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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경영과 정보연구 = Management & information systems review, v.36 no.1, 2017년, pp.215 - 23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개정된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 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에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금소득과 퇴직소득의 세법 개정에 대하여 문헌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퇴직소득의 경우 여러 사례별 세부담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산 사례를 제시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퇴직소득세제와 같이 근무한 연도에 따라 일괄적으로 과세표준에 5배수 또는 12배수를 적용하는 방법보다는 퇴사시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적인 배수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금의 부득이한 일시수령 요건을 완화하여 연금소득의 융통성을 부여 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적연금의 분리과세 기준액도 월 100만원에 해당하는 연간 1,200만원은 과소한 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IRP의 해지 시 그 해지 사유에 따라 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수령과 준하는 예외사유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IRP 추가 납입에 대한 세제혜택의 연간 한도를 현행 700만원보다 큰 폭으로 증가시켜서 IRP 추가 납입을 가속화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의 개선방안은 향후 과세당국이나 연금공단, 그리고 퇴직연금사업자 등에게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 제도를 제 개정하는 데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부처의 정책 대안 수립과 입법 과정상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oint out the issue of pensions and retirement income tax which were amended from 2012 to 2016 and present a rational and intellectual improvement to this issue. [Methodology] This study was carried out a literature survey about the tax laws of pension 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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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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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무엇을 유도하는가? |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부담이 감소하는 방식으로 연금 수령 유도하고 있다. 이는 최근 수차례 개정된 연금소득과 퇴직소득 과세체계를 살펴보아도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다. | |
2015년 개정세법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 이는 최근 수차례 개정된 연금소득과 퇴직소득 과세체계를 살펴보아도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다. 특히 2015년 개정세법을 통하여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항상 유리하도록 개편하였고, 이는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대부분의 퇴직자가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유인이 없었던 것을 감안하여 과세당국은 이러한 세제개편을 시행하였다. | |
세제개편을 시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 기존에는 대부분의 퇴직자가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유인이 없었던 것을 감안하여 과세당국은 이러한 세제개편을 시행하였다. 왜냐하면 법 개정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연금에 대한 세부담이 퇴직소득에 대한 세부담보다 컸기 때문이다. 이는 퇴직자의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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