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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의 증명력: 상해진단서를 중심으로
Medical Certificate as an Evidence of Personal Injury 원문보기

의료법학, v.18 no.2, 2017년, pp.47 - 73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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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는 의사등이 진찰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민 형사소송 등에서 증거로 쓰인다. 특히 상해의 증명에서 그 기능이 현저하다. 법은 허위진단서작성을 형사처벌하는 등으로 그 증명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이유에서 진단서가 진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생긴다. 첫째, 의사등의 제1차적 관심은 환자의 효과적인 진단과 치료인데, 그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판단의 방법이 법정 등에서 진실을 찾는 것과 다를 수 있다. 둘째, 의사등은 종종 환자의 진술 등에서도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환자와의 치료적 대화 관계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진술 등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결국 의사등이 증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로부터 내린 판단을 증명에 전용(轉用)하여 생긴 문제이고, 비용이 낮은 진단서 제도를 버릴 수 없는 한 불가피한 한계에 해당한다. 진단서에 의한 증명에 표현증명의 효력을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증명력을 자유심증주의에 터 잡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는 경우를 나누어 후자에 대하여는 전면적인 증명력 심사를 가하고, 진단서 서식 자체를 개선하여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이 위 둘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필요한 정보가 이미 진단서 자체에 드러나게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Medical certificate is a document to demonstrate a patient's health status, made up and signed by a physician, dentist, or oriental physician who attended the patient. It serves as an evidence in many official process including civil or criminal law suit, especially for one's personal injury. The Ko...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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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들 재판례는 한편으로는 의사가 작성한 상해진단서에 높은 증명력을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한 경우 그 증명력을 배제할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데, 그 의미와 적용범위 및 당부에 관하여 검토할 점이 없지 아니하다. 이하에서는 특히 문제되는 상해진단서를 중심으로 진단서의 증명력과 그 한계를 밝히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 직접 진찰하지 아니한 의사등이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의료법 제17조 제1항, 제89조). 절차적 규제를 통하여 진단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가설 설정

  • 건강상태는 과거, 현재 및 장래의 예상되는 건강상태를 포괄하나, 살아 있는 사람의 건강상태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2) 작성명의인이 의사등에 한하므로, 의사등이 작성하지 아니한 건강상태에 관한 문서는 진단서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상태의 증명을 목적으로 작성한 문서여야 한다.
  • 의사등에게 본업이 아닌 증명업무를 법률상 부과하여 역할갈등상황으로 밀어 넣고 다시 과실 또는 무과실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그 집행을 강화하는 것은 비난가능성에 상응하는 제재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의사등과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라는 증명의 진실성과 정확성 보장보다 더 중요한 법익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30) 허위진단서작성은 과소집행이 예정되어 있거나 불가피한 범죄인 셈이다.
  • 상해는 기본적으로 규범적 개념일 뿐 아니라 구성요건별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37) 민사책임의 요건으로서 손해도 마찬가지이다. 의사등으로서는 그러한 의미를 이해할 필요도 없고 정확하게 이해하기도 어렵다.
  • 상해원인은 많은 경우 환자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고, 일반적인 의사등이 의학적 전문지식에 터 잡아 내린 상해원인을 추론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기재하게 함으로써 법관 등이 그러한 취지로 오해할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44) 이러한 기재란은 삭제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 주장의 수상경위 등을 비고란 등에 적게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 둘째, 법은 진단서에 진실성을 요구한다. 의사등이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허위진단서작성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형법 제233조), 이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등의 면허를 취소하며(의료법 제8조 제4호, 제65조 제1항 제1호, 기속행위이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진단서 허위작성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그 의사등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키는 제재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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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진단서가 진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는 무엇이 있는가? 그러나 몇 가지 이유에서 진단서가 진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생긴다. 첫째, 의사등의 제1차적 관심은 환자의 효과적인 진단과 치료인데, 그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판단의 방법이 법정 등에서 진실을 찾는 것과 다를 수 있다. 둘째, 의사등은 종종 환자의 진술 등에서도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환자와의 치료적 대화 관계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진술 등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결국 의사등이 증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로부터 내린 판단을 증명에 전용(轉用)하여 생긴 문제이고, 비용이 낮은 진단서 제도를 버릴 수 없는 한 불가피한 한계에 해당한다.
진단서란 무엇인가? 진단서(診斷書, medical certificate)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가 진찰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이러한 문서에 해당하는 한 문서의 명칭에 관계없이 진단서에 해당한다.
진단서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때 증명은 법적인 증명을 뜻한다. 어떤 사람의 좋거나 나쁜 건강상태가 특정 법률효과의 요건인 경우 그 요건의 충족 여부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진단서는 그러한 증명에 쓰일 의도로 의사등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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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1. 김영태,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구성요건 등에 대한 고찰", 의료법학 제10권 2호, 2009. 12. 

  2. 문현호, "진단서, 처방전과 관련된 최근의 쟁점", 의료법학 제14권 2호, 2013.12. 

  3. 배현아, "의사의 진단서 작성과 관련된 사회적.법적 책임", Ewha Med. J. 제35권 2호, 2013. 

  4. 서형수, "상해 개념의 인정 범위-'극히 경미한 상처(상해)'를 중심으로 -",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실무연구 2010, 2010. 

  5. 이상돈, 의료체계와 법-의료보험, 의약분업, 의류분쟁해결의 법철학적 성찰-, 2000. 

  6. 이윤성, "법의학과 재판 실무", 인권과 정의 통권 제355호, 2006. 3. 

  7. 이윤성, "상해진단서 유감(상)", 법률신문 제2514호, 1996. 

  8. 이윤성, "상해진단서 유감(하)", 법률신문 제2515호, 1996. 

  9. 전현옥,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한 형법적 대응-연성사기를 중심으로-", 안암법학 제36호, 2011. 9. 

  10. 주호노, "진단서 등의 허위작성", 한국의료법학회지 제16권 1호, 2008. 6. 

  11. 주호노, 의사법총론,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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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Gordon, "Crossing the Line: Daubert, Dual Roles, and the Admissibility of Forensic Mental Health Testimony," 37 Cardozo L. Rev. 1345 (2016). 

  14. Hall, Bobinski, and Orentlicher, Health Care Law and Ethics, 8th ed., 2013. 

  15. Hunold, Anmerkung zum LAG Munchen, Entscheidung vom 9. November 1988 - 5 Sa 292/88, BB 1989, 845. 

  16. Kuhne, Strafprozessrecht, 9. Aufl., 2015. 

  17. Lambeck, Zum Beweiswert arztlicher Arbeitsunfahigkeitsbescheinigung im Entgeltfortzahlungsprozess, NZA 1990, 88. 

  18. Muller, Arztzeugnisse in arbeitsrechtlichen Streitigkeiten, AJP/PJA 2/2010, 169 Stein, Foundation of Evidence Law,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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