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구조물이나 고층 건물에 승강기는 필요적임에도 불구하고 승강기 사고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승강기 사고가 사소하면 재난안전본부에서 처리되고 있으나 중대한 사고가 아닐 경우 안전공단에 보고되지 않아 누적되지 않고 있다. 또한 승강기의 부품교체나 수리시에는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유지관리항목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장기수선대상항목에 포함되는 것인지와 관련하여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승강기 사고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 승강기 보수비용과 관련한 갈등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승강기의 사고나 고장을 감소시키고 승강기의 운행중단을 줄이며 승강기 소유자와 사용자간의 갈등을 줄일 필요가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승강기 하자보수책임기간중에 하자보수처리절차, 승강기의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시 통지절차, 승강기 유지관리계약서 작성방향, 승강기검사의 공정성 담보방향을 제시하였다.
대형구조물이나 고층 건물에 승강기는 필요적임에도 불구하고 승강기 사고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승강기 사고가 사소하면 재난안전본부에서 처리되고 있으나 중대한 사고가 아닐 경우 안전공단에 보고되지 않아 누적되지 않고 있다. 또한 승강기의 부품교체나 수리시에는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유지관리항목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장기수선대상항목에 포함되는 것인지와 관련하여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승강기 사고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 승강기 보수비용과 관련한 갈등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승강기의 사고나 고장을 감소시키고 승강기의 운행중단을 줄이며 승강기 소유자와 사용자간의 갈등을 줄일 필요가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승강기 하자보수책임기간중에 하자보수처리절차, 승강기의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시 통지절차, 승강기 유지관리계약서 작성방향, 승강기검사의 공정성 담보방향을 제시하였다.
To operate a large structure or a high-rise building, elevator is essential. Nevertheless, elevator breakdowns or accidents have been consistently reported. When the accidents are not serious, the records are not reported and cumulated in the Korea Elevator Safety Agency. Additionally, in case of re...
To operate a large structure or a high-rise building, elevator is essential. Nevertheless, elevator breakdowns or accidents have been consistently reported. When the accidents are not serious, the records are not reported and cumulated in the Korea Elevator Safety Agency. Additionally, in case of replacement or repair of the parts of elevator, conflicts about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expense of the replacement or repair are frequently occurred. However the record of accidents is not decreasing and the conflict about the fund of elevator repair is serious. So, it is needed to reduce the elevator accidents or malfunction, the operation stop of the elevator, the conflict between building owners and user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elevator maintenance procedures during defect liability period, the notification procedure in case of breakdown or accident elevator, the direction of elevator maintenance contracts, the direction of the elevator inspection were suggested.
To operate a large structure or a high-rise building, elevator is essential. Nevertheless, elevator breakdowns or accidents have been consistently reported. When the accidents are not serious, the records are not reported and cumulated in the Korea Elevator Safety Agency. Additionally, in case of replacement or repair of the parts of elevator, conflicts about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expense of the replacement or repair are frequently occurred. However the record of accidents is not decreasing and the conflict about the fund of elevator repair is serious. So, it is needed to reduce the elevator accidents or malfunction, the operation stop of the elevator, the conflict between building owners and user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elevator maintenance procedures during defect liability period, the notification procedure in case of breakdown or accident elevator, the direction of elevator maintenance contracts, the direction of the elevator inspection were suggested.
따라서 본 연구는 승강기의 법적 책임을 규명하고, 사고 및 구조 관련체계를 조사하여 승강기 인수 이후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승강기 운행정지가 최소화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책임관계와 관련된 사항, 중대하지 않은 사항의 보고절차, 유지관리계약서의 작성방향 등 승강기의 인도이후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승강기는 현대건축물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나 승강기에서 구조되는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승강기 사고유형, 승강기 사고통지관련 체계, 승강기관련 책임 등을 분석하여 준공 이후 승강기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의 2015년 10월 26일부터 2016년 2월 8일까지 통계와 안전공단에 공개된 승강기의 사고 및 구조 통계에 한정하여 진행하고, 그 내용적 범위는 승강기 하자담보책임기간내의 처리방법, 중대하지 않은 사고처리방법, 승강기 유지관리계약서 및 승강기 검사기관에 한정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성능/효과
둘째, 승강기의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하여 재난안전본부에 처리하였다면 관리주체가 안전공단에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승강기 장기수선계획대상항목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여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첫째, 승강기 하자보수 책임기간 중에 운행정지가 최소화되도록 하자보수처리방법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후속연구
본 연구는 제한된 기간에 발생된 승강기의 구조사례 및 사고통계를 기준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고나 구조사유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하고 있으므로 입법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승강기의 사고나 구조와 관련하여 입법화를 위해서는 추후 구체적인 사고나 구조사유가 명시될 필요가 있고, 기초적인 자료가 보강된다면 승강기 사고나 구조의 책임관계정립, 승강기 부품의 보증기간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관계정립,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의 관계정립방안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제한된 기간에 발생된 승강기의 구조사례 및 사고통계를 기준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고나 구조사유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하고 있으므로 입법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승강기의 사고나 구조와 관련하여 입법화를 위해서는 추후 구체적인 사고나 구조사유가 명시될 필요가 있고, 기초적인 자료가 보강된다면 승강기 사고나 구조의 책임관계정립, 승강기 부품의 보증기간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관계정립,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의 관계정립방안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제조상의 결함이란 무엇인가?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6].
하인리히가 제시한 법칙은 무엇인가?
하인리히는 중대한 사고 1건이 발생하는 데는 29건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고, 경미한 사고 29건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사고 없이 처리되는 300건의 사건이 있었다는 법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사고 없이 처리되는 300건의 사건 뒤에는 무수한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통계학적으로 밝혀냈으며 이를 하인리히 법칙이라 한다(Figure 2.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에 포함되는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6].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7].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소송으로 제조물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승강기 이용자는 그 기간동안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참고문헌 (7)
Kim GH, Bang SB, Kim JM, Bae SM, Kim JC. The Cause Analysis and Research of Malfunction for Elevator Equipment of the Apartment Hous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llumination and Electrical Installation Engineers. 2006 Mar;20(4):65-72.
Kim JW, Lee HS, Park MS, Lee JG. Construction Safety Hazard Identification in Elevator Installation Phase. Proceedings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015 Oct;35(2):555-6.
Database of Installation Number of Elevators in Korea [internet]. Seoul(Korea): Korea Elevator Safety Agency; 2001-2016 [cited 2016 Aug 31]. Available from:http://www.koelsa.or.kr/wpge/m_129/info/info010201.do.
Kim YJ. The Activation Study for Mass Dwelling Remodeling Through Case Analysis [dissertation]. [Seoul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015. 60 p.
Database of Elevator Accident Victims in Korea [internet]. Seoul(Korea): Korea Elevator Safety Agency; 1994-2013 [cited 2016 Aug 31]. Available from:http://www.koelsa.or.kr/wpge/m_145/info/info020206.do.
Database of Decision against Manufacturing Defect (2003 da16771) [internet]. Seoul(Korea): Supreme Court; 2003[cited 2016 Aug 31]. Available from:http://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Database of Decision against Design Defect (2002da17333) [internet]. Seoul(Korea): Supreme Court; 2002[cited 2016 Aug 31]. Available from:http://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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