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유산의 보존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례 연구 -호주 The Rocks와 미국 St. Augustine지역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ase of Conservation and Reuse of Architectural Heritage -Focus on the Case of the Rocks and St. Augustine Area-원문보기
비교적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는 미국과 호주에서도 조차 역사유산,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및 재사용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이를 보존, 활용하는 데에 매우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실천하고 있다. 반면, 반만년이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중한 건축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다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복원 시스템 및 활용방안에 대해 명확한 기준들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은 이렇게 역사가 짧고 따라서 역사, 문화유산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은 호주, 미국을 대상으로 이 나라에서의 이들 유산에 대한 보존 및 활용방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사례를 통하여 그의 제도와 시스템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금까지 재개발에 의해 한순간에 사라져 갔던 우리들의 옛 건축, 구도심 환경, 특히 현재의 건축물들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일괄적인 재건축에서 벗어나 역사와 함께 건축적 환경이 지속될 수 있는 건축물 및 도시환경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비교적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는 미국과 호주에서도 조차 역사유산,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및 재사용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이를 보존, 활용하는 데에 매우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실천하고 있다. 반면, 반만년이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중한 건축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다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복원 시스템 및 활용방안에 대해 명확한 기준들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은 이렇게 역사가 짧고 따라서 역사, 문화유산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은 호주, 미국을 대상으로 이 나라에서의 이들 유산에 대한 보존 및 활용방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사례를 통하여 그의 제도와 시스템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금까지 재개발에 의해 한순간에 사라져 갔던 우리들의 옛 건축, 구도심 환경, 특히 현재의 건축물들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일괄적인 재건축에서 벗어나 역사와 함께 건축적 환경이 지속될 수 있는 건축물 및 도시환경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ven though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have a relatively short history, the preservation and reuse of their historical heritage and cultural heritage are considered to be very important. In the case of Korea, which has a long historical heritage, there is a lack of development and restoration s...
Even though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have a relatively short history, the preservation and reuse of their historical heritage and cultural heritage are considered to be very important. In the case of Korea, which has a long historical heritage, there is a lack of development and restoration systems and there are no clear guidelines on how to preserve and reuse these precious legacies. In this study, we examine and analyze through examples how the historic buildings have been preserved and reused in Australia and the United States, which have a shorter history than our own. Also, we suggest that the raising of awareness of the historicity associated with the existing architecture and that of the architectural environment following its full-scale reconstruction will enable them be considered historical heritages with the passing of time.
Even though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have a relatively short history, the preservation and reuse of their historical heritage and cultural heritage are considered to be very important. In the case of Korea, which has a long historical heritage, there is a lack of development and restoration systems and there are no clear guidelines on how to preserve and reuse these precious legacies. In this study, we examine and analyze through examples how the historic buildings have been preserved and reused in Australia and the United States, which have a shorter history than our own. Also, we suggest that the raising of awareness of the historicity associated with the existing architecture and that of the architectural environment following its full-scale reconstruction will enable them be considered historical heritages with the passing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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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논문은 이렇게 역사가 짧고 따라서 역사, 문화유산이 그리 많지 않은 미국과 호주를 대상으로 이들 나라에서의 건축물 유산에 대한 보존, 재사용 방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나아가 이를 위한 법적 제도, 기준(Guideline) 등을 사례조사를 통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의 건축물유산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건축물 보존 및 재사용을 위한 제도구축의 기초적 자료를 확보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불과 200년 정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호주와 미국의 경우에도 매우 깊이 있는 역사인식과 함께 짧은 기간 내의 역사, 문화유산을 소중히 하고 보존, 활용하는 데에 매우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실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렇게 역사가 짧고 따라서 역사, 문화유산이 그리 많지 않은 미국과 호주를 대상으로 이들 나라에서의 건축물 유산에 대한 보존, 재사용 방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나아가 이를 위한 법적 제도, 기준(Guideline) 등을 사례조사를 통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의 건축물유산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건축물 보존 및 재사용을 위한 제도구축의 기초적 자료를 확보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Sydney시에서는 역사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크게 4개의 단체가 구성되어져 있다. 여기에서는 각각의 단체들에 대한 성격과 기능을 파악하고 이들 단체들이 역사적 유산 등의 보존 및 활용시스템에 대응하고 있는 기준, 지침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안 방법
또한 실내공간은 호주의 The Rocks와 마찬가지로 현재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면서 건축적 특징, 형태, 공간 등을 보존해가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먼저 St. Augustine내 특히 역사가 깊고 다양한 시대의 건축물이 세워져 있는George Street를 중심으로 해서 해변가 주변에 산재해 있는 역사적 건축물들의 보존 및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관련법규 및 지침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하였다.
Augustine]지역을 연구범위로 하였다. 유럽인들의 유입으로 이루어진 도시공간구조, 건축적 유산 등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제도와 방법으로 보존하고 활용하여 왔으며 이를 가능하게 한 개발과정, 인적구성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하였다.
보존건축물을 일반인이 임대를 통하여 사용하는 형식이지만, 보존에 위배되거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조항도 제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 부분을 제도화함에 있어서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들이 함께 규칙을 마련하고 이행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역사유산의 보존과 함께 옛 모습과 경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세부적인 법적규준은 SHAF사무실에 책자로 비치되어있다.
조사방법으로는 첫째, 문헌조사를 통해 대상지역의 과거 역사적 현황 및 사실을 조사하였으며 둘째, 현재까지의 보존 및 활용에 관계하는 관련법을 조사하여 정확한 보존 및 활용방법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현장 답사를 통하여 역사적 건축물, 가로시설물 등의 보존 및 재사용을 관찰하여 현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위의 조사 및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역사적 건축물, 문화적 가치가 있는 모든 시설들을 어떻게 보존하면서 활용 가능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대상 데이터
또한, 건축물의 재건축, 변경(수선), 신축, 해체, 용도변경 등 모등 건축행위에 대해서 역사유산, 건축물 유산으로서의 가치훼손을 검토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위원회는 역사, 고고학, 건축역사, 역사적 건축물, 예술사에 대해 교육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 내의 거주자 5명으로 구성되어있다. HARB의 위원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으며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호주에서 가장 먼저 문명을 접하였던 장소로 문명의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고, 현재에도 건축적 유산 등이 가장 잘 보존되고 있으며 건축물 모두 활발하게 재활용되고 있는 뉴사우스웰즈(New South Wales)의 [The Rocks]지역과 신대륙의 발견을 시작으로 가장먼저 유럽인들이 정착하였던 미국 동부의 Florida주 [St. Augustine]지역을 연구범위로 하였다. 유럽인들의 유입으로 이루어진 도시공간구조, 건축적 유산 등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제도와 방법으로 보존하고 활용하여 왔으며 이를 가능하게 한 개발과정, 인적구성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하였다.
성능/효과
두 사례에서 헤리티지건축물에 대한 보존, 보호, 활용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 관련 제도와 규칙, 가이드라인을 매우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Sydney시의 경우, SHAF의 설립으로 다양한 분야의 관련전문가들에 의해 The Rocks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도 있는 점이 확인되었다. St.
시드니시에서 가장 큰 토지소유기관으로 구성원은 건축, 도시계획전문가 뿐만 아니라 토지, 주택관련 경영전문가를 비롯하여 임대차계획 및 자상관리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시와 시민들에게 공통의 이익을 부여하고 나아가 시의 계획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 SHAF소유의 역사,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원칙을 준수하면서 경제적으로도 활용 가능하도록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경험 있는 도시계획가, 건축가, 고고학자, 프로젝트 매니저, 커뮤니케이터, 재정전문가들도 이 기관과 관계하고 있으므로 SHFA의 역할은 시드니시내의 역사적 장소, 건축물에 대한 자산을 정부가 소유하여 이를 보호하고 관리하고 개발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방법으로는 첫째, 문헌조사를 통해 대상지역의 과거 역사적 현황 및 사실을 조사하였으며 둘째, 현재까지의 보존 및 활용에 관계하는 관련법을 조사하여 정확한 보존 및 활용방법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현장 답사를 통하여 역사적 건축물, 가로시설물 등의 보존 및 재사용을 관찰하여 현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위의 조사 및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역사적 건축물, 문화적 가치가 있는 모든 시설들을 어떻게 보존하면서 활용 가능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주정부대행기관으로 1999년 1월 1일 발족하였다. 시드니시에서 가장 큰 토지소유기관으로 구성원은 건축, 도시계획전문가 뿐만 아니라 토지, 주택관련 경영전문가를 비롯하여 임대차계획 및 자상관리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시와 시민들에게 공통의 이익을 부여하고 나아가 시의 계획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 SHAF소유의 역사,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원칙을 준수하면서 경제적으로도 활용 가능하도록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경험 있는 도시계획가, 건축가, 고고학자, 프로젝트 매니저, 커뮤니케이터, 재정전문가들도 이 기관과 관계하고 있으므로 SHFA의 역할은 시드니시내의 역사적 장소, 건축물에 대한 자산을 정부가 소유하여 이를 보호하고 관리하고 개발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의 인테리어 변경 및 수리에 있어서도 현재에 사용해야 하는점을 고려하면서 역시 건축물 유형별 보존 및 수리방법을 구분하여 상세하게 기준 설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역사적 건축물의 각각의 특징을 정확하게 조사, 분석하고 이들에 대한 복원계획도 복원방식을 세세하게 구분하여 구분 유형에 적절한 복원 및 수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사적 건축유산에 대해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시대별 건축적 양식, 형태, 디테일을 중심으로 이를 자료화 하고 이에 대한 보존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제세된 기준들은 시를 중심으로 가능한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축, 보존, 활용을 위한 기준 심사를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 하여야만 복원, 재건축, 수선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내 건축물 유산을 지역민들에 의해서 보존되고 재활용되도록 운영하고 있는 점이 사사점이라 하겠다.
유산 항목을 새로이 추천하거나 또는 잠재적인 보존가치가 있는 내용에 대해 미리 보호, 보존을 자문하기도 하며 또한 기존의 유산에 대해 변경제안을 하기도 한다. 즉, 지역의 역사, 문화유산의 발굴에서 보존, 이용에서 끊임없이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 주민들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정부와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첫째, 우리나라에 비해 짧은 문화적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이들을 보존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향상된 시민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Rocks지역전체를 박물관화하여 보존하고자 했던 지역주민과 관련전문가들의 절대적인 노력이 있었으며, 보존자체로만 멈추지 않고 현재에 맞게 활용하면서 보존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NSW주정부산하 독립기관인 SHFA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후속연구
또한, HARB라는 기구를 두어 건축물 유산 전반의 발굴, 건축물유산가치의 검토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건축물유산의 보존, 활용을 위한 기준마련, 이를 가능하게 하는 조직, 구성원을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지역유산에 대한 지역 내의 다양한 전문가를 육성, 발전시키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ugustine시의 경우 이지역의 건축물에 대해서 식민지시대의 건축물특성 뿐만 아니라 이후 최근까지 지어진 건축물들의 특징을 시대별로 정리하여 자료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건축물에 관한 한 지역별로 시대별로 이러한 작업이 시급하며 이러한 자료들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건축물을 재현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곧 건축적 헤리티지가 됨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헤리티지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보존과 더불어 변경 및 수리가 가능한 부분 등을 건축물의 유형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기준 및 규칙을 사전에 마련하여 건축주 및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고 이를 객관적이고 유연하게 심의, 결정해주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헤리티지 건축물에 대한 외부형태, 양식, 설계수법 그리고 내부의 형태, 재료마감등도 정확히 기록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수선이나 변경이 이루어지며 이를 위한 심사기준, 검사체계도 엄격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역별로 점차 헤리티지 건축물이 되어가는 건축물들이 증가되므로 이에 대한 보존 및 사용방안을 모색하여 건축물도 역사유산으로 자리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호주 헤리티지위원회의 역할은?
1977년 제정된 유산법령으로 NSW주정부의 직속 자문기구이다. 헤리티지위원회에서는 문화부장관에게 유산의 결정, 변경, 보호, 보존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유산 항목을 새로이 추천하거나 또는 잠재적인 보존가치가 있는 내용에 대해 미리 보호, 보존을 자문하기도 하며 또한 기존의 유산에 대해 변경제안을 하기도 한다. 즉, 지역의 역사, 문화유산의 발굴에서 보존, 이용에서 끊임없이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 주민들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정부와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호주 The Rocks 지역은 고층빌딩으로의 전면 재개발 계획안에 대해 어떻게 역사적 환경을 지켰으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
1960년 NSW주 정부로부터 고층빌딩으로의 전면 재개발 계획안이 발표되었으며 기존의 오래된 의미 있는 역사적인 건축물, 가로환경 등이 한꺼번에 없어질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지역의 환경단체 및 역사학자, Green ban(1970년대 호주 NSW주에서 시작된 환경운동가 및 유적보호론자 단체)등의 적극적인 반대와 지역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재개발계획안은 무산되었으며 현재로의 보존, 활용으로의 기초가 시작되었다.[3] 현재는 각종 예술작품의 판매 및 관련 여행지로 유명하며 시드니오페라하우스(Sydney Opera House), 하버브리지(Harbour Bridge)등과 인접하여 함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SHFA의 역할은?
시드니시에서 가장 큰 토지소유기관으로 구성원은 건축, 도시계획전문가 뿐만 아니라 토지, 주택관련 경영전문가를 비롯하여 임대차계획 및 자상관리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시와 시민들에게 공통의 이익을 부여하고 나아가 시의 계획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 SHAF소유의 역사,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원칙을 준수하면서 경제적으로도 활용 가능하도록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경험 있는 도시계획가, 건축가, 고고학자, 프로젝트 매니저, 커뮤니케이터, 재정전문가들도 이 기관과 관계하고 있으므로 SHFA의 역할은 시드니시내의 역사적 장소, 건축물에 대한 자산을 정부가 소유하여 이를 보호하고 관리하고 개발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9)
INSIDE THE ROCKS, Grace Karskens, 1999.
A PLACE IN THE ROCKS, Anna Cossu, pp. 10-18, 2008.
Anchored in a Small Coce, Max Kelly, pp. 82-86, 93-110, 1997.
THE BURRA CHARTER,The Australia ICOMOS Chater to Places of Cultural Significance, pp. 2-6, p. 10, 2013.
Sydney Harbour Foreshore Authority, Fitout Guide for Commercial and Retail Premises in The Rocks, pp. 10-20, 2007.
City of St. Augustine Historic Preservation Master Plan, p. 13, 2016.
The St' Augustine Historic Preservation Plan, Philip Lyich Walker, 1986.
Historic St. Augustine Preservation Board Scrap Book no. 5, 1965-1968
Architectural Guidelines for Historic Preservation, City of St. Augustine, p. 26, pp. 110-115, pp. 151-168,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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