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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48 no.2, 2017년, pp.121 - 158
노영희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한문성 (서경대학교 경영학과) , 이근화 (서경대학교 경영학과) , 최만호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작은도서관에 대한 각종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작은도서관의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또한 운영방식이 상이한 자치구의 운영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최적화된 운영방식을 제안하여 자치구별 작은도서관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획일적인 예산지원 및 지도관리가 아니라 운영주체에 따른 운영 특성을 감안하여 공립과 사립이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서울시에 산재된 작은도서관들은 각자의 설립주체에 의해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 되었다. 따라서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에서 이용자의 욕구 충족 여부를 떠나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서울시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관리하려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제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the developmental direction for small libraries based on a set of various situational analysis of small libraries in Seoul. By analyzing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autonomous regions of different operating methods, we also pursued qualitative enhancement o...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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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서비스의 확대 및 질 제고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는? | 지식정보화 사회의 진전과 더불어 국민의 지식에 대한 수요 및 지역 주민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변화 및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도서관 서비스의 확대 및 질 제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즉, 정보화 사회의 발전으로 편리해진 환경 속에서 도서관 이용 양태가 변화함에 따라 도서관 서비스의 다각화, 융합화 및 고객지향성의 제고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 |
2015년말 기준으로 작은도서관은 얼마나 존재하는가? |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에 대한 밀착서비스의 필요성에 의해 확장되기 시작하였으며, 2015년말 기준 5,595개로 급격하게 증가되었다. 17개 시·도 중에서 경기 1,287개, 서울 861개, 광주 433개, 경남 402개 등의 순으로 많이 분포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작은도서관이 많이 설치된 도시인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15). | |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 및 지원연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작은도서관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함에 있어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 및 지원연구, 작은도서 관의 장서구성에 관한 연구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작은도서관 조례 관련 연구로 김홍렬(2010a)은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는 조례의 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조례의 구성항목들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조례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항목에 있어서도 강제조항보다는 임의조항이 많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설치와 지원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한계로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김홍렬은 작은도서관 조례는 지역의 도서관 인프라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승원(2011)도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에 제시된 작은도서관 지원 형태를 조사·분석하여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이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지원 방향에 대해서 공립 작은도서관은 직·간접적 지원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지만 사립 작은도서관은 간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정현태와 정미현(2013)은 기초자치단체의 도서관조례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관련조례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장차 도서관조례는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새마을이동도서관, 독서진흥 등 유사분야 조례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정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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