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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피해 비용 산출 모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amage Cost Estimation Model for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n Korea 원문보기

情報保護學會論文誌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v.28 no.1, 2018년, pp.215 - 227  

임규건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  류미나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  이정미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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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단기간에 IT강국으로 급성장함에 따라 사이버 폭력,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테러 등 사이버상의 각종 부작용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안전한 사이버 생활의 기본이 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비용 규모의 추정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비용 산출 모델을 실거래 평균값 기반, 개인 인식 가치 기반, 보상금액 기반, 타 국가 기반의 네 가지 방식을 제시한다. 그리고,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뉴스와 보고서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10년간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수집하여 피해비용을 추정하였다. 추정에 활용한 사건의 수는 65건이고 총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약 4억 3천만 건에 이른다. 추정결과 2016년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비용은 최소 74억에서 최대 220조로 추산되었으며 10개년도 평균은 연간 약 107억에서 307조로 추산 되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정 피해액이 3년 주기로 상승하는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앞으로 본 연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비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 그 피해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의 지표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s Korea is rapidly becoming an IT powerhouse in the short term, various side effects such as cyber violence,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nd cyber terrorism are emerging as new social problems. Especially, the seriousness of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the basis of safe cyber life, h...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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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개인기준으로는 실제 지하시장에서 거래되는 개인정보의 실거래가격과 개인입장에서의 보상받지 못한 개인정보 가치(개인 인식 가치)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비용을 산출하고자 한다. 또한 기업 기준에서는 실제로 소송이 진행 되어 배상한 보상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고, 국가 기준으로는 타국가의 1인당GDP 대비, 인터넷 사용자 수 대비, 인구 수 대비하여 한국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비용을 추정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한 방법으로 10년간 한국에서 발생한 실제피해유출 사고들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고자 하며 다양한 기준(개인기준, 기업기준, 국가기준)과 방법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비용을 추정함으로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범위가 단순 이름, 주민등록, 주소지 등에서 지문, 홍채, GPS 기록 등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짐에 따라 그 중요도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비용을 추정할 수 있는 모델을 수립하고 수립한 모델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 기업, 국가 기준에서의 피해비용을 추정하고 더 나아가 추정 피해비용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고의 심각성을 파악하는 것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
  •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을 산출하는 방법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인, 기업, 국가 총 세 가지 기준에서 네 가지 산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실제 개인정보 유출사고 데이터를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뉴스와 보고서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10년간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수집하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사이버 역기능과 개인정보, 개인정보 유출 피해비용 산출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사이버 역기능과 개인정보를 정의하고 이에 따른 개인정보 피해비용 산출 모델을 수립하였다. 피해비용 산출 모델은 실거래 평균값 기반, 개인 인식가치 기반, 보상금액 기반, 타 국가 기반 추정 등 총 네 가지 방식으로 수립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을 산출하는 방법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인, 기업, 국가 총 세 가지 기준에서 네 가지 산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실제 개인정보 유출사고 데이터를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뉴스와 보고서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10년간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수집하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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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Gordon and Loeb이 제시한 정보보안의 3원칙은 무엇인가? Gordon and Loeb[18]은 정보보안의 3원칙을 기밀성 (confidentiality), 무결성(integrity), 가용성(availability)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3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발생비용을 직접비용(direct costs)과 간접비용(indirect costs)으로 구분 하고 있다.
정보보안의 3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발생비용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Gordon and Loeb[18]은 정보보안의 3원칙을 기밀성 (confidentiality), 무결성(integrity), 가용성(availability)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3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발생비용을 직접비용(direct costs)과 간접비용(indirect costs)으로 구분 하고 있다. 또한 피해발생비용을 명시적 비용(explicit costs)과 잠재적 비용(implicit costs)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정보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의 구성요소는 무엇인가? 인터넷을 이용할 때나 웹사이트에 회원가입 할 때 등 가상세계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으려면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다. 정보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의 구성요소는 ①살아있는 개인(사망/실종, 법인 제외), ②특정 개인과의 관련성(개인 정체성과 관련: 설명, 주민번호, 생일, 주소 등이 해당되며 개인이 알아볼 수 없는 특정 대학의 해당연도 졸업생의 취업률 등을 제외), ③ 식별 가능성(다른 사람과 구분되고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구분되는 경우여야 하며 통계적으로 변환되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제외) 등 3가지로 정의하고 있다[15].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16]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 [표 2]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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