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환자의 의료이용량의 차이를 분석하여 의료급여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진료비 증가문제를 평가하고 합리적 의료급여 정책결정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민대상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급여자료를 성별 연령별 의료기관 종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외래이용 모두 의료급여환자가 건강보험환자에 비해서 적어서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의료급여환자들이 고비용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못하고 있었다. 둘째, 종합병원의 입원이용은 건강보험환자가 많은 반면 외래이용은 의료급여환자가 많아서 의료급여환자들이 본인부담이 적은 외래서비스 이용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셋째, 병원 의원은 의료급여환자의 이용이 입원과 외래이용 모두 건강보험환자에 비해서 많았다. 따라서 의료급여환자들은 병원 의원의 입원과 외래이용, 종합병원의 외래이용시 적은 본인부담으로 인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상급 종합병원 입원과 외래이용, 종합병원의 입원이용시 비급여 의료비 등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다. 따라서 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은 지속하고, 의원 병원을 이용하는 의료급여환자들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환자의 의료이용량의 차이를 분석하여 의료급여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진료비 증가문제를 평가하고 합리적 의료급여 정책결정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민대상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급여자료를 성별 연령별 의료기관 종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외래이용 모두 의료급여환자가 건강보험환자에 비해서 적어서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의료급여환자들이 고비용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못하고 있었다. 둘째, 종합병원의 입원이용은 건강보험환자가 많은 반면 외래이용은 의료급여환자가 많아서 의료급여환자들이 본인부담이 적은 외래서비스 이용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셋째, 병원 의원은 의료급여환자의 이용이 입원과 외래이용 모두 건강보험환자에 비해서 많았다. 따라서 의료급여환자들은 병원 의원의 입원과 외래이용, 종합병원의 외래이용시 적은 본인부담으로 인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상급 종합병원 입원과 외래이용, 종합병원의 입원이용시 비급여 의료비 등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다. 따라서 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은 지속하고, 의원 병원을 이용하는 의료급여환자들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ce of medical care between medical assistance and health insurance patients to evaluate the increase of medical care costs due to the moral hazard of medical care patients and to provide a basis for rational medical care policy decision. For this 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ce of medical care between medical assistance and health insurance patients to evaluate the increase of medical care costs due to the moral hazard of medical care patients and to provide a basis for rational medical care policy decision. For this purpose, we compared health insurance benefit data for Seoul citizens by gender, age, and type of medical institution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ll of the hospitalized and outpatient use of the advanced general Hospitals, medical assistance patients were less than those of the health insurance patients, so that the medical assistance patients could not use the high cost medical services. Second, in general hospitals, patients with health insurance are often hospitalized. On the other hand, medical assistance patients use a lot of outpatient services because they are less burdened. Third, in hospitals and clinics, medical benefits patients often use inpatient and outpatient services. Therefore, medical assistance patients are likely to use unnecessary medical care of outpatient and hospitalization clinics and hospitals, outpatient of general hospitals. But, in hospitalization and outpatient use in advanced general hospitals and medical assistance patients can not use due to excessive medical burden. Therefore, the policy to reduce the burden of medical expenses for patients with severe illness will continue, and the medical care patients using clinics and hospitals should be careful not to use unnecessary medical serv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ce of medical care between medical assistance and health insurance patients to evaluate the increase of medical care costs due to the moral hazard of medical care patients and to provide a basis for rational medical care policy decision. For this purpose, we compared health insurance benefit data for Seoul citizens by gender, age, and type of medical institution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ll of the hospitalized and outpatient use of the advanced general Hospitals, medical assistance patients were less than those of the health insurance patients, so that the medical assistance patients could not use the high cost medical services. Second, in general hospitals, patients with health insurance are often hospitalized. On the other hand, medical assistance patients use a lot of outpatient services because they are less burdened. Third, in hospitals and clinics, medical benefits patients often use inpatient and outpatient services. Therefore, medical assistance patients are likely to use unnecessary medical care of outpatient and hospitalization clinics and hospitals, outpatient of general hospitals. But, in hospitalization and outpatient use in advanced general hospitals and medical assistance patients can not use due to excessive medical burden. Therefore, the policy to reduce the burden of medical expenses for patients with severe illness will continue, and the medical care patients using clinics and hospitals should be careful not to use unnecessary medic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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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통계학적 방법이 아닌 객관적인 비교단위와 대상을 결정·비교함으로서 통계학적 오류에 대한 비판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환자의 의료이용 비교에서 기본영역으로 활용된 성별·연령을 구분하고 의료기관 종별로 비교단위를 통일하여 실제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이용량에 차이가 있는지를 재평가하고자한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 종별로 의료급여환자와 건강보험환자의 성과 연령을 대비하여 의료이용량의 차이를 분석하여 의료급여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진료비 증가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초래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합리적인 성·연령·의료기관 종별 맞춤형 의료급여 정책결정의 근거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향후 최근 시점의 전국자료에 기반한 주기적인 분석으로 구체적인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이용행태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단순한 통계적인 분석방법을 넘어서 비교단위와 대상을 결정하고 비교함으로서 통계학적 비판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하였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환자의 의료이용 분석비교에서 기본구분 영역으로 활용한 성·연령을 구분하고 의료기관 종별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이용량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제안 방법
연구에서는 관리운영체계 발전방안으로 맞춤형 의료급여제도 실시 및 사각지대 해소, 관리운영체계 정비, 건강보험과 통합을 추진하고, 공급자 관련해서는 장기입원관리, 정신질환 병상관리, 선택병의원제 폐지를 통해 적절진료관리 강화, 허위·부당청구 방지, 지표연동 관리제를 통해 개별 의료기관 관리강화, 공급자 재정관리 유인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수급자 관련으로는 과다 의료이용자 관리 등을 통해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경증질환 및 장기입원 본인부담, 합리적 약제비 본인부담제 등을 통해 수급자 비용의식 제고, 예방적 건강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연구에서는 관리운영체계 발전방안으로 맞춤형 의료급여제도 실시 및 사각지대 해소, 관리운영체계 정비, 건강보험과 통합을 추진하고, 공급자 관련해서는 장기입원관리, 정신질환 병상관리, 선택병의원제 폐지를 통해 적절진료관리 강화, 허위·부당청구 방지, 지표연동 관리제를 통해 개별 의료기관 관리강화, 공급자 재정관리 유인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한편, 의료급여 1종은 입원증가가 가장 높고, 2종은 약국이용증가가 가장 높았다. 의료급여 진료비 관리를 위해 진료비지불제도개편 및 공급체계개편, 약국 본인부담개선, 급여제한, 사례관리강화를 제안하였으며 약국 진료비의 본인부담을 정률본인부담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의료급여 약국 본인부담차등제 도입, 약제비 관리를 위해 사용량과 사용기간 제한, 환자에게 중복처방받은 일수를 사전에 통보하고 미개선시 중복 처방받는 약제비를 사후 환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사례관리강화를 위해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자 관리강화, 선택병의원제 관리강화를 위해서 선택병의원 대상자에게도 현행 본인부담금 부과, 선택병의원 이외에 병원에 갈 경우 현행 본인부담금 2배 부과, 진료의뢰서 남발 선택병의원에 대한 관리를 주장하였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환자의 의료이용 분석비교에서 기본구분 영역으로 활용한 성·연령을 구분하고 의료기관 종별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이용량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환자의 의료이용 분석비교에서 기본구분 영역으로 활용한 성·연령을 구분하고 의료기관 종별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이용량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전체 가입자의 의료이용량에 대한 단순비교를 넘어서 보다 구체적인 비교를 위하여 비교집단을 건강보험전체, 건강보험료 하위 5%,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건강보험료 하위 5%는 건강보험환자중에서 의료급여환자와 가장 유사한 경제수준을 공유하고 있지만, 본인부담에 있어서는 혜택이 없어 본인부담제도가 의료급여환자와 건강보험환자의 차이를 초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교집단이 될 것이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의 연구자료는 서울시 건강보험 2012년 수진기준 급여자료와 의료급여 2013년 지급기준자료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년 9월에 김용익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이다. 일부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진료 후 심사청구, 지급을 위한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어서 진료시점 기준 자료인 건강보험과 지급기준 자료인 의료급여는 시점차이가 크지 않다.
연간 진료일수가 365일 이상인 의료급여 장기이용자의 의료이용실태와 건강특성을 파악한 김의숙 외[9]는 장기이용 수급자들의 입원경험율은 전체 평균보다 4배, 전체 수급자 평균보다도 2배 높았다. 외래이용은 1년 평균 6.4개 의료기관을 이용하였으며, 평균투약일수는 약 424일이었고 총진료비는 일인당 평균 356만원이었다.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이유는 복합질병(59.
성능/효과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병원급중에서 요양병원을 월등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요양병원을 제외하였다. 1인당 입원진료비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65-69세는 의료급여 1종 환자의 이용량이 가장 많았으며 건강보험료 하위 5%, 건강보험전체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연령은 건강보험전체의 이용량이 많았고 건강보험료 하위 5%, 의료급여 1종의 순이었다.
둘째,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건강보험 노인환자와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이용량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1인당 전체 입원진료비의 경우 의료급여 1종이 가장 높았으며 건강보험전체, 건강보험료 하위 5%, 의료급여 2종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본인부담의 경우 건강보험전체가 가장 높았고 건강보험료 하위 5%, 의료급여 2종의 순이었으며 의료급여 1종은 본인부담이 없었다.
건당 진료비와 내원일당 진료비는 건강보험에 비해 낮으나 입원일수가 많고 입원진료비 비중이 건강보험에 비해 1.6배 높았으며, 의료급여 수급자가 건강보험에 비해 2011년 기준 1인당 총진료비 1.5배, 입원일수 2.9배로 나타났으며, 본인부담이 없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병원·종합병원·요양병원의 장기입원이 의료급여 지출증가의 원인이었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오히려 절대적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이용량이 건강보험환자에 비해서 적었고, 종합병원은 입원과 외래이용 모두 의료급여환자가 많았다. 즉, 비급여 등 본인부담이 많이 드는 소위 대형병원을 이용함에 있어서는 의료급여환자들이 망설이고 있는 것이다.
사례관리는 고혈압 및 당뇨조절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질병중증도가 낮은 환자들의 외래와 투약일수를 감소시켰다. 급여일 수 연장승인제도는 실효성 없었으며, 중복투약관리는 외래일수, 약국조제일수, 1인당진료비 감소효과가 있었다. 연구에서는 관리운영체계 발전방안으로 맞춤형 의료급여제도 실시 및 사각지대 해소, 관리운영체계 정비, 건강보험과 통합을 추진하고, 공급자 관련해서는 장기입원관리, 정신질환 병상관리, 선택병의원제 폐지를 통해 적절진료관리 강화, 허위·부당청구 방지, 지표연동 관리제를 통해 개별 의료기관 관리강화, 공급자 재정관리 유인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넷째, 의원을 이용하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환자의 이용량을 분석한 결과, 입원이용은 의료급여환자가 적어서 건강보험환자와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만, 대체로 의료급여 1종의 입원이용과 외래이용이 가장 많았고 본인부담은 의료급여환자가 가장 적었다. 적은 본인부담이 의료급여환자의 의원에 대한 입원과 외래이용을 유인하는 것으로 일부 과잉이용의 가능성이 있다.
둘째,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이용량을 분석한 결과, 입원진료의 경우 의료급여 1종이 가장 높은 반면에 의료급여 1종은 본인 부담이 없었다. 외래이용의 1인당 외래진료도 입원과 마찬가지로 의료급여 1종 노인환자의 진료비가 가장 높았다.
아울러 총진료비와 입원진료비, 외래방문건수, 입원일수는 의료급여 노인 암환자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따라서 노인 의료급여 암환자들의 의료이용은 환자들의 의료이용의 도덕적 해이라기보다 과도한 본인부담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본인 부담이 없는 외래와 입원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먼저 수행된 주정미 외[5]의 연구에서는 의료급여 1종 환자에 대한 진료강도가 건강보험환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진료비와 건당내원일수, 내원일당 진료비가 모두 의료급여 환자가 많았다.
따라서 적은 본인부담이 의료급여환자의 의원에 대한 입원과 외래이용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과잉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비용지불능력이 부족한 의료급여 2종과 건강보험료 하위 5%환자의 과소진료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병원외래이용에 있어서 의료급여환자의 본인 부담이 적은 것이 이용량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병원을 이용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환자의 이용을 보면 입원은 전반적으로 건강보험환자가 많고, 외래는 의료급여환자가 많았다.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입원은 요양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며 본인부담이 적은 외래는 건강보험환자에 비해 병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병원을 이용한 노인환자의 1인당 외래진료비는 모든 연령대에서 의료급여 1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보험전체, 의료급여 2종, 건강보험료 하위 5%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1인당 외래본인부담은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건강보험료 하위 5%, 건강보험전체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노인 1인당 외래 진료비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65-69세 노인의 경우 의료급여 1종 환자의 이용량이 가장 많은 반면에 다른 연령대 노인은 건강보험전체의 의료이용량이 가장 많았으며 의료급여 2종 노인환자의 의료이용량이 가장 적었다. 1인당 본인부담은 건강보험이 의료급여환자에 비해서 월등이 많고, 1인당 급여비는 의료급여환자가 많았다.
상급종합병원 입원이용과 외래이용은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입원이용의 경우 건강보험료 하위 5%의 이용량이 의료급여 1종에 비해 많은 반면, 외래는 의료급여 1종 노인환자의 이용량이 건강보험료 하위 5%에 비해 대체로 높았다. 이는 입원의 경우 비급여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셋째, 병원을 이용하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이용을 비교한 결과, 입원이용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65-69세 의료급여 1종 환자의 이용량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의 연령은 건강보험전체의 이용량이 많았다. 반면에 의료급여 2종은 모든 연령대에서 이용량이 가장 적었다.
64%씩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외래내원일수는 감소 추세였다. 수급자의 질병중증도를 보정한 상태에서 의료급여와 건강보험환자의 진료비 비교결과 의료급여환자 진료비가 높았다. 질병건당 진료비는 입원은 1종 1.
신영석 외[3]는 2007년 의료급여제도 변화 이전 시점의 수급자들의 의료이용실태를 분석하고, 장기 및 고액 의료이용 환자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의료급여 진료비는 증가추세에 있는데 차상위계층 중 일부의 수급자 전환, 희귀난치질환 확대로 수급자 증가, 본인부담 보상제 및 상한제 도입, 3대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급여 2종의 본인부담인하 등 급여범위의 확대, 1인당 수진율과 내원일수가 증가 등 의료수요 증가 등이 원인이었다. 아울러 1인당 평균 입원건수는 증가하였고, 외래 1인당 수진율이 년 평균 4.64%씩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외래내원일수는 감소 추세였다. 수급자의 질병중증도를 보정한 상태에서 의료급여와 건강보험환자의 진료비 비교결과 의료급여환자 진료비가 높았다.
노인 암환자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이용차이를 비교한 이용재[6]는 의료급여 암환자가 건강보험 암환자에 비해 잦은 외래방문과 장기간 입원으로 총진료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료건당 외래진료비와 진료일당 입원진료비는 건강보험 암환자가 의료급여환자보다 더 많아서 건강보험환자가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싼 고급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아울러 총진료비와 입원진료비, 외래방문건수, 입원일수는 의료급여 노인 암환자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따라서 노인 의료급여 암환자들의 의료이용은 환자들의 의료이용의 도덕적 해이라기보다 과도한 본인부담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본인 부담이 없는 외래와 입원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57%)이었다. 약물 이용행태로는 현재 5가지 이상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이 47.4%, 잉여약물이 있는 사람이 15.9%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의료특성상 의료를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지만 건강보험에 비해 의료이용이 더 높았으며, 약물이용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가 있었다. 한편, 의료이용에서 비용부담은 없으나 교통비와 비급여 부담이 존재하고, 요양시설·방문간호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둘째,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이용량을 분석한 결과, 입원진료의 경우 의료급여 1종이 가장 높은 반면에 의료급여 1종은 본인 부담이 없었다. 외래이용의 1인당 외래진료도 입원과 마찬가지로 의료급여 1종 노인환자의 진료비가 가장 높았다. 종합병원에 대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환자의 입원과 외래이용 모두 의료급여 1종이 가장 많고 의료급여 2종이 가장 적었다.
9배로 나타났으며, 본인부담이 없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병원·종합병원·요양병원의 장기입원이 의료급여 지출증가의 원인이었다. 의료급여 재정관리 대책 중에서 본인부담은 외래진료비 및 약국 투약일수는 감소시켰으나 입원일수나 입원진료비 억제에는 실패하였으며 선택병의원제는 외래 내원일수, 투약일수 및 투약 비용은 감소시켰으나 입원일수 및 입원진료일수 증가하였고 외래가 입원으로 대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총 진료비는 감소시키지 못하였다. 사례관리는 고혈압 및 당뇨조절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질병중증도가 낮은 환자들의 외래와 투약일수를 감소시켰다.
의원에 대한 외래이용의 경우 남성 80세 이상의 경우만 건강보험전체가 의료급여 1종에 비해 많을 뿐, 남성·여성, 모든 연령대에서 의료급여 1종의 1인당 외래진료비가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전체, 의료급여 2종, 건강보험료 하위 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그동안 의료급여와 관련된 주된 연구결과처럼 의료급여환자들이 건강보험환자에 비해 실제로 불필요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즉,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이용이 건강보험환자에 비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의료기관 종별 분석결과를 통해 볼 때 의원과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도덕적 해이에 의한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일부 나타날 가능성은 있었다.
첫째, 대체로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입원 1인당 전체 진료비의 경우 남성 노인의 경우 건강보험전체가 의료급여 1종과 2종에 비해서 이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도 65-69세의 경우 의료급여 1종이 가장 많았지만 대체로 건강보험전체와 건강보험료 하위 5%의 진료비가 많았다.
종합병원 외래이용의 1인당 외래진료비 경우도 입원과 마찬가지로 의료급여 1종 환자의 진료비가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전체, 건강보험료 하위 5%, 의료급여 2종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진료에 있어서 의료급여환자도 외래이용 본인부담을 지불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 1종 환자의 이용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외래이용의 1인당 외래진료도 입원과 마찬가지로 의료급여 1종 노인환자의 진료비가 가장 높았다. 종합병원에 대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환자의 입원과 외래이용 모두 의료급여 1종이 가장 많고 의료급여 2종이 가장 적었다. 이는 의료급여 1종의 본인부담이 2종 환자에 비해 적은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며, 이런 이유로 의료급여환자의 종합병원 이용 시 불필요한 이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그동안 의료급여와 관련된 주된 연구결과처럼 의료급여환자들이 건강보험환자에 비해 실제로 불필요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즉,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이용이 건강보험환자에 비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의료기관 종별 분석결과를 통해 볼 때 의원과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도덕적 해이에 의한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일부 나타날 가능성은 있었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오히려 절대적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진료비 증가 기여요인을 의료기관 종별로 평가한 결과 요양병원·병원·한방·치과가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진료일수 상위자 수 증가, 1인당 진료비 증가에 의한 진료비 증가기여도가 높았다.
외래·약국에서는 1인당 진료비 증가가 미미하거나 감소추세인 반면, 입원 1인당 진료비 증가가 계속되었는데, 1인당 입원진료일수 증가가 이를 주도하고 있었다. 진료일수 상위자 1인당 진료비 증가는 진료일당 진료강도 증가의 감소로 감소추세이지만 1인당 약국 진료일수 증가는 5년간 지속되었다. 진료비 증가 기여요인을 의료기관 종별로 평가한 결과 요양병원·병원·한방·치과가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진료일수 상위자 수 증가, 1인당 진료비 증가에 의한 진료비 증가기여도가 높았다.
수급자의 질병중증도를 보정한 상태에서 의료급여와 건강보험환자의 진료비 비교결과 의료급여환자 진료비가 높았다. 질병건당 진료비는 입원은 1종 1.2배, 2종 1.06배 높았고 외래의 경우는 1종 1.48배, 2종 1.11배 높았으며 질병건당 입내원일수도 입원 1종 1.52배, 2종 1.28배 높고 외래는 1종 1.35배, 2종은 1.13배 높아서 의료급여 1종 환자의 진료비와 입내원일 수가 많아 과다 이용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첫째,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분석결과 입원진료는 건강보험전체가 의료급여 1종과 2종에 비해서 이용량이 많았으며 본인부담은 건강보험전체가 가장 높고 의료급여환자는 전혀 없거나 적었다. 상급종합병원은 급여에 따른 본인부담과 비급여 비용부담이 동시해 발생해 의료급여환자보다 건강보험환자의 의료이용량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28배가 높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료급여 1종은 입원증가가 가장 높고, 2종은 약국이용증가가 가장 높았다. 의료급여 진료비 관리를 위해 진료비지불제도개편 및 공급체계개편, 약국 본인부담개선, 급여제한, 사례관리강화를 제안하였으며 약국 진료비의 본인부담을 정률본인부담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의료급여 약국 본인부담차등제 도입, 약제비 관리를 위해 사용량과 사용기간 제한, 환자에게 중복처방받은 일수를 사전에 통보하고 미개선시 중복 처방받는 약제비를 사후 환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종합병원 진료에 있어서 의료급여환자도 외래이용 본인부담을 지불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 1종 환자의 이용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종합병원에 대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노인환자의 입원과 외래이용의 경향은 모두 의료급여 1종이 가장 많고 의료급여 2종이 가장 적었다. 의료급여 1종 환자의 본인부담이 2종 환자에 비해 적은 것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후속연구
따라서 실제로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이용량이 건강보험환자에 비해 많은지 보다 객관적인 방법으로 재분석·확인하고 이에 맞는 정책적 판단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료급여환자들의 병원과 의원급 의료이용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상급종합병원 입원과 외래이용의 경우 의료급여환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즉,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위한 정책마련 시 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부담경감정책은 지속하되 과잉이용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병원과 의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오히려 의료급여 2종의 경우 비용부담으로 인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의료급여환자와 저소득 건강보험환자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인 본인부담 경감정책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단편적인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이용량 차이가 아니라, 성·연령·의료기관 종별 이용에 있어서 의료급여와 건강보험환자의 구체적 특징을 파악하여 맞춤형 정책마련의 근거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자료는 서울시 건강보험 2012년 수진기준 급여자료와 의료급여 2013년 지급기준자료로 일부 시점의 차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최근 시점의 자료가 아니다. 향후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동일시점의 전국자료로 분석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이용 행태의 변화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부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진료 후 심사청구, 지급을 위한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어서 진료시점 기준 자료인 건강보험과 지급기준 자료인 의료급여는 시점차이가 크지 않다. 향후 최근 시점의 전국자료에 기반한 주기적인 분석으로 구체적인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이용행태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단순한 통계적인 분석방법을 넘어서 비교단위와 대상을 결정하고 비교함으로서 통계학적 비판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하였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이용에 대한 제한정책을 시행할 경우 문제점은?
그러나 단순히 의료급여재정 지출억제를 위해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이용에 대한 제한정책을 시행할 경우 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조차 어렵게 하여 우리사회 건강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병이후 사회 복귀를 지연시켜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의료급여제도는 무엇인가?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로 인하여 의료급여환자의 도덕적해이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로 의료급여환자와 건강보험환자의 의료이용량 차이를 분석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따라서 의료급여환자들의 병원과 의원급 의료이용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상급종합병원 입원과 외래이용의 경우 의료급여환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즉,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위한 정책마련 시 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부담경감정책은 지속하되 과잉이용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병원과 의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황도경, 신현웅, 여지영, 김진호, 이슬기, 성민현,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의 의료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David M. Cutler and Richard J. Zeckhauser, The Anatomy of health insurance in Handbook of health economics edited by Anthony J. Culyer and Joseph p. Newhouse, pp.563-64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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