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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9 no.4, 2018년, pp.46 - 49
안종욱 (국토연구원 주택.토지 연구본부 건설경제 연구센터)
초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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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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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구조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것은? | ‘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등 4대 부문에서의 혁신을 바탕으로 “2022년까지 세계 5대 건설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생산구조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업역 개편, 직접시공 활성화, 무등록 시공 관리 등의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칸막이와 다단계가 없는 고효율 산업”으로 건설업을 변화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1976년에 전문건설업종을 도입하면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40년 이상 유지된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개선하고, 업종이나 등록기준 등도 이러한 업역 개선과 맞춰 개편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 |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개선흘 필요로 하는 이유는? | 이로 인해 복합공사 원도급은 종합건설업체만이 가능하고 전문공사 하도급은 전문건설업체만이 가능하게끔 되어, 칸막이식 업역 규제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초기에는 영세 전문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나, 시간이 지나며 생산체계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 |
업역은 무엇인가? | 1976년에 전문건설업종을 도입하면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40년 이상 유지된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개선하고, 업종이나 등록기준 등도 이러한 업역 개선과 맞춰 개편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업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서 정한 ‘건설공사의 시공자격’을 뜻하며, 종합공사를 수급하려면 종합공사 업종을 등록해야 하고 전문공사를 수급하려면 전문공사 업종을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로 인해 복합공사 원도급은 종합건설업체만이 가능하고 전문공사 하도급은 전문건설업체만이 가능하게끔 되어, 칸막이식 업역 규제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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