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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상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보고 있음에도 1973년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신분에서 민간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청원경찰은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지만, 복무 이외에 대해서는 청원주의 지휘를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신분이다. 이에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상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보고 있음에도 국가공무원법상 승진 임용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근속승진의 경우도 그 기간이 공무원에 비하여 상당히 길다. 또한 공무원의 종합...
저자 | 구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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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충북대학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법학과(법무) 사법전공 |
지도교수 | 노병호 |
발행연도 | 2016 |
총페이지 | v,60 p. |
키워드 | 청원경찰, 이중적지위,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4165662&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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