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공 공사는 최근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에 대한 기준의 불명확성에 따른 논란이 가중되면서 분쟁이 다대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들도 이러한 제도의 불명확성 및 분쟁의 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여러 제도 및 적정 실비산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나 아직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한편 회계의 인식기준에 따른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에 대한 개념을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발생주의'의 개념이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기준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현장관리비 발생패턴을 분석 결과 현금주의 방식으로는 적정한 산정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실비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특히 간접노무비 및 복리후생비와 같이 현장관리비에서 비중이 큰 항목의 경우에는 발생주의 방식의 요구가 더욱 엄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공사의 청구보고서와 법원의 감정보고서를 조사하였다. 결과는 현재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 실무는 현금주의 산정방식으로 편중되어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발생주의 관점으로부터 실비산정기준을 보완하여야 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국내 공공 공사는 최근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에 대한 기준의 불명확성에 따른 논란이 가중되면서 분쟁이 다대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들도 이러한 제도의 불명확성 및 분쟁의 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여러 제도 및 적정 실비산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나 아직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한편 회계의 인식기준에 따른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에 대한 개념을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발생주의'의 개념이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기준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현장관리비 발생패턴을 분석 결과 현금주의 방식으로는 적정한 산정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실비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특히 간접노무비 및 복리후생비와 같이 현장관리비에서 비중이 큰 항목의 경우에는 발생주의 방식의 요구가 더욱 엄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공사의 청구보고서와 법원의 감정보고서를 조사하였다. 결과는 현재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 실무는 현금주의 산정방식으로 편중되어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발생주의 관점으로부터 실비산정기준을 보완하여야 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Recently, Domestic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are experiencing a great deal of disputes because of the growing uncertainty about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the prolongation cost. In addition, researchers have been studying various systems and proper cost estimates in an effort to reduce the unce...
Recently, Domestic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are experiencing a great deal of disputes because of the growing uncertainty about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the prolongation cost. In addition, researchers have been studying various systems and proper cost estimates in an effort to reduce the uncertainty of these systems and the occurrence of disputes. However, there is no standard yet for social consensus. Meanwhile, The study on the classific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recognition standard of accounting has been systematically studied. As a result, the concepts of accrual and cash basis are defined separate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concept of 'accrual basis' to the Standard for calculation of prolongation cost. Therefor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occurrence pattern of Job-site overhead cost, it is confirmed that actual costs can not be calculated by the cash-basis method. In particular, the implications of the necessity of the accrual-basis method should be more strictly indicated in the case of items such as indirect labor costs and welfare benefits. In addition, the contractor 's claim report and the appraisal report were examined.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calculation situations of prolongation costs are biased to the cash-basis method. In this way, it is suggested that necessary to supplement the calculation standard of the actual costs from the point of view of accrual basis.
Recently, Domestic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are experiencing a great deal of disputes because of the growing uncertainty about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the prolongation cost. In addition, researchers have been studying various systems and proper cost estimates in an effort to reduce the uncertainty of these systems and the occurrence of disputes. However, there is no standard yet for social consensus. Meanwhile, The study on the classific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recognition standard of accounting has been systematically studied. As a result, the concepts of accrual and cash basis are defined separate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concept of 'accrual basis' to the Standard for calculation of prolongation cost. Therefor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occurrence pattern of Job-site overhead cost, it is confirmed that actual costs can not be calculated by the cash-basis method. In particular, the implications of the necessity of the accrual-basis method should be more strictly indicated in the case of items such as indirect labor costs and welfare benefits. In addition, the contractor 's claim report and the appraisal report were examined.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calculation situations of prolongation costs are biased to the cash-basis method. In this way, it is suggested that necessary to supplement the calculation standard of the actual costs from the point of view of accrual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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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실태조사의 대상이 된 분쟁사례는 공공 공사의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청구소송 사건으로서 하급심의 판단이 끝난 사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각 사건별로 시공사가 청구한 청구 보고서의 산정방식과 감정보고서의 산정방식이 현금주의 및 발생주의 측면에서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산정결과가 판결로 인정된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복리후생비에서는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에 따른 비용의 발생패턴의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으나, 건강검진비와 같이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인원이 근무한 기간 동안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산정한 결과를 제시한다. 시각적으로도 두 방식의 그래프 곡선의 변화추이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Fig.
본 연구는 체계적으로 연구되어 온 회계방식 중 ‘발생주의’ 개념이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기준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체계적으로 연구되어 온 회계방식 중 ‘발생주의’ 개념이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기준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명확하게 현행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공공 공사 분쟁사례에서의 공기연장추가간접비 산정방식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각 사건별로 ①시공사의 청구보고서, ②감정인의 감정보고서로 구분하였으며, 두 보고서의 내용을 비교하여 현금주의 및 발생주의 중 어떠한 산정방법으로 산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절에서는 공기연장시 추가되는 현장관리비 항목을 중심으로 [Table 3]의 현장에 대해 발생주의 및 현금주의에 따라 산정한 결과를 비교하여 고찰한다.
실비산정 기준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장관리비는 간접노무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기타경비 7항목(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 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과 이윤 및 일반관리비로 구성되나 본 연구에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제외하고 현장에서 실제 발생한 비용을 대상으로 발생주의 및 현금주의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을 제시한다.
이후 파생된 ‘수정현금주의’와 ‘수정발생주의’가 있어 본 절에서는 이러한 인식기준에 따른 회계방식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제안 방법
3) 현장 현장관리비는 현금주의 및 발생주의에 따라 월별로 집계되므로 후 30일로 나누어 1일당 현장관리비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3장 2절에서 후술한다.
4) 실제 집계데이터는 소수 둘째짜리의 모든 공정률에 따른 1일당 현장관리비율을 보여주지 못하므로 각 현장 간 시각적 비교·분석을 위해 직선 보간법을 적용하였으며 구하려는 당해공정률을 x , 당해공정률의 1일당 현장관리비율을 y라 할때 이는 다음 식(1)과 같다.
각 프로젝트는 동일한 건설회사에서 시공한 현장으로 서로 다른 총 공사금액, 공사기간, 1일 현장관리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가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9개 현장사례의 현장관리비 각 비용항목을 ‘현금주의’ 및 ‘발생주의’에 따라 분석하고 비교한 후 고찰한다.
간접노무비 통상 기본급여, 수당, 상여금 등의 형태로 지급하며 기본급여와 수당은 매월 균등하게 지급되는 반면, 상여금은 각 회사의 급여정책에 따라 일정 주기별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상여금의 형태에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추후 논의할 필요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현장관리비로서 발생한 모든 간접노무비용에 대해서는 매년 발생한 총 금액을 균등하게 나누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른 집계방식과 격월로 발생한 비용을 지급시점에 따라 집계하는 현금주의 원칙에 따른 집계방식으로 각각 분석하였다.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에 따라 산정한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국내 한 건설회사가 시공한 9개의 아파트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공정률에 따른 총공사비 대비 1일 현장관리비율로 산정하였으며 각 현장의 개요는[Table 3]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복리후생비 항목에 건강보험, 국민보험, 식대, 통근보조비, 생수구입비, 건강검진비를 포함하여 분석한다. 위의 거의 대체적인 비용이 매월 고르게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현금주의 방식과 발생주의 방식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으나 이중 건강검진비와 같은 경우에는 직원의 건강검진을 기업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지원해주는 비용으로서 현금주의에 따라서는 발생한 지급시점에 집계하였으며, 발생주의 방식에 따라서 해당 연도 근무기간에 분할하여 산정하였다.
셋째,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분쟁사례 실태를 조사한다.
실비산정 기준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장관리비는 간접노무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기타경비 7항목(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 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과 이윤 및 일반관리비로 구성되나 본 연구에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제외하고 현장에서 실제 발생한 비용을 대상으로 발생주의 및 현금주의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을 제시한다. 실비산정기준에서 승률계상비목으로 제시되었던 기타경비 7항목도 그 발생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비로 산정하여 분석하였다.
아울러 회계방식에서 최근 중요한 인식기준에 따른 분류방식인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에 대해 비교 고찰한다.
본 연구에서는 복리후생비 항목에 건강보험, 국민보험, 식대, 통근보조비, 생수구입비, 건강검진비를 포함하여 분석한다. 위의 거의 대체적인 비용이 매월 고르게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현금주의 방식과 발생주의 방식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으나 이중 건강검진비와 같은 경우에는 직원의 건강검진을 기업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지원해주는 비용으로서 현금주의에 따라서는 발생한 지급시점에 집계하였으며, 발생주의 방식에 따라서 해당 연도 근무기간에 분할하여 산정하였다.
이에 현장관리비 발생패턴을 분석결과 현금주의 방식으로는 적정한 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실비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특히 간접노무비 및 복리후생비와 같이 현장관리비에서 비중이 큰 항목의 경우에는 발생주의 방식의 요구가 더욱 엄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알 수 있었다. 이후 추가공사비 산정실태를 시공사의 청구보고서와 감정보고서로 구분하여 조사하여 확인하였다. 결과는 현재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 실무는 현금주의 산정방식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방식에서 보다 합리적인 산정방식인 발생주의 관점에서의 실비산정기준을 보완하여야 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명확하게 현행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공공 공사 분쟁사례에서의 공기연장추가간접비 산정방식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각 사건별로 ①시공사의 청구보고서, ②감정인의 감정보고서로 구분하였으며, 두 보고서의 내용을 비교하여 현금주의 및 발생주의 중 어떠한 산정방법으로 산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국가계약법’의 ‘실비산정 기준’과 회계방식 중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에 대하여 비교 고찰한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국내 공공 공사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국내 유일한 간접비 산정기준인 ‘실비산정기준’이 적용되므로 범용성과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 기준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의 ‘실비산정’기준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실태조사의 대상이 된 분쟁사례는 공공 공사의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청구소송 사건으로서 하급심의 판단이 끝난 사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각 사건별로 시공사가 청구한 청구 보고서의 산정방식과 감정보고서의 산정방식이 현금주의 및 발생주의 측면에서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산정결과가 판결로 인정된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성능/효과
4) 특히 실비의 산정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며, 단순히 계약연장기간동안의 실비를 집계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5)
또한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인정여부에 있어 그 대가의 성격에 따른 판단이 수반되어야 한다. 먼저 현금주의에 따라 실 집계한 경우에는 공정률에 따른 급여발생이 큰 폭으로 변동하면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 대상 건설업체는 격월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어 이러한 분석결과로 집계되는 것이다.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방법과 연구를 통해 상황별로 제시된 산정방식에 대해서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비를 산정하는 방식은 보편적으로 총 공사기간에 발생한 실비를 평균하여 일할 계산하는 방식은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 실제 손실이 발생한 기간의 실비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종합하면, 특정기간의 발생하는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이에 현장관리비 발생패턴을 분석결과 현금주의 방식으로는 적정한 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실비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특히 간접노무비 및 복리후생비와 같이 현장관리비에서 비중이 큰 항목의 경우에는 발생주의 방식의 요구가 더욱 엄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알 수 있었다. 이후 추가공사비 산정실태를 시공사의 청구보고서와 감정보고서로 구분하여 조사하여 확인하였다.
조사결과 각 사건의 산정방식은 청구보고서나 감정보고서 모두 현금주의에 따른 산정결과로 나타났으며, 판결은 이러한 감정결과를 인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몇몇 사건은 감정인의 산정결과 중 일부금액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는 정도여서 실제로 청구되고 인정되는 공기연장 추가공사비에서는 발생주의방식의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5].
후속연구
이후 추가공사비 산정실태를 시공사의 청구보고서와 감정보고서로 구분하여 조사하여 확인하였다. 결과는 현재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 실무는 현금주의 산정방식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방식에서 보다 합리적인 산정방식인 발생주의 관점에서의 실비산정기준을 보완하여야 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의 유일한 기준인 실비산정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은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산정방식을 적용 분석하여 현 실비산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연구적 성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총공사기간의 실비를 산정하지 않고 특정기간(실비산정대상기간)의 금액을 산정하게 되는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결과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에 따른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만큼 발생주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분명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현금주의란?
현금주의란 현금자원의 흐름에 초점을 두고 현금의 유입과 유출여부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식이다. 현금의 유입이 수입 또는 수익이 되며 현금의 유출이 지출 또는 비용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현금이 수반되지 않은 수익 비용 및 자산 및 부채의 증감은 고려되지 않고 감가상각비 역시 제외된다.
발생주의 단점은?
발생주의는 정확한 수익과 비용의 측정이 가능하여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발생사실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예측이나 추정과 같은 불확실성을 포함하여 회계정보가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고 정보생산에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수반하게 되는데 이중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또한 건설공사 프로젝트는 그 시공기간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므로 여러 가지의 여건의 변화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수반하게 되는데 이중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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