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e integrated system of national protected areas by identifying OECMs which are not officially recognized as protected areas, but effectively and enduringly deliver the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 to expand them up to the level recommended by the ...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e integrated system of national protected areas by identifying OECMs which are not officially recognized as protected areas, but effectively and enduringly deliver the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 to expand them up to the level recommend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order to identify them, candidates for OECMs were listed and it was developed a three-step systematic screening tool based on preconditions, essential characteristics, and sustainable means for conservation outcome of them. As a result of using the tool that considers domestic conditions, seven areas which included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Urban Natural Park Areas, Fishery Resources Protection Zones, Riparian Zones, Natural Recreation Forest Zones, Water Source Protection Areas, and Buffer Zones for Korea National Arboretum were selected as OECMs. And the system of national protected areas was built by integrating them with national protected areas(NPA). Compared with the NPA, the system has been expanded by them and has reached to 17.88%, exceeding the target of 17% for terrestrial and inland water protections. It was proven that they were very effective in enlarging these protections. However, it failed to contribute to the target for marine protections. The expansion of marine protected areas requires different approaches, such as discovering new types of marine protected areas or linking them to biologically important marine areas all over the world.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e integrated system of national protected areas by identifying OECMs which are not officially recognized as protected areas, but effectively and enduringly deliver the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 to expand them up to the level recommend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order to identify them, candidates for OECMs were listed and it was developed a three-step systematic screening tool based on preconditions, essential characteristics, and sustainable means for conservation outcome of them. As a result of using the tool that considers domestic conditions, seven areas which included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Urban Natural Park Areas, Fishery Resources Protection Zones, Riparian Zones, Natural Recreation Forest Zones, Water Source Protection Areas, and Buffer Zones for Korea National Arboretum were selected as OECMs. And the system of national protected areas was built by integrating them with national protected areas(NPA). Compared with the NPA, the system has been expanded by them and has reached to 17.88%, exceeding the target of 17% for terrestrial and inland water protections. It was proven that they were very effective in enlarging these protections. However, it failed to contribute to the target for marine protections. The expansion of marine protected areas requires different approaches, such as discovering new types of marine protected areas or linking them to biologically important marine areas all over the world.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보호지역 양적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여건에 맞는 OECMs를 발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 보호지역 통합 시스템2)을 구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보호지역의 양적 확대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여건에 맞는 OECMs를 선별ㆍ발굴하여 국가 보호지역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수행하였다.
제안 방법
OECMs 검토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①국내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이하 ‘용도지역 등’), ②보호지역 지정·관리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구역, ③민간에서 관리하는 보전지역에서 OECMs로 잠재력을 가진 지역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하여 지도화 및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였다(Figure 2). 국가공간정보포털 오픈마켓 국가중점개방데이터와 산림청 데이터 개방자료 중 필요한 자료를 다운받아 해당 지역을 폴리곤 형태로 GIS dataset을 구축하였다.
연구 결과, OECMs의 정의와 특성을 반영하고 국내 실정을 고려한 체계적인 선별 3단계 과정을 거쳐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자연휴양림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의 7개 ‘용도지역 등’을 OECMs로 발굴하였다. 그리고 국가보호지역과 통합하여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을 구축하였다(Figure 3). 이렇게 통합된 보호지역시스템은 목표 11의 육지 및 육수 보호지역 양적확대 목표 17%를 초과 달성하였다.
선별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호지역 관련 전공 대학교수 3인, 국토계획 및 보호지역 관련 국립연구기관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과 3차례 의견수렴과정(2017년 5월 16일, 6월 14일, 7월 14일)을 거쳐 OECMs를 최종 선정하였다. 그리고 최종 선정된 OECMs를 지도화하고 DB를 구축하였다. 세부 연구 과정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Figure 1).
다음으로 OECMs를 발굴하기 위해 먼저 검토 대상을 선정하고 목록을 작성한 후, 3단계 선별(screening) 과정을 거쳐 OECMs를 선정하였다. 선별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호지역 관련 전공 대학교수 3인, 국토계획 및 보호지역 관련 국립연구기관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과 3차례 의견수렴과정(2017년 5월 16일, 6월 14일, 7월 14일)을 거쳐 OECMs를 최종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보호지역과의 중복도를 검토하였다. 보호지역과 OECMs는 상호 배타적이어야 한다(WCMC, 2016).
이중 보호지역을 제외하고 자연자원의 보호와 자연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ㆍ관리하는 곳과 지정 목적에 관계없이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21개의 ‘용도지역 등’을 OECMs 검토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현재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지정ㆍ관리기관인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조사하고 그중에서 자연자원의 보호,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증진, 생태계 서비스 보전 등의 사업목적을 가진 8개 사업구역을 선발하여 목록을 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간 관리지역 중 자연보전과 관련성이 있는 전통마을숲과 사찰림 2개를 선정하여 검토 대상 목록에 추가하였다.
목표 11에 대한 충실성 선별 과정에서 탈락한 7개 ‘용도지역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24개에 대하여 보호지역과 얼마나 중복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2017). 본 연구는 보호지역의 양적 확대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OECMs를 발굴하였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에서 구축된 국가 보호지역 통합 시스템을 바탕으로 보호지역의 질적 확대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선별 1단계에서 선정된 14개 ‘용도지역 등’을 대상으로 OECMs 특성을 반영한 총 9개 선별 항목을 사용하여 선별 과정을 진행하였다(Table 4).
선별 3단계에서는 선별 2단계에서 선정된 7개 ‘용도지역 등’에 대하여 보전 성과의 지속적 유지와 위해 행위를 배제할 수 있는 법 또는 다른 효과적인 수단의 보유 여부를 조사하였다.
선별 항목 ③관리시행을 기준으로 자연유보지역은 특정한 관리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선별 항목 ④보호지역 75% 관리 규칙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토지피복도를 이용하여 자연생태계 면적 비율을 분석하였다. 자연생태계 비율이 75% 미만인 개발제한 구역(67.
우선 OECMs의 개념, 유형, 적용 의의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OECMs의 특성을 구성 하는 요소를 공간적 속성, 관리체계, 관리기간, 보전방식, 보전 성과 및 효과 등 5가지로 구분하여 9개 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OECMs 선별 항목으로 활용하였다.
우선 OECMs의 개념, 유형, 적용 의의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OECMs의 특성을 구성 하는 요소를 공간적 속성, 관리체계, 관리기간, 보전방식, 보전 성과 및 효과 등 5가지로 구분하여 9개 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OECMs 선별 항목으로 활용하였다.
대상 데이터
OECMs 검토 대상은 총 31개 ‘용도지역 등’ 또는 사업구역이다(Table 2).
따라서 7개 ‘용도지역 등’을 OECMs로 최종 선정하였다(Table 5).
다음으로 현재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지정ㆍ관리기관인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조사하고 그중에서 자연자원의 보호,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증진, 생태계 서비스 보전 등의 사업목적을 가진 8개 사업구역을 선발하여 목록을 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간 관리지역 중 자연보전과 관련성이 있는 전통마을숲과 사찰림 2개를 선정하여 검토 대상 목록에 추가하였다. OECMs 검토 대상은 총 31개 ‘용도지역 등’ 또는 사업구역이다(Table 2).
다음으로 OECMs를 발굴하기 위해 먼저 검토 대상을 선정하고 목록을 작성한 후, 3단계 선별(screening) 과정을 거쳐 OECMs를 선정하였다. 선별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호지역 관련 전공 대학교수 3인, 국토계획 및 보호지역 관련 국립연구기관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과 3차례 의견수렴과정(2017년 5월 16일, 6월 14일, 7월 14일)을 거쳐 OECMs를 최종 선정하였다. 그리고 최종 선정된 OECMs를 지도화하고 DB를 구축하였다.
이중 보호지역을 제외하고 자연자원의 보호와 자연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ㆍ관리하는 곳과 지정 목적에 관계없이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21개의 ‘용도지역 등’을 OECMs 검토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OECMs로 선정된 ‘용도지역 등’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자연휴양림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의 7개이다.
성능/효과
20개의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는 생물다양성 증진과 모두 관련이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보호지역과 연관성을 가진다.
OECMs를 발굴하여 국가 보호지역과 통합하여 구축한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의 면적을 집계한 결과, 육지 및 육수 보호지역의 면적은 10,888.646㎢에서 7,023.162㎢가 증가한 17,911.808㎢ 이며 비율은 10.86%에서 17.86%로 증가하였다. 육지 및 육수 보호지역은 목표 11에서 요구하는 17%를 초과 달성하였다.
선별 3단계에서는 선별 2단계에서 선정된 7개 ‘용도지역 등’에 대하여 보전 성과의 지속적 유지와 위해 행위를 배제할 수 있는 법 또는 다른 효과적인 수단의 보유 여부를 조사하였다.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변구역, 수산자 원보호구역, 자연휴양림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은 해당지역의 보전 성과 유지와 악영향을 관리할 수 있는 법률, 행정규칙, 관리지침 등 법적 수단이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검토 결과, 7개 ‘용도지역 등’ 모두가 법적 수단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토 결과, 7개 ‘용도지역 등’ 모두가 법적 수단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변화된 체계에는 더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이해당사자 간 협약을 포함한다. 둘째, OECMs는 보호지역에 대한 CBD와 IUCN의 정의에는 벗어나지만 보전에는 보다 효과적인 다양한 기타 다른 보전 방안을 채택함으로써 보전 다원주의(conservation pluralism)를 유도할수 있다. 셋째, OECMs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생물다양성 보전뿐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경제, 정치, 문화, 영적 측면에서 인간의 삶과 복지에 필수적인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6)의 경우, 보호지역75% 관리 규칙 항목을 제외한 다른 선별항목은 모두 만족하였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권역별자연생태계 분포 분석 결과, 75% 관리 규칙을 충족하는 권역이 그렇지 못한 권역보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후속 선별과정에 추가하였다. 선별항목 ⑤관리 유효기간 측면에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지역과 생태관광지역은 1년 또는 3년의 단기 관리 기간이기 때문에 부적합하여 탈락시켰다.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에는 관리의 기본원칙, 관리계획의 수립, 적정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오히려 관리비용 마련을 위한 이용료 징수가 보다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들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자연휴식지의 기원은 우수한 생태자원의 관리보다 무분별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목적에서 출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주로 쓰레기 수거 및 처리 등 청소 위주로 관리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선별 1단계 과정을 수행한 결과, OECMs 검토대상 31개의 ‘용도지역 등’ 중 17개를 제외하고 후속 선별 대상으로 14개가 정해졌다.
셋째, ‘지역 기반(area-based)’은 합의하여 정해진 경계를 가지며 공간적으로 정의된 영역을 뜻한다.
둘째, OECMs는 보호지역에 대한 CBD와 IUCN의 정의에는 벗어나지만 보전에는 보다 효과적인 다양한 기타 다른 보전 방안을 채택함으로써 보전 다원주의(conservation pluralism)를 유도할수 있다. 셋째, OECMs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생물다양성 보전뿐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경제, 정치, 문화, 영적 측면에서 인간의 삶과 복지에 필수적인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연구 결과, OECMs의 정의와 특성을 반영하고 국내 실정을 고려한 체계적인 선별 3단계 과정을 거쳐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자연휴양림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의 7개 ‘용도지역 등’을 OECMs로 발굴하였다.
그리고 국가보호지역과 통합하여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을 구축하였다(Figure 3). 이렇게 통합된 보호지역시스템은 목표 11의 육지 및 육수 보호지역 양적확대 목표 17%를 초과 달성하였다. OECMs는 육상 보호지역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데에는 매우 효과적임이 증명되었다.
후속연구
또한 보호지역과 관련민간 역할이 활성화되지 못한 국내 실정으로 민간에서 관리하는 보전지역이 OECMs 선별과정에서 모두 제외되는 결과를 얻었다. OECMs를통한 주민들과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확대 차원에서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다만, 전통마을숲은 위치, 주요 수종, 식생 성상, 관리주체, 면적 등 전국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지리적 경계가 명확히 인지되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는 보호지역의 양적 확대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OECMs를 발굴하였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에서 구축된 국가 보호지역 통합 시스템을 바탕으로 보호지역의 질적 확대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OECMs을 구분하는 유형은 무엇이 있는가?
OECMs의 유형은 IUCN 보호지역 정의에 대한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WCMC, 2016). 유형Ⅰ은 정부기관에 의한 공식적인 승인을 제외하고 IUCN 보호지역 정의를 모두 충족하는 지역이며 유형Ⅱ는 IUCN 보호지역 정의를 모두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자연 및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OECMs의 유형Ⅰ, Ⅱ는 각각 2개의 세부 유형을 가지고 있다(Table 1).
OECMs을 잘 활용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그러므로 기존 보호지역 유형만 가지고 보호지역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OECMs를 적절히 활용하면 보호지역 신규 지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면서도 실제로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 될 것이다.
OECMs에 포함된 단어들의 구체적 의미는 무엇인가?
OECMs는 5개 단어가 조합된 용어로, 각 단어의 구체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다(Jonas and MacKinnon, 2015; WCMC, 2016). 첫째, '기타(other)'는 현재 공식적으로 보호지역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정부가 해당지역을 보호지역으로 공식 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해당지역의 이해관계자가 보호지역으로 지정 요청을 하지 않아서 보호지역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둘째, ‘효과적인(effective)’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IUCN의 보호지역 정의에서 법 또는 기타 효과적인 수단(legal or other effective means)을 통하여 보호지역을 지정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여기에서 수단이란 국내법, 국제협약, 전통규범 등을 말하며 ‘효과적인(effective)'의 뜻은 일정 이상의 강제성을 발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효과적인(effective)’의 두 번째 의미는 해당지역을 관리하는 목적과는 상관없이 자연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데 실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그 보전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도 포함한다. 셋째, ‘지역 기반(area-based)’은 합의하여 정해진 경계를 가지며 공간적으로 정의된 영역을 뜻한다. 영역의 경계를 분명히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기록의 용이성, 정확성 향상, 이행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중요하다. 넷째, ‘보전(conservation)'은 IUCN 지침상 생태계, 자연 서식지, 반자연 서식지의 현지내 유지와 자연 환경에서 생존 가능한 개체군의 현지 내 보전(in-situ conservation)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수단(measures)은 어떤 방식으로든 승인 과정이 필요하며 자연 보전에 대한 장기적이며 구체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방안을 의미한다. 또한 자연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미도 내포한다.
참고문헌 (18)
CBD. 2010. COP 10 Decision X/2 :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
Heo HY.Park SY.Jung YS.Cho DG.Shim YJ and Ryu YJ. 2016. A Study on the Expansion Plan for the Protected Areas by Discovering Protected Area Candidates. Proceedings of the Autumn season symposium on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 and Ecology. 2016(2): 52-53. (in Korean)
Hong JP.Shim YJ and Heo HY. 2017. A Study on Aichi Biodiversity Target 11. J. Korean Env. Res. Tech. 20(5) : 43-58.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nas, H. and K. MacKinnon. 2015. Task force on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Discussion paper : Framing the issues.
Jonas, H. D. . V. Barbuto . H. C. Jonas . A. Kothari and F. Nelson. 2014. New steps of change: Looking beyond protected areas to consider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Parks 20(2): 111-128.
Juffe-Bignoli, D..S. Bhatt.S. Park..A. Eassom.E.M.S. Belle.R. Murti.C. Buyck.A. Raza Rizvi.M. Rao.E. Lewis.B. Mac-Sharry and N. Kingston. 2014. Asia Protected Planet 2014. UNEP-WCMC: Cambridge, UK.
Kim YH. 2015.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Various Regulations on the Land: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Land Use Regulation. Research report to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pp. 10. (in Korean)
Korea National Park Service(KNPS) and NEXUS Environmental Design Centre (NEXUS). 2015. A Study on the Expansion Roadmap for the Protected Areas to implement CBD recommendations. Research report to Ministry of Environment. (in Korean)
Lee SJ.Lee HW.Kim CK, Hong HJ.Kim SY.Kang KR and Kim BH. 2015. Strategy and Measures to Enlarge the Protected Area in Korea. Research report to Korea Environ- ment Institute.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MOOF). 2015. Management Plan of Uninhabited Islands (2010- 2019). pp. 6, 9-10. (in Korean)
UNEP-WCMC and IUCN. 2016. Protected Planet Report 2016. UNEP-WCMC and IUCN: Cambridge, UK and Gland, Switzerland. pp. 30.
Woodley, S..B. Bertzky.N. Crawhall.N. Dudley.J.M. Londonno.K. MacKinnon . K. Redford and T. Sandwith. 2012. Meeting Aichi Target 11 : What does success look like for protected area system? Parks 18: 23-36.
World Commission on Protected Areas(WCPA). 2017. Guidelines for recognizing and reporting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draft). Gland, Switzerland.
World Conservation Monitoring Centre(WCMC). 2016. Task force on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Co-chairs' report of the first meeting of international experts. Cambridge, UK.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