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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물과 미래 : 한국수자원학회지 = Water for future, v.51 no.2, 2018년, pp.14 - 18
이민호 (금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 최용준 (금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 원유승 (금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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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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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사용 허가는 언제 필요한가? | 하천수사용 허가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하천수를 하천 밖으로 이송하여 생활, 공업,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하천구역 내에서 물의 위치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용수 및 하천경관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 용수 등으로 사용할 경우 필요하다. 하천수사용 신고는 하천수 사용을 위한 점용공작물이 없고, 특정 기간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할 경우 필요하다. | |
하천수사용 행정의 목적은 무엇인가? | 하천수사용 행정의 목적은 공공재인 하천의 물을 사용하기 위한 허가와 허가량의 조정 및 배분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하천수 사용은 홍수통제소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가 수리되어야 타인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되고, 비로소 허가량의 범위 내에서 물을 사용할 수 있다. | |
하천수사용 허가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 | 하천수사용 신고는 하천수 사용을 위한 점용공작물이 없고, 특정 기간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할 경우 필요하다. 허가여부는 신청수량에 대한 물수지 분석 후 허가가용유량이 있을 경우 허가가 가능하며, 허가가용유량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원(水源)을 확보해야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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