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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치과위생사의 실제적 업무의 법제화에 대한 견해
Opinion on the legalization of the actual duties of clinical dental hygienists 원문보기

한국임상보건과학회지 = The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v.6 no.2, 2018년, pp.1115 - 1125  

류혜겸 (마산대학교 치위생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purpose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opinion on the legalization of the actual work of clinical dental hygienists. Methods :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171 dental hygienists in Busan and Gyeongnam from December 1, 2017 to January 31, 2018. Structured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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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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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임상치과위생사의 실제적 업무의 법제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부산·경남 지역의 치과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총 171명을 대상으로 2017년 12월1일부터 2018년 1월31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자기기입방식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 본 연구는 치과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임상 치과위생사의 실제적 업무의 법제화에 대한 견해 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현재 치과진료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임상치과위생사의 주요업무는 진료실 업무이고, 진료실에서 수행하는 다 빈도업무 에 대한 중복응답결과 1순위가 치과진료 시 보조 업무로 조사되었다.
  • 이에 본 연구는 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임상 치과위생사의 치과의료기관에서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이 시점에서 파악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한 치과의료기관에 근무하는 타 직종과 치과위생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파악하여, 임상치과위생사가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법제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어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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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치과위생사는 1900년대 불리던 명칭과 초기 업무는 무엇인가? 치과위생사는 1900년대 초까지는 치과간호사 라는 명칭으로 정규교육기관이 아닌 곳에서 배출되기 시작하였고, 초기 업무는 주로 지역주민과 환자에 대한 치아청결과 칫솔질 교육이라고 할 수 있었다1). 1974년부터 치과위생사 관련 법령이 의료기사법에 의거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이 실시되고 의료기사 면허를 취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2).
치과위생사 면허취득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치과위생사 면허취득은 치위생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과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구강모형에 치석탐지와 치석제거 능력을 평가받는 실기시험과 의료관계법규, 기초치위생(구강해 부학, 치아형태학, 구강조직발생학, 구강병리학, 구강생리학, 구강미생물학), 치위생관리(지역사회 구강보건, 구강보건행정, 구강보건통계, 구강보건 교육학), 임상치위생(예방치과학, 치면세마론, 치과방사선학, 구강외과, 치주학, 치과보철학, 치과 보존학, 소아치과학, 치과교정학, 치과재료학)으로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200문항의 시험을 치른 후 실기 및 필기 각 60%이상 득점하여야 치과위생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면허를 취득한 대부분의 치과위생사는 치과(병)의원에서 임상치과위생사로서 지역주민의 구강보건증진에 힘쓰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실제적 업무의 법제화가 시급한 상황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상의 결과에서 치과위생사는 치과진료실 업무 중에서 치과진료 시 보조업무와 구강보건교육 상담업무, 예방처치업무를 많이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 업무와 법적업무에 대한 괴리로 인해 임상치과위생사들이 위법자가 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민의 구강보건증진에 전문가들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치과위생사의 실제적 업무의 법제화가 시급한 상황으로 이와 관련된 정부와 유관단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당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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