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몇몇 대표적인 판례들을 연혁적으로 검토한 논문이다. 대법원은 과거 음주상태에서 농약을 음독하여 자살을 시도한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자 치료를 포기한 의료진에게 특정 의학적 상태(응급상황)에서 의사의 생명보호의무가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하였다. 이후 대법원은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에게 해당 환자의 의학적 상태(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 등)를 고려하고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연명의료를 중단하게 하였다. 최근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과 관련하여 수혈과 같은 필수적인 치료를 거부한 환자에 대하여 대법원은 환자의 생명 보호에 못지않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보호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에 대하여 연혁적 판례 검토를 통해 법원의 입장이 우리 사회에서 환자의 주체적 역할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을 반영하여 함께 변화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원이 생명권이라는 최고의 가치만을 환자의 의사보다 더욱 우선하여 판단해오다가 적어도 명시적인 환자의 의사 또는 그렇지 못할 경우에 추정적 의사까지도 고려한 치료의 유보나 중단에 대하여 고려하기 시작한 것,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의 수혈거부와 같은 치료거부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치료거부의 몇 가지 적법한 요건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후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고 의료현장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들에게도 직 간접적인 지침이 될 것이다.
이 글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몇몇 대표적인 판례들을 연혁적으로 검토한 논문이다. 대법원은 과거 음주상태에서 농약을 음독하여 자살을 시도한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자 치료를 포기한 의료진에게 특정 의학적 상태(응급상황)에서 의사의 생명보호의무가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하였다. 이후 대법원은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에게 해당 환자의 의학적 상태(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 등)를 고려하고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연명의료를 중단하게 하였다. 최근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과 관련하여 수혈과 같은 필수적인 치료를 거부한 환자에 대하여 대법원은 환자의 생명 보호에 못지않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보호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에 대하여 연혁적 판례 검토를 통해 법원의 입장이 우리 사회에서 환자의 주체적 역할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을 반영하여 함께 변화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원이 생명권이라는 최고의 가치만을 환자의 의사보다 더욱 우선하여 판단해오다가 적어도 명시적인 환자의 의사 또는 그렇지 못할 경우에 추정적 의사까지도 고려한 치료의 유보나 중단에 대하여 고려하기 시작한 것,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의 수혈거부와 같은 치료거부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치료거부의 몇 가지 적법한 요건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후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고 의료현장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들에게도 직 간접적인 지침이 될 것이다.
This is case comments of several representative legal cases regarding self- determination right of patient. In a case in which an intoxicated patient attempted suicide refusing treatment,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medical team's respect for the patient's decision was an act of malpractice, an...
This is case comments of several representative legal cases regarding self- determination right of patient. In a case in which an intoxicated patient attempted suicide refusing treatment,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medical team's respect for the patient's decision was an act of malpractice, and that in particular medical situations (medical emergencies) the physician's duty to preserve life supersedes the patient's rights to autonomy. Afterwards, at the request of the patient's family, and considering the patient's condition (irrecoverable death stage, etc.) consistent with a persistent vegetative state, the Supreme Court deduced the patient's intention and decide to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 More recently, regarding patients who refuse blood transfusions or other necessary treatment due to religious beliefs, the Supreme Court established a standard of judgment that can be seen as conferring equal value to the physician's duty to respect patient autonomy and to preserve life. An empirical study of legal precedent with regard to cases in which the physician's duty to preserve life conflicts with the patient's autonomy, grounded in respect for human dignity, can reveal how the Court's perspective has reflected the role of the patient as a decision-making subject and ways of respecting autonomy in Korean society, and how the Court's stance has changed alongside changing societal beliefs. The Court has shifted from judging the right to life as the foremost value and prioritizing this over the patient's autonomy, to beginning to at least consider the patient's formally stated or deducible wishes when withholding or withdrawing treatment, and to considering exercises of self determination right based on religious belief or certain other justifications with informed refusal. This will have a substantial impact on medical community going forward, and provide implicit and explicit guidance for physicians who are practicing medicine within this environment.
This is case comments of several representative legal cases regarding self- determination right of patient. In a case in which an intoxicated patient attempted suicide refusing treatment,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medical team's respect for the patient's decision was an act of malpractice, and that in particular medical situations (medical emergencies) the physician's duty to preserve life supersedes the patient's rights to autonomy. Afterwards, at the request of the patient's family, and considering the patient's condition (irrecoverable death stage, etc.) consistent with a persistent vegetative state, the Supreme Court deduced the patient's intention and decide to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 More recently, regarding patients who refuse blood transfusions or other necessary treatment due to religious beliefs, the Supreme Court established a standard of judgment that can be seen as conferring equal value to the physician's duty to respect patient autonomy and to preserve life. An empirical study of legal precedent with regard to cases in which the physician's duty to preserve life conflicts with the patient's autonomy, grounded in respect for human dignity, can reveal how the Court's perspective has reflected the role of the patient as a decision-making subject and ways of respecting autonomy in Korean society, and how the Court's stance has changed alongside changing societal beliefs. The Court has shifted from judging the right to life as the foremost value and prioritizing this over the patient's autonomy, to beginning to at least consider the patient's formally stated or deducible wishes when withholding or withdrawing treatment, and to considering exercises of self determination right based on religious belief or certain other justifications with informed refusal. This will have a substantial impact on medical community going forward, and provide implicit and explicit guidance for physicians who are practicing medicine within this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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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오히려 응급의료법은 제9조를 통해 일반적인 설명․ 동의 법리에 대한 예외 즉 환자의 의사결정능력 결여와 긴급성을 근거로 응급의료의 설명·동의 면제의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둠으로써,20)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응급의료제공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결국 환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의사의 응급처치 내지 응급진료는 유효한 승낙이 없는 전단적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21) 그러나 응급의료법의 적용과 해석과정에서 환자의 의사결정능력 판단 과정 등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측면에서는 오히려 환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거나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글은 의료영역에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인한 치료거부와 관련된 판례들을 검토하였고,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의사의 생명보호의무 내지는 치료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간 법원의 입장이 어떻게 사회변화를 반영해 왔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 스스로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져서 보건의료법제에 반영되어왔는지 연구하였다.
이후에서는 위 세 판례들을 중심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보호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에 대하여 연혁적으로 판례 검토를 통해 법원의 입장이 환자의 주체적 역할과 자율성 존중의 방향성을 반영하여 함께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겠다.
가설 설정
이는 영미법상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치료거부 원칙(informed refusal doctrine)으로서 의사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울 수 없고,60) 독일에서도 적절하고 충분한 설명 후에도 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의사는 이러한 결정에 기속된다고 보고 있다.61) 우리나라도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환자에게 치료의 필요성과 해당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 향후 환자에게 예상되는 결과와 위험성 등을 설명하였음에도 환자가 계속하여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62) 더 나아가 환자의 명시적인 치료의 거부가 있는 상황에서 해당 치료 거부가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 의사에게 치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환자의 신체에 대한 소극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가 되고, 이 경우 타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을 인정하는 것은 다원주의 국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나치게 후견적인 관점이라고 보고 비판하기도 한다.
65) 동의능력이란 환자 자신이 정신적 내지 신체적 성숙에 의하여 의료침습이나 그 의료침습에 대한 동의의 의미 및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즉 자연적인 인식능력과 통제능력을 말한다.66) 동의능력에 필요한 연령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또한 동의능력은 의료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성능/효과
예를 들어 만약 환자가 수혈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술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의사는 해당 치료방법의 선택에 따라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다.24) 구체적으로 수술 중 수혈 대체 의료 방법과 함께 당시의 의료 수준에 따라 출혈로 인한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사전준비나 시술방법을 시행함으로써 위와 같은 위험 발생 가능성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또한 수술 과정에서 예상과 달리 다량의 출혈이 발생될 수 있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위와 같은 위험 발생 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면 과연 위험을 무릅쓰고 수술을 계속하는 것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방법인지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25)
의료계약의 주된 급부의무 또는 치료 의무에 부수하는 부가적 의무에5) 근거하여 의사는 설령 환자가 선택한 치료방법이 의사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 최선의 치료방법이라고 생각되지 않거나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더라도 의사는 환자의 결정에 따라야 하고,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이유로 환자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치료방법에 의하여 진료를 해서는 안 된다.6) 환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있는 이상 의사의 진료에 있어서의 재량권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위 사건에서도 법원은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상황’이라는 전제 하에서 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해가 사회상규 상 비난받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점이라는 상해 결과에 정도를 검토하여, (여기서는 어깨 골절 상) 의료과실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후속연구
그러나 이후 검토할 판례들을 포함하여 적어도 우리 법원이 생명권이라는 최고의 가치만을 환자의 의사보다 더욱 우선하여 판단해오다가 적어도 명시적인 환자의 의사 또는 그렇지 못할 경우에 추정적 의사까지도 고려한 치료의 유보나 중단에 대하여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것과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의 수혈거부와 같은 치료거부에 대하여 몇 가지 적법한 요건들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의료현장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지침이 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란?
따라서 자기 결정권 행사의 주체는 환자가 될 수도 있고 건강한 일반인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서 환자는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근거하여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이것이 보장되어야 한다.2) 따라서 의학적인 견지에서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위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국가나 의사가 환자 의사에 반하여 치료를 강제할 수는 없다.
자기결정권은 무엇을 통해 보장되는 것인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자기의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고유한 가치관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을 때만이 실현될 수 있다.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의 실현을 위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으로서 보장된다.1) 그런데 사람들마다 ‘고유한’ 신념, 가치관, 종교, 행복의 기준 등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그에 바탕을 둔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간혹 다수의 입장이나 객관적으로 보면 합리적이지 않다고 여겨지는 경우도 있다.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대한 합리성의 기준은?
1) 그런데 사람들마다 ‘고유한’ 신념, 가치관, 종교, 행복의 기준 등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그에 바탕을 둔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간혹 다수의 입장이나 객관적으로 보면 합리적이지 않다고 여겨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 결정이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느냐의 문제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는 바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시대와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합리성의 기준 역시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합리적인지 여부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의 실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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