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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대학원) 졸업 후 의사 수련교육 거버넌스 고찰
Review the Governance of Graduate Medical Education 원문보기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 보건행정학회지, v.29 no.4, 2019년, pp.394 - 398  

박혜경 (대한병원협회) ,  박윤형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Education on the physician continues with undergraduate medical education, graduate medical education, and continuous medical education. The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the United Kingdom, German, and others are required to undergo training in the clinical field for 2 years after com...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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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전문의 제도의 변화와 제도를 살펴보고, 외국의 의사의 의과대학 졸업 후 임상교육수련제도를 살펴보며,이를 통해 의과대학 졸업 후 수련과 전문의 수련을 위한 거버넌스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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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에서 의사교육을 6년제 대학교육으로 전환한 것은 언제인가? 우리나라는 1945년 11월 의사교육을 6년제 대학교육으로 전환하고[1], 1951년 9월 25일 국민의료법 제정 · 공포를 통해 전문의제도의 근간을 마련했다. 국민의료법 제41조에 “의료업자는 주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그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없다”고 명시되었으며, 동법 시행령(1951.
졸업 후 의학교육은 어떠한 단계인가? 세계의학교육연맹(World Federal of Medical Education)은 졸업 후 교육을 전 수련(pre-registration education),전문/직업적 수련(systematic vocational/professional education), 전문과목 또는세부전문과목 수련(specialist and sub-specialist education) 또는 기타 특정 전문가가 되기 위한 정형화된 수련과정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2]. 양질의 의사인력 양성을 위한 졸업 후 의학교육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들이 의학의 특정한 전문영역에서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단계로 의과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심화, 확인, 실행하는 교육의 과정이며[3], 이 단계의 교육은 의료현장과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고 의사의 풍부한 경험을 학습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4].
우리나라에서 의사를 배출하기 위한 수련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은?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의사를 배출하기 위한 수련시스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의학교육, 의과대학생의 병원실습, 면허시험 시 실기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기본면허 부여 후 진료면허를 부여하는 방안 등도 폭넓게 논의되어야 한다. 먼저 졸업 후 의사교육과정이 국가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양질의 의사인력 양성을 위해 졸업 후 의학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일정 수준의 졸업 후 수련교육이 의무화 되는 추세라는 점이다[13]. 또한 졸업 후 훈련에서 졸업 후 의학교육으로 관점이 변화되면서 공공연하게 사회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를 근거로 각 국에서는 졸업 후 의학교육과정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해졌다[1]. 즉 의사면허를 취득한 의사가 독립적인 진료능력을 함양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의무수련제도의 도입과 의무수련을 위한 국가의 지원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전문의 수련제도에 대한 자율성 확보이다. 현재도 전문의 수련과 관련된 실무적인 일은 병원협회와 의학회가 수행하고 있다. 2015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의사협회, 병원협회, 의학회, 전공의 대표, 관련 공무원, 전문가가 포함된 ‘수련 환경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전문의 수련을 위한 대부분의 업무를 위임받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역할은 법적으로 심의기구이며, 법체계도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ʼ과 중복되어 법체계상 정비도 필요하다. 따라서 전문의 수련과 관련한 업무를 민간기관에 전체적으로 위임하는 방안과 이를 위한 전문가들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는 전문의 자격 인정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닌 해당 전문학회와 수련전문기관에서 인정하는 제도적 변화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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