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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공적 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 - 통합적 지역거점 구축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for the Reform of Public Housing Welfare Delivery System 원문보기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v.27 no.4, 2016년, pp.33 - 46  

이종권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김경미 (토지주택연구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era of lowbirth, aging population, low growth and social polarization, the effective welfare delivery systems are taking on added significance than past years. Public housing welfare resources, such as public rental housing, housing voucher, affordable housing loan, are more diversified and exp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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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공적 전달체계 강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정립되어야 할 주요 고려사항으로 어떤 범주의 주거복지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하는지, 전달기관간(지자체와 전담기관간, 전담 기관들간)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민간 전달체계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다만 선행연구들에서는 전달기관간(공적 전달기관과 민간 전달기관간, 공적 전달기관 들 상호간)의 역할관계 설정이 다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본 연구는 이러한 기관간의 역할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한편 최근의 주거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공적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실천적 움직임이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민간 전달체계도 이에 대응하여 발전적 변모를 모색하고 있는 등 제반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실천모델을 제시하고자 시도한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 또한, 적절성, 효율성, 평등성 원칙은 전달체계가 구축되고 어느 정도 정착된 단계에서의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겠으나, 주거복지 공적 전달체계는 이제 구축단계이므로 쟁점이 형성될 여지가 적다고 보고 본 연구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겠다.
  • 본 연구는 이상의 선행연구들의 주요 연구성과에 기초하며, 주거관련 지원서비스의 개념적 논의와 주요 범주, 향후 전달체계 개선방향에 대하여 기본적인 인식을 같이 한다.
  • 본 연구는 주거복지 전달체계, 특히 공적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개편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LH가 주거기본법상의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앞서 살펴본 공적 주거복지 서비스의 범주, 전달체계의 주요 원칙, 전달기관간 관계 등을 토대로 주거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를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지역 거점으로서 정립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이 연구는 그간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운영됐던 주거복지 프로그램이 주거욕구의 다양화를 반영하여 주거급여 신설, 주택금융지원 강화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나, 각 프로그램간의 상호 연계 및 통합적 전달이 이루어질 때 정책누수를 최소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였다.
  • 이를 위하여 공적 전달체계의 현황을 분석, 평가하고 그 토대 위에서 공적 전달체계의 강화를 위하여 향후 어떤 주거복지 전달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는지, 전달기관간의 관 계는 어떻게 재설정되어야 하는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협력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 나아가 전달 체계의 지역거점으로서 주거복지센터(주거기본법상에 근거)의 역할 및 구성방향에 대해 제시해보고자 한다.
  • 주거복지센터 설치는 예산제약과 전문인력의 부족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는 권역별20)로 설치하되,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전달 거점조직인 희망복지지원단과 매칭하여 시ㆍ군ㆍ구 단위로 점차 확대해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다만 선행연구들에서는 전달기관간(공적 전달기관과 민간 전달기관간, 공적 전달기관 들 상호간)의 역할관계 설정이 다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본 연구는 이러한 기관간의 역할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한편 최근의 주거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공적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실천적 움직임이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민간 전달체계도 이에 대응하여 발전적 변모를 모색하고 있는 등 제반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실천모델을 제시하고자 시도한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가설 설정

  • 셋째, 지역기반의 거버넌스 구축이다.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는 지자체, 지역사회, 민간단체,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포괄하는 지역차원의 상시적인 네트워킹 체계 구축이 필요한데, 이는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통합적 사회복지전달 전담기관인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과의 연계 및 역할분담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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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주거복지란 무엇인가? 그러나 국내에서 주거복지(housing welfare)라는 개념은 일반 사회복지정책과의 연계성 보다는 주택정책 차원의 ‘서민 주거안정’ 개념을 확장한 의미에서 공공임대주택 등 저렴 주택의 공급, 주거급여 등 주거비 지원, 금융지원 등 각종 공적 자원의 확보ㆍ공급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의미 로 넓게 사용되고 있다.
정부가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에서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육성하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정부는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에서 촘 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정책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는 취지에서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주거급여 및 금융지원 등을 통해 수요자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시 장을 육성하는 것으로 기본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 한 맥락 하에서 2014년에 주거급여가 새로이 도입(기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분리)되었고,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디딤돌대출) 도 조금씩 강화되는 추세이다. 2015년에는 기업형 민간임 대주택사업(New Stay 정책)이 도입되었다.
일반 사회복지정책은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 일반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 비스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Jung & Lee (2012)를 주로 참조).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 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5개 사회보험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 4개 특수직역연금으로 구성되며 1 차 사회안전망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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