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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동물용의료기기 부작용 관리시스템에 대한 고찰
Review of Regulatory Management System on Side Effects for Veterinary Medical Devices in Korea 원문보기

Journal of veterinary clinics = 한국임상수의학회지, v.35 no.1, 2018년, pp.1 - 6  

강경묵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  박희명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  이창민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  강민희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  서태영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  강환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  문진산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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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reviewed the regulatory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prevention of side effects of veterinary medical devices in Korea based on data obtained through analyses of those medical devices. In order to ensure the safety of medical devices,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has established the m...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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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동물용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부작용 예방을 위하여 인허가, 시험검사 및 사후관리제도를 미국, 유럽, 일본과 비교·분석하였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동물용의료기기 인허가, 시험검사 및 사후관리제도를 미국, 유럽, 일본과 비교·분석함으로써 부작용 관리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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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일본은 약사법이 어떠한가? 하지만, European Commission 산하의 Directorate General for Health and Food Safety의 Public Health 부분에서 동물용 부작용 정보의 보고 및 관리가 되고 있다(10). 일본은 약사법에 의해 동물용의료기기를 농림수산성에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등급별 사전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잠재적 위해성을 근거로 집중관리, 관리, 일반의 범위로 나눠서 품목을 지정하여 고시한 후 관리하고 있다.
안전성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경보 및 보고시스템이 갖추고 있지 않는 실정임을 알 수 있는 근거는? 이와 같이 국내에서 동물용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부작용 위험이 노출되고 있으나 안전성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경보 및 보고시스템이 갖추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2015년부터 국내 식약처에서 인체용으로 허가 받은 의료기기를 동물에게 사용시 별도의 인허가 절차없이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동물 전용의료기기를 포함하여 동물에게 사용되는 인체용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방안과 부작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동물용의료기기 인허가, 시험검사 및 사후관리제도를 미국, 유럽, 일본과 비교·분석함으로써 부작용 관리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동물용의료기기 사용 시 미국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어떠한 대처를 하는가? 미국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주로 동물용의료기기 사용자인 수의사가 가장 먼저 인지하게 되며, 이러한 부작용을 해당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 판매업자 또는 국가 관할 관청에 보고하게 된다. 그리하여 모든 부작용 발생은 직·간접적으로 국가 관할 관청으로 보고되며, 관할 관청은 이러한 정보들을 수집 및 관리하여 필요한 경우에 재차 제조 및 판매업자에게 부작용 관련 사실을 알리고, 해당 기기에 대한 시정조치 하도록 하며, 사용자인 수의사에게도 의료기기 부작용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고 있다. 국가 관할 관청에서 모아진 부작용 관련 정보들은 전산화 및 코드화를 통하여 과학적인 분석과 총체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연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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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1.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AVMA). Pet Health Awareness Event. 2018. 

  2. An HJ, Kim CH, Kwon YJ, Kim DH, Wee SH, Moon JS. Radiation safety management for diagnostic radiation generators and employees in animal hospitals in Korea. Korea. J Vet Res. 2014; 54: 151-157. 

  3. An HJ, Kim CH, Yoon HJ, Wee SH, Moon JS. Performance evaluation of registration and sales of veterinary medical devices in Korea. J Vet Clin. 2015; 32: 85-90. 

  4.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KR). Case book of safety information and side effect of veterinary medical devices. 2017. 

  5.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KR). Regulations on the Evaluation of Technical Documents for Veterinary Medical Devices. Notice 2015-35 (Sep. 2, 2014). 

  6. Animal and Plant Quaratine Agency (KR). Regulatory Standards and Specification for Veterinary Medical Devices. Notice 2015-7 (Apr. 9, 2015). 

  7. Animal and Plant Quaratine Agency (KR). The Provisions Relating to Designation and Scope of Veterinary Medical Devices. Notice 2014-24 (Dec. 16, 2014). 

  8. Animal and Plant Quaratine Agency (KR). The Provisions Relating to Evaluation for Safety and Effectiveness of Veterinary Medical Devices. Notice 2014-2 (Jan. 8, 2014). 

  9.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US). How FDA Regulates Veterinary Devices. Silver Spring, 2016. 

  10. Guidelines on Pharmacovigilance for Medicinal Products for Veterinary Use : The Rules Governing Medicinal Products in the European Union, 2011. 

  11. ISO/IEC 17025. General requirements for the competence of testing and calibration laboratories (Oct. 2017). 

  12. Japan Veterinary Products Association (JVPA). Veterinary Medical Devices Handbook. pp.6-17, Japan, 2013. 

  13.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KR).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Medical Devices Act. Notice 1389 (May, 1, 2017). 

  14.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KR). Medical Devices Act. Notice 15279 (Dec. 19, 2017). 

  15.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KR). Regulations on the Appointment of Clinical Trial Agency for Medical Devices. Notice 2013-54 (Apr. 5, 2013). 

  16.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KR). Regulation on the Safety Information Management, etc., Side Effect of Medical Devices. Notice 2017-82 (Oct. 30. 2017). 

  17. Review of approach to issuing animal test certificates for veterinary medicines. 2015. 

  18.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JP). Notice 20. Good Vigilance Practice (GVP) Ordinance, 2005. 

  19.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US). Center for Veterinary Medicine (CVM). Safety Reporting Portal (S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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