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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지 = Magazine of the Korea institute for structural maintenance and inspection, v.21 no.1, 2017년, pp.31 - 37
조해진 ((주)테크스타코리아) , 박두환 (테크스타코리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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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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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건축물 내진설계는 언제 처음 도입되었는가? | 우리나라의 건축물 내진설계는 국토해양부의 내진설계 시행령에 의하여 1988년 7월 1일 처음 도입이 되어 6층 이상 혹은 10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의무화하였고, 1995년도에는 5층 이상, 10000㎡ 이상,2005년도부터는 3층 이상, 1000㎡ 이상으로 확대하여 내진설계가 적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더욱 빈번해지는 지진 발생과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내진설계 대상을 1~2층 등 저층건물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도 확대하는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키로 하였다. | |
수동형 제진장치인 층간설치형 진동저감 장치는 무엇인가? | 강도 및 연성을 증가시키는 내진보강공법과 달리 구조물의 감쇠능력을 증가시켜 입력지진에너지를 저하하여 구조물의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강개수가 적고, 외부시공에도 적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거주하면서도 시공이 가능하고, 설치 상에 제약이 적어 여러 구조형식에 적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 중 수동형 제진장치인 층간설치형 진동저감 장치는 제진댐퍼에 토글가새를 적용하거나 회전마찰감쇠기를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개발되었다. 두 시스템은 설치 후 공간 활용도가 좋지 않아 기존의 중소형 건물에 설치하기에 무리가 있다. | |
제진보강공법의 장점은 무엇인가? | 강도 및 연성을 증가시키는 내진보강공법과 달리 구조물의 감쇠능력을 증가시켜 입력지진에너지를 저하하여 구조물의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강개수가 적고, 외부시공에도 적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거주하면서도 시공이 가능하고, 설치 상에 제약이 적어 여러 구조형식에 적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 중 수동형 제진장치인 층간설치형 진동저감 장치는 제진댐퍼에 토글가새를 적용하거나 회전마찰감쇠기를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개발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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