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SOLAS 협약은 기존의 규범적 기술 형식의 규정으로 규범적이다. 규범적인 규정은 해상 운송수단의 기술적 진보와 변화된 상황을 시기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이 연구에서는 규범적인 방식의 안전규정이 아닌 안전성능기반의 해사안전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여 해사안전규정의 제정방향 설정을 위한 선행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최소기준에 대한 개념과 특성, 규정이 가지는 상업적, 기술적 및 전략적 특성, 구조적인 요건과 운항 요건의 상호보완 관계, 하드웨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최종기능에 대한 요건, 안전규정의 시행 주체 및 대상의 재확인 및 안전규정과 환경규정의 충돌로 인한 모순에 관한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드웨어적 요건과 소프트웨어적 요건의 고려, 다단계 승인 프로세스,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새 안전요건, 인적요인의 고려, 규정영향 평가, 행정부담의 경감을 위한 안전기준 같은 해사안전협약 제정 및 개정 시 고려하여야 사항 10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현행 SOLAS 협약은 기존의 규범적 기술 형식의 규정으로 규범적이다. 규범적인 규정은 해상 운송수단의 기술적 진보와 변화된 상황을 시기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이 연구에서는 규범적인 방식의 안전규정이 아닌 안전성능기반의 해사안전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여 해사안전규정의 제정방향 설정을 위한 선행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최소기준에 대한 개념과 특성, 규정이 가지는 상업적, 기술적 및 전략적 특성, 구조적인 요건과 운항 요건의 상호보완 관계, 하드웨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최종기능에 대한 요건, 안전규정의 시행 주체 및 대상의 재확인 및 안전규정과 환경규정의 충돌로 인한 모순에 관한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드웨어적 요건과 소프트웨어적 요건의 고려, 다단계 승인 프로세스,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새 안전요건, 인적요인의 고려, 규정영향 평가, 행정부담의 경감을 위한 안전기준 같은 해사안전협약 제정 및 개정 시 고려하여야 사항 10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The present SOLAS Convention has maintained safety regulations in a largely prescriptive form and this has become overly prescriptive now. The prescriptive rules do not properly reflect technical advances and changing environments in the maritime sector in a timely manner. The purpose of this study ...
The present SOLAS Convention has maintained safety regulations in a largely prescriptive form and this has become overly prescriptive now. The prescriptive rules do not properly reflect technical advances and changing environments in the maritime sector in a timely mann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preliminary research to lay a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a new regulatory framework based on safety performance which is not a prescriptive rule making bases. This study reviewed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a minimum requirement, the implications of safety regulations in terms of strategic, commercial and technical aspects, the compensative correlation between constructional requirements and operational measures, the concept of safety with regard to final stage confirmation of functions, expansion of implementers and objects of safety regulations, and the balance between safe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requirements. Based on these research, 10 principles for the rule formulation process has been suggested such as consideration on the hardware requirements and software requirement, the multi-stage approval concept, new safety concerns for complex shipboard systems, considerations on the human element, regulatory impact assessments and measures to reduce administrative burdens.
The present SOLAS Convention has maintained safety regulations in a largely prescriptive form and this has become overly prescriptive now. The prescriptive rules do not properly reflect technical advances and changing environments in the maritime sector in a timely mann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preliminary research to lay a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a new regulatory framework based on safety performance which is not a prescriptive rule making bases. This study reviewed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a minimum requirement, the implications of safety regulations in terms of strategic, commercial and technical aspects, the compensative correlation between constructional requirements and operational measures, the concept of safety with regard to final stage confirmation of functions, expansion of implementers and objects of safety regulations, and the balance between safe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requirements. Based on these research, 10 principles for the rule formulation process has been suggested such as consideration on the hardware requirements and software requirement, the multi-stage approval concept, new safety concerns for complex shipboard systems, considerations on the human element, regulatory impact assessments and measures to reduce administrative burd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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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먼저, 최소기준에 대한 개념과 특성, 규정이 가지는 상업적, 기술적 및 전략적 특성, 안전확보를 위한 하드웨어적인 요건과 소프트웨어적인 요건의 상호보완 관계, 하드웨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최종 기능에 대한 요건, 안전규정의 시행 주체 및 대상의 재확인 및 안전규정과 환경규정의 충돌로 인한 모순에 관한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다단계 승인 프로세스,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새 안전요건등과 같은 해사안전협약 제정 및 개정 시 고려하여야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해사안전규정의 특성과 규정제정 시 주요 고려사항들을 검토하였다. 먼저, 최소기준에 대한 개념과 특성, 규정이 가지는 상업적, 기술적 및 전략적 특성, 안전확보를 위한 하드웨어적인 요건과 소프트웨어적인 요건의 상호보완 관계, 하드웨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최종 기능에 대한 요건, 안전규정의 시행 주체 및 대상의 재확인 및 안전규정과 환경규정의 충돌로 인한 모순에 관한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협약의 경우 안전규정의 제정 및 시행주체는 주관청이며 인정단체 등에서 이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항만국, 선급, 유류터미널, 검정회사, 화주등과 같은 여러 종류의 기관들이 적용되는 안전요건의 검증을 위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각 단체들은 자체적인 관심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안전업무를 수행하며, 이러한 다각화된 안전규정의 시행은 선박운항자들에게 안전업무의 중복 및 반복에 따른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뿐 아니라 가중된 업무부하로 인하여 오히려 선박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가설 설정
10) 새로 도입될 규정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과 파급효과, 기술적 가용성 등 영향평가가 충분히 되어야 한다.
7) 인적요인이 체계적으로 반영된 규정이 제정되어야 한다. 선박의 장비나 기계류, 시스템(인터페이스 포함), 구조물과 이들의 배치, 안전한 작업환경 등에 인간공학적요건이 도입되어야 한다.
9) 지역적 기준보다 국제적으로 합의된 단일의 규정이 되도록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제안 방법
연구의 방법으로서 그동안 IMO에서 제정한 각종 협약 규정의 제정 및 개정 프로세스와 그 특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제정된 규정의 장단점들을 포함한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규정제정 시 고려되어야 할 주요 사항들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해사안전규정의 특성과 규정제정 시 주요 고려사항들을 검토하였다. 먼저, 최소기준에 대한 개념과 특성, 규정이 가지는 상업적, 기술적 및 전략적 특성, 안전확보를 위한 하드웨어적인 요건과 소프트웨어적인 요건의 상호보완 관계, 하드웨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최종 기능에 대한 요건, 안전규정의 시행 주체 및 대상의 재확인 및 안전규정과 환경규정의 충돌로 인한 모순에 관한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다단계 승인 프로세스,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새 안전요건등과 같은 해사안전협약 제정 및 개정 시 고려하여야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에서 도출된 해사안전규정의 각종 특성과 규정제정 시 주요고려사항을 바탕으로 해사안전규정의 새로운 제정방안을 개발하기 위한 10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서 그동안 IMO에서 제정한 각종 협약 규정의 제정 및 개정 프로세스와 그 특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제정된 규정의 장단점들을 포함한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규정제정 시 고려되어야 할 주요 사항들을 도출하였다.
성능/효과
1) 규정은 규범적 방식보다는 성능 기반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2) 규정의 제정과정은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모든 리스크 및 안전수준의 파악, 당위성 확보 등).
3) 규정은 기술적 진보를 저해하지 않도록 기술 되어야 하며 설계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4) 규정은 하드웨어적 요건을 우선하여 제정되어야 하며 운항적 요건은 최소화하고 시행가능 한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5) 선박에 설치되는 복잡한 장비나 시스템에 대한 규정은 최종단계에서 기능요건 만족여부 뿐만 아니라 설계 초기단계부터 다단계의 승인요건이 도입되어야 한다.
6) 복잡한 장비나 시스템과 같은 사이버 시스템의 경우 시스템의 품질보증, 데이터 온전성, 사이버보안 등 새로운 안전요건이 개발되어 적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새로운 규정을 채택하는 규정제정 프로세스가 일반적으로 느리다
후속연구
앞에서 연구한 바와 같이 현행 해사안전규정들은 대부분 규범적 기준이며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요건으로 이를 모두 만족한다고 해서 선박이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간주될 수 없다. IMO의 향후 과제는 이러한 최소요건의 수준 및 내용을 관련자들로부터의 의견수렴에 기초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선에서 IMO 회의 참석자들이 결정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이다.
위에서 도출된 사항들은 규정제정의 원칙만을 다루고 있으며 이 원칙들을 실현하는 새로운 해사안전규정의 제정방식을 고안하기 위하여는 공식안전평가, 리스크기반 기준, 목표기반 기준 등 각종 규정제정 방법론과 각 방법론들의 장단점과 적용 가능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되는 향후 해사안전협약 제정 및 개정 시 고려하여야 사항들은 앞으로 해사규정의 제정 시 고려하여야 할 방향설정에 필요한 선행연구로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이 프로세스에서는 해당 시스템을 다루게 될 운용자를 필수적으로 관여시켜야 한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담은 규정으로의 변경은 설계자가 시스템 설계 시 사용자를 고려한 인적요인의 반영, 즉 사용자를 고려한 요건의 개발을 촉진할 것이다. 이로서 선박전체의 설계가 인간과 기술적 구조물의 혼합체로 고려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IMO는 차세대 안전문제로서 선박의 제어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시급하게 다루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IMO는 이 분야의 빠른 기술적 진보에 대응하고 이러한 시스템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보안사고를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새로운 안전영역은 e-navigation(IMO, 2015c), 선박 보안 지침 등 일부 분야에서 논의가 있으나 IMO 차원의 일반적 요건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제선급연합회 소속 선급의 규칙이 다루고 있는 점은 무엇인가?
특히, 국제선급연합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 IACS) 소속 선급의 규칙들은 선박의 설계, 건조 및 운항에 관한 최소기준으로 간주되어왔다. 이 선급규칙들은 선박이라는 재산을 보호하고 선박의 감항성 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로 선체구조, 기관, 전기 설비 등 선박의 하드웨어에 대한 요건 및 이들의 주기적인 검사에 대한 요건을 다루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협약에서는 어떤 분야를 다루고 있는가?
선박에 대한 안전분야를 다루는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협약에는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Safety of Life at Sea: SOLAS), 국제만재흘수선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Load Lines: ILLC),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COLREG),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 기준에 관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STCW)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도 SOLAS 협약은 선박의 구조, 구획 및 복원성, 소화, 구명, 항해통신 설비, 안전경영시스템, 보안 등 선박의 안전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규정들을 담고 있는 협약이다. SOLAS 협약은 타이타닉호 사고 후속조치로 1914년 최초 제정되어 몇 번의 제정 및 개정을 거친 후 1974년에 묵시수락 절차를 담은 현재 형태의 SOLAS 협약이 되었으며, 해운산업에서의 안전기록(Safety Records)을 현저하게 개선시킨 IMO의 주요 동력중의 하나임은 자명한 일이다.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협약에는 어떤 협약이 있는가?
선박에 대한 안전분야를 다루는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협약에는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Safety of Life at Sea: SOLAS), 국제만재흘수선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Load Lines: ILLC),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COLREG),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 기준에 관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STCW)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도 SOLAS 협약은 선박의 구조, 구획 및 복원성, 소화, 구명, 항해통신 설비, 안전경영시스템, 보안 등 선박의 안전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규정들을 담고 있는 협약이다. SOLAS 협약은 타이타닉호 사고 후속조치로 1914년 최초 제정되어 몇 번의 제정 및 개정을 거친 후 1974년에 묵시수락 절차를 담은 현재 형태의 SOLAS 협약이 되었으며, 해운산업에서의 안전기록(Safety Records)을 현저하게 개선시킨 IMO의 주요 동력중의 하나임은 자명한 일이다.
참고문헌 (19)
Baker, C. C., K. P. McSweeney and D. B. McCafferty (2002), Human Factors and Ergonomics in Safe Shipping: The ABS approach, Proceedings of the Maritime Operations: Human Element-7th Annual Conference, Washington D.C., pp. 1-6.
EU(2005), EU Funded ATMOS, Development of Advanced Technology Systems for Future Ships, The results of Project.
IACS(2000a), Recommendation No. 9 Guidelines for Assessing the Application of Ergonomics to the Development Process of Shipboard Complex Systems, pp. 1-7.
IACS(2000b), Recommendation No. 10 Guidance for Approval of Marine Equipment based on Ergonomic Principles, pp. 1-7.
IACS(2014), IACS Objectives, Strategy and Action Plan (2014-2015).
IMO(2010a), Resolution MSC.287(87), Adoption of the International Goal-Based Ship Construction Standards for Bulk Carriers and Oil Tankers (Tier I Goals), pp. 2-3.
IMO(2010b), Res. MSC 296(87), Adoption of the Guidelines for the Verification of Conformity with Goal-based Ship Construction Standards for Bulk Carriers and Oil Tankers, pp. 1-29.
IMO(2011), Res. A. 1043 Periodic review of administrative requirements in mandatory IMO instruments, pp. 1-2.
IMO(2013a), MSC.1/Circ.1455 Guidelines for the approval of alternatives and equivalents as provided for in various IMO instruments (Para. 1.2.4), p. 2.
IMO(2013b), MSC-MEPC.2/Circ.13 Guidelines for the Application of HEAP Process, pp. 1-8.
IMO(2015a), MSC-MEPC.1/Circ.4/Rev.4 Guidelines on the Organization and Method of Work, Annex 5 Checklist for identifying administrative requirements and burdens, pp. 1-29.
IMO(2015b), MSC.1/Circ.1394/Rev.1, Generic Guidelines for Developing IMO Goal-Based Standards, pp. 1-9.
IMO(2015c), MSC.1/Circ.1512 Guidelines on Software Quality Assurances and Human-Centred Design for E-Navigation, pp. 1-19.
IMO(2015d), MSC-MEPC.2/Circ.12/Rev.1 Revised Guidelines for FSA, Appendix 1 Guidance on HRA, pp. 18-32.
IMO(2016), Definition described in IMO web page: www.imo.org (Accessed : 2016.10.04.).
ISO(2002), ISO/TR 16982:2002, Ergonomics of human-system interaction-Usability methods supporting human-centred design, pp. 1-42.
ISO(2005), ISO 17984:2005, General principles for the development and use of PES in marine applications, pp. 1-63.
Pomeroy, R. V. and C. M. Tomlinson(2000), A Systems Approach to Integrating the Human Element into Marine Engineering Systems, pp. 1-8.
Squire, D.(2004), The Human Element in Shipping, CBE, FNI, Published in The International Maritime Human Element Bulletin, p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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