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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및 퇴직소득 세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ational Improvement of the Pension Income and Retirement Income Taxation 원문보기

경영과 정보연구 = Management & information systems review, v.36 no.1, 2017년, pp.215 - 232  

임성종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개정된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 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에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금소득과 퇴직소득의 세법 개정에 대하여 문헌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퇴직소득의 경우 여러 사례별 세부담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산 사례를 제시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퇴직소득세제와 같이 근무한 연도에 따라 일괄적으로 과세표준에 5배수 또는 12배수를 적용하는 방법보다는 퇴사시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적인 배수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금의 부득이한 일시수령 요건을 완화하여 연금소득의 융통성을 부여 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적연금의 분리과세 기준액도 월 100만원에 해당하는 연간 1,200만원은 과소한 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IRP의 해지 시 그 해지 사유에 따라 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수령과 준하는 예외사유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IRP 추가 납입에 대한 세제혜택의 연간 한도를 현행 700만원보다 큰 폭으로 증가시켜서 IRP 추가 납입을 가속화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의 개선방안은 향후 과세당국이나 연금공단, 그리고 퇴직연금사업자 등에게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 제도를 제 개정하는 데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부처의 정책 대안 수립과 입법 과정상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oint out the issue of pensions and retirement income tax which were amended from 2012 to 2016 and present a rational and intellectual improvement to this issue. [Methodology] This study was carried out a literature survey about the tax laws of pension incom...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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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김수성과 성종훈(2014)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후의 생활을 위한 소득보장은 과거에 비해 더욱 중요하므로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개정된 퇴직소득세액공제 폐지, 퇴직소득 정률공제 축소, 임원 퇴직소득 계산 특례 및 퇴직소득세제의 5배수에 관한 법 개정 등 퇴직소득세제에 관한 개정세법의 효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5배수의 퇴직세제 방식에 있어서 단기근로자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점이 있음을 검토함으로서 최소 5년 미만의 단기 근속자에 대하여는 5배수에 관한 적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 이는 2012년부터 정부의 연금소득 강화 의지에 따른 지난 수년간의 소득세법 개정과 그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개정된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 과세 관련 시행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 최근 고령화 사회가 본격화됨에 따라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하여 과세당국은 수차례 퇴직소득세제를 개정한 바 있다. 이하에서는 최근의 세법개정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12) 하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55세 이후에 수령하는 연금소득이 여러 측면에서 유용하고 융통성 있는 유인이 있어야만 연금수령을 하겠다는 결정을 오랜 시간동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 <표 4>는3 개의 사례에 따른 퇴직소득산출세액을 보여주고 있다. 근로자가 5배수를 적용 받기 전인 2012년 12월 31일에 퇴직한 것을 가정한 것이 사례 1이고, 5배수를 적용받는 기간인 2015년 12월 31일 퇴직을 가정한 것이 사례 2, 마지막으로 12배수를 적용 받는 기간인 2016년 12월 31일 퇴직을 가정한 것이 사례 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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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부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무엇을 유도하는가?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부담이 감소하는 방식으로 연금 수령 유도하고 있다. 이는 최근 수차례 개정된 연금소득과 퇴직소득 과세체계를 살펴보아도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다.
2015년 개정세법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이는 최근 수차례 개정된 연금소득과 퇴직소득 과세체계를 살펴보아도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다. 특히 2015년 개정세법을 통하여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항상 유리하도록 개편하였고, 이는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대부분의 퇴직자가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유인이 없었던 것을 감안하여 과세당국은 이러한 세제개편을 시행하였다.
세제개편을 시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기존에는 대부분의 퇴직자가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유인이 없었던 것을 감안하여 과세당국은 이러한 세제개편을 시행하였다. 왜냐하면 법 개정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연금에 대한 세부담이 퇴직소득에 대한 세부담보다 컸기 때문이다. 이는 퇴직자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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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1. 강성호.권혁진.조영은(2012), "연금과세에 따른 실질 연금소득 보장과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국민연금연구원, 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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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획재정부(2014), "2014년 개정세법 문답자료" 

  4. 김대철(2012), "2012년 연금?퇴직소득세 개편방안 평가", 연금연구, 2(2), 71-91. 

  5. 김석범(2008),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조세지원방안", 국제회계연구, 24(4), 53-74. 

  6. 김수성(2010),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연금소득과세 개선 방안", 조세연구, 10(1), 378-422. 

  7. 김수성.성종훈(2014년), "퇴직소득 세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14(2), 73-108. 

  8. 김원식(2008), "퇴직급여제도 도입?운용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노동부 용역보고서, 150. 

  9. 김제완(2005), "고령화 사회의 노인 소득보장정책에 관한 연구", 경영과 정보연구, 16, 13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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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류건식.김대환(2012),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세제개선방안", 손해보험, 519, 28-43. 

  12. 마승렬.김정주, "소득세 효과를 고려한 개인퇴직연금(IRP)과즉시연금의 가치 평가", 보험학회지, 101, 6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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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문성환(2006), "퇴직연금세제 관련 현안분석과 개선방안",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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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윤성주(2013), "개인연금 세제혜택에 대한 소고", 월간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199. 

  18. 임두빈.전용일(2014),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보유의 지속성 분석", 노동경제논집, 38(4), 1-29. 

  19. 전병욱.정재현.김노창(2010), "퇴직연금제도의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11(4), 한국세무학회. 

  20. 정기현(2010), "퇴직소득세제의 현황",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667-2682. 

  21. 황규영(2007), "퇴직연금의 조세효과 및 연금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8(2), 5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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