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ives :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health care system recognition and influential factors using the data from the "2017 Health Care Experience Survey". Methods : Data on 7,000 participants in the Health Care Experience Survey were drawn and statistically examined using a t-test, AN...
Objectives :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health care system recognition and influential factors using the data from the "2017 Health Care Experience Survey". Methods : Data on 7,000 participants in the Health Care Experience Survey were drawn and statistically examined using a t-test,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 First, the significant factors of health care service satisfaction were education, income, region, chronic diseases, unmet medical needs, satisfaction with doctors and institutions, and the health care system's reliability and importance. Second, the influential factors of willingness to pay additional health insurance premium were age, occupation, income, health status, chronic diseases, unmet medical needs, satisfaction with health care institutions, limit to utilization of medical services, necessity of health care reform, and the health care system's reliability, satisfaction, importance. Conclusions : Since the additional burden for improving the health care has been negative to the socially disadvantaged, there should be efforts to provide stable health care funding for financial stability of the health insurances by considering public opinions and reaching social consensus.
Objectives :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health care system recognition and influential factors using the data from the "2017 Health Care Experience Survey". Methods : Data on 7,000 participants in the Health Care Experience Survey were drawn and statistically examined using a t-test,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 First, the significant factors of health care service satisfaction were education, income, region, chronic diseases, unmet medical needs, satisfaction with doctors and institutions, and the health care system's reliability and importance. Second, the influential factors of willingness to pay additional health insurance premium were age, occupation, income, health status, chronic diseases, unmet medical needs, satisfaction with health care institutions, limit to utilization of medical services, necessity of health care reform, and the health care system's reliability, satisfaction, importance. Conclusions : Since the additional burden for improving the health care has been negative to the socially disadvantaged, there should be efforts to provide stable health care funding for financial stability of the health insurances by considering public opinions and reaching social consen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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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2017년도 의료서비스경험 조사』 자료 중 실제 의료를 이용한 사람들의 보건의료제도에 관한 인식을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건강상태·의료이용에 따라 인식도를 분석하고, 보건의료제도 만족도, 보건의료제도 변화의 필요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료 추가부담 의향 등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보건의료 제도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경험자의 보건의료제도 인식도와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2017년 의료서비스경험조사」 조사자료를 활용한 이차자료 분석연구이다.
이 조사에는 건강상태, 의료이용에 따른 의사, 간호사 및 의료기관 만족도, 미충족의료 및 보건의료제도 만족도 관련 6문항을 조사하고 있으므로, 실제 의료를 이용한 사람들의 보건의료제도에 관한 인식을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건강상태·의료이용에 따라 분석하고, 보건의료제도 만족도, 보건의료제도 변화의 필요성,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보험료 추가부담 의향 등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국민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여 보건의료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간간이 수행되는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 조사』[10]는 원시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표본수가 2,000명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고,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식 중심으로 되어있어, 인구· 사회경제적 특성 및 의료이용 관련 요인별로 보건 의료제도 전반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거시적으로 조망 할 수 없다는 점이 있다. 이에 각종 복지제도에 국민의 의견을 활발히 표출하고 요구하고 있는 현황에서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가장 최근의 국민인식을 조사한 『2017년도 의료서비스경험 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보건의료제도의 인식 현황과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조사에는 건강상태, 의료이용에 따른 의사, 간호사 및 의료기관 만족도, 미충족의료 및 보건의료제도 만족도 관련 6문항을 조사하고 있으므로, 실제 의료를 이용한 사람들의 보건의료제도에 관한 인식을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건강상태·의료이용에 따라 분석하고, 보건의료제도 만족도, 보건의료제도 변화의 필요성,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보험료 추가부담 의향 등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국민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여 보건의료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보건의료제도 변화의 필요성’은 ‘보건의료제도 만족도’ 회귀분석의 독립변수에 ‘보건의료 제도 만족도’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로 추가하였고, ‘건강보험료 추가부담 의향’은 ‘비용부담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이용 제한성’ 회귀 분석의 독립변수에 ‘비용부담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이용 제한성’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로 추가하였다.
1년 이내 ‘비용부담으로 인한 미충족의료’는 ‘비용부담으로 의료기관 방문포기’, ‘비용부담으로 진료포기’ ‘비용부담으로 의약품 구매포기’의 세 변수중 하나 라도 해당되는 경우로 선정하였다.
건강상태 및 의료이용 변수는 ‘주관적 건강상태 (5점 척도)’, ‘1년 이상 만성질환’ 여부, ‘2017년 입원 혹은 외래 이용’ 여부, 1년 이내 ‘비용부담으로 인한 미충족의료경험’ 여부로 선정하였다.
둘째, ‘보건의료제도 만족도’, ‘보건의료제도 변화의 필요성’, ‘건강보험료 추가부담 의향’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건강요인, 의료만족도 요인, 보건의료제도 인식도 요인을 파악한다.
보건의료제도 인식도 6개 항목을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의료이용 특성별로 인식도 평균을 살펴보았다[Table 2][Table 3].
보건의료제도 인식도를 ‘보건의료제도 신뢰도(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를 신뢰한다)’, ‘보건의료정책의 상대적 중요도(보건의료정책이 다른 정책보다 중요하다)’, ‘비용부담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이용 제한성(많은 사람들이 금전적인 이유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 ‘보건의료제도 만족도(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에 만족한다)’, ‘보건의료제도 변화의 필요성(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는 변화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료 추가부담 의향(보건의료제도의 개선-의료비부담 경감, 보장성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면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지불할 의향이 있다)’ 의 6개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입원이나 외래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에게 최근 본인이 이용한 의료기관에서의 의사만족도(외래 6문항, 입원 5문항), 간호사 만족도(외래 2문항, 입원 4문항), 의료기관 만족도(외래 5문항, 입원 5문항)를 5점 척도로 측정하고 있다. 외래이용 경험만 있는 사람은 외래 의사 및 간호사, 의료기관 만족도를, 입원경험과 외래경험이 모두 있는 사람은 두 분야를 평균하여 의사 및 간호사, 의료기관 만족도를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첫째, 의료서비스 경험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상태, 의료이용, 미충족의료 경험 여부 별로 ‘보건의료정책의 상대적 중요도’, ‘보건의료제도 신뢰도’, ‘비용부담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이용제한성’, ‘보건의료제도 만족도’, ‘보건의료제도 변화의 필요성’, ‘건강보험료 추가부담 의향’을 파악한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2017년 의료서비스경험조사』의 원시자료를 통계청 소속 MDIS(Microdata Integrated Service)에서 제공받아 응답자 중 19세 이상의 건강보험 대상자 중에서 실제 입원 및 외래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만을 추출하여 시행하였다. 『의료서비스경험 조사』는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을 확인함으로써 의료이용 실태를 질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OECD 등 국제기구가 요구하는 ‘환자 경험 지표’를 생산하여 의료의 질적 수준에 대한 국제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7년부터 1년 주기로 시행하는 조사로 전국 일반가구의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로 진행하며, 2017년 조사는 10월 10일~11월 3일에,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기초로 확률비례계통추출방법으로 5,000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총 11,098명을 조사하였다.
『의료서비스경험 조사』는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을 확인함으로써 의료이용 실태를 질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OECD 등 국제기구가 요구하는 ‘환자 경험 지표’를 생산하여 의료의 질적 수준에 대한 국제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7년부터 1년 주기로 시행하는 조사로 전국 일반가구의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로 진행하며, 2017년 조사는 10월 10일~11월 3일에,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기초로 확률비례계통추출방법으로 5,000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총 11,098명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이용체계와 재원조달체계가 상이한 의료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만을 선정하였고, 실제 의료를 이용한 사람들의 의료서비스 경험과 관련하여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인식을 주로 분석하기 위하여 19세 이상의 건강보험대상자 중 2017년 실제 의료이용 경험자 7,60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자는 『2017년도 의료서비스경험 조사』 의 19세 이상 건강보험 대상자 응답자 10,288명 중 2017년에 실제 입원이나 외래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7,600명이었다.
데이터처리
둘째, ‘보건의료제도 만족도’, ‘보건의료제도 변화의 필요성’, ‘건강보험료 추가부담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들 3개 변수 각각을 종속변수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상태 및 의료이용 특성별로 ‘보건의료정책의 상대적 중요도’, ‘보건의료제도 신뢰도’, ‘비용부담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이용 제한성’, ‘보건의료제도 만족도’ ‘보건의료제도 변화의 필요성’, ‘건강보험료 추가부담 의향’ 인식이 차이가 나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독립표본 t-test 및 ANOVA, Scheffe 검증을 사용하였다.
성능/효과
‘보건의료제도 만족도’는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지역, 만성질환자, 비용부담 미충족의료 미경험자에서 높았고, 보건의료제도 신뢰도, 상대적 중요도, 의료기관 만족도, 의사만족도가 높을수록 제도만족도가 높았다.
‘보건의료제도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변수는 교육수준, 가구소득, 거주 지역, 만성질환여부, 비용부담 미충족의료 경험, 의사 만족도, 의료기관 만족도, 보건의료제도 신뢰도, 보건의료정책 상대적 중요도로 모형의 설명력은 36.1%로 나타났다.
001)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임금근로자,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수준이 낮을수록, 만성질환자가 아닌 사람, 비용부담 미충족의료 미경험자, 입원 이용자에서 보험료 추가부담 의향이 높았다. 의료기관 만족도가 높을수록, 보건의료정책 상대적 중요도, 보건 의료제도 신뢰도, 보건의료제도 만족도, 비용부담으로 의료서비스이용제한성, 보건의료제도 변화의 필요성이 높을수록 보험료 추가부담 의향이 높았다(p<.
고연령층과 저소득층, 저학력일수록 상대적 중요도, 보건의료제도 신뢰도, 만족도가 높았고, 보건의료제도 변화의 필요성과 건강보험료 추가부담 의향은 낮았다.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와 만성질환자에서 보건의료제도 신뢰도와 상대적 중요도, 만족도가 높았고, 이용 제한성, 변화의 필요성, 건강보험료 추가부담 의향이 낮았다. 비용부담 미충족의료 경험자는 상대적 중요도, 이용제한성이 높았고, 신뢰도, 만족도, 변화의 필요성, 건강보험료 추가부담 의향은 낮아 현 제도에서 가장 시급하게 고려되어야 할 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에서 만족도가 높았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건강수준별로는 나쁨과 좋음에서 보통보다 만족도가 높았으며, 비용부담미충족의료 미경험자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신뢰도가 높았고, 소득수준별로는 150만원 미만에서 가장 높았다. 건강수준별로는 나쁨과 좋음에서 보통보다 신뢰도가 높았으며, 만성질환자, 비용부담 미충족의료 미경험자에서 높았다.
직업별로는 임금근로자가 무직보다 높았고, 가구소득별로는 150만원 미만에서 가장 낮았으며, 지역별로는 동지역에서 높았다. 건강수준별로는 좋을수록 높았으며, 만성질환이 없는 사람과 비용부담 미충족의료 미경험자에서 필요성이 높았다.
001)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동지역, 만성질환자, 비용부담 미충족의료 미경험자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의사 만족도와 의료기관 만족도가 높은 사람과, 보건의료제도 신뢰도와 보건의료정책 상대적중요도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p<.
첫째, 의료서비스 경험자들은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중요도와 신뢰도, 만족도가 대체로 높았고, 특히 고연령층과 만성질환자들에게 높아 어느 정도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비용부담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이용 제한성 또한 여전히 느끼고 있었으며,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수록, 상대적 중요도와 비용부담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제한 인식도가 높을수록 보건의료제도변화의 필요성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001)으로 나타났다. 남자, 동지역, 건강수준이 높을수록, 비용부담 미충족의료 미경험자와 입원이용자에서 변화의 필요성이 높았다. 보건의료정책 상대적 중요도가 높을수록, 보건의료제도 신뢰도가 낮을수록, 제도 만족도가 높을수록, 비용부담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제한성이 높을수록 보건의료제도 변화의 필요성이 높았다(p<.
둘째,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료 추가부담은 다소 부정적으로 나타났고, 비임금근로자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혜택을 갖게 될 저소득층과 만성질환자, 미충족의료 경험자에서 건강보험료 추가부담에 부정적이었다. 또한 의료제도의 신뢰성이 보건의료제도 만족도, 건강보험료 추가부담 의향에 높은 긍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의 신뢰성 있는 정책수행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료 추가부담은 다소 부정적으로 나타났고, 비임금근로자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혜택을 갖게 될 저소득층과 만성질환자, 미충족의료 경험자에서 건강보험료 추가부담에 부정적이었다. 또한 의료제도의 신뢰성이 보건의료제도 만족도, 건강보험료 추가부담 의향에 높은 긍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의 신뢰성 있는 정책수행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건강보험의 장기적인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이나 지역가입자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부담이 크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체계를 갖추고, 국고보조나 건강증진기금의 인상 등 국민건강보험료 이외의 재원조달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모형의 분산분석 결과 유의한 모형(F=179.599, p<.001)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정책 상대적 중요도가 높을수록, 보건의료제도 신뢰도가 낮을수록, 제도 만족도가 높을수록, 비용부담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제한성이 높을수록 보건의료제도 변화의 필요성이 높았다(p<.01).
보건의료제도 인식도 6개 항목은 인구사회학적인 특성과 의료이용 특성별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고연령층과 저소득층, 저학력일수록 상대적 중요도, 보건의료제도 신뢰도, 만족도가 높았고, 보건의료제도 변화의 필요성과 건강보험료 추가부담 의향은 낮았다.
보건의료제도개선을 위한 ‘건강보험료 추가부담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는 연령, 직업, 가구소득, 주관적 건강수준, 만성질환 여부, 비용부담 미충족의료 경험, 입원이용자, 의료기관 만족도, 보건의료정책 상대적 중요도, 보건의료제도 신뢰도, 보건의료제도 만족도, 비용부담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이용 제한성, 보건의료제도변화의 필요성으로 모형의 설명력은 23.1%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제도개선을 위한 ‘건강보험료 추가부담의향’은 65세 이상, 임금근로자,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수준이 낮을수록, 만성질환자가 아닌 사람, 비용부담 미충족의료 미경험자, 입원 이용자에서 높았고, 비용부담으로 의료서비스이용 제한성, 보건의료제도 변화의 필요성, 보건의료제도 신뢰도, 의료기관 만족도, 보건의료제도 만족도, 보건 의료정책 상대적 중요도가 높을수록 높았다.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인식도 6개 항목을 비교해보면 ‘보건의료제도의 중요성’(3.83)과 ‘신뢰도’(3.79), ‘만족도’(3.75)는 높았지만 비용부담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이용 제한성’이 3.32로 여전히 의료이용 시 비용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보건의료제도변화의 필요성’(3.65)도 느끼고 있었다.
의료이용에 대한 수요 요인인 건강상태와 의료 이용 변수 중 노인층과 낮은 건강수준인 사람, 입원 이용자에게서는 건강보험료 추가부담 의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나, 만성질환자와 미충족의료 경험자에서는 낮게 나타나 현재 질병이 있거나 비용부담을 느끼는 사람은 당장의 경제적 부담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만족도와 의료기관 만족도가 높은 사람과, 보건의료제도 신뢰도와 보건의료정책 상대적중요도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p<.05)(p<.01).
첫째, 의료서비스 경험자들은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중요도와 신뢰도, 만족도가 대체로 높았고, 특히 고연령층과 만성질환자들에게 높아 어느 정도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비용부담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이용 제한성 또한 여전히 느끼고 있었으며,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수록, 상대적 중요도와 비용부담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제한 인식도가 높을수록 보건의료제도변화의 필요성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후속연구
건강보험의 장기적인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이나 지역가입자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부담이 크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체계를 갖추고, 국고보조나 건강증진기금의 인상 등 국민건강보험료 이외의 재원조달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보장성 확대에 따른 혜택과 편익을 구체화하여 홍보하여 보험료 추가부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거쳐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17년도 의료서비스 경험조사』의 원시 자료를 사용한 2차 자료 사용으로 인해 변수설정의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종속변수를 설명할 수 있는 외부 변인이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특히 ‘건강보험료 추가부담 의향’은 개인의 경제적 상태와 복지태도에 의해서도 영향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셋째, 의사와 의료기관 만족도는 전체 보건의료제도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일선의료기관의 고객지향성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국민적 동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원 조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보험료 부담수준 등의 구체적 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인식이 누락되었고, 사회복지 전반에 걸친 복지태도가 측정되지 않은 제한점이 있지만, 실제 의료를 경험한 사람들의 의료만족도와 관련하여 보건의료 제도 인식을 조망해 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향후 국민들의 의료이용 양상, 복지태도, 보건의료제도 인식과 개선 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보건의료제도는 무엇인가?
보건의료제도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예방, 치료, 재활서비스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체계로 여기에는 의료자원의 배분, 의료서비스의 접근, 건강보험, 보건의료법, 국가의 의료비 지원 등이 포함된다. 한 나라의 보건의료제도는 그 나라의 사회경제적 체계와 재원조달의 형태에 따라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해 나가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만족과 건강의 향상이라는 성과를 지향해 나간다.
복지제도의 정당성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가?
국가는 의료보장정책의 수혜대상이자 건강보험 재정부담의 주체가 되는 국민들이 보건의료제도와 보장성 강화에 대해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의료이용 특성별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실질적 기대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제도와 건강보험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복지제도의 정당성은 사회구성원들의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태도 및 의식을 기반으로 하며, 이러한 우호적인 태도는 복지정치 공간에서 의사결정의 중요한 원천으로 작용하여 복지정책의 확대를 가져올 가
저소득층이 재원조달 측면에서 민감하게 반응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되는가?
Cho의 연구[15]에서도 소득이 높을수록 증세의향이 높았고, 저소득층에서는 낮아 재원조달 측면에서는 저소득층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행태는 현재 지향적이고 손실 기피적인 인지적 편향을 고려할 때,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장기에 걸친 편익보다는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단기에 발생할 비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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