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논문] 안성주택과 중국의 ICSID 중재사건에 관한 사례연구
Comments on the ICSID Award Ansung Housing v. People's Republic of China 원문보기

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7 no.2, 2017년, pp.37 - 57  

강병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On 9 March 2017, a Tribunal constituted under the ICSID Convention issued its ruling in the case of Ansung Housing v. People's Republic of China, dismissing with prejudice all claims made by the Claimant, Ansung Housing Co., Ltd., in its Request for Arbitration, pursuant to ICSID Arbitration Rule 41...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아이콘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아래에서는 제41조 제5항 항변 절차를 둘러 싼 안성주택과 중국의 주장을 위주로 다루면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사항인 한중 BIT 제9조 제7항의 제척기간의 시기와 종기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결론 부분에서는 ICSID 협약 체제 내에서 활용가능한 중재판정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 아래에서는 제41조 제5항 항변 절차를 둘러 싼 안성주택과 중국의 주장을 위주로 다루면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사항인 한중 BIT 제9조 제7항의 제척기간의 시기와 종기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결론 부분에서는 ICSID 협약 체제 내에서 활용가능한 중재판정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62)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써, 한중 BIT 제9조 제5항에서 신청인은 중재에 ‘회부’(submit)하기 전 서면으로 중재의향서를 피신청국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중재의향서와 중재요청서는 내용이 서로 크게 다르지 않기에 중재요청서 제출 일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산정할 경우 90일의 기간을 축소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ICSID 중재규칙 제41조 제5항은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가? ICSID 중재규칙 제41조 제5항에 따르면 ICSID에 회부된 청구사항이 ‘법적 판단 대상이 아닌 것이 명확한’(manifestly without legal merit) 경우 약식절차를 통해서 조기에 해당 청구사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각하시 중재판정을 내려야 한다.
제41조 제5항 항변절차에서 항변사항을 인용하는 기준은? 제41조 제5항 항변절차에서 항변사항을 인용하는 기준은 대상 청구의 본안사항이 법적 판단 대상이 아닌 것이 ‘명백한지’의 여부이다. 이 사건의 중재 판정부는 피신청인이 자신의 항변 사항을 ‘명확히 그리고 분명히, 비교적 쉬우면서 신속히’(clearly and obviously, with relative ease and dispatch)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중재판정부에서 안성주택사건에 중재판정을 내린 이유는? 이번에 중재판정이 내려진 안성주택사건은 이러한 드문 예에 속한다. 중재판정부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제척기간을 경과해서 청구된 사항의 경우 세분해서 명확성 요건을 충족했는지 판단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사건에서는 중재판정부가 청구사항을 세분하고 각각에 대해서 해당 청구가 법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한지 여부를 판단한 것과 비견된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21)

  1. 김상찬, "ICSID 중재판정 취소제도", 25 중재연구, 2015. 

  2. Antonietti, A., "The 2006 Amendments to the ICSID Rules and Regulations and the Additional Facility Rules", 21 ICSID Rev-FILJ, 2006. 

  3. Markert, Lars, "Summary Dismissal of ICSID Proceedings", 31 ICSID Rev-FILJ, 2016. 

  4. Postesta, Michele and Marija Sorbat, "Frivolous claims in international adjudication: a study of ICSID Rule 41(5) and of Procedures of other courts and tribunals to dismiss claims summarily", 3 J.Int.Disp.Settl., 2012. 

  5. Polasek, Martina, "The Threshold for Registration of a Request for Arbitration under the ICSID Convention", 5 Disp.Resol.Int'l., 2011. 

  6. Sheppard, A., "The Jurisdictional Threshold of a Prima-Facie Case", in Peter Muchlinski, Federico Ortino and Christoph Schreuer (eds), Oxford Handbook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OUP, 2008. 

  7. Case of the Mavrommatis Palestine Concessions (Greece v. United Kingdom), Objection to Jurisdiction, PCIJ Rer. Series A, No. 2, 1924. 

  8. Apotex Inc. v. United States of America, ICSID Case No. UNCT/10/2, Award o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June 14, 2013). 

  9. Brandes Investment Partners, LP v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ICSID Case No ARB/08/3, Decision on the Respondent's Objection under Rule 41(5) of the ICSID Arbitration Rules (2 February 2009). 

  10. Clayton/Bilcon v. Government of Canada, PCA Case No. 2009-04, UNCITRAL, Award on Jurisdiction and Liability (March 17, 2015). 

  11. Clayton/Bilcon v. Government of Canada, PCA Case No. 2009-04, UNCITRAL, Award on Jurisdiction and Liability (March 17, 2015). 

  12. Eli Lilly & Co. v. Government of Canada, NAFTA/UNCITRAL, Submiss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arch 18, 2016). 

  13. Global Trading Resource Corp and Globex International, Inc v Ukraine, ICSID Case No ARB/09/11, Award (1 December 2010). 

  14. Grand River Enterprises Six Nations, Ltd., et al. v. United States of America, NAFTA/UNCITRAL, Decision on Objection to Jurisdiction (July 20, 2006). 

  15. Mondev International Ltd. v. United States of America, ICSID Case No. ARB(AF)/99/2, Award (October 11, 2002). 

  16. PNG Sustainable Development Program Ltd v 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ICSID Case No ARB/13/33, Decision on the Respondent's objections under Rule 41(5) of the ICSID Arbitration Rules (8 October 2014). 

  17. Pope & Talbot, Inc. v. Government of Canada, UNCITRAL, Award in Relation to Preliminary Motion by the Government of Canada (February 24, 2000). 

  18. Rusoro Mining Limited v.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ICSID Case No. ARB(AF)/12/5, Award (August 22, 2016). 

  19. Spence International Investments, LLC, Berkowitz, et. al. v. Republic of Costa Rica, ICSID Case No. UNCT/13/2, Interim Award (October 25, 2016). 

  20. Trans-Global Petroleum, Inc v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ICSID Case No ARB/07/25, Decision on the Respondent's Objection Under Rule 41(5) of the ICSID Arbitration Rules (12 May 2008) 

  21. Vannessa Ventures Ltd. v.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ICSID Case No. ARB(AF)/04/6, Decision on Jurisdiction (August 22, 2008). 

저자의 다른 논문 :

관련 콘텐츠

오픈액세스(OA) 유형

BRONZE

출판사/학술단체 등이 한시적으로 특별한 프로모션 또는 일정기간 경과 후 접근을 허용하여, 출판사/학술단체 등의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논문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