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중장기적으로도 지속가능한 양성교육체계 논의모형을 하나의 사고실험차원에서 대안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및 취업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현행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정과 병행하여 전문대학교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정 개설, 양성교육 의무시간 확대, 경력과 전문성이 강화된 가칭 '전문요양보호사' 제도 도입과 제공기관에서의 의무고용, 보수교육의 법정 의무화와 보험자의 보수교육강화 등으로 구성된 전문성이 강화된 지속가능한 대안적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체계를 제안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들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중장기적으로도 지속가능한 양성교육체계 논의모형을 하나의 사고실험차원에서 대안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및 취업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현행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정과 병행하여 전문대학교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정 개설, 양성교육 의무시간 확대, 경력과 전문성이 강화된 가칭 '전문요양보호사' 제도 도입과 제공기관에서의 의무고용, 보수교육의 법정 의무화와 보험자의 보수교육강화 등으로 구성된 전문성이 강화된 지속가능한 대안적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체계를 제안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들도 제시하였다.
The study proposes a discussion model for long-term care workers as a thought experiment, that strengthens speciality and presents an alternative education & training scheme for long-term care workers. First, the study unpacks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license acquisitors and the emplo...
The study proposes a discussion model for long-term care workers as a thought experiment, that strengthens speciality and presents an alternative education & training scheme for long-term care workers. First, the study unpacks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license acquisitors and the employed as long-term care workers. In sequence, the study tries to present an alternative education & training scheme of the professional long-term care workers, that is comprised of a new education & training course with NCS in junior colleges for young peoples, intensification of speciality in education & training course through extension of times and deepening contents, introduction of legal refresher training, granting of roles of the NHIC as insurer in legal refresher training, introduction and legal employment of the professional tong-term care workers with career experience and speciality. At last, the study suggests a series of policy projects for realization of that alternative education & training scheme.
The study proposes a discussion model for long-term care workers as a thought experiment, that strengthens speciality and presents an alternative education & training scheme for long-term care workers. First, the study unpacks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license acquisitors and the employed as long-term care workers. In sequence, the study tries to present an alternative education & training scheme of the professional long-term care workers, that is comprised of a new education & training course with NCS in junior colleges for young peoples, intensification of speciality in education & training course through extension of times and deepening contents, introduction of legal refresher training, granting of roles of the NHIC as insurer in legal refresher training, introduction and legal employment of the professional tong-term care workers with career experience and speciality. At last, the study suggests a series of policy projects for realization of that alternative education & training scheme.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요양보호사는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준비하면서 노인복지법이 규정한 가정파견 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과 역할을 강화한 장기 요양서비스 제공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신설한 자격 제도이다. 초기 요양보호사 자격은 연령이나, 학력과 관계없이 관련 민간 교육기관에서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광역지자체가 검정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1].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급여대상자에게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때 적절한 수준에서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 50·60대 중고령 여성 중심에서 젊은이들도 참여하여 인력수급이 중장기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양성교육체계, 자격제도, 보수교육체계, 고용형태 등을 연계한 하나의 논의모형을 하나의 사고실험차원에서 대안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본 연구가 분석한 요양보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2014년 12월 현재 취업중인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최근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가 제시한 대안적 논의모형과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들은 가상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동작할지 생각하는 선험적 방법인 사고실험(thought experiment)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가 제시하는 대안적 논의모형은 현실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가 다양한 차원에서 지속될 경우 그 의의가 이를 것이다.
또한, 양성교육과정 중 실습은 입소시설과 재가기관 모두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하여 요양보호사가 기관의 특성을 파악하고 스스로 필요한 자질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자격취득 이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총 80시간의 실습은 입소시설에서 160시간, 재가기관의 경우 320시간의 실습, 총 480시간의 실습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는 경력개발 및 진급가능성이 없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사회보험제도로서 지속가능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미래 지향적으로 바꿀 수 있는 논의모형 하나를 제시하고자 요양 보호사 일자리 세분화, 신규 요양보호사 양성방안, 보수 교육 강화 등 몇 가지를 연결한 대안적 논의모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한 대안적 논의모형이 실현된다면 요양보호사제도는 다음과 같이 변화될 수 있다.
성능/효과
반면에, 지금과 같은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로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요양보호사들은 현장 경력 5년 이후에도 별도의 교육이수와 자격시험을 수행하지 않으면 된다. 둘째, 과도기의 경우 민간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이수와 국가기관의 자격시험을 거치는 현재와 같은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초한 2년 과정의 양성교육과 강화된 실습을 이수한 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이원화 된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이 개설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교육기관은 현재와 같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을 제공하며, 민간 교육기관이 양성한 요양보호사도 5년의 현장경력을 갖추면 별도의 교육이수와 자격시험을 거쳐 전문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보다 전문화된 교육을 이수한 신규 인력과 기존의 인력들은 현장에서 5년간 법제화된 보수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함에 따라 이전보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늘어나고 그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경력 5년 이상의 요양보호사들이 사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후,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가칭 ‘전문요양보호사’ 자격을 부여한다.
첫째, 현재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새로운 양성교육 프로그램은 5년 이상의 현장 경력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교육이수 후 자격시험을 거쳐 가칭 ‘전문요양보호사’가 되는 기회를 제공한다.
후속연구
그 다음, 현재의 50대 · 60대 중고령 여성 중심의 인력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젊은 계층을 위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넷째, 요양보호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을 법정 의무화하는 것과 보수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보험자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 및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둘째, 보다 젊은 인력들을 요양보호사로 양성하고 요양보호 직종의 미래를 키울 수 있는 방안으로 국가직무 능력표준(NCS)을 활용한 전문대학의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관련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보다 확대된 요양보호사 교육이수 시간을 적용시키기 위해 새롭게 제시된 교육시간, 교육방법, 실습시간 등이 적용될 수 있는 지침을 보험자가 작성하여 적용되도록 지침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둘째, 보다 젊은 인력들을 요양보호사로 양성하고 요양보호 직종의 미래를 키울 수 있는 방안으로 국가직무 능력표준(NCS)을 활용한 전문대학의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관련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보다 확대된 요양보호사 교육이수 시간을 적용시키기 위해 새롭게 제시된 교육시간, 교육방법, 실습시간 등이 적용될 수 있는 지침을 보험자가 작성하여 적용되도록 지침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전체 인력의 80%이상이 50대 이상이고, 전체 취업자의 약 95% 정도가 여성이어서 젊은 인력과 남성이 요양보호사로 양성되고, 이들이 요양보호사로 일하지 않는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요양보호사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된다. 또한, 오늘의 요양보호사가 가까운 내일에 노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로 전환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젊은 사람, 남성들이 요양보호사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로 인식하여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요양보호사제도 자체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 보험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될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안정적 인력수급을 위해 수가조정, 법률 개정, 가이드라인 개발 및 적용 등이 이루어지면 일반 요양보호사와 가칭 ‘전문요양보호사’로 인력체계가 이원화되고 그로 인하여 제고된 전문화를 통해서 임금, 근로시간, 근로환경 등에서 처우개선이 가능할 것이며, 이용자들의 인식개선 역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요양보호사의 양성교육체계 개편, 경력개발과 승급 제도 도입 등 요양보호사 전문성 강화 등에 관한 논의는 두 가지 차원에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요양보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 다음, 현재의 50대 · 60대 중고령 여성 중심의 인력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젊은 계층을 위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두 가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가 분석한 요양보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2014년 12월 현재 취업중인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최근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가 제시한 대안적 논의모형과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들은 가상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동작할지 생각하는 선험적 방법인 사고실험(thought experiment)이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지속가능한 대안적 요양보호사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 금액 조정, 즉 수가조정, 관련 법률들의 제 · 개정, 다양한 지침들의 개발 및 적용,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에 대한 국가 · 지자체 · 보험자의 관리 · 감독 강화 등과 같은 정책과제들의 실현이 필요하다.
둘째, 이와 같은 논의들은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 정에서 젊은 인력들이 참여하여 요양보호사로서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여 중장기적으로 요양보호사의 안정적 인력수급문제와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기존 연구들은 요양보호사의 인구사회 학적 특성에 대한 포괄적인 통계자료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농어촌 지역의 만성적인 요양보호사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어촌 지역의 결혼이주인력을 요양보호사로 양성하여 제가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양성하는 정책과제 실현을 위해서 지침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지침은 농어촌 지역의 지자체가 주체가 되고 보험자의 지역본부나 지사가 중심이 되어 결혼이주 인력을 양성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젊은이들이 전문성을 확보한 미래 요양보호사로 양성교육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교에 2년 과정의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을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 교육기관의 일반인 대상 요양보호사 양성과정과 달리, 전문대학교의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정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양성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첫째, 가칭 ‘전문요양보호사’ 양성, 제공기관의 가칭 ‘전문요양보호사’ 의무고용, 가칭 ‘전문요양보호사’ 중심 요양보호사 팀단위 업무수행, 현장에서 가칭 ‘전문요양 보호사’의 요양보호사 실습교육 담당 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법률들의 개정 및 지침개발 · 적용이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요양보호사란 무엇인가?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 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를[6] 현장에서 직접 제공하는 인력이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들 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노인 등의 심신상태·생활환경과 노인 등 및 그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 하게 제공하는”[6] 어느 정도 전문적 교육훈련을 받은 숙련된 인력은 아니라는 것이 사회적인 평가이다[7-9].
신규 요양보호사자격 취득자 규모가 감소한 원인은 무엇인가?
국가차원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신규 요양보호사자격 취득자 규모는 2011년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감소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요양보호사 일자리가 임금․처우 및 근로환경 등에서 괜찮은 일자리가 아니라는 현실에 대한 인식, 요양보호사 자격증 에 대한 막연하였던 기대의 하락, 자격시험강화로 인한 자격취득의 어려움 등이 제기된다. 그 결과,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 하고 있지만,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규모 및 취업 중인 요양보호사의 규모는 이와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고 있다[2].
초기 요양보호사 자격은 어떻게 취득할 수 있었는가?
요양보호사는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준비하면서 노인복지법이 규정한 가정파견 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과 역할을 강화한 장기 요양서비스 제공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신설한 자격 제도이다. 초기 요양보호사 자격은 연령이나, 학력과 관계없이 관련 민간 교육기관에서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광역지자체가 검정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1]. 하지만, 요양보호사의 자질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계속되면서 2010년 노인복지법 개정과 함께 요양보호사 자격은 관련 민간교육기관에서의 이론, 실기 와 실습을 포함한 240시간의 교육 이수 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요양보호사자격시험을 통과하여야 취득할 수 있도록 강화되었다.
R. Fujisawa and C. Francesca, "The Long-Term Care Workforce: Overview and Strategies to Adapt Supply to a Growing Demand," OECD Health Working Paper, No.44, 2009.
S. L. Dawson and S. Rick, "Direct-Care Healthcare Workers: You Get What You Pay For," Generations, Vol.25, No.1, pp.23-28, 2001.
A. Greene, C. Hawes, M. Wood, and C. Woodsong, "How do Family Members Define Quality in Assisted Living Facilities?," Generations, Vol.21, No.4, pp.34-36, 1998.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