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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역의 통일 후 지위
The Status of North Korean Airspace after Reunification 원문보기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v.32 no.1, 2017년, pp.287 - 325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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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이후 항공우주 군사과학기술의 발달과정에 비추어 보면, 국가의 존립과 번영을 위해서 하늘은 매우 중요하다. "하늘을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는 격언이 제공권(制空權)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글은 남북의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공역(空域, airspace)의 지위에 관한 최초의 연구로서,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공(領空)은 영토와 영해의 상공으로 국경선과 영해선에 의하여 그 수평적 범위가 결정된다. 국경문제에 관하여 역사적 진실규명을 통한 재조정의 시도보다는 현질서의 수용이 가장 합리적이고, 통일전후과정에서 인접 국가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통일한국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사이의 기존 국경협정을 그대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 동해 황해에 설정한 직선기선은 국제법상 직선기선이 적용될 수 있는 사정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폐기하고, 통일한국은 국제법에 부합하는 기선을 다시 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을 영해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은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항공기의 수색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획정한 구역이므로 국제법상 효력이 있다. 현재 한반도 일대에는 남한이 관할하는 인천 FIR과 북한이 관할하는 평양 FIR로 나누어져 있다.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북한에서 일시적으로 평양 FIR의 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남한이 평양 FIR의 관제권을 행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ICAO가 일시적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한국에서는 FIR의 체계적 관리와 통제, 항로개설 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ICAO의 승인을 얻어 평양 FIR을 폐지하고 인천 FIR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국가안전보장 목적상항공기의 용이한 식별, 위치 확인 및 통제가 요구되는 공역으로서, 해당 국가가 일방적으로 설정한다. 미국은 1951. 3. 22. 전시포고령에 의하여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일방적으로 설정하였는데, 국방부는 2013. 12. 8.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는 지역까지 확장한 새로운 KADIZ를 선포하였다. 현재 북한의 군사경계수역은 동해 황해 등 해상경계선으로만 설정되어 있는 점,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ADIZ로서 기능을 수행하기에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보면, 통일한국이 이를 승계할 의무는 없다. 한반도의 경우에는 종심(縱深)이 짧기 때문에 영공보다 외곽에 ADIZ 경계선을 설정하여야 ADIZ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통일한국의 인천 FIR과 일치하는 경계선으로 통일한국의 KADIZ를 새로 설정하여 이를 선포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인접국가의 ADIZ와 중첩되거나 경계선을 같이하여 완충지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으므로,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상호간 협상을 통하여 해상에서는 인접국가의 ADIZ 사이에 완충공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Considering the development of aerospace, military science and technology since the 20th century, the sky is very important for the nation's existence and prosperity. The proverb "Whosoever commands the space commands the world itself!" emphasizes the need for the command of the air. This essay is t...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비행정보구역(FIR)이란 무엇인가? ‘비행정보구역’이란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항공기의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역으로서 국제민간항공조약56) 및 같은 조약 부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 수직 및 수평 범위를 지정·공고한 공역을 말한다(항공법 제2조 제12호).57)
ADIZ(방공식별구역)이 성립하기 위한 대표적 요건은 무엇인가? ADIZ는 (i) 국가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ii), 국가가 관리하는 공역의 일종이며, (iii) 항공기의 식별․위치 확인․통제를 통하여 관리하고, (iv) 민간항공기·국공유기 여부를 불문하며, (v) 요격에 의하여 실효적으로 집행하고, (vi) 지상 및 해상의 일정공간으로 구성되는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78)
북중 사이의 국경 중, 압록강과 두만강 국경의 너비에 대해 수면의 너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장점은? 북중 사이의 육상 국경은 압록강-백두산천지-홍토수-두만강으로 확정되었는데, 압록강과 두만강 국경의 너비는 모두 수면의 너비를 기준으로 한다. 이는 국제법상 통용되는 탈베크 규칙(Thalweg doctine)26)에 따른 것이 아니지만 국제법상 선례가 있고,27) 양국의 강에 대한 경제적 이용정도가 비슷하고 신뢰관계가 유지되면 수로의 변경 등에 따른 경계획정과 관련된 분쟁의 소지도 적고, 경제적 측면에서 상호간 이익을 추구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28) 양국의 해상분계선은 압록강 하구 하천․바다 분계선상의 동경 124° 10′6″, 북위 39° 49′41″의 한 지점에서 시작하여, 직선으로 동경 124° 9′18″, 북위 39° 43′39″까지 잇고, 대략 남쪽으로 곧게 가서 공해에 이르러 끝나는 한 선을 두 나라의 해상분계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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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6)

  1. 구희권, 국가통합시의 국가승계에 관한 연구 -통일한국을 중심으로-,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1993. 

  2. 김명기, "통일한국의 북중 국경선조약의 승계에 관한 고찰", 국제법 동향과 실무 제4권 제3.4호, 2005. 

  3. 김영구,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신판), 21세기북스, 2004. 

  4. 김찬규, "비행정보구역에 관한 남북간 합의", 북한법연구 제2권, 1998. 

  5. 김찬규.이규창, 북한국제법연구, 한국학술정보 주식회사, 2009. 

  6. 김춘산.방장규,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의효율적관리를위한개선방안 연구: 이어도(IEODO) 상공을 중심으로", 한국항공운항학회 제19권 제3호, 2011. 

  7. 김한택,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국제법연구", 강원법학 제44호, 2015. 

  8. 노영돈, "간도영유권과 중국과의 국경문제", STRATEGY 21 제9권 제2호, 2006. 

  9. 박선영, "한중 국경획정의 과거와 현재 -유조변, 간도협약, 북중비밀국경조약 분석을 중심으로-", 북방사논총 제4호, 2005. 

  10. 박준수, "비행정보구역과 공역 유보 및 제한", 월간교통 제132호, 2009. 

  11. 박춘호, "북한의 해양법 문제", 북한법률행정논총 제6집, 1984. 

  12. 박춘호, "북한 소련간의 하천 영해 경계협정 분석", 고려대 법학논집 제29호, 1993. 

  13. 서영득,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의 법적 지위와 문제점", 저스티스 제86호, 2005. 

  14. 신각수, 국경분쟁의 국제법적 해결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1. 

  15. 양한모, "국내 공역 현황과 개선방향", 항공우주법학회지 제14권 제2호, 2001. 

  16. 양희철, "중국 ADIZ의 국제법적 해석과 동북아 안보에서의 함의", 국제법학회논총 제59권 제4호, 2014. 

  17. 이병조.이중법, 국제법신강, 일조각, 2008. 

  18. 이상균.최희, "북한의 영토교육과 한민족의 독도 영유권", 영토해양연구 제8호, 2015. 

  19. 이세련, "국제법상 영토분쟁의 해결에 관한 고찰 -Uti Possidetis 원칙을 중심으로-", 전북대 법학연구 제31집, 2010. 

  20. 이석용, "북한과 소련(러시아간) 영해경계협정", 국제해양분쟁사례연구 IV, 해양수산부. 

  21. 이영진, "우주의 법적 지위와 경계획정 문제",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0권제2호, 2015. 

  22. 이장희, "남북한 통일 이후 국가승계의 국제법적 과제", 한국 법학 50년 과거 현재 미래 (I), 한국법학교수회, 1998. 

  23. 이효원, 통일법의 이해, 박영사, 2014. 

  24. 정인섭, "통일과 조약승계", 경희법학 제34권 제2호, 1999. 

  25. 정인섭, "통일 후 한러 국경의 획정", 서울국제법연구 제14권 제1호, 2007. 

  26. 최태현, "국경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영토분쟁사례 정리 및 향후 전망-", 한중관계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학회, 2004. 

  27. 하재환, "영해법과 군사경계수역", 한국해법학회지 제2권 제1호, 1980. 

  28. 한명섭, 통일법제특강, 한울엠플러스, 2016. 

  29. 杉原高嶺외 4명, 現代國際法講義(제4판), 有斐閣, 2007. 

  30. A. O. Cukwurah, The Settlement of Boundary Disputes in International Law, Manchester Univ. Press, 1967. 

  31. Chiara Giorgetti, "Using International Law in Somalia's Post-Conflict Reconstruction", 53 Columbia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48, 2014-2015. 

  32. Elizabeth Cuadra,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s -Creeping Jurisdiction In The Airspace",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8, 1977. 

  33. Eset Berisha, "At the Boundaries of the Chicago Convention -ICAO's Role in Civil Aviation Affairs in Kosov", 13 Issues Aviation Law & Policy 159, 2013-2014. 

  34. Howard J. Taubenfeld, "Outer Space : The "Territorial" Limits of Nations", 38 Fordham Law Review 1 , 1969-1970. 

  35. ICAO, Air Traffic Management, Doc. 4444(14판), 2001. 

  36. Ivan L. Head, "ADIZ, International Law, and Contiguous Airspace", Alberta Law Review, 1964. 

  37. J. Ashley Roach,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s",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MPEPIL], 2012. 

  38. Jochen Frowein,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86 No.1, 1992. 

  39. Kay Hailbronner, "Legal Aspects of the Unification of the Two German State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 No.1, 1991. 

  40. Kelly Kuan Shang, "Trespass to Airspace: How to Deter North Korea from Its Space Ambitions?", Journal of East Asia & International Law, 6 JEAIL 221, 2013. 

  41. Malcolm N. Shaw, International Law(6th Edi.), Cambridge Univ. Press, 2008. 

  42. Michael N. Schmitt, "Aerial Blockades in Historical, Legal, and Practical Perspective", 2 U.S.A.F.Acad. Journal of Legal Studies 21, 1991. 

  43. Nicholas Grief, "The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Control of National Airspace and Flight Information Regions and Their Application to The Eastern Mediterranean", European Rim Policy and Investment Council, Report, 2009. 

  44. Roncevert Almond, "Clearing the Air above the East China Sea -The Primary Elements of Aircraft Defence Identification Zones-", 7 Harvard National Security Journal 126, 2015. 

  45. Steven J. Lepper, "The Law of Mobility -The International Legal Principles Behind the U.S. Mobility Air Forces' Mission", 66 A.F. Law Review 1, 2010. 

  46. Zoltan Papp,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s (ADIZ) in the light of Public International Law", Pecs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European Law 2015/II,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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