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eek for improvement measures to make the Ecosystem and Nature Map by analyzing causes for grade changes and distributional characteristics of areas with public objections to the Ecosystem and Nature Map notified by e-official gazette from 2014 to June 2016. The rec...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eek for improvement measures to make the Ecosystem and Nature Map by analyzing causes for grade changes and distributional characteristics of areas with public objections to the Ecosystem and Nature Map notified by e-official gazette from 2014 to June 2016. The receipt of public appeals has been recently increased from average 23 cases a year(2007-2013) to average 33 cases a year(2014-June 2016) while there were 42 areas with public appeals for less than the minimum area($62,500m^2$) for the evaluation of grade of the Ecosystem and Nature Map. Most of the public appeals focused on the 1st grade zone of the Ecosystem and Nature Map. Before grade changes by public appeals, the 1st grade zone of the Ecosystem and Nature Map were 76.0% of the whole areas with public appeals. However, after grade changes by public appeals, it was rapidly decreased to 25.2%, which means that a lot of the 1st grade zone with public appeals were lowered. I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distributional characteristics of areas with public appeals, they were mostly distributed in lowland(less than 250m altitude), section with $10{\sim}20^{\circ}$ slope, and areas close to or within 100m from built-up area. Regarding areas with public appeals, the biggest time difference between the period of the existing research by National Ecosystem Survey and the period of notice after completing the treatment of public appeals was 18 years while areas showing 6-15 years of time difference were about 70%. Thus, there were huge differences in time of research and notice. Also, the biggest causes for grade changes were boundary errors caused by small-scale survey, and then followed by changes in evaluation of endangered species and occurrence of built-up area and damaged land. Analyzing areas with public appeals in each evaluation item of the Ecosystem and Nature Map, vegetation part was 73.0%, and endangered species area was 23.1% while topography and wetland was les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eek for improvement measures to make the Ecosystem and Nature Map by analyzing causes for grade changes and distributional characteristics of areas with public objections to the Ecosystem and Nature Map notified by e-official gazette from 2014 to June 2016. The receipt of public appeals has been recently increased from average 23 cases a year(2007-2013) to average 33 cases a year(2014-June 2016) while there were 42 areas with public appeals for less than the minimum area($62,500m^2$) for the evaluation of grade of the Ecosystem and Nature Map. Most of the public appeals focused on the 1st grade zone of the Ecosystem and Nature Map. Before grade changes by public appeals, the 1st grade zone of the Ecosystem and Nature Map were 76.0% of the whole areas with public appeals. However, after grade changes by public appeals, it was rapidly decreased to 25.2%, which means that a lot of the 1st grade zone with public appeals were lowered. I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distributional characteristics of areas with public appeals, they were mostly distributed in lowland(less than 250m altitude), section with $10{\sim}20^{\circ}$ slope, and areas close to or within 100m from built-up area. Regarding areas with public appeals, the biggest time difference between the period of the existing research by National Ecosystem Survey and the period of notice after completing the treatment of public appeals was 18 years while areas showing 6-15 years of time difference were about 70%. Thus, there were huge differences in time of research and notice. Also, the biggest causes for grade changes were boundary errors caused by small-scale survey, and then followed by changes in evaluation of endangered species and occurrence of built-up area and damaged land. Analyzing areas with public appeals in each evaluation item of the Ecosystem and Nature Map, vegetation part was 73.0%, and endangered species area was 23.1% while topography and wetland was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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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기존의 생태․자연도 이의신청지역에 대한 분포 특성 및 등급 변경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생태․자연도에 관하여 많은 이의신청이 발생하고 있고 활용성이 높아지는 만큼,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밀도가 높은 생태․자연도를 작성하여 국민에게 신뢰성 높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이렇게 생태․자연도에 대한 활용과 인식이 증가하는 만큼 등급에 대한 이의신청도 계속해서 접수되고 이로 인한 등급 변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전자관보에 고시가 이루어진 이의신청지에 대한 분포 특성 및 등급 변경 원인을 파악하여 추후 생태․자연도 작성 방법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생태․자연도 업무가 국립생태원으로 이관된 이후인 201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지에 대한 분포 특성 및 등급 변경 원인을 파악하여 추후 생태․자연도 작성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이의신청지는 연도별, 지역별 분포현황과 분포도를 작성하고 역별 이의신청지 면적을 비교하여 전반적인 접수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이의신청으로 인한 생태․자연도 등급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의신청지 경계 내의 변경 전․후의 생태․자연도 등급별 면적과 비율을 산출하였다. 이의신청지역의 공간분포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고도별 분포, 경사도별 분포, 개발지와의 거리별 분포를 분석하였다.
생태․자연도 이의신청지 경계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경사도를 산출하고 이를 Hudson(1936)의 경사도에 의한 토지 등급에 따라 5단계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10-15°가 37.
생태․자연도 이의신청지역의 분포 특성을 파악하여 추후 생태․자연도 제작 및 평가에 참고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지의 고도별 분포, 경사도 별 분포, 개발지와의 거리별 분포를 분석하였다. 이의신청지역 83개소에 대하여 이의신청지 경계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고도를 산출하고 이를 250m 간격으로 재정리하였다.
이의신청으로 인한 생태․자연도 등급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의신청지 경계 내 변경 전․후의 생태․자연도 등급별 분포 면적과 비율을 산출하였다(Table 2). 2014년에서 2016년 6월까지 고시된 이의신청지의 전체 면적은 16,631,732㎡이었다.
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문서를 모두 정리하여 접수일 자, 신청기관, 이의신청지 주소, 고시번호 등의 기본 정보를 재정리하였고, 이의신청지 경계와 변경 전․후의 생태․자연도 shape 파일을 ArcGIS 10.1을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이의신청지는 연도별, 지역별 분포현황과 분포도를 작성하고 역별 이의신청지 면적을 비교하여 전반적인 접수 현황을 파악하였다.
1을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이의신청지는 연도별, 지역별 분포현황과 분포도를 작성하고 역별 이의신청지 면적을 비교하여 전반적인 접수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이의신청으로 인한 생태․자연도 등급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의신청지 경계 내의 변경 전․후의 생태․자연도 등급별 면적과 비율을 산출하였다.
생태․자연도 이의신청지역의 분포 특성을 파악하여 추후 생태․자연도 제작 및 평가에 참고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지의 고도별 분포, 경사도 별 분포, 개발지와의 거리별 분포를 분석하였다. 이의신청지역 83개소에 대하여 이의신청지 경계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고도를 산출하고 이를 250m 간격으로 재정리하였다. 그 결과(Table 3), 이의신청지는 고도 최소 0m(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최대 1,052m(경상남도 함양군)까지 분포 하였다.
또한 이의신청으로 인한 생태․자연도 등급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의신청지 경계 내의 변경 전․후의 생태․자연도 등급별 면적과 비율을 산출하였다. 이의신청지역의 공간분포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고도별 분포, 경사도별 분포, 개발지와의 거리별 분포를 분석하였다. 고도 및 경사도 분석은 30m×30m의 DEM을 사용하였고, 개발지와의 거리별 분포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인 개발지는 2013년 구축된 중분류 토지피복지도와 경상도지역에 구축된 세분류 토지피복도를 조 합하여 시가화건조지역(100)과 인공나지지역 (620)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생태․자연도의 평가항목은 식생, 멸종위기 야생생물, 습지, 지형의 4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생태․자연도 작성 지침 제6조). 전국자연환경조사, 겨울철조류동 시센서스,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국분포조사 등 다양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생, 멸종위기 야생생물, 습지, 지형의 4가지 항목별 1․2․3등급으로 평가한 후 최소지표법(각 항목별 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최종 생태․자연도 등급을 평가한다. 따라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대상지가 어떤 평가항목과 관련되어 접수가 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은 추후 생태․자연도의 정밀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고도 및 경사도 분석은 30m×30m의 DEM을 사용하였고, 개발지와의 거리별 분포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인 개발지는 2013년 구축된 중분류 토지피복지도와 경상도지역에 구축된 세분류 토지피복도를 조 합하여 시가화건조지역(100)과 인공나지지역 (620)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조사시기와 고시 시기의 차이는 생태․자연도가 고시된 시기가 아닌 실제 해당 이의신청지역에 전국자연환경 조사가 이루어진 시기와 관보에 고시된 시기의 차이를 산출하였다. 등급변경 사유는 이의신청 지역의 등급이 변경된 가장 주된 요인을 1~3가지로 정리하였고, 마지막으로 평가항목별 등급 변경 현황에서는 생태․자연도의 평가 기준이 되는 식생, 멸종위기야생생물, 습지, 지형의 네 가지 항목별로 접수된 현황을 정리하였다.
대상 데이터
2013년 구축된 중분류 토지피복지도와 경상도 지역에 구축된 세 분류 토지피복도를 조합하고 시가화건조지역(100)과 인공나지지역(620)을 추출하여 개발지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다만, 토지피복지도가 공개되지 않은 민통선 인근 지역에 포함되는 이의신청지 11개소를 제외한 72 개소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고 100m 단위로 구분하여 재정리하였다.
7%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이의신청지가 개발지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개발지와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하는 지역은 2015년 2월에 고시된 경상북도 청송군의 풍력발전 예정지로 산림 정상 능선부에 대상지가 위치하여 개발지로부터 679m가 이격되어 있었다. 그 외 100~200m에서 6.
고도 및 경사도 분석은 30m×30m의 DEM을 사용하였고, 개발지와의 거리별 분포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인 개발지는 2013년 구축된 중분류 토지피복지도와 경상도지역에 구축된 세분류 토지피복도를 조 합하여 시가화건조지역(100)과 인공나지지역 (620)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2013년 구축된 중분류 토지피복지도와 경상도 지역에 구축된 세 분류 토지피복도를 조합하고 시가화건조지역(100)과 인공나지지역(620)을 추출하여 개발지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다만, 토지피복지도가 공개되지 않은 민통선 인근 지역에 포함되는 이의신청지 11개소를 제외한 72 개소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고 100m 단위로 구분하여 재정리하였다. 그 결과(Table 5), 이의신청지의 59.
생태․자연도 이의신청지역의 분포 특성 및 등급 변경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립생태원에서 생태․자연도 업무를 수행한 2014년 1월 부터 2016년 6월까지 관보에 고시가 이루어진 수시 이의신청지역1)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문서를 모두 정리하여 접수일 자, 신청기관, 이의신청지 주소, 고시번호 등의 기본 정보를 재정리하였고, 이의신청지 경계와 변경 전․후의 생태․자연도 shape 파일을 ArcGIS 10.
성능/효과
다음으로 83개소의 이의신청지의 등급 변경 사유를 정리한 결과, 크게 6개의 원인으로 구분되었고 15개 이의신청지에서 등급변경사유가 중복되어 나타나 총 98개로 정리되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생태․자연도 등급 수정․보완시 대축적 조사로 인해 식생유형이 세분화되어 등급이 정밀화 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65.3%(64개소)를 차지하였다. 이는 1/25,000 도엽 기준의 소축척 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전국자연환경조사의 특성상 작은 지역을 상세하게 조사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생태․자연도는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시 그 경계를 대축척으로 매우 상세하게 적용하고 있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결과 10-15°가 37.3%(31개소), 15- 20°가 22.9%(19개소)로 나타나 두 개 구간에서 전체 이의신청지의 약 60%가 분포하고 있었다 (Table 4).
이의신청지역 83개소에 대하여 이의신청지 경계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고도를 산출하고 이를 250m 간격으로 재정리하였다. 그 결과(Table 3), 이의신청지는 고도 최소 0m(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최대 1,052m(경상남도 함양군)까지 분포 하였다. 250m 간격으로 고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0~250m에 73.
다만, 토지피복지도가 공개되지 않은 민통선 인근 지역에 포함되는 이의신청지 11개소를 제외한 72 개소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고 100m 단위로 구분하여 재정리하였다. 그 결과(Table 5), 이의신청지의 59.7%(43개소)가 개발지와 연접하여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0~100m에 서 25.0%(18개소)로 나타나 개발지와 연접하거나 100m 이내에 분포하는 이의신청지가 전체의 84.7%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이의신청지가 개발지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개발지와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하는 지역은 2015년 2월에 고시된 경상북도 청송군의 풍력발전 예정지로 산림 정상 능선부에 대상지가 위치하여 개발지로부터 679m가 이격되어 있었다.
개발지와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하는 지역은 2015년 2월에 고시된 경상북도 청송군의 풍력발전 예정지로 산림 정상 능선부에 대상지가 위치하여 개발지로부터 679m가 이격되어 있었다. 그 외 100~200m에서 6.9%(5개소), 200~ 300m에서 4.2%(3개소)로 분포하였고, 300m이상 거리에서는 각각 1.4%(1개소)로 분포하여 개발지와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의신청지 분포가 뚜렷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83개소의 이의신청지의 등급 변경 사유를 정리한 결과, 크게 6개의 원인으로 구분되었고 15개 이의신청지에서 등급변경사유가 중복되어 나타나 총 98개로 정리되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생태․자연도 등급 수정․보완시 대축적 조사로 인해 식생유형이 세분화되어 등급이 정밀화 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65.
5배 증가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생태․ 자연도 등급에 대한 이의신청은 1등급 권역에 집중되어 있고, 이의신청 처리 결과 1등급 권역이 전체 이의신청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6.0%에서 25.2%로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1/25,000 도엽 기준의 소축척 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전국자연환경조사의 특성상 작은 지역을 상세하게 조사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생태․자연도는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시 그 경계를 대축척으로 매우 상세하게 적용하고 있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이 추가로 확인되거나 기존 서식지가 재조사 결과 서식지가 아닌 것으로 평가된 경우가 18.4%(18개소)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개발지 및 훼손지 발생(10.
이의신청지 지역별 면적을 분석해보면 가장 작은 면적은 633㎡(경기도 구리시)이었고, 가장 넓은 면적은 2,588,384㎡ (경상북도 영덕군)이었으며, 평균값은 202,826 ㎡으로 확인되었다. 생태․자연도 작성 지침에서 등급평가의 최소면적(62,500㎡) 보다 작은 지역은 42개소로서 전체의 절반 정도가 최소면 적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생태․자연도의 작성 시 적용되는 스케일과 실제 활용하는데 있어서 적용되는 스케일이 불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이의신청지의 지역별 면적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도와 충청남도, 전라북도에서 비교적 작은 면적으로 이의신청이 접수되었고, 강원도와 경상남도가 비교적 넓은 면적으로 이의신청이 접수되었다(Table 1).
총 83개 이의신청지 중 63개 지역이 1개 항목, 19개 지역이 2개 항목, 1개 지역이 3개 항목이 중복되어 평가항목은 총 104개로 집계되었다. 이 중 식생 분야가 73.0%(76개)로 전체 중 약 3/4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뒤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분야가 23.1%(24개)로 나타났고, 지형 분야 2.9%(3개), 습지 분야 1.0%(1개)로 분포하였다(Table 8). 생태․자연도의 평 가에 활용되는 다양한 조사 중, 전국의 산림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면적을 현존식생도로 작성하는 전국자연환경조사 식생 분야의 결과가 생태․자연도의 등급 평가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Ahn, 2015), 이에 이의신청 또한 식생 분야에서 가장 많이 접수되고 있었다.
후속연구
전국자연환경조사, 겨울철조류동 시센서스,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국분포조사 등 다양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생, 멸종위기 야생생물, 습지, 지형의 4가지 항목별 1․2․3등급으로 평가한 후 최소지표법(각 항목별 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최종 생태․자연도 등급을 평가한다. 따라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대상지가 어떤 평가항목과 관련되어 접수가 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은 추후 생태․자연도의 정밀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총 83개 이의신청지 중 63개 지역이 1개 항목, 19개 지역이 2개 항목, 1개 지역이 3개 항목이 중복되어 평가항목은 총 104개로 집계되었다.
생태․자연도에 관하여 많은 이의신청이 발생하고 있고 활용성이 높아지는 만큼,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밀도가 높은 생태․자연도를 작성하여 국민에게 신뢰성 높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또한, 생태․자연도의 평가 방법이나 등급 체계 등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는 연구가 추후 진행되어 좀 더 정확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생태․자연도 등급 변경 원인은 전국자연환경 조사의 조사시기와 생태․자연도의 고시시기의 차이, 소축척 조사로 인한 경계 차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출현에 대한 재평가 등으로 확인되었고 생태․자연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인식하고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을 개정하여 자연환경조사 결과가 조사 종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반영되도록 하였으나(환경부예규 제547호) 실제로 2년 이내에 조사 결과가 생태․자연도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생태․자연도를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에 자동화 기법이 상당 부분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생태․자연도 이의신청지역에 대한 분포 특성 및 등급 변경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생태․자연도에 관하여 많은 이의신청이 발생하고 있고 활용성이 높아지는 만큼,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밀도가 높은 생태․자연도를 작성하여 국민에게 신뢰성 높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또한, 생태․자연도의 평가 방법이나 등급 체계 등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는 연구가 추후 진행되어 좀 더 정확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생태․자연도 관련 조사를 수행할 시 저지대, 10~20°구간의 경사도, 개발지와 인접한 지역을 중점 조사하거나, 1/25,000 이상의 대축척 조사를 실시한다면 등급 관련 이의신청을 줄일 수 있고 민감한 지역에 대해 조금 더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생태․자연도는 어떻게 등급화하는가?
, 2015). 이 중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산․하천․내륙습지․호 소(湖沼)․농지․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작성된 지도”로 정의되어 있다. 생태․자연도는 전국을 대상으로 1․2․3등급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등급화하여 연구자, 행정가, 일반인 모두가 전국의 자연생태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작성되어 있고 각종 개발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국토의 체계적인 이용 계획 수립에 활용도가 매우 높다.
국가에서 생산하는 자연환경 관련 지도는?
자연환경의 보전 및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대책, 산림관리 등을 위해 국가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자연환경 관련 지도를 생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환경부의 현존식생도, 생태․자연도 및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산림청의 임상도 등이 있다(Kim et al., 2015).
국가에서 자연환경 관련 지도를 생산하는 목적은?
자연환경의 보전 및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대책, 산림관리 등을 위해 국가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자연환경 관련 지도를 생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환경부의 현존식생도, 생태․자연도 및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산림청의 임상도 등이 있다(Kim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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