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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항공법상의 공역체계와 무인항공기 규제
The Air Space System and UVA's Regulation in Japanese Civil Aeronautics Act 원문보기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v.33 no.2, 2018년, pp.115 - 168  

김영주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초록

본 논문에서는 일본 항공법상 무인항공기의 규제 전반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일본 항공법상의 항공기 개념과 공역체계를 검토한 후, 무인항공기의 비행공역 규제와 비행방법 규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무인항공기 규제에 관한 일본법과 우리법의 비교분석의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첫째, 항공안전법상 무인항공기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항공안전법은 항공기의 한 종류로서 '무인항공기'를 규정하고, 초경량비행장치의 한 종류로서 '무인비행장치'를 규정하여 각각의 개별규제를 실시한다. 이로 인해 무인항공기에 관한 일관적인 규제가 쉽지 않고, 규제 내용 역시 산재되어 있어 그 체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무인항공기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그 대상요건을 명확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항공안전법상 무인항공기와 사람 물건과의 안전거리 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안전법에는 일본법과 같은 안전거리확보 규정이 없는데, 지상에 있는 인명 물건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항공안전법상 위험물 수송 금지에 관한 명시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험물 수송은 단한번의 투하 또는 사고로도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금지 규정을 두어 규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넷째, 수색 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무인항공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허가나 승인 없이 이러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안전법상의 특별한 예외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항공안전법의 경우에는 수색 구조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의 항공기에 대한 적용특례를 두고 있으나, 무인항공기에도 이와 같은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일반적 규제 적용이 배제되는 명시적인 예외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n amendment to Japanese Civil Aeronautics Act came into effect December 10, 2015. The Act prohibits flying drones over residential areas or areas surrounding an airport without permission from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Flying drones during night time and during an eve...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역의 목적 및 범위와 관련하여,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공역의 목적 및 범위와 관련하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무인항공기 비행공역의 제한을 둘러싼 쟁점들이다. 무인항공기의 운용방법과 관련된 공역 규제에 대하여는 국가마다 그 규율 목적과 방식은 다르지만, 대체로 비행 안전의 문제, 인명 및 재산 피해와 관련한 문제, 사생활 침해의 문제 등이 주요한 규제 현안이 되고 있다.
이․착륙장치가 장비된 기체에 사람이 착석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사람의 탑승’이라 함은 ‘이․착륙장치가 장비된 기체에 사람이 착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활공기, 비행선은 물론이고 초경량 동력기도 이에 해당될 것이다. 다만 낙하산에 의해 사람이 공중으로부터 내려오 거나 사람의 신체로 착지를 이루는 행글라이더나 패러글라이더 등은 ‘사람의 탑승’이라는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항공법상의 항공기가 될 수 없다.
공역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공역이란 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 하기 위하여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높이의 범위로 정해진 공간을 말하는데, 항공기 비행의 안전 나아가 국가의 주권보호와 방위목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는 일종의 국가적 무형자원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역의 활용 목적상 항공기 운항의 교통관리뿐만 아니라 군사․방위 차원에서의 색채도 강하게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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