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자율주행자동차의 법률체계와 국내외 자율주행자동차 법제 현황 -산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Legal System of Autonomous Driving Automobile and Status of Autonomous Driving Automobile Laws at Home and Abroad원문보기
최근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함께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 영국, 독일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따른 법제들을 마련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의 경우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임시운행과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따른 법제들은 미비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법률 체계에 기반 하여 미국, 영국, 독일의 법제 현황과 국내 법제 현황을 비교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법제와 정책과제를 제시하여 자율주행자동차 법률 체계 완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따른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함께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 영국, 독일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따른 법제들을 마련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의 경우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임시운행과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따른 법제들은 미비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법률 체계에 기반 하여 미국, 영국, 독일의 법제 현황과 국내 법제 현황을 비교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법제와 정책과제를 제시하여 자율주행자동차 법률 체계 완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따른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Recently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has come up and autonomous vehicle gets a huge attention for its commercialization as well as development. To this end, many countries such as US, UK, Germany are looking into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autonomous vehicle making a new law system, laws, polici...
Recently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has come up and autonomous vehicle gets a huge attention for its commercialization as well as development. To this end, many countries such as US, UK, Germany are looking into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autonomous vehicle making a new law system, laws, policies or at least modifying the existing ones. Korea is also facing commercialization and development of autonomous vehicle yet it's law system, laws and policies are far beyond comparing to those of advanced countries. This paper details current law system comparison of several countries providing differences and characteristics for the purpose of success of auto drive vehicle industry. On top of that we suggest a new law system, laws and policies and then provide directions as steps for mature implementation. In addition, we discuss how the new laws and policies can bring out successful commercialization as well as industrial success of autonomous vehicle at the points of consumers, vehicle makers, insurance companies, and government.
Recently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has come up and autonomous vehicle gets a huge attention for its commercialization as well as development. To this end, many countries such as US, UK, Germany are looking into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autonomous vehicle making a new law system, laws, policies or at least modifying the existing ones. Korea is also facing commercialization and development of autonomous vehicle yet it's law system, laws and policies are far beyond comparing to those of advanced countries. This paper details current law system comparison of several countries providing differences and characteristics for the purpose of success of auto drive vehicle industry. On top of that we suggest a new law system, laws and policies and then provide directions as steps for mature implementation. In addition, we discuss how the new laws and policies can bring out successful commercialization as well as industrial success of autonomous vehicle at the points of consumers, vehicle makers, insurance companies, and government.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본고에서는 최소한의 규제를 통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 사후적 감독을 통한 개인의 기본권 보호,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법률체계를 구성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과 산업 발전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법률체계 구축을 제안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자율주행자동차 법률체계 구축이 미비한 수준이다. 따라서 비교적 자율주행 자동차 법률체계 구축이 잘 되어 있는 미국, 영국, 독일의 사례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법률 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국내외 법제현황 비교 분석을 통하여 국내 법제현황 점검하였다. 그 결과 국내 법제현황은 자율주행자동차 발전 수준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다른 국외의 수준에 비해서도 법제 정비 현황이 늦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능/효과
미국의 경우 주 정부 차원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을 허가하고 있으며 시험운행이 가능한 대부분의 주에서 대부분의 주에서 선택하고의 요건으로 첫째,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전석에 있어야 할 것, 둘째, 비상 상황에서는 수동적으로 차량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할 것, 셋째, 자율주행자동차는 특별한 번호판을 부여받을 것, 넷째, 시험운행결과가 충분하다는 점을 입증할 것, 다섯째, 사고기록이나 운행 기록을 보존할 것, 여섯째 차량제조업체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것을 들고 있다.[7]
따라서 본 법안에서는 기존의 자동차 보험 제도와 다른 단일보험증권 방식의 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가 운전자의 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청구를 한 번만 하여 당해 사고를 처리하는 것으로서, 동 방식의 보험가입은 하나의 증권으로 과실 없는 운전자, 승객 및 제3자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운전자는 타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책임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지만 자동주행 시 사고에서는 보상받도록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후속연구
마지막으로 이 법의 제정 후 적어도 1년 후에 NHTSA 관리자는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개인정보에 이용, 수집, 파기에 관한 기준, 암호화 방법 그리고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권에 관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여 사이트에 공개하여야 한다.[1]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자율주행자동차 구매자를 위한 교육 자료를 만들어 구매자들이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신속한 보급에 노력해야 하며 구매자에게 지속 가능한 신뢰를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가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얻은 개인정보 및 데이터 활용에 관한 논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앞둔 시점에서 자율주행자동차 개념 및 운행자성 수용을 통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기본적인 법제 정비를 먼저 한 후에 단계별 개발 수준 및 상용화 수준에 따라서 중, 장기적으로 규제법제, 보험법제, 책임법제, 정보법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는 시점에 법률의 부재로 인한 혼란이 없어야 할 것이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방법 등을 통해 국내 법률체계 도입을 위한 우선순위에 대한 더 성숙한 검증은 아쉬운 부분이며 다음 연구로 진행 예정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자율주행자동차 비교 분석을 통하여 향후 국내 법률체계 제안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현재 국내 자율주행자동차 법률체계 분석과 방향성 제시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방법 등을 통해 국내 법률체계 도입을 위한 우선순위에 대한 더 성숙한 검증은 아쉬운 부분이며 다음 연구로 진행 예정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자율주행자동차 비교 분석을 통하여 향후 국내 법률체계 제안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현재 국내 자율주행자동차 법률체계 분석과 방향성 제시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자율주행자동차란?
이러한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 정도에 비해 관련 법제 정비는 미비한 수준이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1호의 3에 의하면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발전이 이루어질수록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자성 인정이나 운전면허 및 관리 등의 관한 규제법제 부분, 민형사상 책임법제 부분, 보험제도 개선에 관한 보험 법제 부분, 데이터의 저장, 이용, 분석에 관한 정보법 제부분에 대한 새로운 법리 및 법제 구성이 필요하다.
미국의 자율주행법안은 어떤 측면을 담고 있는가?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입법화 노력으로는 미국 상원에서 자율주행법안(AV START Act)를 마련하여 상업과학교통위원회를 통과시킨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진흥과 기술개발 촉진을 하기 위한 기술적, 산업적 측면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주행운전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안전성 기준 부분에서는 “주 또는 주의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성 평가와 관련하여 고성능 자동화 차량 또는 자동 운전 시스템의 설계, 제작 또는 성능을 규제하는 법률, 규칙이나 표준을 채택, 유지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고 하여 주의 안전성평가와 관련하여 주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으며 NHTSA의 법적 임무로 연방 자동차 안전 표준을 발행하여 자동차의 안전 성능을 규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시에 level 4,5에 해당하는 dedicated highly automated vehicle에 대한 주의 면허발급도 금지하고 있다.
구글 자율주행차은 언제부터 시범 운행되기 시작하였는가?
발전된 IoT 기술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개발이 이어지면서 멀지 않은 미래에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 자율주행차는 2009년부터 시범 운행되기 시작하여 2017년 12월을 기준으로 누적 운행거리가 400만 마일(약 644만km)을 넘어섰는데, 2011년 8월에 수동모드로 전환되어 사람이 운행하던 구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1]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저자의 다른 논문 :
활용도 분석정보
상세보기
다운로드
내보내기
활용도 Top5 논문
해당 논문의 주제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상위 5개 콘텐츠를 보여줍니다.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관련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