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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Moon Jae-in Government's Plan for Benefit Expansion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원문보기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 보건행정학회지, v.27 no.3, 2017년, pp.191 - 198  

박은철 (보건행정학회지)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Moon Jae-in Government announced the Government's 5-Year Plan on July 19, 2017, President Moon directly announced the Government's Plan for Benefit Expansion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on August 7, 2017. The main contents of the announced expansion include benefit coverage for all medically ne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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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효과

  • (2) 기대효과: 국민 부담 의료비는 18% 감소(50.4만 원→41.6만 원), 비급여 의료비 부담 64% 감소 (13.5조 원→4.8조 원), 연간 5백만 원 이상 의료비 부담 환자는 66% 감소(39.1만 명→13.2만 명), 저소득층(하위 5분위)은 95% 감소(12.3만 명→0.6만 명).
  •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8월 9일 대중 앞에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직접 발표함으로써그 추진의지를 분명히 밝혔다고 할 수 있다[2]. 그 세부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비급여 해소 및 발생차단을 위하여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하고, 3대 비급여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며, 새로운 비급여의 발생을 차단할 것을 제시하였다. 둘째, 개인 의료비 부담 상한액을 적정 관리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대상자별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 상한액을 인하하며, 셋째, 긴급 위기 상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하고,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Appendix 3).
  • 그 세부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비급여 해소 및 발생차단을 위하여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하고, 3대 비급여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며, 새로운 비급여의 발생을 차단할 것을 제시하였다. 둘째, 개인 의료비 부담 상한액을 적정 관리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대상자별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 상한액을 인하하며, 셋째, 긴급 위기 상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하고,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Appendix 3).
  • 둘째,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1]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에 국민건강보험체계의 전체적 개편방안이 부재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에 대한 대책은 대증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정책방향에 동감하면서도 아쉬운 점이 있다. 첫째, 보장성 강화대책에 의료공급자에 대한 대책은 포함하고 있으나 의료소비자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보장성이 강화된다는 것은 환자의 부담이 줄어듦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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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보건복지부가 주관부처인 국정과제 7가지는 무엇인가? 이러한 국정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100대 국정과제와 487개 실천과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5개년에 걸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보건복지부가 주관부처인 국정과제는 7개로(Appendices 1, 2),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고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건강관리 지원,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이다.
필자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 아쉬운 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정책방향에 동감하면서도 아쉬운 점이 있다. 첫째, 보장성 강화대책에 의료공급자에 대한 대책은 포함하고 있으나 의료소비자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보장성이 강화된다는 것은 환자의 부담이 줄어듦을 의미한다. 2006년 실시한 6세 이하 무상 입원비 정책은 2008년 본인부담을 10%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2006년 시행한 병원식대 본인부담 20% 급여정책은 2008년 본인부담률을 50%로 인상하였다. 우리 건강보험에서 볼 수 있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현상들은 이들 예 이외에도 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강화대책에서는 이에 관한 언급조차 없었다. 둘째,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1]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에 국민건강보험체계의 전체적 개편방안이 부재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에 대한 대책은 대증적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보험은 현재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또한 위협받고 있다. 저출산ㆍ고령화, 국가의 저성장 시대, 통일에 대한 대비, 소비자의 기호변화, 비감염성질환(non-communicable disease) 시대로의 진전 등이다. 건강보험이 도입된 지 40주년인 올해, 건강보험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5,8,9], 건강보험체계에 대한 전체적 개편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다만 사정상 건강보험체계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할 수 없었다면 최소한 개편을 위한 계획이라도 언급되었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획기적 측면으로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획기적 측면이 있다. 1977년 건강보험이 도입된 이래 40년 동안 존속해 온 의학적 비급여 모두를 급여화하고 향후에도 발생되지 않도록 비급여 목록체계(negative list system)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일부 시행해 온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대책을 제도화한 것이다[4]. 그러나 보장성 강화대책에는 통상적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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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1. National Planning and Advisory Committee. Moon Jae-in Government's 5-Year Plan [Internet]. Seoul: National Planning and Advisory Committee; 2017 [cited 2017 Sep 10]. Available from: 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7595.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ll non-covered services, National Health Insurance is covered [Internet].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cited 2017 Sep 10]. Available from: http://medicare1.nhis.or.kr/hongbo/static/html/minisite/sub/bj03_2.html. 

  3. Korean Medical Association. Position for Government's plan of benefit expansion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Internet]. Seoul: Korean Medical Association; 2017 [cited 2017 Sep 10]. Available from: http://www.kma.org/notice/sub1_view.asp. 

  4. Kim W, Park EC.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status and trend of Korea in 2015. Health Policy Manag 2017;27(1):84-87. DOI: https://doi.org/10.4332/KJHPA.2017.27.1.84. 

  5. Kang MS, Jang HS, Lee M, Park EC. Sustainability of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J Korean Med Sci 2012;27 Suppl:S21-S24. DOI: https://doi.org/10.3346/jkms.2012.27.S.S21. 

  6. Park EC, Yoo KB, Kim JH. Current status and tasks of diagnosis related groups. Health Policy Forum 2013;11(2):50-59. Available from: http://webzine.rihp.re.kr/webzine_201307/w_05_01.html. 

  7. Lee SA, Park EC. Position value for relative comparison of healthcare status of Korea in 2014. Health Policy Manag 2017;27(1):88-94. DOI: https://doi.org/10.4332/KJHPA.2017.27.1.88. 

  8. Park EC. Presidential election and health policy. Health Policy Manag 2017;27(2):95-96. DOI: https://doi.org/10.4332/KJHPA.2017.27.2.95. 

  9. Lee KS.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40th anniversary health insurance. Health Policy Manag 2017;27(2):103-113. DOI: https://doi.org/10.4332/KJHPA.2017.27.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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