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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안정적 법적 기반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 자율주행자동차 특별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
The Propose a Legislation Bill to Apply Autonomous Cars and the Study for Status of Legal and Political Issues 원문보기

기술혁신학회지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v.21 no.1, 2018년, pp.151 - 200  

강선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기획예산팀) ,  원유형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기술정책연구소) ,  김민지 (한국기술벤처재단 정책사업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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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드 슈밥이 언급한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그 정점에 자율주행자동차가 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성공적으로 도입 및 정착되기까지는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 특히 '인간' 중심의 법제도를 '인공지능'이 포함된 법제도로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할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사람중심의 입법체계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즉,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운행주체가 누구인지(무엇인지)와 일반도로에서 일반 자동차와 운행이 가능한지 여부, 교통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문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보험 문제, 개인정보수집과 이용에 관한 문제, 제3자에 의한 오남용 문제 등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 관련 국내 법률, 해외 법제현황,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적 쟁점 등을 검토하여 입법론적 관점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제반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의 법안 신설을 제안하며 그 법안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t the Davos Forum in 2016,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 reference to cloud Schwab, is dramatically changing our lives, and at its height, self-driving cars are emerging as the talk of the day. But there are still many hurdles to overcome before the nation can successfully introduce and est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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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자동차관리법의 하위 규정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의 구성은? 또한 본 법률의 하위 규정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에 필요한 세부요건 및 확인방법 등 안전운행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제1조), 자율주행자동차 제작대상 및 방법(제3조), 보험가입(제4 조), 시험품 및 관련 자료제출(제6조), 표지 부착(제8조), 탑승인원(제19조)등이 규정되어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무엇인가? 그러므로 향후 실용화될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자동차관련 안전규제 강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부정책 및 추진전략이 요구되며, 안전운전지원부품3)의 장착 법제화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포함하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위한 별도의 법・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주행 상황을 판단하여 차량을 제어함으로써 스스로 주어진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안경환 외, 2013:35-44). 미국에서는 2013년 3월 구글의 자율주행자동차가 80만 마일 무사고 운행을 기록하였고, 유럽에서는 벤츠가 2013년 9월 S500 Intelligent Drive 연구차량으로 100km 시범자율주행에 성공하였으며, 일본에서는 닛산이 2013년 8월 자율주행자동차 Leaf를 공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규정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조항은? 이러한 자율주행자동차는 이동 및 운행에 대한 안전규제와 운행규정,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문제 등이 사회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정부차원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위한 지원방안’과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지위나 임시운행허가를 위한 근거조항’ 정도만 마련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향후 실용화될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자동차관련 안전규제 강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부정책 및 추진전략이 요구되며, 안전운전지원부품3)의 장착 법제화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포함하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위한 별도의 법・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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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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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NTSB (2001), Vehicle-and Infrastructure-Based Technology for the Prevention of Rear-End Collisions, Special Investigation Report NTSB/SIR-01/01, Owen. 

  37. 日本??再生本部 (2014), "日本再興?略改訂2014の?要". 

  38. 日本損害保?協? (2016), "自動運?の法的課題につい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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