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선진국과 한국의 정부회계제도 개혁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선진국과 한국의 정부회계제도 개혁은 제도 도입기, 제도 형성기, 제도 안정기의 순서로 분석하였다. 연구는 뉴질랜드, 미국, 영국, 한국의 정부회계개혁 사례에 대한 문헌조사 및 뉴질랜드, 미국, 영국, 한국의 재무부, 감사원, 정부회계기준위원회 등의 홈페이지에서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선진국과 한국은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을 통하여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재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정부회계제도에 비하여 한국의 정부회계제도는 개혁이 더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통합재무제표 범위의 확대, 공공부문 회계기준의 일관성 확보, 정부회계 감사제도의 정비,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활용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다만 정부회계는 기업회계와 차이가 있으므로 정부회계제도 개혁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선진국과 한국의 정부회계제도 개혁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선진국과 한국의 정부회계제도 개혁은 제도 도입기, 제도 형성기, 제도 안정기의 순서로 분석하였다. 연구는 뉴질랜드, 미국, 영국, 한국의 정부회계개혁 사례에 대한 문헌조사 및 뉴질랜드, 미국, 영국, 한국의 재무부, 감사원, 정부회계기준위원회 등의 홈페이지에서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선진국과 한국은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을 통하여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재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정부회계제도에 비하여 한국의 정부회계제도는 개혁이 더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통합재무제표 범위의 확대, 공공부문 회계기준의 일관성 확보, 정부회계 감사제도의 정비,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활용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다만 정부회계는 기업회계와 차이가 있으므로 정부회계제도 개혁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government accounting reform of advanced countries and South Korea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The reform steps are structured down to institutional introduction, institutional formation and institutional stability. I researched the literatures on ...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government accounting reform of advanced countries and South Korea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The reform steps are structured down to institutional introduction, institutional formation and institutional stability. I researched the literatures on the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and compiled research materials from the Finance Ministries, Audit Offices, and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Boards websites of New Zealand, US, UK and South Korea. Analysis showed that advanced countries and South Korea have adopted accrual accounting systems which have provided more comprehensive and objective financial information. But the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of South Korea compared with those of advanced countries needs reform. The suggestions of this study include: expanding range of whole of 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s; giving coherence to the public accounting standards; adopting government audit system; and introducing accrual budgeting.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business accounting and government accounting and the differences are considered for government accounting reform.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government accounting reform of advanced countries and South Korea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The reform steps are structured down to institutional introduction, institutional formation and institutional stability. I researched the literatures on the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and compiled research materials from the Finance Ministries, Audit Offices, and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Boards websites of New Zealand, US, UK and South Korea. Analysis showed that advanced countries and South Korea have adopted accrual accounting systems which have provided more comprehensive and objective financial information. But the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of South Korea compared with those of advanced countries needs reform. The suggestions of this study include: expanding range of whole of 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s; giving coherence to the public accounting standards; adopting government audit system; and introducing accrual budgeting.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business accounting and government accounting and the differences are considered for government accounting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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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선진국과 한국의 정부회계개혁의 주요한 내용과 특성을 비교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의 연구가 정부개혁 사례의 하나로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거나 우리나라가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연구이어서, 최신의 다양한 정부회계개혁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연방정부, 특히 감사원은 발생주의 제도가 정부회계뿐만이 아니라 정부예산에 미칠 수 있는 이점을 인식하고 1980년대부터 정부원가관리를 위하여 예산에서도 발생주의를 적용할 것을 주장해 왔다. 또한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 재정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였다. 의회에서도 발생주의 예산제도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으며 감사원은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실태를 조사하여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정부회계개혁에 선진국의 정부회계개혁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여 이들의 주요한 내용과 특성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한국은 정부 회계개혁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는데 선진국은 안정기에도 지속적인 개혁을 수행하여 제도를 착근시키고 있었다.
제안 방법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뉴질랜드, 미국, 영국 및 한국의 정부회계개혁에 대한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각국의 재무부, 감사원, 정부회계기준위원회 등의 홈페이지에서 체계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수행하였다.
신제도주의 이론은 제도가 발전하는 과정을, 첫째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제도가 처음으로 인식되어 제도 채택이 추진되는 제도 도입기, 둘째 구체적인 활동이 수행되어서 제도가 만들어지는 제도 형성기, 셋째 제도가 검증되어 일상적으로 작동되는 제도 안정기로 구분한다[1-5].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분석틀에 따라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정부회계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논의되는 제도 도입기, 다양한 행위자들의 활동으로 정부 재무제표가 산출되는 제도 형성기, 재무제표 산출 이후에도 이를 착근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보완적 요소들이 도입되는 제도 안정기로 구분하여 논의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논의하지 않았던 제도 안정기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에 초점을 맞춘다.
2006년 8월부터 시범사업 대상을 모든 부처로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구체적인 실사지침을 마련하고 국가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하였다. 그리고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법으로 국가회계법을 제정하고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28].
대상 데이터
2005년에는 정부회계기준 시안과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12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2006년 8월부터 시범사업 대상을 모든 부처로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구체적인 실사지침을 마련하고 국가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하였다.
성능/효과
둘째, 뉴질랜드와 영국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회계기준이 국제회계기준 및 국제공공회계기준을 사용함으로써 일관성 있게 작성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정부회계기준 제정과정에서 국제회계기준 및 국제공공회계기준을 참고하여 적용하거나 그 내용을 비교하여 적용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44].
넷째, 뉴질랜드와 영국은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적용한 이후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활용하여 회계과목과 예산과목이 대응되어 연계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추정재무제표를 활용하여 재정의 지속성 및 건전성 확보에 활용하고 있다.
첫째,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민간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달리 비용과 수익의 대응원리가 적용되기 어렵고 자본의 실질적 내용이 차이가 있어 정부회계기준 구성에 있어 유의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자산은 민간 기업에 존재하지 않는 특수한 형태의 자산인 사회간접자본, 공공시설, 천연자원, 국방자산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산의 유형구분 및 평가기준에 있어서 정부자산의 특성에 맞는 회계처리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넷째, 기업의 회계감사는 독립적인 회계법인에 의하여 수행되고 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반면 정부의 회계감사는 회계법인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기도 하지만 궁극적 책임은 감사원에게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나 제도적 제약으로 이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도 감안해야 한다.
다섯째, 예산회계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부문은 기업과 달리 의회의 예산승인 및 결산확인이 요구된다. 따라서 발생주의 예산 및 회계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의원 및 보좌관 등이 발생주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속연구
다만 선진국과 한국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차이 및 시사점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깊지 않았다. 추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한국이 중앙정부에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한 것은 언제인가?
한국은 성과중심의 관리개혁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에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2009년에 도입하였다. 그런데 최근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착근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어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다양한 방법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정부회계기준 제정과정에서 국제회계기준 및 국제공공회계기준을 참고, 내용 비교를 통해 적용하지 않아 생긴 문제점은 무엇인가?
반면 한국은 정부회계기준 제정과정에서 국제회계기준 및 국제공공회계기준을 참고하여 적용하거나 그 내용을 비교하여 적용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44]. 그 결과 중앙정부의 경우 국가회계기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공공기관의 경우 국제회계기준 또는 과거의 기업회계기준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정합성 확보가 어렵다. 따라서 회계기준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공공부문 전체의 연계 등을 감안한다면 이들을 국제기준에 맞게 대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회계감사제도는 어떤 기능을 하고있는가?
셋째, 선진국은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선진국의 회계감사제도는 재무제표에 대한 재무감사를 수행하고, 내부통제의 문제점을 개선하였으며, 감사의견을 공표하여 왔다. 한편 한국은 검사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선진국의 감사제도와는 달리 합법성 위주의 검사로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불충분한 제도로 판단된다[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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