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디지털 증거는 증거 채택에 있어 자유심증주의를 택하는 바, 채택의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며, 분산처리 기법으로 디지털 증거의 분석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나 암호기술의 발전 등으로 영장청구 제한시간인 48시간에 적합하지 못한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민/형사 소송절차에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자유심증주의를 대체할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채택기준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또한, 포렌식 관점에서의 영장 청구 제한시간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디지털 증거분석 사전신청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디지털 증거는 증거 채택에 있어 자유심증주의를 택하는 바, 채택의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며, 분산처리 기법으로 디지털 증거의 분석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나 암호기술의 발전 등으로 영장청구 제한시간인 48시간에 적합하지 못한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민/형사 소송절차에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자유심증주의를 대체할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채택기준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또한, 포렌식 관점에서의 영장 청구 제한시간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디지털 증거분석 사전신청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Currently, digital evidence takes judicial discretion in adopting it, which does not clarify the criteria for adoption, and it can shorten the analysis time of digital evidence with distributed processing techniques. However, due to the development of cryptographic techniques, there is a problem in ...
Currently, digital evidence takes judicial discretion in adopting it, which does not clarify the criteria for adoption, and it can shorten the analysis time of digital evidence with distributed processing techniques. However, due to the development of cryptographic techniques, there is a problem in that it is not suitable for the 48 hour limit of the warrant request.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precedents for admissibility of evidence and the probative power in the civil/criminal proceedings, and discuss the need for objective and detailed adoption criteria to replace judicial discretion. In addition, we'd like to propose a preliminary application form for analysis of digital evidence as a problem for limit time for warrant claims from the perspective of forensics and a solution to the problem.
Currently, digital evidence takes judicial discretion in adopting it, which does not clarify the criteria for adoption, and it can shorten the analysis time of digital evidence with distributed processing techniques. However, due to the development of cryptographic techniques, there is a problem in that it is not suitable for the 48 hour limit of the warrant request.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precedents for admissibility of evidence and the probative power in the civil/criminal proceedings, and discuss the need for objective and detailed adoption criteria to replace judicial discretion. In addition, we'd like to propose a preliminary application form for analysis of digital evidence as a problem for limit time for warrant claims from the perspective of forensics and a solution to th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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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형사 소송절차에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자유심증주의를 대체할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채택기준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또한, 포렌식 관점에서의 영장 청구 제한시간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디지털 증거분석 사전신청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증거 분석은 증거 원본의 안전한 보존 및 무결성을 확보하며, 증거 기법과 도구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또한 증거 분석은 전 과정이 기록되어야 하고 증거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 3의 분석관이 분석해도 일치하는 결과가 도출되는지 확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형사 소송절차에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자유심증주의를 대체할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채택기준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또한, 포렌식 관점에서의 영장 청구 제한시간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디지털 증거분석 사전신청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사전준비 프로세스는 검증된 포렌식 도구를 준비하고 전문지식을 가진 증거수집팀을 구성하며, 적법한 증거수집 절차 및 계획을 수립한다. 최소한의 증거를 수집할 것,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 증거의 무결성을 확보할 것, 원본을 안전하게 보존할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증거 수집 프로세스에서는 증거를 휘발성과 비휘발성으로 구분한다.
이론/모형
디지털 포렌식 도구의 성능 향상은 증거 수집 및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일정부분 단축하였으나, 급속도로 방대해지는 자료량을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분석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기법인 분산처리 기법(Distributed Processing Engine)이 적용된다. 분산처리시스템은 작업을 여러 대의 컴퓨터에 나누어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여러 개의 분산된 데이터들을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교환하며 동시에 작업을 처리한다.
성능/효과
마찬가지로 2TB 디스크와 3TB 디스크의 이미지 처리와 분석시간의 합은 각각 약 22시간, 약 41시간이다. 분석 대상의 용량이 커질수록 총 분석 시간이 급격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디지털 증거 사전신청제는 디지털 증거의 분석 예상시간을 제출하고, 예상시간 내에 법관에게 증거를 제출함으로서 디지털 증거 채택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단, 무분별한 남용으로 인해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피의자 인권 침해, 수사 시간 지연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신청에 대한 증거물의 개수를 제한하고 감사 기구를 설치하여 수사 지연이나 피의자의 인권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집·분석을 진행하였어도 재판에서 디지털 증거 채택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첫째, 디지털 증거분석은 경우에 따라 48시간 이상의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둘째, 디지털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디지털 증거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디지털 증거는 저장매체나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서버 등에 문서나 로그 등의 정보 형태로 존재한다. 대량의 데이터가 대규모로 집적되어 저장·처리·전송되는 만큼 물리적 저장매체를 압수하여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에서는 강력한 성능을 가진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장시간이 소요된다[6].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집, 분석을 진행하였어도 재판에서 디지털 증거 채택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지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집·분석을 진행하였어도 재판에서 디지털 증거 채택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첫째, 디지털 증거분석은 경우에 따라 48시간 이상의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둘째, 디지털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자유심증주의란 무엇인가?
자유심증주의란 법정에서 증거의 증명력을 미리 법률로 정해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전적으로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일임하는 주의다. 이는 민/형사상의 증명력 판단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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