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검색광고시장의 시장획정에 관한 연구 - 검색포털사업자 네이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levant market definition of online search advertising - Focusing on Naver, Korean Search & Portal service provider -원문보기
본 연구는 온라인검색광고 기반의 사업모델을 가진 대표적인 포털사업자 네이버의 광고관리시스템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이 양면시장이 아닐 수 있음을 실증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한 적절한 동 시장의 시장획정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위해 두 가지 연구 질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온라인검색광고 사업모델과 학문적 의의가 큰 로체-티롤의 양면시장 정의 간에 일관성이 있는가, 둘째, 온라인검색광고시장에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존재하는가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실증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구글과 같은 온라인검색광고서비스가 단면시장일 수 있다는 Luchetta의 이론적 주장에 기반을 두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상관 및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온라인검색 광고비는 직접네트워크외부효과 독립변수인 광고주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약 50원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 측정을 위해 설정한 독립변수인 검색횟수와 종속변수인 온라인검색광고비 간에는 유의적인 상관 및 회귀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검색광고시장에는 양면시장의 필요조건인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존재하지 않거나 유의적이지 않아 양면시장이라기 보다는 단면시장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온라인검색광고시장에 전통적인 시장획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본원적인 경쟁요소를 모색하는데 유리하며, 경쟁상황에 대한 설명력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양면시장에 대한 시각차를 보여 온 경제학자들과 규제실무자를 포함한 법학자들의 간극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검색광고 기반의 사업모델을 가진 대표적인 포털사업자 네이버의 광고관리시스템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이 양면시장이 아닐 수 있음을 실증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한 적절한 동 시장의 시장획정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위해 두 가지 연구 질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온라인검색광고 사업모델과 학문적 의의가 큰 로체-티롤의 양면시장 정의 간에 일관성이 있는가, 둘째, 온라인검색광고시장에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존재하는가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실증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구글과 같은 온라인검색광고서비스가 단면시장일 수 있다는 Luchetta의 이론적 주장에 기반을 두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상관 및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온라인검색 광고비는 직접네트워크외부효과 독립변수인 광고주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약 50원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 측정을 위해 설정한 독립변수인 검색횟수와 종속변수인 온라인검색광고비 간에는 유의적인 상관 및 회귀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검색광고시장에는 양면시장의 필요조건인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존재하지 않거나 유의적이지 않아 양면시장이라기 보다는 단면시장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온라인검색광고시장에 전통적인 시장획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본원적인 경쟁요소를 모색하는데 유리하며, 경쟁상황에 대한 설명력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양면시장에 대한 시각차를 보여 온 경제학자들과 규제실무자를 포함한 법학자들의 간극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paper is to analyse empirically using the data collected from Korea portal Naver's ad management system and show online ad platform may not be two-sided market. It is aim of this study to propose the appropriate approach to define the market,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 Here are two research...
This paper is to analyse empirically using the data collected from Korea portal Naver's ad management system and show online ad platform may not be two-sided market. It is aim of this study to propose the appropriate approach to define the market,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 Here are two research questions to be reviewed. First, is there any consistency between business model of search advertising and definition of two-sided market which Rochet-Tirole proposed in 2006? Second, do indirect network externalities exist significantly in search advertising market? if so, this study is going to estimate the level of it through empirical measurement. Based on Luchetta's paper which suggested that google may be one-sided market, it performed the correlation & regression analysis to prove his suggestion. The result is that online search advertising costs increased by more than 50 won when advertisers increased by one unit.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and regression between the search frequency and online search advertising cost. It means that there is little possibility to identify two-sidedness in online search advertising service(market) because of no(or little) indirect network externalities which are a necessary condition for two-sided market. This result has three implications, such as the availability to adapt traditional market definition tools to online search advertising market, the possibility enhancement to find the fundamental competition elements in defined market and promotion of the powers of persuasion in competitive market reality. It is significant that the gap between legal scholars including regulatory practitioners and economists can be overcome to some extent. who have shown the different perspective on the two-sided market.
This paper is to analyse empirically using the data collected from Korea portal Naver's ad management system and show online ad platform may not be two-sided market. It is aim of this study to propose the appropriate approach to define the market,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 Here are two research questions to be reviewed. First, is there any consistency between business model of search advertising and definition of two-sided market which Rochet-Tirole proposed in 2006? Second, do indirect network externalities exist significantly in search advertising market? if so, this study is going to estimate the level of it through empirical measurement. Based on Luchetta's paper which suggested that google may be one-sided market, it performed the correlation & regression analysis to prove his suggestion. The result is that online search advertising costs increased by more than 50 won when advertisers increased by one unit.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and regression between the search frequency and online search advertising cost. It means that there is little possibility to identify two-sidedness in online search advertising service(market) because of no(or little) indirect network externalities which are a necessary condition for two-sided market. This result has three implications, such as the availability to adapt traditional market definition tools to online search advertising market, the possibility enhancement to find the fundamental competition elements in defined market and promotion of the powers of persuasion in competitive market reality. It is significant that the gap between legal scholars including regulatory practitioners and economists can be overcome to some extent. who have shown the different perspective on the two-sided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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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 존재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은 단순하다. 검색이용자 규모에 따라 검색광고주의 효용에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그 영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속변수는 이용자의 온라인검색광고를 1회 클릭할 때마다 검색광고주가 지불해야 하는 광고가격(Yadfeei , 클릭당광고단가) 이다.
그는 로체-티롤의 양면시장의 정의와 구글의 사업모델 구조를 이론적으로 분석한 결과 양면시장이 아닐 수 있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본 연구는 구글(검색서비스 및 검색광고 플랫폼)을 단면시장으로 인식한 Luchetta의 시각에 주목한다. 만일 그의 주장대로 구글이 단면시장이라면 앞서 언급한 양면시장에 대한 기존 시장획정방법 적용 불가 논란을 해소하고 보다 용이하게 경쟁상황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구글과 같은 사업모델을 가진 검색포털사업자인 네이버의 광고관리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검색이용자와 검색광고주간에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의 존재 여부 및 그 강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양면성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Luchetta의 주장이 이론적으로 설득력이 있다는 입장에서 그의 주장이 실증적으로도 유의적인지를 입증하기 위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가설 설정
제2장은 Luchetta의 구글의 단면성 주장과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양면시장의 필요조건임을 정리하여 양면성 판단에 있어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 존재 입증의 중요성을 논한다. 제3장은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검증을 위해 모형을 설계하고 데이터 수집방식을 설명한다.
제안 방법
제3장은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검증을 위해 모형을 설계하고 데이터 수집방식을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실시간 검색어 수집은 하루 네 번(매일 오전, 오후, 저녁, 심야) 7일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의 검색어를 취합하였다. 매월 280개의 실시간검색어를 수집하였는데 2016년 1월의 경우 인명은 90개(32.
이는 월 단위, 주 단위, 극단적으로 실시간으로 변동이 가능하다. 그 중 월 단위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2016년 1월~6월 간 동일한 검색어에 대해 조회 수 변화와 월평균클릭단가 변화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효과를 분석하기로 하였다. 동일한 검색어에 대해 시간차에 따른 광고단가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관련 패널자료를 확보하여 소위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을 활용하였다.
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상관 및 회귀분석 결과가 수용되기 위해서는 독립변수로 이용된 조회 수(이용자규모)와 광고주 수간에 다중 공선성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두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해 허용도(TOL, tolerance),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산팽창지수), 상태지수를 활용하였다. 해당 독립변수의 허용도가 0에 가까울수록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큰 데, 일반적으로 0.
실시간 검색어 수집은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일주일(19일~25일)간 수행하였고 각 검색어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연관검색어를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연관검색어 수집도 하였다.
대상 데이터
예를 들어, 실시간 검색어 하나를 입력하면 동 시스템은 해당 세부데이터뿐 아니라 연관검색어 및 연관검색어의 세부데이터를 동시에 제시해 준다. 2016년 1월(1차 수집)의 경우 수집된 280개 키워드 모두를 입력하여 확보한 총 샘플은 8,499개였다. 일부 검색어는 수집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그 이유는 네이버의 검색광고 정책상 판매가 금지된 검색어(15개)였기 때문이다.
36개의 검색어를 시스템에서 조회한 결과 36개의 검색어와 연관검색어를 포함하여 총 4,797개의 표본을 확보하였다. 월평균클릭비용 최소값은 70원이었고 최대값은 32,476원이었다.
실제 1월과 6월의 최소값은 70원이었지만, 2월~5월의 최소값은 0원이었다. 6개월간 수집된 총유효 데이터 수는 48,120개였으며 월평균클릭비용 최소값은 70원이었고 최대값은 28,189원이었다. 이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2와 같다.
검색어를 임의로 선정하여 유발되는 편의를 방지하기 위해 6개월간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실시간급상승검색어와 네이버가 매년 발표하는 연간최다검색어(누적)를 수집·활용하였다.
네이버가 누적최다 검색어(상위 10개)를 공식 발표한 것은 2011, 2012, 2014, 2015년이었으며, 총 80개(4년간 PC와 모바일 각각 발표) 최다검색어 중 11개 검색어에서 중복이 있어 이들은 1개의 검색어로 처리하였고, 24개 판매금지 검색어는 조사에서 제외하여 36개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구체적으로 실시간 검색어 수집은 하루 네 번(매일 오전, 오후, 저녁, 심야) 7일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의 검색어를 취합하였다. 매월 280개의 실시간검색어를 수집하였는데 2016년 1월의 경우 인명은 90개(32.1%)였으며 연예인은 총 60개였다. 조사 시기가 달라도 동일한 검색어가 반복적으로 10위권 내에서 등장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중복된 검색어라 할지라도 별개 검색어로 간주하고 포함시켰다.
본 연구를 위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 국내 최대 포털사업자 네이버의 ‘광고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한편, 실시간급상승검색어는 말 그대로 급상승한 검색어이기 때문에 화제성에 의해 편의가 발생할 수도 있고, 데이터 수집기간이 짧으며, 급상승한 검색어에 대응한 검색광고를 게재하는 시간차가 작아 간접네트워크외부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단점 보완을 위해 네이버가 매년 발표하는 전년도 최다 검색된 키워드를 추가 수집하였다.
그 중 월 단위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2016년 1월~6월 간 동일한 검색어에 대해 조회 수 변화와 월평균클릭단가 변화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효과를 분석하기로 하였다. 동일한 검색어에 대해 시간차에 따른 광고단가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관련 패널자료를 확보하여 소위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을 활용하였다.
성능/효과
조회수와 광고주수라는 변인간의 상관관계(가설 1-2)의 경우 기존 이론이나 연구들에 따르면 이용자 규모가 클수록 광고주가 양의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아 양의 상관관계가 성립될 것으로 추정 되었지만 예상과 달리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1, 2, 6차는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3, 4, 5차 및 통합은 유의적이었다. 이는 적어도 조회 수가 높으면 광고의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용자가 선호하는 검색어에 대해서는 광고주간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STATA를 이용하여 고정효과 분석을 시행한 결과 조회 수 변화가 차월 클릭 당 광고가격에 미치는 영향(회귀계수)은 β=0.18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았다.
가설 1-1의 경우 예상대로 PC로 조회하는 조회수와 휴대폰으로 조회하는 조회수간에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매체 차이만 있을 뿐 이용자의 검색어 수요는 유사 또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월평균클릭단가(클릭당광고단가)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서 조회 수는 그 영향이 미미하거나 확률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았으며, 광고주 수는 매우 영향이 크고 확률적으로 유의적이었다. 특히 전자의 경우는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통상적으로 인식되고 있던 것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Luchetta[7]의 이론적 주장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광고주가 증가하여 경매 과정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광고단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영향은 매우 직접적이어서 변동폭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립변수인 조회 수와 경쟁사업자 수간의 다중공선성진단한 결과, 조회수 및 광고주수(경쟁사업자수) 각각의 TOL은 0.731(Rj2 = 0.269), 공차와 VIF는 모두 1로 나타났다. 또 상태지수는 1.
둘째, 광고주 수와 월평균클릭단가 간의 회귀분석 결과 광고주 한 단위 증가할 때 월평균클릭단가는 50.933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누적의 경우에도 광고주 한 단위 증가할 때 34.
둘째, 온라인검색광고서비스를 단면시장으로 보고 시장 획정하는 것은 이 시장 내 본원적 경쟁 요소를 발견해 내고 기존 서비스별 시장 획정의 단점을 보완하여 규제기관의 시장 개입에 따른 정책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다. 즉 서비스 유형이 아닌 트래픽 경쟁에 주목하도록 하여 기존의 서비스별 시장획정(예: 포털 서비스, SNS 서비스, 검색서비스 등) 방식의 단점(지나치게 좁게 획정)을 보완할 수 있다.
933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누적의 경우에도 광고주 한 단위 증가할 때 34.124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유의적인 결과를 얻었다. 이는 광고주가 증가하여 경매 과정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광고단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상관분석결과 우선 이용자규모를 의미하는 1~6차 통합 월간조회 수(PC+모바일)와 월평균클릭비용 변수 간에는 유의적인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양 변수간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
1(3차원)이었다. 세 가지 다중공선성 진단방법 적용 결과 모두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셋째, 온라인검색광고서비스를 소매시장으로 획정한다면 이전과 달리 특정 국가 내·외 주요 인터넷기업 모두가 관련시장 내 포섭될 수 있어 소위 자국 내 및 해외 기업 간의 규제형평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 더불어 유·무선 매체와 무관하게 트래픽을 수집(도매)하여 온라인검색광고를 판매(소매)하는 단면시장으로 온라인검색광고시장으로 획정한다면 실제 시장의 경쟁상황에 대한 현실설명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조회 수가 높은 검색어와 광고주의 사업 내용 간 관련성이 높으면 광고주는 보다 높은 광고단가를 제시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도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 전체 데이터 중 최다검색어, 가장 높은 월평균클릭단가, 경쟁광고주 수 차원에서 상위 10개를 정리해 본 결과, 조회 수가 높은 검색어가 월평균클릭비용 상위 10개에 등재된 경우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의 분석 결과 CPC 과금방식을 적용하는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은 로체-티롤의 양면시장 정의에 나타난 요소에 비추어 보면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발생하기 어려워 단면시장일 수 있다는 Luchetta 이론적 주장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즉, 조회 수(이용자규모)는 온라인검색광고가격 결정에 통계적 유의성 및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 CPC 과금방식을 적용하는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은 로체-티롤의 양면시장 정의에 나타난 요소에 비추어 보면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발생하기 어려워 단면시장일 수 있다는 Luchetta 이론적 주장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즉, 조회 수(이용자규모)는 온라인검색광고가격 결정에 통계적 유의성 및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나의 플랫폼에서 두 번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CPC 과금방식 하에서는 로체-티롤의 양면시장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단면성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구글의 광고가격과금방식(Cost per Click, CPC)이 한 번의 이용자 행위로 처리될 수 없어야 한다. 로체-티롤이 양면시장을 정의할 때 플랫폼을 이용하는 양측 이용자 간의 거래는 한 번의 행위를 가정하고 있는데 만일 CPC가 두 번의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로체-티롤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첫째, 네이버, 구글과 같이 온라인검색광고를 수익원으로 삼는 사업자가 참여하는 시장을 관련시장으로 획정할 때는 기존 방법론(SSNIP 테스트나 CLA)을 적용하여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단면시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첫째, 온라인검색광고사업모델(차순위경매방식, CPC 과금)이 유사하기 때문에 구글이 아닌 네이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도 무방하고, 둘째, CPC 과금방식을 적용한 것에만 한정하며, 셋째, 합법적인 이유로 데이터 활용이 불가한 것(검색어 판매금지, 저작권 침해 등)은 수집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모형의 이해를 돕기 위해 네이버 설명하는 각 용어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보면 표 1과 같다.
첫째, 회귀분석 결과 조회 수(이용자 규모)가 1만회 증가할 때 광고단가(광고가격)는 -.393(비표준화계수)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주 미미한 변동이 있었다. 그러나 방향성은 통상의 인식과는 달리 음의 계수였다.
후속연구
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상관 및 회귀분석 결과가 수용되기 위해서는 독립변수로 이용된 조회 수(이용자규모)와 광고주 수간에 다중 공선성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두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해 허용도(TOL, tolerance),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산팽창지수), 상태지수를 활용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데이터 자체가 가진 한계 즉 검색어 선택에 있어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과 데이터 수집 방법상에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어 보다 발전된 기법으로 추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양면시장의 필요조건인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존재하는지 한다면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실증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규모(수집한 데이터 중에서 PC & 모바일 조회수)가 광고가격 결정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양면시장의 경우 어떠한 방법론이 적절치 않다고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있어왔는가?
Baker는 시장획정에 대해 “시장지배력을 평가하고 기업 행위가 반경쟁적 효과를 가지는지 또는 향후 가질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설명한다[3]. 주지하듯이 관련시장획정 방법으로 SSNIP 테스트(Small but Significant and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와 임계손실분석(Critical Loss Analysis) 방법론이 가장 널리 사용된다. 그러나 양면시장의 경우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있어 왔다.
Baker가 말한 시장획정이란?
규제기관은 특정 시장의 경쟁상황이 유효한지 또는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또는 한 그룹의 사업자군)가 지배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경쟁상황평가를 수행하며, 그 첫 단계가 관련시장획정이다. Baker는 시장획정에 대해 “시장지배력을 평가하고 기업 행위가 반경쟁적 효과를 가지는지 또는 향후 가질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설명한다[3]. 주지하듯이 관련시장획정 방법으로 SSNIP 테스트(Small but Significant and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와 임계손실분석(Critical Loss Analysis) 방법론이 가장 널리 사용된다.
규제기관은 어떤 일을 하는가?
규제기관은 특정 시장의 경쟁상황이 유효한지 또는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또는 한 그룹의 사업자군)가 지배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경쟁상황평가를 수행하며, 그 첫 단계가 관련시장획정이다. Baker는 시장획정에 대해 “시장지배력을 평가하고 기업 행위가 반경쟁적 효과를 가지는지 또는 향후 가질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설명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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