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조정 모델 Estimation and Adjustment Model Considering Time Value of Money for Long-Term Maintenance Cost of Apartment House원문보기
1960년대 이후 인구의 급격한 도시집중으로 인한 주택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공동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주택정책은 공급에만 치우쳐져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문제는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으로 재건축 허용 경과년수가 증가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가 중요하게 되었고, 주거공간으로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의 장기적인 유지관리계획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주택법"을 통해 장기수선계획과 이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을 의무화하였고, 이를 3년마다 조정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었다. 이에 따라 장기간의 수선비용을 계획하면, 계획기간 동안 동일한 비용을 적립하게 된다. 이는 형평성을 고려한 계획으로 보일 수 있지만,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생각한다면, 초기시점에 입주한 입주자들이 후기시점에 입주한 입주자들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계획한 수선비와 실제 수선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인하여, 수선비 부족은 적시에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향후 공동주택 노후화에 대응하기 어려우며, 과다한 장기수선비의 적립은 입주자들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수선계획 시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함과 동시에 계획대비 실제 수선비용의 오차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조정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며 유연한 장기수선충당금 산출방안을 제시하여, 입주자들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향후 장기수선충당금의 불필요한 적립과 부족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60년대 이후 인구의 급격한 도시집중으로 인한 주택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공동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주택정책은 공급에만 치우쳐져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문제는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으로 재건축 허용 경과년수가 증가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가 중요하게 되었고, 주거공간으로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의 장기적인 유지관리계획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주택법"을 통해 장기수선계획과 이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을 의무화하였고, 이를 3년마다 조정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었다. 이에 따라 장기간의 수선비용을 계획하면, 계획기간 동안 동일한 비용을 적립하게 된다. 이는 형평성을 고려한 계획으로 보일 수 있지만,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생각한다면, 초기시점에 입주한 입주자들이 후기시점에 입주한 입주자들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계획한 수선비와 실제 수선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인하여, 수선비 부족은 적시에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향후 공동주택 노후화에 대응하기 어려우며, 과다한 장기수선비의 적립은 입주자들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수선계획 시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함과 동시에 계획대비 실제 수선비용의 오차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조정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며 유연한 장기수선충당금 산출방안을 제시하여, 입주자들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향후 장기수선충당금의 불필요한 적립과 부족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rom 1960, the government decided to build apartment houses on a large scale in order to resolve the rising housing problems. However, the maintenance issues that have arisen from the deterioration of housing has not received adequate attention. The policy focuses only on the supply of housing. By p...
From 1960, the government decided to build apartment houses on a large scale in order to resolve the rising housing problems. However, the maintenance issues that have arisen from the deterioration of housing has not received adequate attention. The policy focuses only on the supply of housing. By passing new laws, the durable period during which buildings allowed reconstruction was increased, and long term maintenance plans were treated as important issues. The government was then obligated to establish certain long term maintenance plans and costs by legislating a Housing Act and requiring it be adjusted every three years. However, when planning long-term repair costs, doing so without considering the time value of money would become a problem. In addition, if differences between the planned repair costs and actual costs occur, it becomes necessary to adjust the long-term repair costs but, as of yet, the criteria to adjust such things does not exist. For these reasons, if there is lack of money to execute large-scale repair work, a building is unlikely to respond to deterioration of housing; on the other hand, an unnecessary reserve or pool of money can lead to conflict among residents. Therefore, this paper will propose estimation and adjustment models considering the time value of money for long term maintenance costs of apartment houses.
From 1960, the government decided to build apartment houses on a large scale in order to resolve the rising housing problems. However, the maintenance issues that have arisen from the deterioration of housing has not received adequate attention. The policy focuses only on the supply of housing. By passing new laws, the durable period during which buildings allowed reconstruction was increased, and long term maintenance plans were treated as important issues. The government was then obligated to establish certain long term maintenance plans and costs by legislating a Housing Act and requiring it be adjusted every three years. However, when planning long-term repair costs, doing so without considering the time value of money would become a problem. In addition, if differences between the planned repair costs and actual costs occur, it becomes necessary to adjust the long-term repair costs but, as of yet, the criteria to adjust such things does not exist. For these reasons, if there is lack of money to execute large-scale repair work, a building is unlikely to respond to deterioration of housing; on the other hand, an unnecessary reserve or pool of money can lead to conflict among residents. Therefore, this paper will propose estimation and adjustment models considering the time value of money for long term maintenance costs of apartment 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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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2) 조사된 자료를 기반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화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연도별로 장기수선충당금액을 산정해야하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는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함과 동시에 3년마다 시행 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동일시점의 가치로 환산하여, Fig. 3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각 시점마다 동일한 가치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산정하고자 한다.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여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나타난 현행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식을 대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기계획 대비 증감된 수선·교체비용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체계적 이고 지속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Kim (2016)은 SH공사의 결산서 및 기타 회계자료를 기초로 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비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경과년수에 따른 수선비용 지출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선계획 및 건전한 임대사업수지 방안 마련에 대한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장기수선 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의 현황을 분석한다. 이를 기반으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조정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장기 수선충당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필요성 및 차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장기수선 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의 현황을 분석한다. 이를 기반으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조정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본 절에서는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필요성 및 차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장기수선계획시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함과 동시에 계획대비 실제수선비용의 오차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조정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수선 계획시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반영하고, 계획 대비 실제수선비용의 오차를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조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여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나타난 현행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식을 대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기계획 대비 증감된 수선·교체비용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체계적 이고 지속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초 장기수선비 총액을 산정할 때, 각 수선대상품목의 수선교체비용에 현재가치(PV; present value)를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단, 대상품목을 수선교체할 시에는 대상품목을 비슷한 성능과 가격의 제품으로 수선교체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앞서 도출한 수식을 바탕으로 각 세대별로 부과되어야 할 월간 장기수선충당금액을 아래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때, 월별로 변동되는 할인율은 무시하고, 할인율은 연간으로 변동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제안 방법
(1) 서울시에 위치한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서를 기반으로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의 실태를 조사한다.
(3) 도출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모델을 제시한다.
11개 단지의 장기수선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총 3가지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조정 방안을 해당사례에 적용해보기 위해 총 장기수선 계획기간 중간에 두 차례 조정시점(6년차, 23년차)을 두었다. 23년차는 아직 발생되지 않은 시점으로, 해당시점에서 수선금액의 변동이 발생하였다는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을 사례에 적용하였다.
(2002)는 서울시 아파트단지 사례를 중심으로 관리주체 설문조사를 통해 장기수선계획의 실태, 유지관리 수선 및 보수방법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건설 경년별 4단계 (1단계 : 10년 미만, 2단계 : 10~15년, 3단계 : 15~20년 미만, 4단계 20년 이상)로 분류하여 장기수선 업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대상사례 모두 장기수선계획상의 수선비용은 초기공사비를 기반으로 산출하였다. 이와 같이 실제 수선비용이 아닌 초기공사비를 기반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둘째, 화폐의 시간적 가치가 고려되어 각 시점마다 동일한 가치의 장기수선충당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미래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동일시점의 가치로 환산하여 각 시점마다 동일한 가치의 장기수선충당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05)은 장기수선충당금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에 대한 이론적인 개념을 제시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조사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화폐의 시간적 가치가 고려되어 각 시점마다 동일한 가치의 장기수선충당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미래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동일시점의 가치로 환산하여 각 시점마다 동일한 가치의 장기수선충당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최초 장기수선비 총액 산정시, 각 수선 대상품목의 수선교체비용에 현재가치를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대상사례는 1998년 완공되어 해당년도에 최초 장기수선계 획을 수립하였고, 2015년 12월 기준으로 해당 아파트의 장기 수선계획은 13년차 이르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조정 방안을 해당사례에 적용해보기 위해 총 장기수선 계획기간 중간에 두 차례 조정시점(6년차, 23년차)을 두었다. 23년차는 아직 발생되지 않은 시점으로, 해당시점에서 수선금액의 변동이 발생하였다는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을 사례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비용의 가치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실질할인율을 적용하였다. 실질할인율은 명목할인율과 물가변동률을 토대로 아래 식(8)에 의해 산출되며, 명목할인율은 장기정부채권 이율인 국고채금리를 의미한다.
셋째, 계획 대비 실제 수선비용의 오차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모델을 제시 하였다. 해당시점까지 발생된 실제 수선비용과 계획된 수선 비용과의 차이를 계산하고, 이 차이를 남은 기간으로 동등하게 나눈 뒤, 각 시점별 복리이자율을 곱하여 배분한다.
해당시점까지 발생된 실제 수선비용과 계획된 수선 비용과의 차이를 계산하고, 이 차이를 남은 기간으로 동등하게 나눈 뒤, 각 시점별 복리이자율을 곱하여 배분한다. 이러한 값에 앞서 산정한 연도별 장기수선충당금액을 더하여 조정된 장기수선충당금액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초 장기수선비 총액을 산정할 때, 각 수선대상품목의 수선교체비용에 현재가치(PV; present value)를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단, 대상품목을 수선교체할 시에는 대상품목을 비슷한 성능과 가격의 제품으로 수선교체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서울시에 위치하고 경과년수가 10년 이상인 공동주택 11개 단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 단지의 장기수선계획서를 분석하여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다. 분석대상단지는 500세대 미만 1곳,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5곳,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 곳, 2,000세대 이상 3곳이다.
(2011)는 실제 사례기반 장기수선충당금을 조사 및 분석하여 연면적, 세대수, 경과년수를 기반으로 장기수선 충당금 누적금액 예측모델을 제시하였다. 주택법상의 장기수 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수선공종을 24개로 분류하고 이를 파워함수(Power estimation)를 활용하여 24개 공종의 수선 시기와 수선율을 반영한 공종별 수선비용을 추계하였다.
미래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동일시점의 가치로 환산하여 각 시점마다 동일한 가치의 장기수선충당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최초 장기수선비 총액 산정시, 각 수선 대상품목의 수선교체비용에 현재가치를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현재가치가 적용된 장기수선비 총액을 계획년수로 나눠 동등하게 분배한 후, 각각 복리이자율을 곱하여 시점별로 동일한 가치의 장기수선충당금금액이 구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첫째, 서울시에 위치한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 제도의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현황조사 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금리 등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아 지불시점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가치가 상이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만약 계획대비 실제 수선비용의 오차가 발생할 경우, 발생된 비용의 차이만큼을 장기수선충당금액에 반영해주어야 한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5년차에 난방순환펌프와 급탕순환펌프의 부분수선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지만, 관리주체의 주기 적인 관리활동으로 인해 펌프의 상태가 양호하여 계획되었던 수선활동을 실시하지 않아(-16,920천원) 6년차에 장기수선 충당금 조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23년차에는 수선비용의 단가상승으로 인해 예상보다 지출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계획했던 것 보다 50,000천원이 더 발생되어 2차 장기수선충 당금 조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해당사례의 장기수선계획에 나타난 수선 품목 중 난방 및 급탕설비에 한정하여 사례를 적용하였다. 난방 및 급탕설비 에서 수선계획에 있는 품목은 총 7가지이며, 그 중 2개 품목 에서는 부분수선이 이루어진다.
즉, 최초 장기수선비 총액 산정시, 각 수선 대상품목의 수선교체비용에 현재가치를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현재가치가 적용된 장기수선비 총액을 계획년수로 나눠 동등하게 분배한 후, 각각 복리이자율을 곱하여 시점별로 동일한 가치의 장기수선충당금금액이 구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대상 데이터
넷째,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H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서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앞서 제시한 모델을 사례에 적용하였다. 적용결과,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되어 미래에 발생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일정시점의 가치로 환산해볼 때, 장기수선계획년도 동안 장기수선충당금액의 가치가 비교적 동등하게 책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상사례는 1998년 완공되어 해당년도에 최초 장기수선계 획을 수립하였고, 2015년 12월 기준으로 해당 아파트의 장기 수선계획은 13년차 이르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조정 방안을 해당사례에 적용해보기 위해 총 장기수선 계획기간 중간에 두 차례 조정시점(6년차, 23년차)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대상사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서 적용하는 재건축이 허용되는 경과년수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장기수선계획기간이 1998년부터 2038년까지 총 40년으로 설정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하고 약 200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H아파트를 대상사례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서울시에 위치하고 경과년수가 10년 이상인 공동주택 11개 단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 단지의 장기수선계획서를 분석하여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단지의 장기수선계획서를 분석하여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다. 분석대상단지는 500세대 미만 1곳,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5곳,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 곳, 2,000세대 이상 3곳이다.
성능/효과
H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서를 살펴본 결과, 각 품목의 수선비용이 시간적 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채 연차별로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으며, 총 계획기간동안 발생되는 난방 및 급탕 설비의 수선비총액은 2,800,226천원으로 확인되었다. 이 비용을 장기수선계획년수 40년으로 나눈 값은 56,284천원으로, 해당 아파트에서는 난방 및 급탕설비의 수선비용으로 매년 56,284천원씩 납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을 해당 사례에 적용한 결과, Fig.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장기수선충당금액의 표면적인 금액은 연도가 지날수록 점차 상승하지만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여 미래에 발생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일정시점의 가치로 환산해볼 때 장기수선계획년도 동안 장기수선충당 금액의 가치가 동등하게 책정된 것을 볼 수 있다. 1차 조정시에는 계획대비 실제수선비용이 적게 들어 장기수선충당금이 최초 수립되었을 때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고, 2차 조정시에는 실제 수선비용이 많이 들어 금액이 상승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조정모델은 시간적 가치를 고려함과 동시에 실제수선비용의 변동금액을 반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입주자들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보다 합리적이며 유연한 장기수선충당금 산출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장기수선충당금의 과다한 적립과 부족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에 위치한 공동주택 11단지를 조사한 결과 11개 단지 모두 제정된 법과 수립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기반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었다. 조사한 11개 사례 모두 완공직후 또는 2년 이내에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해당 단지의 관리사무소에서 작성하였다.
(2010)은 공동주택 1개단지를 선정하여 부위별 수선비를 분석하고, 운영기간동안 수선비 지출 현황과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사업 초기 단계에 전체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용 추정이 용이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장기 수선충당금의 운영 실태 및 현황 분석, 제도개선방안, 관리측면 및 부위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모델 개발 등에 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 왔다.
넷째,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H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서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앞서 제시한 모델을 사례에 적용하였다. 적용결과,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되어 미래에 발생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일정시점의 가치로 환산해볼 때, 장기수선계획년도 동안 장기수선충당금액의 가치가 비교적 동등하게 책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서울시에 위치한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 제도의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현황조사 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금리 등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아 지불시점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가치가 상이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해야 하지만 이를 형식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향후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게 되거나 과도하게 적립되는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후속연구
한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조정모델은 정해진 장기수선계획 년수 내에서 적용해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장기수선계획 년수의 변경을 반영할 수 있는 모델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조정모델은 시간적 가치를 고려함과 동시에 실제수선비용의 변동금액을 반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입주자들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보다 합리적이며 유연한 장기수선충당금 산출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장기수선충당금의 과다한 적립과 부족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조정모델은 정해진 장기수선계획 년수 내에서 적용해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장기수선계획 년수의 변경을 반영할 수 있는 모델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장기수선충당금은 무엇인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사업주체 등이 수립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발생되는 총수선비용을 연도별로 안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를 통해 주요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공사를 적기에 수행하여 주거안전을 도모하고,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Yu, 2010).
「주택법」 제47조 2항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한편 「주택법」 제47조 2항에 의하면 장기수선계획은 3년마다 관리주체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서면동의를 얻을 경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수선충당금 조정을 위한 기준이 부족한 현실이며, 이에 따라 대다수의 단지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이다.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 충당금 산정방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러나 「주택법」시행규칙에 제시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 충당금 산정방법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화폐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매년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표면적으로 보면, 매년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기 때문에 형평성 있는 계획으로 보일 수 있지만,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장기수선계획기간 중 초기시점에 납부한 장기수선 충당금액과 마지막 시점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액의 가치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 있는 계획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고문헌 (17)
Cho, N. K., Park, S. H., Kang, M. S., Kim, Y. A., and Lee, J. W. (2002). "Improvement strategies of Long-Term Maintenance Management in Multi-family Housing : Focusing on the Apartment Complexes Cases in Seoul"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Structure & Construction, 18(9), pp. 11-20.
Department of Housing Policy (2015). "A Handbook of Housing Business"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pp.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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