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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문화재 용어의 법제도적 개념 정의를 위한 기초 연구
A Basic Study for the Legal Definition of Cultural Property Terminology related to the Architecture 원문보기

건축역사연구 : 한국건축역사학회논문집 =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v.27 no.5, 2018년, pp.27 - 38  

주상훈 (한헤리티지센터 정책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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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legal definition and usage of cultural property term related to the architecture within the cultural property-related legal system and general legal system, and to present proper terminology and specific concepts that can be used for the architecture as c...

주제어

표/그림 (4)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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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건축 문화재 용어의 개념 정의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포괄적인 범위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법제도적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에 포함될 수 있는 세부 대상의 개념적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용어의 개념을 검토해보았다.
  • 현재의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크게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의 4가지로 구분하고 있지만, 문화재 유형별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기 보다는 세부 유형의 나열을 통하여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유형 간의 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문화재 유형의 구분의 현황과 관련된 개선 논의의 검토를 통해 건축 문화재 용어의 정의와 개념의 구체화 방향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문화재 관련 용어 중 가장 개념적으로 가장 포괄적인 정의가 가능한 ‘건축문화재’ 용어를 대상으로 그 개념을 구체화하고자 하며, 현재 문화재 관련 법제도에서의 개념적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문화재를 ‘건설 행위에 의한 문화재’로서 정의하고 그 구체적인 개념을 검토하고자 한다.
  • 따라서 이 연구는 건축 문화재 용어의 사용 현황과 개념을 현재의 문화재 관련 법제도 및 일반 법제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적절한 법제도적 용어와 그 구체적인 개념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각 용어의 법제도적 정의와 용례를 검토하여 그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문화재 유형 구분의 방법 속에서 확인되는 개념적 범위를 검토하여, 건축 문화재 용어의 개념 구체화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 현재까지 남아있는 과거의 건축물이나 시설물들인 건축 문화재를 지칭하는 용어는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문화재 법제도에서 각 용어의 사용사례와 정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국내의 다른 법 제도에서의 동일한 용어의 사용 현황과 개념을 확인해 보았다.
  • 따라서 이 연구는 건축 문화재 용어의 사용 현황과 개념을 현재의 문화재 관련 법제도 및 일반 법제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적절한 법제도적 용어와 그 구체적인 개념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각 용어의 법제도적 정의와 용례를 검토하여 그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문화재 유형 구분의 방법 속에서 확인되는 개념적 범위를 검토하여, 건축 문화재 용어의 개념 구체화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 이 연구는 건축 문화재 용어의 사용 현황을 현재의 문화재 법제도 및 일반 법제도에서 확인해 보고, 건축 문화재 전체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용어와 그 구체적인 개념을 제시해보고자 한 것이다.
  • 문화재 법제도에서 확인되는 건축 문화재 용어로는 건조물, 고건물, 시설물, 전통건축, 건조물문화재, 부동 산문화재, 건축문화재 등이 있다. 하지만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제도에는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 다른 법제도에서의 규정을 검토하여 각 용어의 정의와 개념적 범위를 확인해 보았다.16)

가설 설정

  • 63) 기록되지 못한 무형적 문화는 각 유형문화재에 흔적으로 남아 현재에 전달된 것으로, 각 시대별, 지역별, 대상별로 다양한 기술이 확인될 수 있으며, 원재료에 남아 있는 기술은 대체 불가능한 것이다.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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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정의는? 「문화재보호법」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문화재를 정의하고 있다.7) 즉, 문화재는 “특정한 가치가 있는 유산”이며, 각각에 대하여 <표 1>과 같이 세부 정의를 하고 있다.
시설물’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 ‘시설물’에 대한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제2조제1항은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도로, 교량, 터널, 방파제 등의 토목시설물과 일정한 면적 이상의 대형 건축물 등을 아우르고 있다.
‘전통건축’ 용어가 제도적으로 규정되고 있지 못한 것은 어떤 이유인가? 하지만 ‘전통건축’ 용어가 제도적으로 규정되고 있지 못한 것은 한국건축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것이다. 김일현은 “한국의 현실에는 서구에서 통용된 전통의 의미를 그대로 투사하기에는 간과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중략) 한국에서는 과거에 목조건축이 주요했기 때문에 전통이 현대적 용도에 맞는 유형으로 발전하기 어려웠고, 개발주의로 도시 구조가 격변해서 준거가 될 만한 토대가 없어진 것도 서양과 우리가 전통의 현대적 해석에서 차이를 보이는 이유다.”라고 그 원인을 설명하기도 하였다.30) 또, 이상헌은 ‘전통건축’이 한국건축의 고유성에 대한 이론화 과정에서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보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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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1. 강현, 건축문화유산 보존과 관련된 전통기술 논의 고찰, 문화재, 47권, 3호, 2014 

  2. 강현, 건축문화재의 원형 개념과 보존의 관계, 문화재, 49권, 1호, 2016 

  3.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 분류 및 지정체계 개선, 2008 

  4. 김동욱, 건축 기록의 문화(한국건축개념사전기획위원회 편, 한국건축개념사전), 동녘, 2013 

  5. 김동욱, 20세기 건축사학의 전개(한국건축역사학회 편, 한국 건축사 연구 1 :분야와 시대), 발언, 2003 

  6. 김봉건, 문화재와 고적(한국건축개념사전기획위원회 편, 한국건축개념사전), 동녘, 2013 

  7. 김일현, 전통과 한국성(한국건축개념사전기획위원회 편, 한국건축개념사전), 동녘, 2013 

  8. 김홍식, 건축문화재 개념의 범주와 변화, 건축, 2009 

  9. 文化?文化財部, 文化財?係法令集, 2015 

  10. 이강민, 건물과 건축(한국건축개념사전기획위원회편, 한국건축개념사전), 동녘, 2013 

  11. 이규철 외, 공공건축의 정의와 유형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6 

  12. 이상헌, 전통의 현대적 계승을 위한 한국 전통건축의 이론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건축역사연구, 제24권, 6호, 2015 

  13. 이화연.박소현,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국제원칙의 경향과 특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34권, 3호, 2018 

  14. 장호수 외, 문화재 분류체계, 문화재청, 2005 

  15. 전봉희.우동선.이우종, 한국의 건축 아카이브 구축 을 위한 기초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권, 3호, 2004 

  16. 조원창, 건축유적의 발굴과 해석, 서경문화사, 2018 

  17. 주상훈 외, 문화재 지정.분류체계 개선 기초연구, 문화재청,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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