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동태적 분석방법을 이용한 경제적 사후영향평가를 통해 기 체결한 14건의 FTA 이행이 국내 농업부문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5년 기준 전체 농산물 수입액 중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82.4%에 달한다. 분석에는 농업부문 세부 품목별 피해액 계측이 용이하고 품목별, 용도별 관세철폐일정을 모형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부분균형 모형이면서 농업부문에 국한된 일반균형모형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KASMO 2015 모형이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FTA 이행으로 축산업과 과수 산업을 중심으로 농업 생산액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선행연구 대부분이 개별 FTA에 대한 사후영향평가에 국한되었으며, 이는 다수의 FTA 이행으로 무역창출과 무역전환 효과, FTA 누적효과 등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업부문에서의 FTA 효과를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였고, 이는 향후 FTA 국내보완대책 수정 보완에 필요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 물론, FTA 효과에서 국내보완대책과 일반 농정사업의 성과를 분리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동태적 분석방법을 이용한 경제적 사후영향평가를 통해 기 체결한 14건의 FTA 이행이 국내 농업부문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5년 기준 전체 농산물 수입액 중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82.4%에 달한다. 분석에는 농업부문 세부 품목별 피해액 계측이 용이하고 품목별, 용도별 관세철폐일정을 모형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부분균형 모형이면서 농업부문에 국한된 일반균형모형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KASMO 2015 모형이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FTA 이행으로 축산업과 과수 산업을 중심으로 농업 생산액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선행연구 대부분이 개별 FTA에 대한 사후영향평가에 국한되었으며, 이는 다수의 FTA 이행으로 무역창출과 무역전환 효과, FTA 누적효과 등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업부문에서의 FTA 효과를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였고, 이는 향후 FTA 국내보완대책 수정 보완에 필요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 물론, FTA 효과에서 국내보완대책과 일반 농정사업의 성과를 분리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the implementation of 14 FTAs on the domestic agricultural sector through aneconomic post-impact assessment using the dynamic analysis method. As a resul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FTAs, agricultural production decreased significantly, mainly in the livestock and...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the implementation of 14 FTAs on the domestic agricultural sector through aneconomic post-impact assessment using the dynamic analysis method. As a resul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FTAs, agricultural production decreased significantly, mainly in the livestock and fruit sectors. Most of the previous studieswere limited to the post-impact assessment of individual FTAs, which does not reflect the fact that the implementation of a number of FTAs results ina combinationof trade creation, trade transitions, and FTA accumulation effects. Therefore, this study provides amore objective and comprehensive evaluation of the effects of FTAs in the agricultural sector, and contributes to some extent to the evaluation of the policy directions necessary for revising and supplementing the domestic measures needed to supplement the FTAs. Of course, a more sophisticated analysis is needed to separate the impact of these complementary domestic measures and the performance of the general agricultural project.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the implementation of 14 FTAs on the domestic agricultural sector through aneconomic post-impact assessment using the dynamic analysis method. As a resul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FTAs, agricultural production decreased significantly, mainly in the livestock and fruit sectors. Most of the previous studieswere limited to the post-impact assessment of individual FTAs, which does not reflect the fact that the implementation of a number of FTAs results ina combinationof trade creation, trade transitions, and FTA accumulation effects. Therefore, this study provides amore objective and comprehensive evaluation of the effects of FTAs in the agricultural sector, and contributes to some extent to the evaluation of the policy directions necessary for revising and supplementing the domestic measures needed to supplement the FTAs. Of course, a more sophisticated analysis is needed to separate the impact of these complementary domestic measures and the performance of the general agricultural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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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2015년 기준, 14건의 FTA 이행에 따라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FTA 효과분석을 위한 동태방법을 사용하여 경제적 사후영향평가를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12년간의 FTA 이행으로 누계 농업 생산 감소액은 2조 3,100억 원(연평균 1,930억 원)으로 대부분의 생산액 감소는 축산물과 과실류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설 설정
FTA 발효 이후 설령 수입량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출국의 기상이변 및 병해충발생 등 수급상황변화로 수입단가가 상승하거나, 환율 등 거시지표의 변화가 주요 원인이며, 관세율 하락효과는 될 수가 없다. 또한, 어느 특정 상대국 FTA로 인한 관세인하 및 TRQ 증량에 대한 사후 평가이므로, 특정 상대국의 품목별 관세율 및 TRQ만의 영향분석을 해야 하고, 시나리오는 FTA 발효시점에서부터 특정 상대국의 품목별 관세율 및 TRQ와 FTA 발효이전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 여기서 특정 FTA 영향평가라 하면, 예컨대 기 체결된 14건의 FTA 사후 영향평가를 위해서는 FTA가 체결되지 않은 모든 국가들은 베이스라인에 포함되며, 14건의 FTA의 관세율 하락과 TRQ 증량만을 효과 분석함을 의미한다.
분석에 앞서, 베이스라인은 2004년부터 2015년까지 품목별 실제 실현된 수급 및 가격이며, 영향평가에 해당되는 시나리오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발효된 FTA 14건을 미 발효된 것으로 가정한다.
제안 방법
농업부문 기 체결 14건에 대한 FTA 경제적 사후영향평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KASMO 2015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한·칠레 FTA가 발효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2년간의 농축산물 관세율 하락 및 TRQ 증량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관세인하 및 TRQ 증량에 대한 사후영향평가분석 방법은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실현된 경제지표(베이스라인)와 FTA가 미 발효 되었을 경우(시나리오)의 연차별 시뮬레이션 값을 비교하여 산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행연구는 개별 FTA 중심의 영향평가로 현재 이행되고 있는 전체 FTA의 종합적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KREI-KASMO 모형을 이용하여 기 체결 FTA(14건) 전체에 대한 농업부문 사후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동태적 분석방법을 이용해 농축산물 부류별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동태적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기 체결 FTA별로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수급 및 가격을 예측해야하는데, 실제로 베이스라인 예측치와 실제치가 상이하게 되어, 사후평가를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태적 사후영향평가 분석방법을 아래와 같이 개발하여 사후평가[12]를 실시하였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예측오차 때문에 기 체결 FTA별 발효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수급 및 가격을 예측하였을 때, 베이스라인 예측치와 실제치가 상이하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5)와 같이, 모든 행태방정식의 예측오차(#)을 고정시켜, 과거 FTA 발효시점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다시 수급 및 가격을 예측하여, 베이스라인 예측치와 실제치가 동일하도록 모형화했다. 따라서 기 체결 FTA별 관세율과 TRQ는 2004년 이전 수준으로 고정시킨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에서는 식(5)를 이용하여 시나리오 추정치(Ŷj, t…S )에 고정된 예측오차(#)을 더하여 계산하였고, 기 체결 FTA별 영향은 베이스라인(Yj, t)과 시나리오(Ŷj.
본 연구의 사후영향에서는 정부의 정책(FTA 보완대책)평가를 제외한 관세율 하락 및 TRQ(Tariff Rate Quota, 저율 관세할당) 증량에 따른 수입량 증가로 국내수급 및 가격변화에 대한 FTA 경제적 영향평가에만 초점을 두었다. 베이스라인(실제치)에 이미 정부의 국내보완대책효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영향평가는 베이스라인 대비 FTA 발효 이후 관세율하락 및 TRQ 증량에 대한 효과만을 분석하였다. 물론, FTA가 없었다면, 정부의 추가적인 FTA 국내보완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농업생산액은 현재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 사후영향평가를 위한 시나리오 분석은 정부의 FTA 보완대책 효과를 제외한 관세율 하락 및 TRQ(Tariff Rate Quota, 저율관세할당) 증량에 따른 FTA 경제적 영향평가에 한정하였다. 일반농정사업과 FTA 보완대책 분리의 어려움 등 여러 제약이 존재한다.
또한, 사후 영향평가에 있어서는 FTA 발효 이후 관세율 하락 및 TRQ 증량에 따른 경제적 영향평가와 정부의 국내보완대책평가를 구분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사후영향에서는 정부의 정책(FTA 보완대책)평가를 제외한 관세율 하락 및 TRQ(Tariff Rate Quota, 저율 관세할당) 증량에 따른 수입량 증가로 국내수급 및 가격변화에 대한 FTA 경제적 영향평가에만 초점을 두었다. 베이스라인(실제치)에 이미 정부의 국내보완대책효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영향평가는 베이스라인 대비 FTA 발효 이후 관세율하락 및 TRQ 증량에 대한 효과만을 분석하였다.
이론/모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도 기존의 FTA 사전평가에서 모두 GTAP 모형을 사용하여 영향평가를 분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한·칠레 FTA 사후영향평가에서는 산업연관분석방법을 사용하여각 연도별 산업연관표를 분석하여 사후영향평가를 하였다[2,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부문 세부 품목별 피해액 계측이 용이하고 품목별/용도별 관세철폐일정을 모형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부분균형모형이면서 농업부문에 국한된 일반균형모형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KASMO 2015 모형을 분석모형[5,8]으로 선택하였다.
성능/효과
2) The rate of imports liberalization refers to the proportion of the total number of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excluding the forest products in the FTA-specific agreements, excluding seasonal tariffs / current tariff maintenance/ TRQ / tariff exemption / partial reductions.
또한, 개별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도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FTA 발효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칠레산 농산물 수입액은 연평균 14.0% 증가하여 가장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 다음은 페루산(11.
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실류의 생산감소액은 4,790억 원(연평균 400억 원)으로 계측되어 전체 생산감소액의 2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체 생산감소액의 11.
4%p 상승했다. 또한, ASEAN산과 EU산 농산물 비중도 FTA 발효 이후 각각 2.4%p와 2.2%p 상승했다.
7%) 순이었다. 부류별 수입 증가율은 신선과일이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신선 과일의 수입 증가율은 연평균 11.
분석 결과, 2015년 기준 FTA 이행에 따른 농업부문 총 농업생산액 감소는 연평균 1,930억 원 수준(12년 누계 2조 3,100억 원)으로 분석되었다. 농업 GDP는 연평균 0.
본 연구에서는 2015년 기준, 14건의 FTA 이행에 따라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FTA 효과분석을 위한 동태방법을 사용하여 경제적 사후영향평가를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12년간의 FTA 이행으로 누계 농업 생산 감소액은 2조 3,100억 원(연평균 1,930억 원)으로 대부분의 생산액 감소는 축산물과 과실류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축산물의 생산감소액이 1조 4,530억원(연평균 1,210억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2.
실증분석 결과, 2011년 한·EU FTA 발효를 기점으로 FTA 이행 초기에는 무역창출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이행 중기에는 무역전환(trade diversion) 효과가 나타났다.
전체 생산감소액의 20.7%를 차지하는 과실의 생산감소액은 12년 누계 4,790억 원, 연평균 400억 원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과실 피해의 대부분은 포도에서 발생하였으며, 포도의 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230억 원 수준이다.
이와 같은 농산물 수입 증가세와 국가별 농산물 수입 비중의 차이는 소위 무역창출(trade creation) 효과와 무역전환(trade diversion)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FTA 이행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농산물 수입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FTA 체결국과 비체결국 간, FTA 체결국 간, 조기 FTA 체결국과 후발 FTA 체결국 간에 수입선이 전환되면서 국가별 수입 증가추이와 그 비중 변화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9%를 차지하였고, 12년 누계 생산감소액은 1조 4,530억 원으로, 연평균 1,210억 원 수준이다. 축산물 피해의 49.9%를 돼지고기가 차지하고 있으며, 돼지고기 생산감소액은 연평균 600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일반농정사업과 FTA 보완대책 분리의 어려움 등 여러 제약이 존재한다. 그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베이스라인이 결정되고 도출된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할 수 없다는 점은 본 논문의 한계점이다. 따라서 향후 정부정책을 포함한 좀 더 종합적인 FTA 농업부문 사후영향평가를 위한 보다 정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2015년 현재, 한·EU, 한·미, 한·영연방 FTA 등 주요 FTA가 이행초기로 우리나라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체결된 FTA 효과가 누적되면서, 향후 관세 인하폭이 확대됨에 따라 농축산물 FTA의 부정적인 영향(생산액 감소 및 무역수지적자)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정부정책을 포함한 좀 더 종합적인 FTA 농업부문 사후영향평가를 위한 보다 정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 이 연구에서 시도된 동태적 사후영향평가방법론은 앞으로 진행될 사후 정책평가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ASMO 2015은 연립방정식 체계로 구성된 모형으로 품목별 행태방정식 및 항등식이 약 6,500개이다. 따라서 품목별 행태방정식의 추정 결과(탄성치, 검정통계량)를 자세히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베이스라인이 결정되고 도출된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할 수 없다는 점은 본 논문의 한계점이다. 따라서 향후 정부정책을 포함한 좀 더 종합적인 FTA 농업부문 사후영향평가를 위한 보다 정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 이 연구에서 시도된 동태적 사후영향평가방법론은 앞으로 진행될 사후 정책평가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정태분석방법이 각 연도별 효과만 분석하며, 생산 및 소비대체 효과를 계측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후 영향평가에 있어서는 FTA 발효 이후 관세율 하락 및 TRQ 증량에 따른 경제적 영향평가와 정부의 국내보완대책평가를 구분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사후영향에서는 정부의 정책(FTA 보완대책)평가를 제외한 관세율 하락 및 TRQ(Tariff Rate Quota, 저율 관세할당) 증량에 따른 수입량 증가로 국내수급 및 가격변화에 대한 FTA 경제적 영향평가에만 초점을 두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개별 FTA에 대한 효과보다는 기 체결 FTA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우리나라 체결한 15건의 FTA가 모두 발효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FTA에 대한 평가보다는 기 체결 FTA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는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 효과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고, 기 체결 FTA의 누적효과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내 농업부문 FTA 효과분석 결과는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는 2015년 기준, 14건의 FTA 이행에 따라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FTA 효과분석을 위한 동태방법을 사용하여 경제적 사후영향평가를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12년간의 FTA 이행으로 누계 농업 생산감소액은 2조 3,100억 원(연평균 1,930억 원)으로 대부분의 생산액 감소는 축산물과 과실류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축산물의 생산감소액이 1조 4,530억원(연평균 1,210억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실류의 생산감소액은 4,790억 원(연평균 400억 원)으로 계측되어 전체 생산감소액의 2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체 생산감소액의 11.1% 차지하는 곡물의 누적 생산감소액은 2,560억 원(연평균 210억 원)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FTA 체결 현황은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부터 2016년 발효된 한·콜롬비아 FTA에 이르기까지 52개국과 총 15건의 FTA를 체결하여 이행 중에 있다. 주요 국가 및 경제권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경제영토가 크게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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