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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 조종 자격증명제도 개선에 관한 고찰
A Study on Improvement of UAV Pilot Licensing System 원문보기

한국항공우주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eronautical & Space Sciences, v.45 no.1, 2017년, pp.79 - 84  

박원태 (ROK Air Force Aviation Safety Agency)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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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무인비행장치 교육훈련 및 조종자격증명제도 개선방안을 항공선진국의 사례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 무인비행장치 조종사에 대한 명확한 개념의 정립, 무인비행장치 자격증명 및 자격증명 유지를 위한 제도시행, 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표준교재 개발과 보급, 모의비행장치 인증기준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suggests the ways of improving the training and licensing system of unmanned aerial vehicles (UAVs), which are drawing attention as a future growth industry, through interviews with domestic experts and examples from advanced countries. In order to improve the system, it was suggested to ...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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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무인비행장치 조종사 교육훈련과 자격증명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항공선진국의 사례와 국내 무인비행장치 관련 전문가 인터뷰로 분석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무인비행장치 조종자격증명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인터뷰를 하였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인비행장치 조종사의 교육훈련 및 자격증명 제도 개선방안을 항공선진국의 사례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안하려고 한다.
  • 인터뷰 진행은 연구자가 사전에 인터뷰의 목적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인터뷰에 참여의사를 밝힌 전문가에게 직접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무인비행장치 교육훈련 및 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며, 이에 관한 의견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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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한국의 항공법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한국의 경우 무인비행장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포함된다. 항공법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를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력비행장치, 인력활공기,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10]. 항공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법시행규칙에서 무인비행장치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무인 동력비행장치(연료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비행장치)와 무인비행선(연료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kg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이 있다[11].
무인항공기는 어떻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가? 군사적 활용을 목적으로 출발한 무인항공기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어 생활에 편리한 부분도 있는 반면, 사생활 침해, 토지소유권 침해 등 여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에 대한 자격증명 시험 및 교육훈련은 어떻게 시행되는가?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 중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에 대한자격증명 시험 및 교육훈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종자는 특정한 비행시간이 없어도 즉시 학과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학과시험도 초경량비행장치와 관련된 내용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과목으로 시행한다. 둘째, 실기시험은 학과시험 합격 후 20시간(단독비행 5시간 포함)의 비행경험이 충족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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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1. Kim, S., Choi, B. C., "A study on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operation by the unmanned aircraft accident," Chonbuk Law Review Vol. 44 May 2015, pp.237-261. 

  2. Kim, T. e., "Accident frequency of prevention insect pests ... Strengthen safety management," Farmar Newspaper, 2009.8.12. 

  3. Hwang, Y. C., Kang, J. Y., "Requirements and Considerations for Qualification and Training of RPA Pilo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eronautical Science and Flight operation, Vol. 21 No. 1, 2013, pp.74-79. 

  4. Park, C. S., "A Study on the Regulation and the Utilization of UAV in U.S.," Han Yang Law Review, Vol. 25 No. 3, 2014, pp.263-278. 

  5. Park, C. M., "A study of critical issues of recreational drone use,"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Vol. 19 No. 1, 2016, pp.39-58. 

  6. ICAO, Unmanned Aircraft Systems (UAS) Circular 328, 2011. 

  7. FAA, Interim Operational Approval Guidance 08-01, 2008. 

  8. FAA, Summary of Small Unmanned Aircraft Rule(Part 107), 2016. 

  9. CAA, Unmanned Aircraft System Operations in UK Airspace-Guidance, 2008. 

  10.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public of Korea(ROK) law No14114 Civil aeronautical law, Article 2. 28. 2016. 

  11.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department ordinance No367 Civil aeronautical law enforcement regulation, Article 14. 2016. 

  12.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gulation No1061 Ultra light flight device flight licence operation detailed rules, Article 2. attached 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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