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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기록관리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v.17 no.2, 2017년, pp.189 - 205
공공기록물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한국 기록관리의 양적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현재 디지털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은 기록관리 분야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로 대두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 현장에서 영구보존 대상 기록을 선별하는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 글은 경찰 검찰이 생산한 일부 형사사건 기록을 대상으로 각 생산기관별 기록물 이관현황, 기록물 편철방식, 보존기간 책정방식의 문제점을 검토한 사례연구이다. 그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형사사건 기록 평가 분류의 기초가 되는 형사사건 기록 편철 및 보존기간 책정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Since the legislation of the act for public records, there has been a remarkable growth in records management in Korea. Recently, how to efficiently handle digital records has become an urgent issue in Korea. However, the appraisal process for (selection) archives seems inappropriate. This study r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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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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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법에 따라 전체 특수 기록관 중 어떤 기관이 가장 많은 기록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하고 있는가? | 현재 공공기록법에 따라 특수기록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찰과 검찰은 전체 특수기록관 중에서 가장 많은 기록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하고 있다.1) 뿐만 아니라, 해당기관들은 형사 사건 기록에 대한 분류·편철, 보존기간 책정 등에서 자체 내규에 따르는 관행적인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 |
디지털기록의 효율적 관리는 무엇의 현안이자 해결과제 중 하나인가? | 디지털기록의 효율적 관리는 기록관리계 공통의 현안이자 해결과제 중의 하나이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 역시 2015년 각 기록관으로부터 250만 여 건의 전자기록을 이관 받아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은 향후 과제로 무엇을 정하였나?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 역시 2015년 각 기록관으로부터 250만 여 건의 전자기록을 이관 받아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더 나아가서 국가기록원은 새로운 유형의 전자기록, 다양한 행정정보데이터 세트 등의 관리, 장기보존을 위한 전자기록 관리체계의 고도화를 향후과제로 삼고 있다(이상진, 2016). |
대검찰청 (2012). 2011 검찰청 형사사건기록 DB 구축사업 백서.(Supreme Prosecutors' Office (2012). 2011 DB construction business for Criminal Case Records of Prosecutors' Office's White paper.)
박미숙 (1998). 형사사건의 신속한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경미한 죄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9-219.(Park, Mi Sook (1998). A Study of Measureses to Expedite Minor Offences. Study Collection on Korea Institute of Criminology, 9-219.)
설문원 (2013). 기록분류를 위한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적용 구조 및 운용 분석: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4), 23-51.(Seol, Moon Won (2013). An Analysis of the Application Framework of the Business Reference Model to Records Classification Schemes in Korean Central Government Agenc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4(4), 23-51.)
이상진 (2016. 8. 29). 세계기록총회 이후의 과제. 조선일보.(Lee, Sang Jin (2016. 8. 29). Challenges after 2016 ICA Congress Seoul. Chosunilbo.)
이현정 (2016). A Study on the Assessment, Methodology for Criminal Case Records. 2016 ICA 서울총회 발표문, 123-131.(Lee, hyun Jeong (2016). A Study on the Assessment, Methodology for Criminal Case Records. a presentaion of 2016 ICA Congress Seoul, 123-131.)
경찰청훈령 제774호.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표1(폐지제정 2015.8.28.).
대통령령 제27148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1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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