[국내논문]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과 종사자의 인권 인식 비교 Comparative study on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human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Staffs in the disabled residential facilities원문보기
본 연구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과 종사자 간 인권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4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에서 수집한 602개 장애인 거주시설 설문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인권과 관련한 16개 항목(인권보장 12개 항목, 인권침해 4개 항목)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인권보장 영역의 모든 항목에서 시설 내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장애인보다 종사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인권침해 영역에서도 종사자 폭행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종사자가 장애인보다 시설 내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p<.05). 연구를 통해 시설 거주 장애인과 종사자는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인권침해에 대해 서로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와 같은 인식 차이의 원인은 첫째, 시설 내 종사자의 역할과 장애인의 욕구가 상호 충돌할 수 밖에 없는 거주시설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둘째, 인권보장이나 인권침해에 대해 장애인과 종사자 간에 서로 합의된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과 종사자 간 인권인식 격차 해소를 위해 통합인권교육, 합의된 인권지표개발 등의 전략 모색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과 종사자 간 인권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4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에서 수집한 602개 장애인 거주시설 설문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인권과 관련한 16개 항목(인권보장 12개 항목, 인권침해 4개 항목)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인권보장 영역의 모든 항목에서 시설 내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장애인보다 종사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인권침해 영역에서도 종사자 폭행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종사자가 장애인보다 시설 내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p<.05). 연구를 통해 시설 거주 장애인과 종사자는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인권침해에 대해 서로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와 같은 인식 차이의 원인은 첫째, 시설 내 종사자의 역할과 장애인의 욕구가 상호 충돌할 수 밖에 없는 거주시설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둘째, 인권보장이나 인권침해에 대해 장애인과 종사자 간에 서로 합의된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과 종사자 간 인권인식 격차 해소를 위해 통합인권교육, 합의된 인권지표개발 등의 전략 모색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differences in human rights perception between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staffs in the disabled residential facilities. Using data from the '2014 Human Rights Survey on Disability in the Disabled Residential Facilities' for 602 facilities, the study co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differences in human rights perception between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staffs in the disabled residential facilities. Using data from the '2014 Human Rights Survey on Disability in the Disabled Residential Facilities' for 602 facilities, the study compared their perception of human rights(16 items), including human rights guarantee(12 items) and human rights violation(4 items). Result showed that the rate of perception for human rights guarantee and violation(except staff violation) of staffs was higher than people with disabilities(p<.05).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human right perception between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staffs. The cause of this difference would be the conflict between roles of staff and needs of person with disabilities, absence of human rights indicators by mutual consent between the two. Our findings suggested a need for study on strategies to solve gap of perception between the two, such as integrated human rights education, developing consensual human rights indicat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differences in human rights perception between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staffs in the disabled residential facilities. Using data from the '2014 Human Rights Survey on Disability in the Disabled Residential Facilities' for 602 facilities, the study compared their perception of human rights(16 items), including human rights guarantee(12 items) and human rights violation(4 items). Result showed that the rate of perception for human rights guarantee and violation(except staff violation) of staffs was higher than people with disabilities(p<.05).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human right perception between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staffs. The cause of this difference would be the conflict between roles of staff and needs of person with disabilities, absence of human rights indicators by mutual consent between the two. Our findings suggested a need for study on strategies to solve gap of perception between the two, such as integrated human rights education, developing consensual human rights indicators.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조사대상기관을 요약하면 [Table 1]과 같다. 본 연구는 장애인과 종사자의 응답자료 중 비교가 가능한 항목을 매칭하여 재구성하였다.
두 집단 간 인권인식의 차이를 검증하고, 그러한 차이가 타당한지에 대해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두 집단의 인권인식 차이에 대한 원인을 논의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성년후견제도의 후견인을 활용하면 비용 대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리적으로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외부인의 왕래가 적은 시설에 대해 성년후견제도에 의해 법적 정당성을 가지는 후견인이 방문하여 시설 내 인권지침이 적절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년후견제도를 통한 장애인 인권침해 감시는 초기에는 거주시설 종사자들에게 불편감을 줄 수도 있다.
제안 방법
‘2014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자료 중 인권보장 12개 항목, 인권침해 4개 항목, 총 16개 항목에 대해 거주 장애인과 시설 종사자의 인권인식률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 장애인과 종사자의 인권인식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활용하였다. 거주 장애인과 종사자의 응답자료를 다 대 다(N:M) 매칭하여 두 집단의 기관별 평균값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즉 개별 기관별로 소속된 거주 장애인의 인권 인식률 평균과 시설 종사자의 인권인식률 평균을 대응표본 T검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2014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인과 종사자 간 인권인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두 집단 간 인권인식의 차이를 검증하고, 그러한 차이가 타당한지에 대해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두 집단의 인권인식 차이에 대한 원인을 논의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2014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인과 종사자 간 인권인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상기 연구의 조사대상기관은 전국의 장애인 거주시설 602개소이다. 장애인, 종사자 그리고 시설 영역을 구분하여 인권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기관을 요약하면 [Table 1]과 같다.
정부와 장애인 인권단체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4년 4월 인권침해사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및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4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분석자료는 전동일 외[16]에서 활용한 ‘2014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자료는 전동일 외[16]에서 활용한 ‘2014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상기 연구의 조사대상기관은 전국의 장애인 거주시설 602개소이다. 장애인, 종사자 그리고 시설 영역을 구분하여 인권실태를 조사하였다.
데이터처리
본 연구는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 장애인과 종사자의 인권인식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활용하였다. 거주 장애인과 종사자의 응답자료를 다 대 다(N:M) 매칭하여 두 집단의 기관별 평균값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거주 장애인과 종사자의 응답자료를 다 대 다(N:M) 매칭하여 두 집단의 기관별 평균값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즉 개별 기관별로 소속된 거주 장애인의 인권 인식률 평균과 시설 종사자의 인권인식률 평균을 대응표본 T검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분석결과 전체를 보면, 인권보장 영역의 모든 항목에서 시설 내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장애인보다 종사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상반되는 의미의 인권침해 영역에서도 종사자폭행에 대한 인식률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종사자가 장애인보다 시설 내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전체를 보면, 인권보장 영역의 모든 항목에서 시설 내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장애인보다 종사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상반되는 의미의 인권침해 영역에서도 종사자폭행에 대한 인식률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종사자가 장애인보다 시설 내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후속연구
둘째, 인권실태조사의 개선을 위한 세부 매뉴얼 개발연구가 필요하다. 전술한 조사지표의 측정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사원 교육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중증장애인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인권침해나 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권교육과 함께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주장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프로그램을 병행한다면 인권침해에 대한 당사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 질 것이다. 의사표현능력, 자기주장 훈련은 인권신장과 자유권 향유를 위한 기본 전제가 되므로 어린 시절부터 조기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학교와의 협력 체계도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전술한 조사지표의 측정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사원 교육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은 신체적, 인지적 특성상 본인의 의견을 표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각, 청각 그리고 새로운 IT기술을 활용한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조사원들이 신뢰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과 종사자 간 집단 비교연구를 넘어 인권 인식에 대한 다양한 집단별 비교연구를 수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성별에 따른 차이, 장애인시설의 특성에 따른 차이, 그리고 장애 영역별 인권인식의 차이 분석도 시도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성별에 따른 차이, 장애인시설의 특성에 따른 차이, 그리고 장애 영역별 인권인식의 차이 분석도 시도해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인권은 어느 시설에서나, 누구에게나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뢰도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인권실태 현장조사원들의 주관적인 평가의견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지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과 종사자가 상호 의견을 교류하며 합의된 내용의 지표를 개발한다면 동일한 시설 내에서 장애인과 종사자 간 인권인식의 격차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신뢰도 있는 인권실태 조사를 위해 구체적인 지표 개발 연구가 요구된다. 구체적인 지표를 활용한 조사는 실제 조사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규정하는 「장애인복지법」은 「아동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에 의해 규율되는 시설에 비해 처벌 규정이 미약하고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다. 한편 처벌과 병행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추후 후속연구로 보완하되 구체적인 처벌 기준 마련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인권이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권리인 인권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서 다른 보편적 권리보다 우선하며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실현을 위해 법적 권리, 공동체, 국가 또는 국제사회의 합의와 동의로 제시된다. 인권은 인간 누구에게나 주어진 존엄한 삶의 향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12].
시설이나 종사자 등이 장애인을 사적으로 활용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이유는 먼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갖고 있는 역할의 이중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종사자의 역할은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역할 수행과 시설 유지 관리의 이중적 역할이 병행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어떤 목적을 가지는가?
이와 같은 논쟁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요 대상자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더욱 명확해 진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보편적 인권보장보다는 보충적 서비스 제공의 목적을 가지며, 이와 같은 보충적 서비스마저도 보장받기 위해 대부분 특별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 예로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관련 규정을 보면, 장애인도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취업을 통해 개인의 인간적인 권리를 완전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로서 취업을 보장하고 있다[3].
참고문헌 (16)
Geon-Bo Kwon, "Domestic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 39, pp. 517-542, 2012.
Han-jin Cho, Young-Shin Ko, Jung-Ran Kwak, Sung-Yub Kim, Hee-Sun Kim, So-Youn Lim, Hee-Jung Choi, "Research community mental handicapped human rights situation through case studie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2006.
Hyung-Shik Kim & Ji-Young Kim, "Human Right & Social Work, Seoul: Nanam (Trans) 2011. Jim Ife. Human Right and Social Work, Cambridge Univ press," 2007.
Hyun-Suk Shin, “A Case Study on Human Rights in Living Facilities for the Disabled,”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ealth Sciences, Vol. 8, No. 1, pp. 87-100, 2011.
Kyung-Su Park & Hae-Kyung Chang, "Case Study on Human rights Dilemmas in Living Facility for the Disabled,"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Vol. 22, pp. 249-272, 2013.
Mi-Kyung Seo, "The Assurance and Restriction on Human Rights of the Mentally Ill,"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55, pp. 231-254, 2003.
Mi-Ok Kim & Kyung-Hee Kim, “A Qualitative Case Study on Rights-Based Social Work Practice in a Residential Facility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3, No. 1, pp. 29-55, 2011.
Mi-Ok Kim, Jin-Kyung Jung & Hee-sung Kim, "A Study on th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Residential Facilities; Focused on perceptions of worker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residential facilities," Social Welfare Policy, Vol. 33, pp. 389-422, 2008.
Pil-Hun Ok, "A Study on the Actual State of Discrimination and Human Rights Welfare for the Disabled," Human Right Vol. 15, 27-51, 2014.
Reichert, E, "Understanding Human Rights : An Exercise Book". Sage Publications, Inc. 2006.
Sung-Taek Lim, "Human rights in the residential facility of the disabled," The Justice Vol. 128, pp. 7-59. 2012.
Sun-Young Jung, Sang-Gil Kong, Eun-Kyung Im, Duk-Hee Chun, Young-Rim Oh, “A Study on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of Employees in the Vagabond Faciliti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2, No. 1, pp. 263-289, 2010.
Yong-Chung Jung, “The responsibility & the role of the Rehabilitation Welfare Center for human rights,” Korean Journal of Clinical Social Work, Vol. 12, No. 2, pp. 25-44, 2015.
Young-Suk Cho & Young-sun Chung, “A study on the worker's human rights perspective in living facilities for the disabled,” Journal of the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y, Vol. 4, No. 2, pp. 81-93, 2013.
Young-Suk Cho, “A study on the human rights status and improvement in residential welfare institutions for the disabled children,” Journal of the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y, Vol. 5, No. 1, pp. 51-69, 2014.
Dongl-Il Chun, Jeong-Min Seo, Jung-Suk Han, Jong-Phil Won, Kyung-Hee Ro & Yu-Mi Kim, "Improvement Study for th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disabled residential facilities, Korea Federation of Organization of the Disabled.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2014.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