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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리모델링을 할 경우 제반 설계 및 시공, 사용승인 시에 적용하는 성능기준은 일반적으로 건축법에 준하고 있다. 즉, 건축법에 준하여 구조, 설비, 내화, 소방 등의 주요 성능기준을 리모델링 아파트에 적용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구조 관련 기준에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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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주택법에서 리모델링이란 무엇인가? 주택법은 리모델링에 대해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大修繕), 각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의 10분의 3이내(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이 85㎡ 미만인 경우에는 10분의 4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각 세대의 증축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이내에서 세대 수를 증가하는 행위”라고 설명한다. 건축법도 이와 유사하게 리모델링을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라고 설명한다.
건축법에서 리모델링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주택법은 리모델링에 대해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大修繕), 각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의 10분의 3이내(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이 85㎡ 미만인 경우에는 10분의 4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각 세대의 증축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이내에서 세대 수를 증가하는 행위”라고 설명한다. 건축법도 이와 유사하게 리모델링을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15년 이상~20년 미만 중 별도로 정한 년수)이 경과된 공동주택이다.
리모델링 시 증축 가능 면적의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리모델링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리모델링은 증축 가능 면적을 단지별로 정해 놓고 그 한도 내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개념이다.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인 85㎡ 미만인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40%까지 증축이 가능하고, 85㎡를 초과하는 평형은 전용면적의 30%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이 제도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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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

  1. 김은유.강경호(2014.7), 저비용 주거재생 아파트 리모델링 법규 해설, (주)성우애드컴 

  2. 김은희.이여경(2016.9), 소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3. 김은희.염철호(2016.4),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정책 방향 및 제도 개선 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4. 권영덕.고준호(2014.3),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에 대응한 서울시 정책방향, 서울연구원 

  5. 대한건축학회(2014.1), 그린 건축 리모델링 지침 및 체크리스트 

  6. 서울시(2016.12),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요약보고서 

  7. 정용식(2015.1), 건축리모델링 계획과 실무: 계획.설계.실무.사례분석, 기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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