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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형사사건 기록 편철·보존기간 책정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Filing Process and Implementing a Retention Period for Criminal Case Records 원문보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v.17 no.2, 2017년, pp.189 - 205  

박성진 (국가기록원)

초록

공공기록물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한국 기록관리의 양적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현재 디지털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은 기록관리 분야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로 대두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 현장에서 영구보존 대상 기록을 선별하는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 글은 경찰 검찰이 생산한 일부 형사사건 기록을 대상으로 각 생산기관별 기록물 이관현황, 기록물 편철방식, 보존기간 책정방식의 문제점을 검토한 사례연구이다. 그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형사사건 기록 평가 분류의 기초가 되는 형사사건 기록 편철 및 보존기간 책정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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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legislation of the act for public records, there has been a remarkable growth in records management in Korea. Recently, how to efficiently handle digital records has become an urgent issue in Korea. However, the appraisal process for (selection) archives seems inappropriate. This study rev...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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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차선책이 기는 하지만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으로 책정된 기록이더라도 이관시 국가기록원과 각 기록관이 이관여부를 한 번 더 협의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각 기록관에서 제출하는 정보만으로 익년도 이관대상량을 정하고 이관일 정만을 협의한 후, 기록 이관을 추진하는 방식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 경찰·검찰의 각 기록관은 영구보존 대상 형사사건 기록을 공공기록법 규정대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에 잘 이관하고 있는지를 살핀 후, 국가기록원에 이관 완료한 형사사건 기록의 기록철 구성 및 보존기간 책정 방식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 이 논문의 구체적 과제이다.
  •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주요기록의 물리적 이관여부에 대한 기관별 비교를 통해서 먼저 형사사건 기록의 이관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해 보자. 형사사건 기록 중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검찰의 ‘형사사건기록’과 ‘형사사건부’, 경찰의 ‘수사종결철’의 기관별 이관현황이 검토대상이다.
  • 다른 측면에서 동일기능에 해당하는 기록철의 보존기간 책정 현황을 동일 기관내의 사례를 통해서 검토해 보자. 2015년 현재 대구지방 검찰청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한 기록 중 CAMS 검색을 통해서 보존기간을 확인해 보는 방식이다.
  • 따라서 이 기록들이 국가기록원의 서고에 영구히 보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음으로는 검찰 생산 형사사건기록의 보존기간 책정 사례와 문제점을 검토해보자.
  • 이 글에서 필자는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일부 기록을 대상으로 형사사건 기록의 이관·보존 기간 책정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 최근 검찰청 현장에서 아키비스트로 근무하는 이현정이 처음으로 형사사건 기록 관리에 관한 논문을 제출하였다(이현정, 2010). 이 논문에서 그는 형사사건 기록의 유형, 종류, 특성을 밝히고 분류체계에 대한 문제점 정리와 함께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그는 형사사건 기록을 사안파일의 대표적 유형으로 규정하고, 사건단위별 분류를 기본으로 하되, 사건단위 아래에 다시 업무절차별 분류체계로 전개되는 모형을 제안하였다.
  • 이는 기록 생산 단계에서부터 풀어야 할 문제인데, 동일명의 기록철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소한 형사사건 유형을 구분하고 그 유형구분을 기록철 편성의 상위 범위로 설정하는 방안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예컨대 국가기록원이 경찰과 검찰생산 기록 기술 결과에 반영된 형사사건 기록 분류현황을 보면 <표 9>와 같다.
  • 현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을 비롯하여 각 기관 기록관의 기록관리 프로세스 중 특히 기록 평가·분류 업무는 학계의 이론적 논의 수준에 비추어 매우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이 이 글의 출발점이다.
  • 형사사건 기록 중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가장 많은 기록유형으로서 경찰 생산 ‘사건종결철’과 ‘내사 종결철’ 사례를 살펴보자.
  • 형사사건 기록의 편철·보존기간 책정방식 등의 사례검토를 통해서 우리의 기록 평가·분류업무 수준을 공유하고 실무자의 입장에서 해당사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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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공기록법에 따라 전체 특수 기록관 중 어떤 기관이 가장 많은 기록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하고 있는가? 현재 공공기록법에 따라 특수기록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찰과 검찰은 전체 특수기록관 중에서 가장 많은 기록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하고 있다.1) 뿐만 아니라, 해당기관들은 형사 사건 기록에 대한 분류·편철, 보존기간 책정 등에서 자체 내규에 따르는 관행적인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디지털기록의 효율적 관리는 무엇의 현안이자 해결과제 중 하나인가? 디지털기록의 효율적 관리는 기록관리계 공통의 현안이자 해결과제 중의 하나이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 역시 2015년 각 기록관으로부터 250만 여 건의 전자기록을 이관 받아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은 향후 과제로 무엇을 정하였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 역시 2015년 각 기록관으로부터 250만 여 건의 전자기록을 이관 받아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더 나아가서 국가기록원은 새로운 유형의 전자기록, 다양한 행정정보데이터 세트 등의 관리, 장기보존을 위한 전자기록 관리체계의 고도화를 향후과제로 삼고 있다(이상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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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1. 대검찰청 (2012). 2011 검찰청 형사사건기록 DB 구축사업 백서.(Supreme Prosecutors' Office (2012). 2011 DB construction business for Criminal Case Records of Prosecutors' Office's White paper.) 

  2. 박미숙 (1998). 형사사건의 신속한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경미한 죄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9-219.(Park, Mi Sook (1998). A Study of Measureses to Expedite Minor Offences. Study Collection on Korea Institute of Criminology, 9-219.) 

  3. 설문원 (2013). 기록분류를 위한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적용 구조 및 운용 분석: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4), 23-51.(Seol, Moon Won (2013). An Analysis of the Application Framework of the Business Reference Model to Records Classification Schemes in Korean Central Government Agenc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4(4), 23-51.) 

  4. 이상진 (2016. 8. 29). 세계기록총회 이후의 과제. 조선일보.(Lee, Sang Jin (2016. 8. 29). Challenges after 2016 ICA Congress Seoul. Chosunilbo.) 

  5. 이현정 (2010). 형사사건기록의 분류방안 연구: 사안 파일(case file) 관리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0(1), 169-197.(Lee, hyun Jeong (2010).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lassification for Criminal Case Files. Korean Society of Archives & Records Management, 10(1), 169-197.) 

  6. 이현정 (2016). A Study on the Assessment, Methodology for Criminal Case Records. 2016 ICA 서울총회 발표문, 123-131.(Lee, hyun Jeong (2016). A Study on the Assessment, Methodology for Criminal Case Records. a presentaion of 2016 ICA Congress Seoul, 123-131.) 

  7. 경찰청훈령 제774호.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표1(폐지제정 2015.8.28.). 

  8. 대통령령 제27148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1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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