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관련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있어 분담금부과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3 사건을 중심으로- A Study on Imposing Contribution in the Compensation for Uncontrollable Medical Malpractice during Delivery원문보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한다)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지금까지 의료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한다면 획기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부담하고 있는 바(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1조), 이 분담금 부과 조항이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신생아 사망 등의 사고가 의사의 과실이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의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분담금 부과와 관련한 의료분쟁조정법법 제46조 제3항 중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및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부분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3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에서는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의하여만 판단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실질적인 판단도 가미하였다. 이 사건 분담금운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을 논증하였다. 불가항력 의료보상제도의 분담금 부과가 민사책임의 중요 원칙인 과실책임원칙에 거스르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의료사고보상사업은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국가정책으로 합리성이 있으며, 동시에 의료분쟁의 조기종결 효과로 의료계 역시 이익을 얻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분담금의 납부를 통한 보상재원의 확충은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제도를 빠르게 정착시킴으로서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고통과 오해를 경감시키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한다)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지금까지 의료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한다면 획기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부담하고 있는 바(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1조), 이 분담금 부과 조항이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신생아 사망 등의 사고가 의사의 과실이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의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분담금 부과와 관련한 의료분쟁조정법법 제46조 제3항 중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및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부분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3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에서는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의하여만 판단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실질적인 판단도 가미하였다. 이 사건 분담금운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을 논증하였다. 불가항력 의료보상제도의 분담금 부과가 민사책임의 중요 원칙인 과실책임원칙에 거스르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의료사고보상사업은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국가정책으로 합리성이 있으며, 동시에 의료분쟁의 조기종결 효과로 의료계 역시 이익을 얻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분담금의 납부를 통한 보상재원의 확충은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제도를 빠르게 정착시킴으로서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고통과 오해를 경감시키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The 「Act on Remedies for Injuries from Medical Malpractice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on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provides that the state should compensate the victims of medical accidents occurred irresistibly in childbirth despite th...
The 「Act on Remedies for Injuries from Medical Malpractice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on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provides that the state should compensate the victims of medical accidents occurred irresistibly in childbirth despite that health and medical service personnel fulfilled their duty of care for their damage within the range of its budget(Article 46 of the Act on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Given that victims of medical accidents could expect demage recovery only through lawsuits thus far, this act can be said to be a groundbreaking act. However, However, as 30% of the costs for such medical accident compensation projects are borne by those who have records of childbirth among the founders of health and medical institutions (Article 21 of the Act on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there has been a question about whether doctors are held responsible despite that the accidents such as the deaths of mothers and newborn babies occurred irresistibly without doctors' fault. However,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range of founders of health and medical institutions' and 'share ratios of finances for compensation' in Article 46 (3) of the Act on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related to the imposition of the share of costs are institutional (Constitutional Court ruling dated April 26, 2018, 2015Heonga13,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uling in the case'). Although the ruling in the case was made based on only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and the principle of ban on comprehensive authorization, this paper added a practical judgment. This paper proved that the share of costs in this case has the nature of burden charges in pursuit of study and does not infringe on the property rights of the founders of health medical institutions even in light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ecause there is a legitimate reason for imposing the burden charge. The imposition of the share of costs in the system for compensation for medical accidents occurred irresistibly is against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in part. However, the medical accident compensation projects are rational a national policy for the victims of medical accidents and the medical world clearly gains some benefits from the effect to terminate medical disputes. The expansion of finances for compensation through the payments of the share of costs will reduce the suffering and misunderstanding of victims of medical accidents occurred in the process of childbirth and will be very helpful to the construction of stable treatment environments of medical workers by quickly establishing the medical accident compensation projects as such.
The 「Act on Remedies for Injuries from Medical Malpractice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on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provides that the state should compensate the victims of medical accidents occurred irresistibly in childbirth despite that health and medical service personnel fulfilled their duty of care for their damage within the range of its budget(Article 46 of the Act on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Given that victims of medical accidents could expect demage recovery only through lawsuits thus far, this act can be said to be a groundbreaking act. However, However, as 30% of the costs for such medical accident compensation projects are borne by those who have records of childbirth among the founders of health and medical institutions (Article 21 of the Act on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there has been a question about whether doctors are held responsible despite that the accidents such as the deaths of mothers and newborn babies occurred irresistibly without doctors' fault. However,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range of founders of health and medical institutions' and 'share ratios of finances for compensation' in Article 46 (3) of the Act on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related to the imposition of the share of costs are institutional (Constitutional Court ruling dated April 26, 2018, 2015Heonga13,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uling in the case'). Although the ruling in the case was made based on only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and the principle of ban on comprehensive authorization, this paper added a practical judgment. This paper proved that the share of costs in this case has the nature of burden charges in pursuit of study and does not infringe on the property rights of the founders of health medical institutions even in light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ecause there is a legitimate reason for imposing the burden charge. The imposition of the share of costs in the system for compensation for medical accidents occurred irresistibly is against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in part. However, the medical accident compensation projects are rational a national policy for the victims of medical accidents and the medical world clearly gains some benefits from the effect to terminate medical disputes. The expansion of finances for compensation through the payments of the share of costs will reduce the suffering and misunderstanding of victims of medical accidents occurred in the process of childbirth and will be very helpful to the construction of stable treatment environments of medical workers by quickly establishing the medical accident compensation projects as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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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고에서는 이 사건 결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 첫째, 위 분담금 부과의 근거 법령조항들이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둘째, 위 분담금 부과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이 사건 결정이 타당한지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본질적 사항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법률유보원칙), 위와 같은 본질적인 사항을 시행령 등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서는 안 된다(포괄위임금지원칙).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는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관하여만 판단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이러한 의료분쟁조정법의 입법목적 및 산부인과 의료의 특수성에 비추어, 본고에서 살펴보는 보상제도는첫째, 분만 중 무과실에 의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보건의료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지 못하는 환자 등에게 국가가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그 피해액의 일부를 보상하고자 하는 것이며 8) 둘째, 조정을 통한 신속한 사건해결을 도모함으로써 산부인과 의료에 있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할 수 있다.9)
포괄위임입법금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분만사고’의 해석이 문제될 수 있으나,19) 본고에서는 분담금 부과처분을 받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그러나 이 사건 보상제도는 처음 도입되는 단계에 있으므로 필요한 분담금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야 하는지를 제도 운영 이전에 입법단계에서 예측하기 어렵다.21) 보상에 필요한 전체적인 재원의 액수는 보상제도를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을 통해서 추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가와 보건의료 기관개설자 사이의 분담비율의 산정기준 혹은 분담비율의 상한을 법률에서 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도 문제될 수 있다.
성능/효과
24) 이러한 점을 종합한다면, 보상제도에 대하여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조성’이라는 입법목적도 아울러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고의 보상제도는 의료분쟁조정법상의 임의조정 또는 중재 절차의 진행 중에,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이용가능하다. 둘째, 피해자는 조정절차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위무과실보상절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바, 소송에서의 증명의 난이도, 소송기간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즉, 피해자가 보상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추가적인 후속 분쟁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제1항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상사업의 목적은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그 피해의 일부를 보상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제1항의 문언과 이 사건 보상사업의 목적을 종합해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분담금 납부의무자의 범위에는 분만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포함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본고에서 살펴보는 법률조항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의 구체적인 분담금산정비율 등은 그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수권 법률인 의료분쟁조정법의 관련 조항들을 유기적․ 체계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의료분쟁조정법 법률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
첫째, ‘피해자 구제’만이 위 법의 목적이었다면 의료분쟁 절차 개시 여부와 상관없이 소송을 통하든지 다른 증명에 의해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라는 점이 밝혀진 경우에도 이용가능 하였어야 한다.
후속연구
분담금의 납부를 통한 보상재원의 확충은 불가항력 의료보상제도를 빠르게 정착시킴으로서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고통과 오해를 경감시키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의료계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라는 집단은 그 특수성· 관련성· 전문성으로 인해 분담금의 산정기준 등이 예측 가능한 자들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제 46조 1항의 내용은?
7. 법률 제10566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에서는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해 보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조정중재원의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금의 재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의 예산지원(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제2항) 또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의 분담금부과(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제3항)를 통해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결과는?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하여 분만의료기관 개설자들은 위 법령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개별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는 구체적인 분담액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납부의무자인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분담금을 부과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므로, 위 법령만으로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분만의료기관 개설자들의 청구를 각하한 바 있었다(헌법재판소 2014. 3.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분만의료기관 개설자들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이유는?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하여 분만의료기관 개설자들은 위 법령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개별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는 구체적인 분담액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납부의무자인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분담금을 부과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므로, 위 법령만으로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분만의료기관 개설자들의 청구를 각하한 바 있었다(헌법재판소 2014. 3.
참고문헌 (65)
곽순헌,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저출산 시대의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방안", 국회토론회 자료집(저출산 시대의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방안), 대한민국 국회, 2013.
강원희, "의료분쟁과 보험제도에 관한 고찰", 보험학회지 제37집, 한국보험학회,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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