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g, Eunki
(Department of Architectur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
Kim, Minseok
(Department of Architectur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
Yeom, Taejun
(Department of Architectur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
Park, Mijin
(Department of Architectur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19세기 후반 이후 온실가스의 과도한 배출로 인하여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상승하여 폭우, 폭설과 같은 이상기후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지역에서는 화재, 테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재난재해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재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피시설이 필요하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정 수용면적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국민안전처에서 1인당 수용면적을 $3.3m^2$으로 지정하였지만 그 기준의 설정 근거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민안전처에서 명시된 1인당 수용면적 $3.3m^2$의 적합성을 고려하고 그 후에 다양한 기준정립을 감안하여 1인당 적정 수용면적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19세기 후반 이후 온실가스의 과도한 배출로 인하여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상승하여 폭우, 폭설과 같은 이상기후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지역에서는 화재, 테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재난재해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재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피시설이 필요하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정 수용면적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국민안전처에서 1인당 수용면적을 $3.3m^2$으로 지정하였지만 그 기준의 설정 근거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민안전처에서 명시된 1인당 수용면적 $3.3m^2$의 적합성을 고려하고 그 후에 다양한 기준정립을 감안하여 1인당 적정 수용면적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Since the late 19th century, the annual average temperature of the Earth has risen due to excessive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and abnormal weather phenomena such as heavy rain and heavy snowfall have been increasing frequently all over the world. In a city with high population growth due to high...
Since the late 19th century, the annual average temperature of the Earth has risen due to excessive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and abnormal weather phenomena such as heavy rain and heavy snowfall have been increasing frequently all over the world. In a city with high population growth due to high economic growth, fire and terrorist accidents can cause serious property damage and human casual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need for evacuated facilities to protect victims, and suggest adequate shelters' size which can be protectable them. In spite of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designated 3.3 square meters of per capita capacity, they does not specify the basis about setting this criterion.
Since the late 19th century, the annual average temperature of the Earth has risen due to excessive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and abnormal weather phenomena such as heavy rain and heavy snowfall have been increasing frequently all over the world. In a city with high population growth due to high economic growth, fire and terrorist accidents can cause serious property damage and human casual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need for evacuated facilities to protect victims, and suggest adequate shelters' size which can be protectable them. In spite of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designated 3.3 square meters of per capita capacity, they does not specify the basis about setting this criter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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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이재민을 위한 대피시설에서 1인당 제공되는 면적이 적합한지 고려하고 건축모듈, 담요크기, 동작치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용 면적의 제시를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에 재난재해 발생 시 이재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피시설이 제공되고 있지만 이재민에게 제공되는 면적의 기준설정 근거나 적합성에 대한 것이 미흡한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이재민을 위한 대피시설에서 1인당 제공되는 면적이 적합한지 판단하여 적정 수용면적의 제시를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이재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 및 대피시설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모듈, 담요크기, 동작치수, 여유공간 등을 고려한 면적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기존의 이재민들에게 제공되는 대피시설의 수용면적을 다양한 기준정립의 근거를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대피시설에서 충분한 공간이 있을 경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3.
본 연구는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에 기재되어 있는 임시주거시설 지정기준을 바탕으로 1인당 3.3㎡의 면적의 적합성을 고려하고 그 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임시주거시설 지정기준은 공공건물, 학교, 교회, 마을회관 등 실내 공간에 대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내 공간에서의 적정 수용면적 산출에 관한 연구이므로 실내 공간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모듈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건축에서 기본적으로 수평모듈 계획은 300mm(3M), 수직모듈 계획은 100mm(1M)을 원칙으로 증분치수를 적용하고 있다.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인체치수를 근거로 하는 생활 자세와 치수 그러한 생활자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최소의 여유분 산출을 위해 동작 치수를 제시하였다. 이는 대피시설에서 이재민들이 생활하는 동안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치수를 적용하여 수용면적에 대해 분석하였다.
(2012)의 연구에서는 개인이 운반 가능한 최소형의 조립주거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연구의 목표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SUV차량 등에 적재가 가능하며 생활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다. 우선 차량에 적재가 가능하도록 쉽게 축소 및 확장이 가능하도록 종이접기 방식을 연구하여 효율적으로 접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공간에 대해서는 생활 속에 인체가 가지는 범위를 산정해서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SUV차량 내부의 적재 가능여부에 기인하여 1,550mm×90 mm×80 mm이하의 크기로 결정했으며, 전면부의 차량이동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를 참고하여 1,550mm×3,0 mm×2,20 mm의 크기로 결정하였다.
가설 설정
그러므로 임시주거시설 지정기준은 공공건물, 학교, 교회, 마을회관 등 실내 공간에 대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그 외에 시설인 화장실, 환기시설, 급수시설 등은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에 만족한다는 가정으로 면적 산정 시 그 외 에 시설지침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제안 방법
가장 대표적인 실내 대피시설로는 학교의 강당이 있으나 학교의 규모와 위치, 특성에 따라 그 모양이 일정치 않으나 강당의 건축계획 시 표준 농구경기를 수용할 수 있는 25m×32m 규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배치계획을 고려하였다.
국민안전처에서 지정한 수용면적을 인체치수를 기준으로 적합성을 판단한 후에는 대피시설이라는 실내 공간이 건축 모듈로 설계되므로 이를 참고하여 건축 모듈을 이용하여 수용면적의 모듈을 설정하고자 한다. 설정된 모듈은 취침 및 활동에 지장이 없는지 판단하고 필요에 따라 면적을 조정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가장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B)를 대표적인 실내 대피시설에 적용하여 적합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가장 대표적인 실내 대피시설로는 학교의 강당이 있으나 학교의 규모와 위치, 특성에 따라 그 모양이 일정치 않으나 강당의 건축계획 시 표준 농구경기를 수용할 수 있는 25m×32m 규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배치계획을 고려하였다.
둘째, 일반적으로 재해 시 지급되는 담요의 크기 1,500mm×2,0 mm 이상이 되도록 하여 생활공간을 확보 하도록 한다.
또한 SUV차량 내부의 적재 가능여부에 기인하여 1,550mm×90 mm×80 mm이하의 크기로 결정했으며, 전면부의 차량이동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를 참고하여 1,550mm×3,0 mm×2,20 mm의 크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한 변의 치수를 500mm변경한 형태인 2,000mm×2,0 mm인 4.0㎡를 추가로 제시하여 공간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확보 하도록 하였다.
국민안전처에서 지정한 수용면적을 인체치수를 기준으로 적합성을 판단한 후에는 대피시설이라는 실내 공간이 건축 모듈로 설계되므로 이를 참고하여 건축 모듈을 이용하여 수용면적의 모듈을 설정하고자 한다. 설정된 모듈은 취침 및 활동에 지장이 없는지 판단하고 필요에 따라 면적을 조정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표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SUV차량 등에 적재가 가능하며 생활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다. 우선 차량에 적재가 가능하도록 쉽게 축소 및 확장이 가능하도록 종이접기 방식을 연구하여 효율적으로 접을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인체치수를 근거로 하는 생활 자세와 치수 그러한 생활자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최소의 여유분 산출을 위해 동작 치수를 제시하였다. 이는 대피시설에서 이재민들이 생활하는 동안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치수를 적용하여 수용면적에 대해 분석하였다. 다만 이 치수는 평면별 유형 및 채광 등의 실내 환경을 고려하여 계획하였으나, 본 연구의 적정 수용면적을 산정하기 위하여 취침 및 일상생활과 밀접한 부분만 고려하였다.
이때 단위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KS 싱글 매트리스 치수(1,000mm×2,0 mm)와 주변의 900mm의 통로를 계획하여 그 절반인 450mm를 더해주고 여유치수로 50mm를 더해 1,500mm×2,50 mm인 3.8㎡으로 설정하였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비하여 대피시설에 대한 규정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비교적 지침이 명확한 국내 및 미국, 일본, 호주의 대피시설의 수용면적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실내 대피공간에서 수용면적 외에도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통로공간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이재민이 가족단위로 대비함을 고려하였을 때 가족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도록 8개의 수용공간을 하나의 모듈로 통로를 배치하였다. 통로의 크기는 일반적인 건축계획시 사용하는 통로의 폭 1,200mm를 사용하여 양쪽에서 통로를 보행할 때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대상 데이터
이를 정리하여 대피시설 내에서 1인당 바닥면적은 침구의 싱글 사이즈의 가로 폭인 900mm을 선정하고 대한민국 평균 남성 키를 고려하여 세로의 폭은 1,800mm을 선정하였다. 개인적 거리인 450mm을 추가하고, 하단부분은 통로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최소 통로 폭인 750mm의 절반은 더해 총 가로 1,350mm, 세로 2,650mm인 3.54㎡를 1인 면적으로 하였다.
이를 정리하여 대피시설 내에서 1인당 바닥면적은 침구의 싱글 사이즈의 가로 폭인 900mm을 선정하고 대한민국 평균 남성 키를 고려하여 세로의 폭은 1,800mm을 선정하였다. 개인적 거리인 450mm을 추가하고, 하단부분은 통로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최소 통로 폭인 750mm의 절반은 더해 총 가로 1,350mm, 세로 2,650mm인 3.
성능/효과
대피시설에서 충분한 공간이 있을 경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3.78㎡(1,800×2,10 mm)의 면적을 사용하는 방법과 대피시설의 공간이 협소하여 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3.60㎡(1,500×2,40 mm)의 면적을 사용하는 방법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결과 대부분의 강당의 평면은 장방향으로 행사나 다양한 공연이 가능하도록 넓은 무대를 구비하고 후면에는 장치 보관실, 탈의실 및 작업실이 마련되고 체육관은 표준 농구경기를 수용할 수 있는 25m×32m 규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그 모듈은 경기장을 기준으로 하여 농구경기장 및 배구장 등 공간의 융퉁성 및 다양성을 추구해야 하므로 한 개의 농구코트 경기장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이의 체육관의 대칭형 형태와 기능을 고려하였으며 그 결과 구조에서 경제적인 기둥 간격을 고려 3m, 4.5m, 6m으로 설정 계획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였다. 이는 건축에 기본적인 수평모듈 3M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취침이 가능한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매트리스나 병원 침대 등을 기준으로 필요한 면적을 확장하는 방식이었다. 면적을 확장 할 때도 인간의 행동반경 또는 심리적 환경 등을 배경으로 연구하여 대피시설 내에서도 기본적인 생활 및 안정감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후속연구
3㎡보다는 작아 수용면적으로는 활용하기에 불합리하다. 그러나 향후 연구 등에서 면적들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본 형태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실제로 대피시설과 같은 대규모 공간에서 직접 실험하지 못하였으며, 단순히 면적만을 제시하여 대피시설 내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 및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한 공간 마련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면적은 이론상의 면적으로 실제 사용했을 때, 쾌적한 환경 및 효율적인 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한지는 차후 연구를 통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실제로 대피시설과 같은 대규모 공간에서 직접 실험하지 못하였으며, 단순히 면적만을 제시하여 대피시설 내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 및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한 공간 마련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면적은 이론상의 면적으로 실제 사용했을 때, 쾌적한 환경 및 효율적인 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한지는 차후 연구를 통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폭우, 폭설과 같은 이상기후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증가하는 이유는?
19세기 후반 이후 온실가스의 과도한 배출로 인하여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상승하여 폭우, 폭설과 같은 이상기후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지역에서는 화재, 테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 종류로는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뉘며 내용은 다음 Table 1과 같다.
대피시설의 적정 수용면적을 도출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첫째, 최소 취침면적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면적은 매트리스나 병원침대 등의 면적을 고려했을 때 1,000mm×2,0 mm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일반적으로 재해 시 지급되는 담요의 크기 1,500mm×2,0 mm 이상이 되도록 하여 생활공간을 확보 하도록 한다. 셋째, 건축 모듈인 3M에 만족 할 수 있도록 크기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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