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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인항공기 운용 관련 규제 분석과 시사점 - ICAO, 미국, 독일, 호주를 중심으로 -
Analysis and Implica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related to Unmanned Aircraft -with emphasis on ICAO, U.S.A., Germany, Australia- 원문보기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v.32 no.1, 2017년, pp.225 - 285  

김동욱 (공군사관학교 항공우주정책학과) ,  김지훈 (공군사관학교 항공우주정책학과) ,  김성미 (한국항공대학교) ,  권기범 (공군사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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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 규제 법률은 ICAO의 경우 1944년 '시카고협약'을 기준으로 'RPAS manual(2015)'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연방항공규칙 (14CFR), Public Law (112-95)', 독일의 경우 EASA의 Regulation (EC) No.216/2008을 기본으로 150kg 미만의 무인항공기의 경우 항공운송법, 항공운송명령, 항공운송허가명령 (무인항공기 운영규칙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정), 호주의 경우 '민간항공법 (CAA 1998), 민간항공규칙 101장 (CASR Part 101)'로 정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이러한 법률들이 규제하는 대상에 여가선용 목적의 모형항공기는 제외하고 있으며, 반드시 무인항공기를 통제할 수 있는 조종자를 두어야 하는데, 이때 조종자란 항공 기내가 아닌 지상에서의 조종과 통제를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또한 무인항공시스템이라는 구조 하에서 조종자는 물론이고 무인항공기를 운용에 필요한 모든 관리 즉,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모든 관리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 운용방식에 관하여는 각 나라는 25kg 이하의 항공기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호주와 독일은 그 이하의 중량에서 다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ICAO는 시카고협약 제6부속서에 따라 상업적운용을 포함하여 일체의 일반항공 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RPAS 운용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RPA를 이용한 여객운송은 제외하고 있다. RPA의 운용범위가 타국의 영공을 포함하는 경우 비행일 7일 이전에 해당 국가의 특별허가를 요건으로 하며, 이때 비행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미국은 연방항공규칙 107장에 따라, 비레저용 소형무인기는 책임조종자 또는 관찰자의 시야 범위 내에서 (주간에만)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122m(400피트)까지, 시속 161km (87노트) 이내로 운용 가능하다. 소형무인기는 다른 항공기에 경로를 양보해야 하고, 위험물질을 수송하거나 1인이 동시에 2대 이상의 무인기를 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독일의 경우 무인항공기 운영규칙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인항공시스템과 무인모형항공기에 관한 규정(여가선용 용도 제외)은 공중충돌 방지의무와 더불어 지상의 안전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도 함께 고려되어 2017년 3월 제정되었다. 5kg 이하의 상업용 무인항공기는 종전의 규제규정을 완화하여 더 이상 허가를 요건으로 하지 않지만,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무인항공기는 지속적인 감시자와 조종자의 통제 범위 내에서 100m이하의 높이에서만 자유롭게 운용되어질 수 있다. 호주는 2001년 무인항공기를 규제한 첫 국가로 ICAO 및 FAA, EASA 등의 무인항공기 관련법제에 영향을 주었다. 2016년 개정을 통하여 저위험도로 고려되는 무인항공기의 운용에 대하여 활용성을 증대시키고자 '배제 무인항공기'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규제조건을 완화시켰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상업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허가 없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현재 규제의 유연성을 위하여 새로운 표준 매뉴얼에 대하여 논의 중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regard to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RPA(Remotely Piloted Aircraft), which is sometimes called in other countries as UA(Unmanned Aircraft), ICAO stipulates the regulations in the 'RPAS manual (2015)' in detail based on the 'Chicago Convention' in 1944, and enacts provisions for the Rules of U...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무인항공기의 정의는 무엇인가? 1944년 시카고협약은 “무인항공기(Unmanned Aircraft)”를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동협약 제8조에서 그 제목을 “Pilotless aircraft”(무조종자항공기)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이를 “Aircarft capable of being flown without a pilot” 즉, “조종자 없이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 또는 “Aircraft without a pilot”(조종자 없는 항공기)라고 표현하고 있다.4)
무인항공기는 어떤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가? 최근 무인항공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활용성이 증가함과 동시에 국가적으로는 미래의 새로운 성장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1) 무인항공기는 초기에는 군수용으로 많이 활용되어 왔으나 현재 레저용을 넘어 상업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배송은 물론 기타 운송수단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미 DHL은 독일 아헨공대와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파셀콥터(소포배송)와 파셀콥터 스카이포트(배송접수 및 수령)로 구성되는 배송자동화 시스템(시속 70km, 8km 이동거리)을 개발하였다.
완전 자율비행 무인기에 대한 규제도 ICAO Manual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여전히 무인항공기 관련 규제 대상을 UA(Unmanned Aircraft)로 보아, 원격조종으로 통제 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완전 자율비행도 가능한,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비행체로 정의하고 있다고 해석된다.74) 이는 ICAO에서 제시한 표준과는 다른 것으로서 각국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데, 기술이 점차 발전하여 완전 자율비행 무인기의 안전성이 높아져가는 추세이고 그 개발도 제어하기 힘든 상황에서, 현재의 불안정성 때문에 국제기준으로 그 규제를 포기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차후 완전 자율비행 무인기에 대한 규제도 ICAO Manual에 포함시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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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0)

  1. 김선이, "인항공기의 사생활 침해에 관한 법적 고찰", 항공우주정책.법학 회지 제29권 제2호, 한국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4. 12. 

  2. 김종복, "국내 상업용 민간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법제화 고찰",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8권 제1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3. 6. 

  3. 김상현.김제철, 민간용 무인항공기 제도 분석 및 시사점 이슈페이퍼 2015-09, 한국교통연구원, 2015. 12. 

  4. 김송주, 무인항공기 비행안전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현안보고서 제279호, 국회 입법조사처, 2015. 12. 

  5. 권기범.김지훈.김동욱.김성미, 국외 드론(무인항공기) 규제현황 및 분석 최종보고서, 공군사관학교, 2017. 5. 

  6. 류창호, "드론(Drone)의 운행과 토지소유권의 침해", 경희법학 제50권 제4호, 2015. 

  7. 박신욱, "무인항공기에 의한 소유권 및 사생활 침해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제70호, 한국민사법학회, 2015. 3. 

  8. 박창석, "미국의 무인항공기 활용과 규제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제25권 제3집, 한양법학회, 2014. 8. 

  9. 박창석, "무인항공기와 사생활의 자유 -무인기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 구축 시론-", 공법연구 제43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15. 2. 

  10. 박철순, "무인항공기 시장.기술.법제도 실태분석 및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0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5. 12. 

  11. 윤인숙, 미국의 포스트 휴먼 기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드론과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2016. 9. 

  12. 임현.이현수.김대인, 무인항공기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제분석, 법제분석지원 연구 15-21-11, 한국법제연구원, 2015. 

  13. 윤지영, "법집행기관의 드론 이용에 관한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1호, 대검찰청, 2016. 6. 

  14. 안진영, "세계의 민간 무인항공기시스템(UAS) 관련 규제현황",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제13권 제1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15. 

  15.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기술정책단 정책기획팀, 미국과 중국의 드론 규제 현황 조사 분석 2016년 15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6. 

  16. Civil Aviation Safety Regulations 1998, Statutory Rules No. 237 made under Civil Aviation Act 1988, Compilation No. 73, 29 September 2016. 

  17.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s - licensing and operations", AC 101-01 v2.0, Feb. 2017. 

  18.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 "Civil Aviation Saftey Regulations Subpart 101.CProvisions applicable to unmanned aircraft generally 101.065 -101.095", 2016. 

  19. Sachstand, Unterschiede und Gemeinsamkeiten der technologischen Leistungsprofile in der zivilen und militarischen Anwendung, AZ: WD 8-3000-007, WD 2-3000-016/14, 07. Marz. 2014. 

  20. Sachstand, Zustandigkeit des Bundes fur die Regulierung von Flugmodellen und unbemannten Luftfahrtsystemen, WD 3-3000-264/16, 08. Dezember.2016. 

  21. Giemulla, "Herausforderungen fuer unbemannte Luftfahrzeuge - rechtliche Aspekte der Integration unbemannter Luftfahrzeuge in den zivil Luftraum", Kollequium Flugfuhrung 2016. 

  22. Chicago Convention 1944. 

  23. ICAO RPAS manual 초판(2015). 

  24. ICAO 국제민간항공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약칭: 1944년 시카고 협약), 1952년 12월 11일 제정. 

  25. FAA Modernization and Reform Act of 2012(Public Law 112-95). 

  26. FAA Flight Standards Service, Pilot's Handbook of Aeronautical Knowledge,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2016. 

  27. 49 U.S. Code ${\S}40102$ . 

  28. 14 CFR Chapter I Subchapter A Part 1. 

  29. 14 CFR Chapter I Subchapter F Part 101. 

  30. 14 CFR Chapter I Subchapter F Part 107. 

  31. FAA Order JO 7200.23("Unmanned Aircraft Systems", Effective Date: Oct. 3, 2016). 

  32. FAA, Advisory Circular 91-57A, Model Aircraft Operating Standards. 

  33. FAA, Advisory Circular 107-2, 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s. 

  34. FAA, FAA News-Summary of Small Unmanned Aircraft Rule(Part 107)-, 2016.6.21. 

  35. FAA, Interim Operational Approval Guidance 08-01(2008). 

  36. 항공운송법(Luftverkehrsgesetz). 

  37. 항공운송명령(Luftverkehrs-Ordnung). 

  38. 무인항공기 운영규칙에 관한 법률 (Verordnung zur Regelung des Betriebs von unbemannten Fluggeraten vom 30. Marz. 2017) 

  39. Civil Aviation Safety Regulations 1998, Statutory Rules No. 237 made under Civil Aviation Act 1988, Compilation No. 73, 29 September 2016. 

  40. Civil Aviation Act 1988, Compilation No. 61, 17 November 2016. 

  41. Advisory Circular, AC 101-10,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s - operation of excluded RPA (other than model aircraft), V1.2, February 2017. 

  42. 한국항공진흥협회 . 

  43. 항공정보포탈시스템 . 

  44. 국토교통부 . 

  45. FAA 소형무인기 등록시스템 . 

  46. FAA홈페이지 . 

  47.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 

  48. BMVI (Bundesministerium fur Verkehr und digitale Infrastruktur) . 

  49. DFS (Deutsche Flugsicherung) . 

  50. BUVUS (Bundesverband fur Unbemannte Syste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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