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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자기결정권과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치료거부(informed refusal): 판례 연구
Patient's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Informed Refusal: Case Comments 원문보기

의료법학, v.18 no.2, 2017년, pp.105 - 138  

배현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록

이 글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몇몇 대표적인 판례들을 연혁적으로 검토한 논문이다. 대법원은 과거 음주상태에서 농약을 음독하여 자살을 시도한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자 치료를 포기한 의료진에게 특정 의학적 상태(응급상황)에서 의사의 생명보호의무가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하였다. 이후 대법원은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에게 해당 환자의 의학적 상태(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 등)를 고려하고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연명의료를 중단하게 하였다. 최근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과 관련하여 수혈과 같은 필수적인 치료를 거부한 환자에 대하여 대법원은 환자의 생명 보호에 못지않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보호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에 대하여 연혁적 판례 검토를 통해 법원의 입장이 우리 사회에서 환자의 주체적 역할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을 반영하여 함께 변화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원이 생명권이라는 최고의 가치만을 환자의 의사보다 더욱 우선하여 판단해오다가 적어도 명시적인 환자의 의사 또는 그렇지 못할 경우에 추정적 의사까지도 고려한 치료의 유보나 중단에 대하여 고려하기 시작한 것,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의 수혈거부와 같은 치료거부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치료거부의 몇 가지 적법한 요건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후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고 의료현장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들에게도 직 간접적인 지침이 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is case comments of several representative legal cases regarding self- determination right of patient. In a case in which an intoxicated patient attempted suicide refusing treatment,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medical team's respect for the patient's decision was an act of malpractice, 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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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오히려 응급의료법은 제9조를 통해 일반적인 설명․ 동의 법리에 대한 예외 즉 환자의 의사결정능력 결여와 긴급성을 근거로 응급의료의 설명·동의 면제의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둠으로써,20)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응급의료제공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결국 환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의사의 응급처치 내지 응급진료는 유효한 승낙이 없는 전단적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21) 그러나 응급의료법의 적용과 해석과정에서 환자의 의사결정능력 판단 과정 등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측면에서는 오히려 환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거나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 이 글은 의료영역에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인한 치료거부와 관련된 판례들을 검토하였고,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의사의 생명보호의무 내지는 치료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간 법원의 입장이 어떻게 사회변화를 반영해 왔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 스스로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져서 보건의료법제에 반영되어왔는지 연구하였다.
  • 이후에서는 위 세 판례들을 중심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보호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에 대하여 연혁적으로 판례 검토를 통해 법원의 입장이 환자의 주체적 역할과 자율성 존중의 방향성을 반영하여 함께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겠다.

가설 설정

  • 이는 영미법상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치료거부 원칙(informed refusal doctrine)으로서 의사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울 수 없고,60) 독일에서도 적절하고 충분한 설명 후에도 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의사는 이러한 결정에 기속된다고 보고 있다.61) 우리나라도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환자에게 치료의 필요성과 해당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 향후 환자에게 예상되는 결과와 위험성 등을 설명하였음에도 환자가 계속하여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62) 더 나아가 환자의 명시적인 치료의 거부가 있는 상황에서 해당 치료 거부가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 의사에게 치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환자의 신체에 대한 소극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가 되고, 이 경우 타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을 인정하는 것은 다원주의 국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나치게 후견적인 관점이라고 보고 비판하기도 한다.
  • 65) 동의능력이란 환자 자신이 정신적 내지 신체적 성숙에 의하여 의료침습이나 그 의료침습에 대한 동의의 의미 및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즉 자연적인 인식능력과 통제능력을 말한다.66) 동의능력에 필요한 연령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또한 동의능력은 의료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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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란? 따라서 자기 결정권 행사의 주체는 환자가 될 수도 있고 건강한 일반인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서 환자는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근거하여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이것이 보장되어야 한다.2) 따라서 의학적인 견지에서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위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국가나 의사가 환자 의사에 반하여 치료를 강제할 수는 없다.
자기결정권은 무엇을 통해 보장되는 것인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자기의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고유한 가치관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을 때만이 실현될 수 있다.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의 실현을 위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으로서 보장된다.1) 그런데 사람들마다 ‘고유한’ 신념, 가치관, 종교, 행복의 기준 등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그에 바탕을 둔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간혹 다수의 입장이나 객관적으로 보면 합리적이지 않다고 여겨지는 경우도 있다.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대한 합리성의 기준은? 1) 그런데 사람들마다 ‘고유한’ 신념, 가치관, 종교, 행복의 기준 등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그에 바탕을 둔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간혹 다수의 입장이나 객관적으로 보면 합리적이지 않다고 여겨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 결정이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느냐의 문제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는 바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시대와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합리성의 기준 역시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합리적인지 여부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의 실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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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1. 김강운,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의의", 법학연구 제20집, 2005. 

  2. 김민중, 의료의 법률학, 신론사, 2011 

  3. 김영태, "의료행위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고찰-대법원 2014. 6. 26. 선고 2009도14407 판결을 중심으로-", 의료법학 제15권 제2호, 2014. 

  4. 김재윤, "여호와의 증인의 자기결정권에 따른 수혈거부와 의사의 형사책임", 법학논집 제33권 제3호, 2013. 

  5. 김천수, "의사의 설명 해태와 환자의 가정적 동의-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 다29261 판결을 중심으로-", 대구법학 제5호, 2002. 

  6. 류화신, "의료분야의 퍼터널리즘에 대한 민사법적 강제-대법원 2005.1.28. 선고 2003다14119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8권 제1호, 2005. 

  7. 문현호, "환자의 진료거부와 의사의 설명의무" 대법원판례해설 제89호, 2011. 

  8. 배현아, "급성약물중독 환자에서 위세척의 의료법학적 고찰", 대한임상독성학회지 제3권 제1호, 2005. 

  9. 백경희, "의사의 구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관계에 관한 민법적 고찰", 한양법학 제25권 제3집, 2014. 

  10. 백경희, "환자의 진료협력의무와 의사의 의료과실", 의료법학 제13권 제1호, 2012. 

  11. 오두진, "의료상의 자기결정권 행사와 의사의 진료업무 조화의 법적인 문제", 생명윤리정책연구 제4권 제2호, 2010. 

  12. 의학교육연수원, 임상윤리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13. 이상문, "과실치사죄에서 피해자의 승낙-2014.6.26. 선고 2009도14407 판결을 대상으로-",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2017. 

  14. 이석배, "결정무능력환자와 자기결정권", 한국의료법학회지 제18권 제1호, 2010. 

  15. 이석우, 환자의 권리와 무수혈치료, 학영사, 2005. 

  16. 최경석, "김 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논거 분석과 비판", 생명윤리정책연구 제8권 제2호, 2014. 

  17. 최민수, "의료행위에 있어 환자의 진료거부와 의사의 설명의무",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1권 제1호, 2013. 

  18. Ivo, Kwon, et al. "A survey of the perspectives of patients who are seriously ill regarding end-of-life decisions in some medical institutions of Korea, China and Japan." Journal of Medical Ethics, 38(5); 2012. 

  19. Ridley, Donald T. "Informed consent, informed refusal, informed choice-What is it that makes a patient's medical treatment decisions informed." Med. & L. 205(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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