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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동차 해체·재활용 제도 개선 연구
A Study for Improving the Vehicle Dismantling and Recycling System of Korea 원문보기

자동차안전학회지 = Journal of Auto-Vehicle Safety Association, v.8 no.4, 2016년, pp.24 - 30  

류병운 (홍익대학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Korea, the Vehicle Dismantler and Recycler industry is supervis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under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Also, Korean Automotive recycling businesses are supervised by the Minister of Environment under the Resource Recirculation Act. The main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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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다시 말해서 한국 등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들은 WTO TBT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s to Trade)에 합치되어야 한다. TBT협정은 기술규정과 표준, 그리고 그 기술규정 및 표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기술무역장벽이 되는 것을 방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7) 따라서 환경보호와 재활용을 위한 규제로서 기술 장벽이 요구되는 경우로서 국제표준(거의 완성된 국제표준을 포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그 기준에 따를 것이 요구된다.
  •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 제II장에서는 EU의 ELV 지침의 내용을 살펴보고 제III장에서는 한국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그리고 한국 제도 개선의 방향에 대한 검토 자료로서 일본의 EU 지침에 따른 제도 개선 내용을 제IV장에서 소개하고 제V장에서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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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자동차관리법에서 해체재활용업의 정의는? ‘자동차관리법’은 해체재활용업을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을 대행하는 것으로 정의(定義)하고 있다.(2)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① 차대번호가 표기된 차대 또는 차체, ② 조향장치중 조향기어기구, ③ 제동장치중 마스터 실린더와 배력장치 등(3)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행위 또는 과정]을 말한다.
자동차재활용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ELVA는 ① 자동차내 4대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의 제거(법규 허용치 이내에서만 허용),(10) ② 해체재활용 대상 자동차의 무상 회수 체계 구축 및 운영, ③친환경적 처리/목표 재활용율(2015년 95%, 에너지회수율 10%이내), ④ Zero-cost-treatment 제도 또는 기금 조성, ⑤ 재활용정보의 제공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2002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LVA의 적용 자동차의 범위는 M1(9인승 이하 승용차)과 N1(자동차 총 중량 3.
폐차란? ‘자동차관리법’은 해체재활용업을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을 대행하는 것으로 정의(定義)하고 있다.(2)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① 차대번호가 표기된 차대 또는 차체, ② 조향장치중 조향기어기구, ③ 제동장치중 마스터 실린더와 배력장치 등(3)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행위 또는 과정]을 말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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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1.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6호 :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9호.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 

  4.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5호. 

  5. 류병운, 국제법, (2013), p. 199. 

  6. EU운영조약(TFEU) 제216조, 2항; Bresciani v. Italian Finance Department, Case 87/75 [1976] ECR 129. 

  7. EU운영조약(TFEU) 제216조, 2항; Bresciani v. Italian Finance Department, Case 87/75 [1976] ECR 129. 

  8. EU ELV 지침 제4조 

  9. EU ELV 지침 제5조 

  10. Ecris 홈페이지: www.ecris.se 

  11. 2010년 1월 경제산업성.환경성 ELV 보고서. 

  12. 자원순환법 제36조 참조. 

  13. Directive(2000/53/EC) 

  14. Directive(2002/96/EC). 

  15. 부록 I 일본 ELV법(使用?自動車の再資源化等に?する法律) 참조. 

  16. TBT 협정 전문(前文). 

  17. TBT 협정 제2조 4항. 

  1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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