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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의학교육논단 =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v.20 no.3, 2018년, pp.135 - 140
In clinical clerkships, residents function as trainees, workers, and teachers for other medical students. Although residents care for patients in harsh environments and encounter precarious patient-safety situations, they are working towards becoming competent specialists. Residency education prog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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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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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노동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이유는? | 전공의는 병원에서 환자를 직접 담당하는 주치의 겸 근로자이며 수련을 받는 피교육자라는 이중적인 지위로 인해 과도한 업무시간과 업무량에도 그 노동의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전공의의 본연의 일 이외에 다른 일에도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과도한 근무시간, 이로 인한 전공의들의 삶의 질 저하, 만성적인 수면 및 휴식시간 부족, 이로 인한 집중력 저하는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사고 위험은 상승되고 있고 새로운 과다한 의료정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전임의라는 수련기간이 더 증가되었고, 이로 인해 전공의 교육을 수료하였으나 한 과목의 전문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어 있다. | |
전공의법의 수련시간에 대한 규제로 인해 어떤 문제가 우려되는가? | 또한 전공의법이 전공의의 지위 향상과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져 수련시간, 즉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연속하여 36시간을 초과하여 수련을 못하게 되어 있는 등 수련시간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병원의 집행진은 법을 준수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환자의 전자차트에 대한 접근을 강제적으로 차단시켜 전공의의 수련과정에 문제가 있을 것이 우려되기도 한다. 수련과정은 전문과목에 알맞은 태도, 술기, 지식을 갖추게 하여야 한다. | |
전공의란? | 우리나라의 전공의의 수련제도는 1957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채택하면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전공의에 대한 정의는 2015년 12월 22일 제정되고 2017년 12월23일부터 시행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에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 전공의는 피교육자인 동시에 의과대학 학생들의 임상실습을 보조하는 교육자의 역할과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근로자의 역할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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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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