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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및 대학에서 연구성과물의 기술이전 시 개량특허와 원천기술의 보호에 관한 검토 : H대학교와 D제약사의 신약후보물질 관련 개량특허 탈취논쟁여부를 중심으로 (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선고 2013가합85597 판결)
A Study on the Protection for Original Technology and Improved Patent when Research Institutes or Universities Transfer their Research Outputs 원문보기

기술혁신학회지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v.20 no.2, 2017년, pp.313 - 333  

강선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기술정책연구소 정책기획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  김민지 (한국기술벤처재단 정책사업실) ,  원유형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기술정책연구소 정책실) ,  오건택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기술벤처재단)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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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 고도화, 전문화, 대형화됨에 따라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비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분산시키기 위해 물질이전계약 기술이전계약과 같은 특허라이선싱을 통한 상호협력이나 공동연구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연구 개발에 있어 이러한 공동작업은 목표달성에 있어서 효율적인 자원 및 인력 등의 배분을 통한 분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지만, 필연적으로 기존 선행특허를 활용한 개량발명의 귀속과 활용, 즉 후속연구나 공동연구로 진행된 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의 귀속과 활용에 대해서는 많은 분쟁 가능성이 있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사례는 최근 개량발명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판결로써 대학에서 보유한 특허의 완성기술에 대해 제약회사에서 기술이전을 전제로 시험이나 평가를 수행한 후, 독성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여 대학에서 기업을 상대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즉 신약후보물질을 개발한 대학과 후속 기술이전을 협의하는 제약사 간의 분쟁사례로서 원천특허의 개량발명에 대하여 선행특허의 보호와 연구계약, 나아가 연구성과 보호를 위한 연구보안의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을 살펴보고, 개량특허와 원천기술의 보호에 대해 살펴보며,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써 이 사건 판결의 주요 쟁점을 정리한 후 개량특허탈취 관련 특허권침해판단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이 사건 판결을 통한 시사점 및 향후 대응전략 등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s science and technology advanced, specialized and massive, development through mutual cooperation or research based on patent licensing such as material transfer contract, technology transfer contract etc are actively taking place to minimize or separate the cost and risk of R&D. In R&D, such mutu...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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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단계별 기술이전 진행이 될 수 있는 마일스톤 지급방식의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이 원하는 추가 실험을 기술이전 계약단계 중 하나의 단계로 포함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 아래에 기술이전전략에서 중요한 권리확보와 관련하여 출연연 등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항샘플을 제시코자 한다.
  • 이는 신약후보물질을 개발한 대학과 후속 기술이 전을 협의하는 D제약사 간의 분쟁사례로 원천특허의 개량발명에 대하여 선행특허의 보호와 연구계약, 나아가 연구성과 보호를 위한 연구보안의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이하 이 판결의 세부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연구자, 연구기관 혹은 연구 성과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계약상 당연히 지급해야 할 금액 및 특허가치회복을 위해 소요될 비용을 포함하여 최소한 300,000,000원 이상이므로 피고에게 그 일부로서 300,000,000원을 청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세부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 하기에는 출연연 등에서 개량발명과 관련한 실무적인 쟁점과 대응사항을 표로 나타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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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이용발명에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용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판단에 난점이 있다.1) 이용발명이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이 신규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도 실시의 경우에는 기존 특허권자의 실시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선행특허가 두텁게 보호된다.
이용발명의 예시는 무엇인가? 우선 이용발명이란 기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이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구성요소를 부가하여 개량된 효과가 특허법상에서 요구하는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요건을 충족하여 등록된 발명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기존 특허발명 A에 첨가 된 구성요소 B가 반응하여 A+B로 존재 하는 경우 이는 이용관계가 성립한다. 즉, 타인의 선원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다자인을 이용하여 완성한 특허발명을 말하며, 여기서의 ‘이용’이란 후원인 자기의 특허발명의 실시는 선원인 타인의 권리를 실시하게 되나 선원 권리자가 실시하는 경우에는 후원인 자기의 특허발명의 실시가 되지 않는 관계를 말한다. 이용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판단에 난점이 있다.
이용발명은 무엇인가? 공동연구 혹은 기술이전 이후 후속연구에 대한 발명은 이용발명과 개량발명 두 가지로 나뉜 다. 우선 이용발명이란 기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이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구성요소를 부가하여 개량된 효과가 특허법상에서 요구하는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요건을 충족하여 등록된 발명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기존 특허발명 A에 첨가 된 구성요소 B가 반응하여 A+B로 존재 하는 경우 이는 이용관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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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1. 사법연수원 (2008), 특허법, 사법연수원편집부. 

  2. 송영식.이상정.황종환 (1999), 지적소유권법(상), 육법사. 

  3. 윤선희 (2010), 특허법 (제4판), 법문사. 

  4. 이경란.임병웅 (2013), 이지특허법 (제11판), 한빛지적소유권센터. 

  5. 곽민섭 (2009), "특허법적 간접침해에 있어서 공용성의 인정범위", 특허판례연구, 박영사. 

  6. 권태복 (2013), "선발명 실시자와 후발명 특허권자의 법적분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법연구, 19(3): 193-226. 

  7. 김관식 (2014), "특허법상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발명의 동일성 판단 기준", 과학기술법연구, 20(1): 3-42. 

  8. 김경선 (2009), "공동연구개발계약에 관한 연구-개발성과물인 지적재산권의 귀속을 중심으로-", 경영법률, 19(3): 405-435. 

  9. 김수진 (1993), "특허법의 제문제(상) - 균등론",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0. 김재국.김장생 (2004), "특허권침해의 판단기준으로서 균등의 원칙", 민사법연구, 12(2): 231-261. 

  11. 박영규 (2009), "개량발명 보호를 위한 우선권제도의 역할", 법조 제632호. 

  12. 박영규 (2013), "기술혁신을 위한 우선권 제도의 역할", 한국특허법학회 2013년 8월 정기학회발표논문. 

  13. 윤선희 (1993), "기술도입계약에 있어서 개량발명의 고찰(1)", 발명특허, 18(12): 35-42. 

  14. 윤선희 (1994), "기술도입계약에 있어서 개량발명의 고찰(완)", 발명특허, 19(1): 22-25. 

  15. 대법원 1965. 8.24. 선고 64후16 판결. 

  16. 대법원 1993.10.26. 선고 93다3103 판결. 

  17. 대법원 1995.12. 5. 선고 92후1660 판결. 

  18. 대법원 2002.11. 8. 선고 2000다27602 판결. 

  19. 대법원 2009. 5.14. 선고 2008다90095 90101 판결. 

  20. 대법원 2009. 9.10. 선고 2007후3356 판결. 

  21. 대법원 2015. 5.14. 선고 2014후27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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