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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자율주행자동차의 법률체계와 국내외 자율주행자동차 법제 현황 -산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Legal System of Autonomous Driving Automobile and Status of Autonomous Driving Automobile Laws at Home and Abroad 원문보기

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8 no.4, 2018년, pp.53 - 61  

안명구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  박용석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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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함께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 영국, 독일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따른 법제들을 마련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의 경우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임시운행과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따른 법제들은 미비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법률 체계에 기반 하여 미국, 영국, 독일의 법제 현황과 국내 법제 현황을 비교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법제와 정책과제를 제시하여 자율주행자동차 법률 체계 완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따른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Recently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has come up and autonomous vehicle gets a huge attention for its commercialization as well as development. To this end, many countries such as US, UK, Germany are looking into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autonomous vehicle making a new law system, laws, polici...

Keyword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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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고에서는 최소한의 규제를 통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 사후적 감독을 통한 개인의 기본권 보호,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법률체계를 구성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과 산업 발전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법률체계 구축을 제안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자율주행자동차 법률체계 구축이 미비한 수준이다. 따라서 비교적 자율주행 자동차 법률체계 구축이 잘 되어 있는 미국, 영국, 독일의 사례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법률 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 본고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국내외 법제현황 비교 분석을 통하여 국내 법제현황 점검하였다. 그 결과 국내 법제현황은 자율주행자동차 발전 수준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다른 국외의 수준에 비해서도 법제 정비 현황이 늦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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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자율주행자동차란? 이러한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 정도에 비해 관련 법제 정비는 미비한 수준이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1호의 3에 의하면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발전이 이루어질수록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자성 인정이나 운전면허 및 관리 등의 관한 규제법제 부분, 민형사상 책임법제 부분, 보험제도 개선에 관한 보험 법제 부분, 데이터의 저장, 이용, 분석에 관한 정보법 제부분에 대한 새로운 법리 및 법제 구성이 필요하다.
미국의 자율주행법안은 어떤 측면을 담고 있는가?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입법화 노력으로는 미국 상원에서 자율주행법안(AV START Act)를 마련하여 상업과학교통위원회를 통과시킨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진흥과 기술개발 촉진을 하기 위한 기술적, 산업적 측면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주행운전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안전성 기준 부분에서는 “주 또는 주의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성 평가와 관련하여 고성능 자동화 차량 또는 자동 운전 시스템의 설계, 제작 또는 성능을 규제하는 법률, 규칙이나 표준을 채택, 유지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고 하여 주의 안전성평가와 관련하여 주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으며 NHTSA의 법적 임무로 연방 자동차 안전 표준을 발행하여 자동차의 안전 성능을 규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시에 level 4,5에 해당하는 dedicated highly automated vehicle에 대한 주의 면허발급도 금지하고 있다.
구글 자율주행차은 언제부터 시범 운행되기 시작하였는가? 발전된 IoT 기술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개발이 이어지면서 멀지 않은 미래에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 자율주행차는 2009년부터 시범 운행되기 시작하여 2017년 12월을 기준으로 누적 운행거리가 400만 마일(약 644만km)을 넘어섰는데, 2011년 8월에 수동모드로 전환되어 사람이 운행하던 구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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