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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소비자 보호제도의 입법방향
A Study on the Legislative Guidelines for Airline Consumer Protection 원문보기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v.32 no.1, 2017년, pp.3 - 51  

이창재 (조선대학교 무역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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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관점에서 지난 1924년 바르샤바 협약이 도출되어 전 세계 항공운송산업에서의 통일적인 사법적 책임을 규율하는 동안 지나치게 항공운송인 보호에 치중하면서 항공 소비자의 보호는 다소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태풍이나 폭설 등 천재지변의 사유로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운항되지 못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항공운송인은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것이 현행 국제협약이나 우리 상법의 내용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와 같이 항공사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규범이 적극적으로 일정한 승객 보호 의무를 항공사에게 부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그러한 선진국의 입법은 항공기의 비정상운항이 불가항력에 기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공사에게 손해배상과 별개로 손실보상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국제적인 상황 인식 하에서 우리나라도 다른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항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우리 규범은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먼저 규정내용에서 항공사의 보호 혹은 배려의무를 손해배상책임과 혼용하고 있는데, 이는 항공사의 승객 보호 의무에 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제협약이나 상법에서 규율하는 손해배상책임은 항공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개별적인 승객의 손해에 관하여 항공사의 귀책사유를 판단하여 결정된다. 하지만 보호의무와 그에 따른 보상책임은 항공사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비정상운항으로 불편을 겪는 모든 승객에게 배려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항공권 초과판매에 따른 비자발적 탑승거부에 관한 우리의 보상체계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며, 그 보상의 범위를 대체편이 제공된 시각을 기준으로 달리 설정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 수하물에 관해서는 유상으로 위탁한 수하물의 연착에 대한 손해발생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연착이라는 사실 그 자체에 따라 요금을 환불해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는 수하물 연착에 따라 항공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유무가 달라지는 현행 상법이나 국제협약상의 손해배상제도와는 구별되는 배려의무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우리 규범상 항공사의 승객에 대한 보호의무의 면제요건인 불가항력의 내용도 재고되어야 한다.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 항공기 접속관계, 공항사정 등은 불가항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에 부적절하거나 그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EC Regulation에 따르면 항공사의 비정상운항의 원인이 불가항력인 경우 항공사의 보상의무는 면제되지만 배려의무는 여전히 인정된다. 향후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승객 배려의무의 일환으로 유럽과 같이 불가항력에 따른 비정상운항에 대해서도 항공사가 무상으로 음식물이나 숙식을 제공하는 규정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나아가 항공소비자 보호의 주체가 항공사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보호 의무의 이행여부를 감독하는 것은 정부기관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호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항공사에게 장려책을 시행하고, 반대의 경우 벌금부과 등의 견책을 가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우리 정부가 취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From a historical point of view, while the Warsaw Convention was passed in 1924 to regulate the unified judicial responsibility in the global air transportation industry, protection of airline consumers was somewhat lacking in protecting air carriers. In principle, the air carrier does not bear any ...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Regulation의 개정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개정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Regulation이 강력한 항공소비자의 권리를 규정해 놓고 있지만, 정작 그러한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특히 항공사들이 그러한 규범을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규범의 존재의의가 좌절된다는 점이다.68) 이처럼 Regulation의 집행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는 대체로 규정 자체의 불명확성, 항공사의 불만접수 처리 체계구축의 미흡, 위반 항공사에 대한 처벌이나 준수 항공사에 대한 인센티브의 부재, 항공사들의 재정적인 부담 등을 들 수 있다.
2011~2015년 까지 우리나라의 항공여행객 수는 얼마나 증가하였는가? 우리나라의 항공여행객 수는 지난 2011년 6천3백만 명에서 2015년 8천9백만명으로 증가하였다.1) 이러한 여행객의 증가와 함께 항공여객에서 발생하는 피해구제 접수2) 건도 2011년 총 254건에서 2015년 900건으로 급증하였다.
항공여객의 보호증진에 관한 법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미국에서 항공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초의 입법은 전술한 바와 같이 DOT 주도로 입안되어 2010년 4월에 발효된 ‘항공여객의 보호증진에 관한 법규(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이하에서는 “EAPP”로 지칭하기로 함)25)’이다. 이 법규는 항공소비자보호에 관한 항공사의 보고의무 및 기록유지 의무를 규정한 14 CFR Parts 250과 259, 활주로상의 장시간 지연(tarmac delay)에 관한 데이터 유지와 보고의무를 규정한 14 CFR Part 244, 항공운송계약 관련내용을 규정한 14 CFR Part 253, 그리고 항공운임요율에 관한 14 CFR Part 399로 구성되어 있다.26) EAPP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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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정 - 소비자피해 예방한다", 2016. 

  2. 권창영, "항공권의 초과예약(Overbooking)에 관한 항공사의 민사책임",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1권 제1호, 2016. 6. 

  3. 김두환, "몬트리올조약에 있어 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항공우주법학회지 제18권, 2003. 

  4. 김선이.이창재, "바르샤바조약제29조의해석및적용에관한연구- 미국판례를중심으로",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0권 제2호, 2005. 12. 

  5. 김성미, "항공기운항자의 제3자 책임에 관한 면책사유로서의 불가항력 조항에 관한 고찰 - 독일 항공법상 해석을 중심으로 - ",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1권 제1호, 2016. 6. 

  6. 김영주, "EC 항공여객보상규칙상 특별한 사정의 의미와 판단기준 - 2008년 EU 사법재판소 C-549/07 (Friederike Wallentin-Hermann v Alitalia) 사건을 중심으로 -",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9권 제2호, 2014. 12. 

  7. 박희주, "동의명령제 도입에 관한 고찰", 소비자문제연구 제39권, 2011. 4. 

  8. 이창재, "EU법상항공소비자보호에관한연구- McDonagh v. Ryanair 사례를중심으로-", 법학논고 제49집, 2015. 2. 

  9. 이창재, "미국 연방법규상 항공여객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8권 제2호, 2011. 12. 

  10. 이창재, "운항지연에 따른승객의보상청구권",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0권 제2호, 2015. 12. 

  11. 정준수, 원가 관리회계 경문사, 2004. 

  12. 정준식.황호원, "항공권 초과예약의 법률적 문제에 관한 연구",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7권 제2호, 2012. 12. 

  13. 최경은,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방향",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2016년 6월 29일 개최) 발표 자료집. 

  14. 최준선, "국제항공운송협약상 사고의 개념",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0권 제1호, 2005, 6. 

  15.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시행방안 연구 - 최종보고서", 2010. 

  16. 항공진흥협회 발간, 항공시장동향 제55호, 2017년 1월. 

  17. 황호원.조정현, "항공교통약자 안전 및 이용편의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 항공우주정책법학회 제31권 제1호, 2016. 6. 

  18. "Air Passenger Rights Revision - Frequently Asked Questions", European Commission (2013. 3. 13., Brussels). 

  19. Air Passenger Rights Revisited - European Commission publishes proposal for amendment of Regulation 261/2004, Clyde & Co newsletter (March 2013). 

  20. Bill McGee, "Passenger rights debate on glide path to Congress," USA Today, September 30, 2009. 

  21. Congressional Testimony, Airline Delays and Consumer Issues; Committee: House Transportation and Infrastructure; Subcommittee: Aviation, May 20, 2009. 

  22. Elliott Blanchard, "Note, Terminal 250: Federal Regulation of Airline Overbooking", 79 N.Y.U. L. Rev. 1803-1804, 2004. 

  23. EUROPEAN PARLIAMENT,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Regulation (EC) No 261/2004. Doc. No. A7-0020/2014 (2014. 1. 22). 

  24. Office of Aviation Enforcement and Proceedings, DOT, "Answers to Frequently Asked Questions Concerning the Enforcement of the Final Rule on 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April 28, 2010. 

  25. Rachel Y. Tang, Airline Passenger Rights: The Federal Role in Aviation Consumer Protection,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ugust 1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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