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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 시추와 관련된 국내 해양 환경 및 안전 관련법 개선에 대한 입법론적 연구
A Study on Legisla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Safety Act for Deep Sea Drilling 원문보기

海洋環境安全學會誌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23 no.1, 2017년, pp.73 - 82  

홍성화 (한국해양대학교) ,  이창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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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내 대륙붕 주변에서 진행되는 심해 시추의 개요 및 현황에 대하여 시추의 개념 및 종류, 대륙붕 개발의 연혁 및 현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시추와 관련된 해양 환경, 안전법상 적용의 범위, 문제점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는 해저광물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영국의 '해양구조물(안전관리절차)규정' 기초로 별도의 법률 신설 방안 및 해양환경관리법, 해사안전법, 석유광산안전규칙에 대한 개선안을 입법론적으로 제안하였다. 특히 해외 해양플랜트와 관련된 사고 사례를 기초로 국내 인력에 대한 국제인증교육에 준하는 교육훈련 및 평가 제도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is focused on concepts and types of drilling investigating the scope of activity and problems the application of marine environment and safety acts related to deep-sea drilling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ntinental shelf in Korea. For the systemic development of subsea mineral resource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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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처럼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95번째 산유국의 지위를 갖고, 동해 대륙붕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심해시추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환경 및 안전에 대한 국내 법규의 정비 및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대응 방안이 제대로 완비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 대륙붕 관련 심해 시추의 개요 및 현황, 해양환경 및 안전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들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론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 이 연구는 동해 대륙붕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심해시추와 관련된 해양환경 및 안전관련 국내 법규의 정비 및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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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선박은 무엇인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제16호, 제17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르면, 선박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 및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고정식·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으로 정의되고 있다. 여기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고정식·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해저광업을 위한 고정식·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을 포함하고 있다.
두성호는 고정식 시추선인가 부유식 시추선인가? 수심 및 설치 방식에 따라 플랫폼리그(Platform rig), 잭업리그(Jack-up rig) 등으로 대표되는 고정식(Bottom support)과 부유식 시추선(Barge drilling unit), 반잠수식 시추선(Semi-submersible), 이동식 시추선(Drill ship) 등으로 대표되는 부유식(Floating)으로 양분된다. 이 논문에서 의미하는 심해 시추선은 고정식을 제외한 두성호와 DDKG 2호와 같은 부유식 시추선을 의미한다.
무엇을 근거로 우리나라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 및 공포하였는가?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제1항에 따르면 “대륙붕은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를 대내외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대륙 주위의 해저이며, 영해 외측 영토의 자연적 연장선에 따라 대륙변계의 외측 경계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외측 경계 끝이 200해리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지역으로 구성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는 해저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 및 공포하였으며, 동법 제2조(해저광물 개발구역)에 따라 총 12개의 해저광구를 설정하고 조광권자를 통하여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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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1. Adeosun, M.(2016), Low prices curtail deepwater capex, Oil & Gas Financial Journal, Current Issue Articles,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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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Health and Safety Executive(2006), A guide to the Offshore Installations (safety case) Regulations 2005, Guidance on Regulations 3rd edition, pp. 5-10. 

  5. Jeong, W. T., W. J. Jeong, J. M. Park, K. H. Ryu and I. C. Yu(2014), A study of the development plan for 2nd Korea subsea mineral development, Korea Energy Economic Institute, pp.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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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Mok, J. Y.(2012),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Korea Legal System of the Preparedness and Response against Oil Pollution Accident from Offshore Drilling, Maritime Law Review, Vol. 24 No. 2, pp. 118-120. 

  11. Petrolia, D. R.(2014), What have we learned from the deepwater Horizon Disaster? an economist's Perspective Journal of Ocean and Coastal Economics, pp. 1-12. 

  12. Park, W. J.(1987), A study of the method for Korea subsea petroleum development, The master of Yonsei University, pp. 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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