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여성의 자녀가치관과 추가출산의향 간의 관계에서 출산장려정책의 조절효과 분석 The Moderating Effects of Birth Rate Policies between Korean Women's Values of Children and Their Intentions for Subsequent Childbirth원문보기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자녀가치관과 추가출산의향의 관계에서 출산장려정책(보육료지원, 육아휴직제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자료 중 총 2,143명의 자료를 선택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과 조절회귀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배경변수(교육수준, 소득, 연령, 기존 자녀 수)를 통제한 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상적 자녀수, 도구적 가치관과 정서적 가치관의 순으로 추가출산의향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추가출산의향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반면에, '보육료 지원'은 음(-)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료 지원'만이 '도구적, 정서적 가치관'과 추가출산의향의향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효율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녀가치관을 높이기 위한 출산장려 문화정책이 필요하며, 아울러 추가출산 가능성이 높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녀수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자녀가치관과 추가출산의향의 관계에서 출산장려정책(보육료지원, 육아휴직제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자료 중 총 2,143명의 자료를 선택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과 조절회귀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배경변수(교육수준, 소득, 연령, 기존 자녀 수)를 통제한 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상적 자녀수, 도구적 가치관과 정서적 가치관의 순으로 추가출산의향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추가출산의향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반면에, '보육료 지원'은 음(-)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료 지원'만이 '도구적, 정서적 가치관'과 추가출산의향의향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효율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녀가치관을 높이기 위한 출산장려 문화정책이 필요하며, 아울러 추가출산 가능성이 높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녀수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whether both childcare subsidy and childcare leave policies have moder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women's value of children and their intentions for subsequent childbirth. The data are used from the 2015 National Survey on Fertility and Family Health a...
This study aims to analyze whether both childcare subsidy and childcare leave policies have moder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women's value of children and their intentions for subsequent childbirth. The data are used from the 2015 National Survey on Fertility and Family Health and Welfare. Both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a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The findings from the study are as follow. First, the ideal number of children, instrumental values, and emotional values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intentions for subsequent childbirth after controlling for background variables(level of education, income, age, and number of children). Second, childcare leave policy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intentions for subsequent childbirth while childcare subsidy policy has the negative effect. Third, only childcare subsidy policy has moder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strumental, emotional values, and the intentions for subsequent childbirth. These results suggest that policies enhancing the value of children should be implemented in addition to traditional birth rate policies. Furthermore, new birth rate polices are needed for those married women who have a high possibility of subsequent childbirth.
This study aims to analyze whether both childcare subsidy and childcare leave policies have moder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women's value of children and their intentions for subsequent childbirth. The data are used from the 2015 National Survey on Fertility and Family Health and Welfare. Both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a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The findings from the study are as follow. First, the ideal number of children, instrumental values, and emotional values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intentions for subsequent childbirth after controlling for background variables(level of education, income, age, and number of children). Second, childcare leave policy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intentions for subsequent childbirth while childcare subsidy policy has the negative effect. Third, only childcare subsidy policy has moder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strumental, emotional values, and the intentions for subsequent childbirth. These results suggest that policies enhancing the value of children should be implemented in addition to traditional birth rate policies. Furthermore, new birth rate polices are needed for those married women who have a high possibility of subsequent childb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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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인구절벽의 위기가 본격화됨에 따라 최근 출산한 여성의 자녀가치관이 추가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출산장려정책의 조절효과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과 조절회귀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맥락 하에 본 연구에서는 출산에 관한 전국 단위의 최신 자료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조사시점(2015년 8월∼11월) 기준으로 35개월 이내 출산한 여성의 자녀가치관과 추가출산의향의 관계에서 출산장려정책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추가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있지만, 대부분 가임여성 전체(15세∼49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만혼 현상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11월 사이에 출산 경험을 가진 여성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추가 출산의향 여부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실제 추가 출산할 가능성이 높은 여성층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출산정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출산 후 35개월 이내 시점에 있는 여성1)(이하 ‘최근 출산여성’이라 함)의 자녀가치관과 추가 출산의향의 관계에서 출산장려정책(보육료지원, 육아휴직)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최근 출산여성의 자녀가치관과 추가 출산의향의 관계에서 출산장려정책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최근 출산여성의 자녀가치관은 추가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이들의 추가출산 의향에 출산장려정책 이용 여부는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최근 출산여성의 자녀가치관이 추가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출산장려정책(보육료 지원, 육아휴직제도)은 조절효과가 있는가? 이러한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최근 출산여성의 자녀가치관과 추가 출산의향의 관계에서 출산장려정책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최근 출산여성의 자녀가치관은 추가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이들의 추가출산 의향에 출산장려정책 이용 여부는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최근 출산여성의 자녀가치관이 추가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출산장려정책(보육료 지원, 육아휴직제도)은 조절효과가 있는가? 이러한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제안 방법
보육료 지원과 육아휴직은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의 경우 모두 활용할 수 있으나, ‘신청’해야 이용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자료에는 각 정책의 이용경험 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 문항별 답변을 더미 변수로 변환하여 활용하였다.
분석 자료 중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관과 도구적 가치관을 측정할 수 있는 총 6개 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 최대우도법과 사각회전법(직접 오블리민)을 적용한 결과, KMO 척도는 .
연령은 변수 값을 6개 구간(25세미만, 25세∼29세, 30세∼34세,35세∼39세, 40세∼44세, 45세∼49세)으로 분류하였고, 교육 수준은 4개 구간(중학교이하, 고등학교, 대학·대학교, 대학원이상)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절벽의 위기가 본격화됨에 따라 최근 출산한 여성의 자녀가치관이 추가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출산장려정책의 조절효과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과 조절회귀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동 조사에는 기혼여성(15세∼49세) 1만 1,009명이 참여하였으나, 추가 출산에 대한 출산장려 정책의 효과를 좀 더 세밀히 파악하기 위해서 최근 35개월 이내 출산한 2,143명의 기혼여성을 분석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이상적 자녀수’ 변수를 생성하기 위해서 1개문항(일반적으로 자녀를 둔다면,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을 활용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 결과를 Likert식 3점 척도(1자녀 이하[1], 2자녀[2], 3자녀 이상[3])를 활용하여 재코딩 하였다.
최근 출산여성의 추가출산의향에 대한 출산장려정책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보육료 지원’과 ‘육아휴직’의 이용 경험을 조절변수로 활용하였다.
통제변수로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추가 출산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4개 변수(교육, 연령, 기존 자녀수, 소득)를 활용하였다[9,29,41]. 연령은 변수 값을 6개 구간(25세미만, 25세∼29세, 30세∼34세,35세∼39세, 40세∼44세, 45세∼49세)으로 분류하였고, 교육 수준은 4개 구간(중학교이하, 고등학교, 대학·대학교, 대학원이상)으로 분류하였다.
대상 데이터
그리고 분석대상 정책으로는 대표적인 출산장려정책인 ‘보육료지원 정책’과 ‘육아휴직정책’을 선택하였다.
동 자료의 총 표본은 기혼여성(15세∼49세) 1만 1,009명과미혼 남녀(20세∼44세) 2,383명이다.
동 조사에는 기혼여성(15세∼49세) 1만 1,009명이 참여하였으나, 추가 출산에 대한 출산장려 정책의 효과를 좀 더 세밀히 파악하기 위해서 최근 35개월 이내 출산한 2,143명의 기혼여성을 분석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의 결과물이다.
이 중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여성은 총 2,163명이지만, 그중 법적으로 임신·출산이 인정받는 기혼여성 2,143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데이터처리
자녀가치관과 추가 출산의향, 그리고 출산장려정책 이용 경험과 추가 출산의향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출산장려정책 이용 경험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절회귀분석(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통계 분석을 위해서 SPSS Ver.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자녀가치관과 추가 출산의향, 그리고 출산장려정책 이용 경험과 추가 출산의향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출산장려정책 이용 경험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절회귀분석(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최근 출산여성의 자녀가치관과 추가 출산의향의 관계에서 육아휴직제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배경변수를 통제(단계 1)한 후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9>와 같이 모든 모형의 유의 확률이 .
최근 출산여성의 자녀가치관과 추가출산의향의 관계에서 보육료 지원정책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배경변수(소득, 교육, 연령, 출생아수)를 통제한 후(모형1),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5>와 같이 모든 모형의 유의 확률이 .
최근 출산여성의 자녀가치관이 추가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회귀모형에서 분산의 유의확률이 p< .
2.2 보육료 지원과 육아휴직제도 이용여부에 따른 추가 출산의향
출산장려정책(보육료 지원, 육아휴직) 이용여부가 추가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분석결과, Durbin-Watson 계수가1.
성능/효과
F 값의 변화량이 유의수준 p< .05를 만족시키고, 정서적 가치관이 높을수록(B = 1.016) 추가 출산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적 요인’을 살펴보면, 가계소득, 육아비용, 기타 가족부양비 등도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요인’을 살펴보면, 출산장려 정책의 효과는 정책 특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최근 출산여성의 평균 연령이 31세∼34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추가 출산은 고령출산 위험을 줄여서 건강한 영아 출산율을 제고할 가능성이 높다[50].
분석 결과, 배경변수(교육수준, 소득, 연령, 자녀수)를 통제한 후 출산여성의 이상적 자녀수, 도구적 가치관, 정서적 가치관의 순으로 추가출산의향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이용’은 추가 출산의향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보육료 지원’은 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회귀모형에서 분산의 유의확률이 p< .001로 회귀식이 유의하며 Durbin-Watson 계수가 1.970로 종속변수의 자기상관 없이 잔차의 독립성이 확보되었고, 다중공선성 문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장려정책(보육료 지원, 육아휴직) 이용여부가 추가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Durbin-Watson 계수가1.928로 종속변수의 자기상관 없이 잔차의 독립성이 확보되었고, 다중공선성 문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에서 분산의 유의확률이 p< .
분석 자료 중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관과 도구적 가치관을 측정할 수 있는 총 6개 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 최대우도법과 사각회전법(직접 오블리민)을 적용한 결과, KMO 척도는 .672, Bartlett 검정결과 카이제곱은 2542.4, 유의확률은 .00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 결과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결과, 자녀가치관은 2개의 요인(정서적 가치관과도구적 가치관)으로 분명하게 구분이 되었다.
셋째, ‘심리학적 요인’을 살펴보면,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감, 그리고 자녀가치관, 이상적 자녀수 등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출산여성의 자녀가치관과 추가 출산의향의 관계에서 출산장려정책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최근 출산여성의 자녀가치관은 추가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이들의 추가출산 의향에 출산장려정책 이용 여부는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최근 출산여성의 자녀가치관이 추가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출산장려정책(보육료 지원, 육아휴직제도)은 조절효과가 있는가? 이러한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실제 최근 출산 경험을 가진 여성들을 조사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들과 달리 자녀에 대한 ‘도구적 가치관’이 ‘정서적 가치관’ 보다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 R² 값이 모형 2( .270)에서 모형3( .282), 모형4( .284)로 유의하게 증가하여 보육료지원정책 이용 여부가 정서적 가치관이 추가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녀수가 적고(β =- .454), 연령이 낮을수록(β =- .140) 추가출산의향이 높아지는 반면에(p< .001), 가계소득과 교육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분석 결과, ‘정서적가치관’은 4단계 모형에서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였을 때, Durbin-Watson의 값은 1.924로 종속변수와 자기상관 없이 잔차의 독립성이 확보되었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살펴보면, 초혼 연령이 상승되면서 추가 출산의향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4,5,19].
한편, 출산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차이에 따른 ‘추가출산의향’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는 30세∼34세, 교육 수준은 대학 학력, 현 자녀수는 1명, 월평균소득은 60%∼80%(257만원∼341만원) 구간에 속하는 층이 추가출산의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에서 분산의 유의확률이 p< .001로, 회귀식을 통해 추가출산의향을 예측하는 것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실제 만혼현상이나 고령 출산 기피 현상을 고려할 때 가임기 전체기간(15세∼49세)을 실제 출산 의향이 있는 시기로 보기어렵다[5,6]. 따라서 추가 출산의향이 높은 연령대에 속하며, 최근 출산경험을 가진 여성들을 대상으로 출산 장려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볼 때,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이 요구된다.
그러나 양적 연구방법의 한계로 인하여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심리적 요인, 근로환경적요인, 정책요인간의 복합적인 상호 작용을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점은 ‘질적 연구방법론’ 을 통해서 보완될 수 있는 부분으로서 후속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11월 사이에 출산 경험을 가진 여성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추가 출산의향 여부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실제 추가 출산할 가능성이 높은 여성층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출산정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제1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이 나오게 된 배경엔 무엇이 있는가?
우리나라는 2001년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떨어져 초저출산 국가로 진입하였고, 2005년에는 그 수치가 사상 최저 수준인 1.08명까지 낮아졌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을 필두로 각종 출산장려 정책이 시행되었고, 이를 위한 재정도 지난 10년간(2006년∼2015년) 총 80.
저출산의 덫은 무엇인가?
이는 우리나라가「루츠」, 「스티백」, 「테스타」(2006) 등이 언급한 ‘저출산의 덫’에 걸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 감소, 경제성장 위축, 출산율감소”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현상’과 결합하여 저출산은 노년부양비 증가, 성장잠재력 약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출산장려 정책에 투입된 재정은 얼마인가?
08명까지 낮아졌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을 필두로 각종 출산장려 정책이 시행되었고, 이를 위한 재정도 지난 10년간(2006년∼2015년) 총 80.2조원이 투자되었다[1]. 이러한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2016년 합계출산율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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