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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및 개정안 환자안전법의 자율보고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고찰
Critical Considerations on Autonomous Reporting System of Current and Revised Patient Safety Law 원문보기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 JCCT = 문화기술의 융합, v.4 no.2, 2018년, pp.33 - 42  

신재명 (경남도립거창대학 보건의료행정과) ,  조기여 (경남도립거창대학 보건의료행정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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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28일 제정되었던 환자안전법이 2016년 7월 26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문제에 있어 사후적인 민 형사상 책임추궁에 초점을 두고 있던 과거시스템에서 탈피하여 사전적으로 의료오류(medical error)의 예방을 위해 보고시스템을 통하여 각종 오류를 수집 집적한 후 얻어진 결과물을 진료에 반영함으로써 위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법의 유효성을 위해서는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보고 재발 방지 등을 위한 환자안전관리체계구축의 핵심적인 전제인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 및 보고 학습시스템'의 활성화가 관건이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많은 양의 보고자료축적이 필수적인 전제요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7개월 동안 단 2건에 불과한 보고가 있었을 뿐이다. 외국의 선례에서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의무보고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현행 자율보고시스템의 타당성과 발의되어 있는 두 개정안을 비판해보고, 부분적 의무보고시스템의 도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atient Safety Act was enacted on July 26, 2016. Patient safety law is a method to prevent harm by collecting and accumulating various errors through the reporting system. Therefore, in order for this law to be successfully implemented, it is necessary to vitalize 'the autonomous reporting and r...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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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기존의 환자안전문제에 관한 법제는 민사적 손해배상책임과 관련자의 형사적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었던 개인 중심적인 접근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나 그 접근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반성적 고찰 속에서 실효적인 환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 즉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세밀한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하여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오류들을 당사자가 보고하지 않거나 주저하는 환경적 미비점이 있다면, 목표의 달성은 요원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환자안전법의 이 핵심사항을 논의해보기 위해서 우선 환자안전사고의 의미와 보고시스템의 유형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환자안전사고법에 관하여 비교법적으로 간략하게 정리해본 뒤, 자율보고시스템이 과연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토해보고, 보고시스템이 본 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활성화되기 위한 법령의 개선을 논해보겠다. 또한 이러한 개선이 현재 발의된 두 개정안에는 어떻게 고려되어있고, 미비점은 없는지 비판해보고자 한다.
  • 환자안전법의 이 핵심사항을 논의해보기 위해서 환자안전사고의 의미와 보고시스템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환자안전사고법에 관하여 비교법적으로 간략하게 정리해본 뒤, 자율보고시스템이 과연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토해보았고, 보고 시스템이 본 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활성화되기 위한 법령의 개선을 논해보았다. 또한 이러한 개선이 현재 발의된 두 개정안에는 어떻게 고려되어있고, 미비점은 없는지 비판해보았다.
  • 그리고 우리나라의 환자안전사고법에 관하여 비교법적으로 간략하게 정리해본 뒤, 자율보고시스템이 과연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토해보고, 보고시스템이 본 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활성화되기 위한 법령의 개선을 논해보겠다. 또한 이러한 개선이 현재 발의된 두 개정안에는 어떻게 고려되어있고, 미비점은 없는지 비판해보고자 한다.
  • 그리고 우리나라의 환자안전사고법에 관하여 비교법적으로 간략하게 정리해본 뒤, 자율보고시스템이 과연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토해보았고, 보고 시스템이 본 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활성화되기 위한 법령의 개선을 논해보았다. 또한 이러한 개선이 현재 발의된 두 개정안에는 어떻게 고려되어있고, 미비점은 없는지 비판해보았다.
  • 우리나라 환자안전법은 제1조에서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와 같이 본 법은 경험에서 배우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는 바, 이것의 달성여부는 의료인 등의 보고자가 의료오류를 원활히 보고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즉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세밀한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하여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오류들을 당사자가 보고하지 않거나 주저하는 환경적 미비점이 있다면, 목표의 달성은 요원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환자안전법의 이 핵심사항을 논의해보기 위해서 우선 환자안전사고의 의미와 보고시스템의 유형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환자안전사고법에 관하여 비교법적으로 간략하게 정리해본 뒤, 자율보고시스템이 과연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토해보고, 보고시스템이 본 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활성화되기 위한 법령의 개선을 논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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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 환자안전법은 제1조는 무엇인가? 우리나라 환자안전법은 제1조에서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환자의 안전 확보에 관하여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사람의 불완전성을 고려하여 오류의 예방과 학습에 요구되는 것은? 새로운 정책은 의료행위에는 다수자가 개입되는데다 의료시스템 자체의 복잡성으로 인해 개인이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의무를 다 한다고 해도 언제든지 동일한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환자안전을 위한 접근이 ‘개인’이 아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사람의 불완전성을 고려하여 오류의 예방과 학습을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비난이 아닌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환자안전보고시스템의 기본목적은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근접 오류 혹은 아휴사건(near miss, close call)의 의미는? 의료 오류가 발생하였다 고, 이 모든 것이 환자에게 위해가 가해지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근접 오류 혹은 아휴사건(near miss, close call)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페니실린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실수로 페니실린을 투여하였지만 우연히 이번에는 이상 반응이 없었던 경우, 의사가 다른 차트에 처방을 쓴 것을 간호사가 처방을 검토하던 중 발견한 경우와 같은 사건을 근접 오류로 볼 수 있다. 즉, 의료 오류가 우연히 혹은 적절한 개입으로 환자에게 손상이 가해지지 않은 것이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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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1. Noh Hye-mi . Park Kyung Deok, "Accidental Intrathecal Vincristine Administration: Report of a Case", Korean J Pediatr Hematol-Oncol Vol.6 No.2, 1999, p. 347-351 

  2. Kim Donsoo except, "Neuromyeloencephalopathy Induced by Inadvertent Intrathecal Vincristine Injection", Journal of the Korean Neurological Association Vol.21 No.2, 2003, p. 210-212. 

  3. Kim Mi Ran, "Concept Analysis of Patient Safet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41 No.1, 2011, p. 3. 

  4. Philip Aspden, Janet M. Corrigan, Julie Wolcott, Shari M. Erickson, "Patient Safety -Achieving a New Standard for Care-", Washington D.C: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2003, p. 5. 

  5. Shin Eun-ju, "A Study on Patient Safety and It"s Legal System", Journal of Korean Medical Law Vol.23 No.2, 2015. 12, p. 17. 

  6. Lee Jae Ho . Lee Sang-il, "Patient Safety: The Concept and General Approach",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Quality Assurance in Health Care Vol.15 No.1, 2009, p. 10. 

  7. Lee Jae Ho . Lee Sang-il, "Patient Safety: The Concept and General Approach",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Quality Assurance in Health Care Vol.15 No.1, 2009, p. 12. 

  8. Lee Sang-il, "Necessity and enactment of patient safety law", 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Korean Medical Association Vol.11 No.2, 2013. 6, p. 38. 

  9. Kim jae-young . Hwang Eun-ae, A Study on Improvement of Consumer Safety in Medical Services: Based on Patient Safety, Policy Research Report, 2014. 12, p. 21-22. 

  10. Lee Sang-il except,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Korean protocol for patient safety",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2012. 12, p. 15. 

  11. Lee Sang-il except,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Korean protocol for patient safety",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2012. 12, p. 15. 

  12. Baek Kyung Hee, "A Study on patient safety incidents reporting system of the patient safety law", Kangwon law review Vol.45, 2015. 6, p. 330. 

  13. Lee Sang-il except,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Korean protocol for patient safety",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2012. 12, p. 15 

  14. UM Young-Rhan, "Disclosure of Unanticipated Outcome Information as a Strategy of Patient Safety", bioethics Vol.6 No.2, 2006. 12, p. 14. 

  15. Shin Hyun-ho, Baek Kyunghee , A General Theory of Medical Dispute Mediation . Suit, yugbeobsa, 2011, p. 190-191 

  16. Chu. Ho-Gyeong, "study on medical malpractice", Seoul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thesis, 1992, p. 85. 

  17. Lee Sang-il except,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Korean protocol for patient safety",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2012. 12, p. 15-16. 

  18. Lee Jae Ho . Lee Sang-il, "Patient Safety: The Concept and General Approach",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Quality Assurance in Health Care Vol.15 No.1, 2009, p. 10. 

  19. Lee Sang-il, "Necessity and enactment of patient safety law", 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Korean Medical Association Vol.11 No.2, 2013. 6, p. 40. 

  20. Baek Kyung Hee, "A Study on patient safety incidents reporting system of the patient safety law", Kangwon law review Vol.45, 2015. 6, p. 333. 

  21. Lee Sang-il except,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Korean protocol for patient safety",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2012. 12, p. 16-17. 

  22. Baek Kyung Hee, "A Study on patient safety incidents reporting system of the patient safety law", Kangwon law review Vol.45, 2015. 6, p. 333. 

  23. Lee Sang-il except,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Korean protocol for patient safety",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2012. 12, p. 14. 

  24. Kim Joo-hyun, "A Study on for the Vitalization of Reporting system on Patient Safety Act", Yonsei Journal of Medical and Science Technology Law Vol.6 No.2, 2015. 12, p. 7. 

  25. Kim Joo-hyun, "A Study on for the Vitalization of Reporting system on Patient Safety Act", Yonsei Journal of Medical and Science Technology Law Vol.6 No.2, 2015. 12, p. 8. 

  26. Baek Kyung Hee, "A Study on patient safety incidents reporting system of the patient safety law", Kangwon law review Vol.45, 2015. 6, p. 347. 

  27. Lee Sang-il, Development of institutional mechanism for improving patient safety in Korea, KCDC, 2013, p. 73. 

  28. Kim Joo-hyun, "A Study on for the Vitalization of Reporting system on Patient Safety Act", Yonsei Journal of Medical and Science Technology Law Vol.6 No.2, 2015. 12, p. 10. 

  29. Kim Jae Yoon, "An analysis on the motivation factors in voluntary reporting system for aviation safety", Korea Aerospace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9, p. 33 

  30. Choi Jung-Ah . Jung Yong Gyu , "Improvement of medical law regulations for telemedicine services", JCCT Vol.1 No.2, 2015, p.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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