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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대피시설의 1인당 적정 수용면적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Reasonable Space for Each Person about Inner Evacuated Facility 원문보기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13 no.1 = no.35, 2017년, pp.15 - 25  

Hong, Eunki (Department of Architectur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  Kim, Minseok (Department of Architectur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  Yeom, Taejun (Department of Architectur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  Park, Mijin (Department of Architectur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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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후반 이후 온실가스의 과도한 배출로 인하여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상승하여 폭우, 폭설과 같은 이상기후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지역에서는 화재, 테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재난재해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재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피시설이 필요하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정 수용면적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국민안전처에서 1인당 수용면적을 $3.3m^2$으로 지정하였지만 그 기준의 설정 근거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민안전처에서 명시된 1인당 수용면적 $3.3m^2$의 적합성을 고려하고 그 후에 다양한 기준정립을 감안하여 1인당 적정 수용면적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Since the late 19th century, the annual average temperature of the Earth has risen due to excessive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and abnormal weather phenomena such as heavy rain and heavy snowfall have been increasing frequently all over the world. In a city with high population growth due to high...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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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이재민을 위한 대피시설에서 1인당 제공되는 면적이 적합한지 고려하고 건축모듈, 담요크기, 동작치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용 면적의 제시를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이에 재난재해 발생 시 이재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피시설이 제공되고 있지만 이재민에게 제공되는 면적의 기준설정 근거나 적합성에 대한 것이 미흡한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이재민을 위한 대피시설에서 1인당 제공되는 면적이 적합한지 판단하여 적정 수용면적의 제시를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 하지만 이재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 및 대피시설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모듈, 담요크기, 동작치수, 여유공간 등을 고려한 면적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기존의 이재민들에게 제공되는 대피시설의 수용면적을 다양한 기준정립의 근거를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대피시설에서 충분한 공간이 있을 경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3.
  • 본 연구는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에 기재되어 있는 임시주거시설 지정기준을 바탕으로 1인당 3.3㎡의 면적의 적합성을 고려하고 그 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임시주거시설 지정기준은 공공건물, 학교, 교회, 마을회관 등 실내 공간에 대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실내 공간에서의 적정 수용면적 산출에 관한 연구이므로 실내 공간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모듈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건축에서 기본적으로 수평모듈 계획은 300mm(3M), 수직모듈 계획은 100mm(1M)을 원칙으로 증분치수를 적용하고 있다.
  •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인체치수를 근거로 하는 생활 자세와 치수 그러한 생활자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최소의 여유분 산출을 위해 동작 치수를 제시하였다. 이는 대피시설에서 이재민들이 생활하는 동안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치수를 적용하여 수용면적에 대해 분석하였다.
  • (2012)의 연구에서는 개인이 운반 가능한 최소형의 조립주거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연구의 목표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SUV차량 등에 적재가 가능하며 생활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다. 우선 차량에 적재가 가능하도록 쉽게 축소 및 확장이 가능하도록 종이접기 방식을 연구하여 효율적으로 접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와 같은 공간에 대해서는 생활 속에 인체가 가지는 범위를 산정해서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SUV차량 내부의 적재 가능여부에 기인하여 1,550mm×90 mm×80 mm이하의 크기로 결정했으며, 전면부의 차량이동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를 참고하여 1,550mm×3,0 mm×2,20 mm의 크기로 결정하였다.

가설 설정

  • 그러므로 임시주거시설 지정기준은 공공건물, 학교, 교회, 마을회관 등 실내 공간에 대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그 외에 시설인 화장실, 환기시설, 급수시설 등은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에 만족한다는 가정으로 면적 산정 시 그 외 에 시설지침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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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폭우, 폭설과 같은 이상기후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증가하는 이유는? 19세기 후반 이후 온실가스의 과도한 배출로 인하여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상승하여 폭우, 폭설과 같은 이상기후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지역에서는 화재, 테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 종류로는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뉘며 내용은 다음 Table 1과 같다.
대피시설의 적정 수용면적을 도출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첫째, 최소 취침면적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면적은 매트리스나 병원침대 등의 면적을 고려했을 때 1,000mm×2,0 mm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일반적으로 재해 시 지급되는 담요의 크기 1,500mm×2,0 mm 이상이 되도록 하여 생활공간을 확보 하도록 한다. 셋째, 건축 모듈인 3M에 만족 할 수 있도록 크기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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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1. Kim, K.-S. et al (2011), The School Design Factors as Emergency Shelter after Disaster-Focus on the Function for Evacuation Center and Education Maintenanc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ducational Facilities, Vol. 18, No.3, pp.75-82. 

  2. Kim, M.-K. et al (2011), Study on the Residential Planning Factors for Emergency Shelter after Disaster, Journal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 27, No.6, pp.93-102. 

  3. Kim, S.-R. (2015), A Study on Spatial Characteristics of PostDisaster Interim Housing-Focusing on Asian Precedents of Natural Disasters,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Vol. 24, No.5, pp. 108-116. 

  4. Moon, J.-I. et al (2006), Case Study on the Typology of Temporary Housing According to Disasters, Journal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 22, No.9, pp.141-148. 

  5. Park, N.-K. et al (2014), A Study on the Planning of Civil Defense Shelter and Design 2-Focused on Planning and Design of Defense Shelter the U.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ol. 10, No.3, pp. 442-451. 

  6. Shin, W.-S. et al (2004), The Study about Architectural Plan and Practical Use of Multipurpose Room of School Facilities(Auditorium, Gymnasium),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ducational Facilities Vol. 11, No.11, pp.5-12. 

  7. Lee, J.-R. (2016), A Study on Appropriateness Evacuation School Facility Scale Based on Victim, Master's Treatis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8. Park, Y.-J. (2006), A Study on the Measures of the Residence Stabilization for the Dwellers in the Disaster Areas, Ph.D. Dissert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9. Seo, D.-W. (2012), (A) research on the deployable house carriable with compact-sized vehicle, Master's Treatise, Hanyang University. 

  10. Baek, H.-S. et al (2012), Planning Design Guidelines for LH Unit Plan, Land & Housing Institute, 2012-16. 

  11.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2015), Disaster Relief Planning Guidelines 

  12.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2015), Statistical Yearbook Of Natural Disaster 

  13. Emergency Management Australia (2005), Evacuation Planning 

  14. FEMA (2011), Commonly Used Sheltering Items & Services Listing (CUSI-SL) 

  15. 東京都幅祇保健局(2013), 避難所菅理運?の指針(?市町村向け), 東京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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