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재해율은 1992년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PQ에 '환산재해율' 반영 등을 통하여 건설재해 감소 및 건설업 안전관리 체제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정부가 도입 추진 중인 종합심사낙찰제에도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이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입 낙찰제도의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건설재해율은 입 낙찰제도에 따라 이원화된 기준으로 산정 및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 시점에서 건설재해율 평가지표에 대한 현황 검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체의 재해관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행 건설재해율의 평가 운영에 대한 현황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건설재해율 평가지표의 일원화를 위한 산정기준, 평가대상업체 범위 설정, 건설업 공상처리 개선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개선방안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건설재해율 평가지표의 산정 및 운영이 가능할 것이며, 나아가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활성화 등을 통한 건설 재해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건설재해율은 1992년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PQ에 '환산재해율' 반영 등을 통하여 건설재해 감소 및 건설업 안전관리 체제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정부가 도입 추진 중인 종합심사낙찰제에도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이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입 낙찰제도의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건설재해율은 입 낙찰제도에 따라 이원화된 기준으로 산정 및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 시점에서 건설재해율 평가지표에 대한 현황 검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체의 재해관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행 건설재해율의 평가 운영에 대한 현황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건설재해율 평가지표의 일원화를 위한 산정기준, 평가대상업체 범위 설정, 건설업 공상처리 개선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개선방안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건설재해율 평가지표의 산정 및 운영이 가능할 것이며, 나아가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활성화 등을 통한 건설 재해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converted accident rate in Pre-Qualification(PQ) process in 1992, the safety evaluation system has contributed to a reduction of construction accidents and development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As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metho...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converted accident rate in Pre-Qualification(PQ) process in 1992, the safety evaluation system has contributed to a reduction of construction accidents and development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As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method the government plans to introduce includes the indicators 'accident rate' and 'death rate per 10,000 workers', the influences on the safety evaluation in the bidding process would be broader in public sector construction projects. However, the current safety evaluation system is operated by different estimating standards in the bidding process. At this point, a study of improvement on the safety evaluation index is required to review its current conditions and to propose its efficient operating metho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roblems of the current safety evaluation system through the questionnaire survey on the qualified workers in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and to propose an improvement plan for the problems noticed. Our results suggest the standards of the unified process for the safety evaluation index, the size of construction firms needed for accident rate estimation, and the improvement plan for unreported accidents. The proposed improvement plan enables the reasonable estimation and efficient operation of the safety evaluation index, and further, it would contribute to reducing construction accidents through the activation of voluntary safety management by construction firm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converted accident rate in Pre-Qualification(PQ) process in 1992, the safety evaluation system has contributed to a reduction of construction accidents and development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As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method the government plans to introduce includes the indicators 'accident rate' and 'death rate per 10,000 workers', the influences on the safety evaluation in the bidding process would be broader in public sector construction projects. However, the current safety evaluation system is operated by different estimating standards in the bidding process. At this point, a study of improvement on the safety evaluation index is required to review its current conditions and to propose its efficient operating metho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roblems of the current safety evaluation system through the questionnaire survey on the qualified workers in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and to propose an improvement plan for the problems noticed. Our results suggest the standards of the unified process for the safety evaluation index, the size of construction firms needed for accident rate estimation, and the improvement plan for unreported accidents. The proposed improvement plan enables the reasonable estimation and efficient operation of the safety evaluation index, and further, it would contribute to reducing construction accidents through the activation of voluntary safety management by construction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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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건설재해율 산정 대상 범위에 대하여 수주실적 및 입찰참여 가능성에 대한 별도의 검토를 실시하였다. 특히 2.
그러나 기존 연구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PQ의 ‘환산재해율’에 한정되어 조사 및 분석한 것으로, 최근 종합심사제의 도입으로 따른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을 포함한 다수의 건설 재해율이 운영되기 이전 시점에서 개선방안을 제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규 제도에 따라 이원화 되어 운영되는 현시점에서의 건설재해율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건설업의 재해 감소와 안전관리 의식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입 · 낙찰제도에 반영하고 있는 건설재해율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황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건설 재해율 평가대상 업체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결과를 활용하여 전문가 자문 등을 추가하여 도출한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에 본 연구는 건설업체의 안전보건 활성화 및 안전관리 수준제고를 통해 건설재해율을 감소시키고자 현재 운영 중인 PQ의 ‘환산재해율’과 종합심사제의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에 대한 현황 분석 및 향후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평가 지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1) 현행 건설재해율 산정 및 관리의 행정낭비 및 혼선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설재해율 평가지표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해자 반영범위를 사고성 재해자로 한정함과 동시에 사망자 및 부상자의 반영비율을 70~80%:30~20%로 차등반영하고 요양기간 및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부상강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건설재해율을 일원화할 경우의 반영기준일에 대해 설문한 결과, ‘재해발생일’ 기준이 58%, ‘요양승인일’기준이 42%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건설재해율 산정기관 및 건설업체 실무자의 추가적인 자문을 통하여 각각의 기준일 적용에 대한 현실적인 관점에서의 특징 및 장 · 단점을 Table 17과 같이 비교하였다.
건설재해율의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최근 10년간 제조업 및 기타산업과의 산업재해율을 비교 · 분석하였다.
국내 건설재해율 평가지표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현황 파악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Fig. 5와 같이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건설재해율 산정 · 평가 관련 실태조사 및 분석: 현행 입 · 낙찰제도 상의 건설재해율 평가지표의 기여도 및 개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재해율 평가지표를 일원화하여 관리할 경우를 전제로 실태조사 결과에서 도출된 다양한 대안들의 특징 및 장 · 단점을 분석하여 각 기준별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 동일재해에 대해 상이한 산정값이 도출되도록 하였던 재해자 인정기준일에 대해서도 정확한 재해강도가 반영될 수 있는 ‘요양승인일’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재해율 산정에 따른 혼선과 분쟁 감소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태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건설업체의 재해 관리 실무자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건설재해율 산정 관련 전문가 들의 추가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들을 도출하였다.
1) 현행 건설재해율 산정 및 관리의 행정낭비 및 혼선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설재해율 평가지표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해자 반영범위를 사고성 재해자로 한정함과 동시에 사망자 및 부상자의 반영비율을 70~80%:30~20%로 차등반영하고 요양기간 및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부상강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 동일재해에 대해 상이한 산정값이 도출되도록 하였던 재해자 인정기준일에 대해서도 정확한 재해강도가 반영될 수 있는 ‘요양승인일’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재해율 산정에 따른 혼선과 분쟁 감소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공상처리는 주로 경미한 부상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으며, 공상처리의 최소화 및 건설재해율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부상강도에 따른 차등 반영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고성 재해만을 반영한다는 전제하에 Table 16과 같이 3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각 대안별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대안1과 대안2는 경미한 재해에 대해 건설재해율 산정 시 제외하거나 축소 반영하여 산재처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4주(또는 8주)의 재해가 새로운 공상처리의 기준으로 양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상처리에 대한 처벌기준의 강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건설재해율 관련 현황 조사 및 문제점 분석: 이론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건설재해율 현황 및 평가지표 산정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건설업체의 건설재해율 산정 및 관리 업무는 주로 본사의 안전관리부서에서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설문은 본사를 대상으로만 실시하였고, 그 결과 회수한 총 141건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다.
둘째, 건설재해율 산정 및 적용에 대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행과 같이 이원화된 평가지표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79% (111명)이 응답하였다.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지표 산정 시 사고성 재해자만 반영하자는 의견이 43% (5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수의 응답자인 84% (11명)이 재해강도에 따라 사망자는 70~80%, 부상자는 20~30%의 가중치로 반영되어야한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공공공사의 입 · 낙찰제도에 반영되는 건설 재해율인 ‘환산재해율’과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을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평가지표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 및 방법을 실시하였다(Fig. 1).
설문조사는 건설재해율의 주요 평가 대상자인 1,000대 종합건설업체의 본사 및 현장의 재해 관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2015년 4월~6월에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총 320건(본사 141건, 현장 179건)의 응답을 회수하였다.
따라서 건설재해율 산정 대상 범위에 대하여 수주실적 및 입찰참여 가능성에 대한 별도의 검토를 실시하였다. 특히 2.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기준에서 시평액 1,000위 이외의 건설업체 중 일부가 공동도급, 지역업체참여,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등의 기준에 따른 신인도 가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Table 18과 같이 2014년도를 기준으로 시공능력 순위 1,001위~1,200위까지 업체가 50억원이상 공사에 대해 주계약자로 수주한 사례를 대한건설협회가 제공한 실적자료를 검토하였다.
성능/효과
2) 현재 PQ의 환산재해율 평가업체에서 제외되어 입찰 시 가점 대상에서 배재되는 것에 대한 개선을 고려하여 일원화된 건설재해율은 종합건설업체 전체를 평가대상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서 건설재해율 평가지표의 정확성을 높이고 입 · 낙찰제도 반영에 따른 일부 업체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건설재해율이 입 · 낙찰에 반영됨으로써 공상처리 및 분쟁발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서는 재해자 반영범위의 명확화와 재해강도에 따른 차등반영 등으로 재해반영 기준을 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건설재해율 평가의 대상 건설업체 범위 설정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Table 13과 같이 현행 ‘환산재해율’의 적용기준인 시평액 1,000위 이내 업체로 설정해야한다는 응답수와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과 같이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수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건설재해율을 일원화할 경우 평가 대상 업체 범위 설정에 대한 설문의 결과에서는 ‘시평액 1,000위 이내 업체’와 ‘종합건설업체 전체’로 설정해야한다는 응답이 각각 45% (59명), 47% (63명)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건설재해율 평가지표의 정확성을 높이고 입 · 낙찰제도 반영에 따른 일부 업체의 불이익을 방지 하기 위하여 건설재해율 평가는 모든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넷째, 공상처리가 가능한 재해기준은 ‘요양기간 4주 이하’이 응답자 중 46% (36명)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상처리의 주요 원인은 ‘공사 입찰 시 불이익 최소화’가 4.3점 (86%), 개선방안으로는 ‘재해 반영기준 완화’가 4.3점 (8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현재 평가지표 산정 시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해 PQ의 환산재해율은 5:1을, 종합심사제의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에서는 1:1의 반영비율로 적용하고 있으며, 부상강도에 따른 가중치는 별도로 적용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에서는 84% (115명)가 사망자를 부상자보다 가중하여 차등반영해야한다는 의견이 도출되었고, 그 비율은 70~80% :30~20%가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입 · 낙찰 제도 관련 건설재해율 산정 시 사고성 재해자에 한하여 반영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선제적 예방차원의 기본취지에 부합될 것이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부상자 및 사망자에 대해서는 산재처리에는 포함하되 평가지표 범위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일원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설문항목은 Fig. 7과 같이 모두 3.8~4.1점 (76~82%)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입 · 낙찰제도별로 건설재해율 산정을 위한 재해자 반영범위와 산정결과에 따른 수치가 상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의 방지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재해자 반영 기준일은 재해자 반영기준일은 ‘재해발생일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58% (79명) 나타났으나 ‘요양승인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향후 종합심사제의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의 예상 기여도도 중간 값 수준인 3.28점 (66%)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건설재해율 산정 및 적용에 대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행과 같이 이원화된 평가지표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79% (111명)이 응답하였다.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지표 산정 시 사고성 재해자만 반영하자는 의견이 43% (5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수의 응답자인 84% (11명)이 재해강도에 따라 사망자는 70~80%, 부상자는 20~30%의 가중치로 반영되어야한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재해자 반영 기준일은 재해자 반영기준일은 ‘재해발생일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58% (79명) 나타났으나 ‘요양승인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 건설재해율 평가 대상 업체 범위 대해서는 ‘시평액 1,000위 이내 업체’와 ‘종합건설업체 전체’로 설정해야한다는 응답이 각각 45% (59명), 47% (63명)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셋째, 건설재해율 평가지표 개선방안 도출: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의 추가 의견을 수렴하여 건설재해율 평가지표 산정에 대한 최종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실제 설문결과로도 ‘공사 입찰 시 불이익 최소화’가 공상처리의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으며, 요양기간 기준 4주이하까지는 62% (49명)가, 8주 이하까지 포함할 경우는 응답자의 84% (66명)가 공상처리 가능 재해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준은 설정하기 어려우나 재해자 반영 기준일을 ‘요양승인일’로 할 경우, 재해강도에 따라 재해 발생일로부터 산재 신고기한을 별도의 기준으로 설정하면 두 가지 조건을 상당히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이 모든 산업의 재해율 지표는 점차 낮아지고 있는 긍정적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업의 경우에도 특정 연도를 제외하고는 과거 10년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분석되었다.
1점의 배점이 부여되어 1:1의 비율로 반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상자와 사망자의 반영비율에 대하여 설문을 실시한 결과, Table 11과 같이 115명 (84%)이 부상자 대비 사망자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대부분의 응답자가 부상자는 20~30%, 사망자는 70~80%의 비율로 반영되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둘째, 현재 평가지표 산정 시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해 PQ의 환산재해율은 5:1을, 종합심사제의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에서는 1:1의 반영비율로 적용하고 있으며, 부상강도에 따른 가중치는 별도로 적용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에서는 84% (115명)가 사망자를 부상자보다 가중하여 차등반영해야한다는 의견이 도출되었고, 그 비율은 70~80% :30~20%가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Table 15에서 알수 있듯이 공상처리가 가능한 수준을 62% (49명)은 요양기간 4주이하로 인식하고 있고, 8주 이하를 포함시킬 경우 응답자의 대다수인 84% (66명)가 공상처리 가능 수준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첫째, 건설재해율 산정 시 재해자 반영범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업무성 재해자와 사고성 재해자를 혼용하여 반영하고 있는 기존과 달리 사고성 재해만을 반영해야한다는 의견이 43% (5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제 2.
첫째, 국내 입 · 낙찰제도에 반영되고 있는 건설재해율의 재해 예방 기여수준은 3.14점 (63%)~3.28점 (66%)으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71%로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의 사고성 사망만인율의 경우에는 감소추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업종 대비 현저히 높은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국내 입 · 낙찰제도에 반영하고 있는 건설재해율은 PQ의 환산재해율과 종합심사제의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로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성 저하 및 혼란 유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설재해율 운영과 관련한 설문에서도 평가지표를 일원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응답자 중 79% (111명)를 차지하였다. 평가지표를 일원화할 경우 지표 관리기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 측면에서는 산정결과의 신뢰성 확보 및 행정 낭비의 감소가 예상되며, 건설업체 측면에서는 기존 중복 산정으로 인해 발생되었던 지표 관리의 혼선을 감소시키고 재해관리 업무의 효율성은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재해율 평가지표를 일원화하여 관리할 경우를 전제로 실태조사 결과에서 도출된 다양한 대안들의 특징 및 장 · 단점을 분석하여 각 기준별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한편, 공상처리를 하는 주요 원인에 대한 설문에서는 ‘공사 입찰 시 불이익 최소화’가 4.3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영업정지 및 감독강화 등 행정제재 불이익최소화’, ‘현장 관리자 인사고가 불이익 방지’, ‘시공능력 평가액에서 공사실적액 감액 방지’ 등이 공상처리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Fig. 8).
후속연구
그러나 건설재해율 산정 시 반영이 축소된 기준(요양기간 4주 또는 8주)에 따라 새로운 공상처리 기준선이 양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공상처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면, 종합심사제의 경우 현재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에 대해 최대 0.
그러므로 정량평가가 가능한 후행지표인 건설재해율과 해당 프로젝트 특성이 고려된 사전 재해예방 활동 평가지표를 동시에 입 · 낙찰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건설업체의 안전의식에 대한 제고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성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건설재해율이 입 · 낙찰에 반영됨으로써 공상처리 및 분쟁발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서는 재해자 반영범위의 명확화와 재해강도에 따른 차등반영 등으로 재해반영 기준을 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동시에 공상처리에 대한 처벌 강화도 병행되어야함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개선은 건설업체 및 재해근로자의 정당한 산재처리를 유도함으로써 공상처리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상처리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건설 현장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주체인 협력업체의 재해율 평가지표도 운영 ·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건설재해율 평가지표의 산정 및 관리 방안은 건설안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관련 법령을 현실화시키고, 나아가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활성화 및 안전관리 수준의 제고 등을 통한 건설 재해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앞서 제시된 건설재해율 산정 시 ‘사고성 재해자’만을 반영하는 방안과 부상자의 재해강도에 따른 차등 반영을 통해서 일정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서 납부된 산재보험료에 따란 건설업체 및 재해근로자의 정당한 산재처리가 자발적으로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서 건설재해율 평가지표의 정확성을 높이고 입 · 낙찰제도 반영에 따른 일부 업체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건설재해율 이미 발생한 재해를 산정 · 관리하는 후행지표로 궁극적으로는 건설 재해감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재해 예방을 통한 건설 안전제고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사전 재해예방 활동 등과 같은 선행지표를 입 · 낙찰제도에 적극 반영하는 방안이 반드시 검토되어야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건설업의 안전 및 재해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건설업의 산업재해란 ‘건설과 관련한 작업환경 또는 작업 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건설근로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의미하여, 부상과 이로 인한 질병 및 사망 등을 포괄한다. 건설업의 경우 작업환경의 특수성과 작업 자체의 고위험성으로 인하여 타 산업에 비해 사망 등 중대재해의 발생가능성이 높아 안전 및 재해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건설업의 산업재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건설업의 산업재해란 ‘건설과 관련한 작업환경 또는 작업 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건설근로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의미하여, 부상과 이로 인한 질병 및 사망 등을 포괄한다. 건설업의 경우 작업환경의 특수성과 작업 자체의 고위험성으로 인하여 타 산업에 비해 사망 등 중대재해의 발생가능성이 높아 안전 및 재해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건설업 산업재해발생율 평가지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세부평가기준’을 살펴보면 건설재해율 평가지표는 종합심사낙찰제의 평가 항목 중 공사수행능력 배점의 사회적 가점에서 건설안전 평가항목으로 0.2점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적책임 가점의 건설안전분야 0.2점은 다시 재해율 지표 0.1점, 사망만인율 지표 0.1점씩 구분되어 평가하며, 평가지표는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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